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세계최초 허가받은 신약, 급여평가 '100일'로
- 김정주
- 2016-04-15 06: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사평가원, 내규 개정추진...약평위 상정일도 조정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일자도 조정해 조기 심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14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에 한해 급여 적정평가 처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 국내 최초 개발신약 우대조치 일환으로 복지부가 협조요청한 내용이다.
이에 맞춰 위원회 안건 상정일자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을 추가한다.
안건 상정은 신청서 접수일자 순으로 진행되는데 ▲새로운 자료를 추가 제출한 경우 ▲심사평가원장이 자료보완을 요청한 경우 ▲약평위가 일정기간 안건상정을 보류한 경우 ▲희귀질환치료제 ▲약평위가 조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전 공고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약제는 상정일자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결국 개정안은 국내 최초 개발신약에 대한 심사평가원 실무 선의 급여적정 검토와 약평위 의결까지 전체 평가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3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4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7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8"약국은 매장 이전 노동 환경…약사가 덜 힘든 공간이 먼저"
- 9편의성·안전성↑…제이씨헬스케어, 소용량 주사 틈새시장 공략
- 10의사 개설 병의원도 불법 실태조사 적용…의료법 개정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