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내 의료기관서 외국 의사 등 의료행위 허용
- 최은택
- 2016-04-13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적용대상 범위 확대...연구개발 목적으로 제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고시 발령일부터다.
12일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면허를 소지한 의사와 치과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에 첨복단지 내 의료기관이 추가된다. 여기서 의료행위는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목적에 국한된다.
현재 외국 의사 등이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곳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지역 등의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약국이다.
복지부는 "첨복단지특별법 개정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는 첨복단지 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이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외국면허 소지자 종사 허가기준(별표) 신설내용도 포함돼 있다. 요건은 면허보유, 교육, 직종별 실무경력, 건강상태 등 4개 항목이다. 첨복단지 내 의료기관 종사 예정인 외국 의사와 치과의사는 해당 의료연구개발 분야 연구경력이 필요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3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4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7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8"약국은 매장 이전 노동 환경…약사가 덜 힘든 공간이 먼저"
- 9편의성·안전성↑…제이씨헬스케어, 소용량 주사 틈새시장 공략
- 10의사 개설 병의원도 불법 실태조사 적용…의료법 개정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