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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에 유효기간 표기 추진하겠다?…약국가 '멘붕'

  • 강신국
  • 2015-05-27 12:15:00
  • 식약처, 국회 요청에 관련단체 의견조회 나서

조제의약품에 유효기간을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돼 자칫 제도화될 경우 약국에 상당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개봉 후 사용기간 설정에 대한 전문가단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의약품 개봉후 사용기간 기준을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제약사, 약사 등 전문가와 협의해 적합한 적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약사회도 조제약 유효기간 설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전에 기재된 투약일수가 조제약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먹다남은 조제약은 폐기하는 게 맞다면서 비슷한 증상에 남겨 놓은 약을 먹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만약 유효기간을 설정하더라도 기준이 모호하고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 수원의 S약사는 "조제약 유효기간은 처방전에 나온 투약일수가 된다"며 "투약일수 내에 약을 복용하면 되는데 전문약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확인해 표기하냐"고 되물었다.

서울 광진구의 H약사도 "제약회사가 PTP포장 형태의 소포장으로 생산해 유효기간이 명시되도록 강제화하는게 우선"이라고 "조제약 유효기간 표시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강남구의 K약사도 "조제약을 유효기간을 표기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복용하라는 것을 정부가 제도화하겠다는 것으로 의약품 안전성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2013년 약사나 한약사가 조제한 의약품 포장 용기에 약의 효능(예 : 감기약, 소화제)과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한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복지부와 국회 전문위원실이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원활한 법안 심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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