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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바코드·전자태그 3년마다 재검토 의무화

  • 이정환
  • 2016-03-09 16:33:46
  • 식약처,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오는 7월부터 시행

정부가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부탁된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약품 유통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의약품 바코드·전자태그의 재검토기한이 기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검토' 방식으로 전환된다.

1D 바코드, 2D 바코드, RFID의 대표적인 모양
구체적으로 오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의약품 바코드·전자태그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과거 의약품 바코드 관련 특별한 내용 변경이 없어도 기한 연장을 위해 매번 개정해야했던 입법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업체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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