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순환개선제 '써큐란' 등 24품목 임상재평가 명령
- 이정환
- 2016-04-19 14:57: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오는 7월 20일까지 임상시험계획서 제출해야
- AD
- 3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해당 제약사는 오는 7월 20일까지 식약처 한약정책과에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9일 식약처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같이 공고했다.
국내 임상시험 진행 의사가 없는 제약사는 해당품목을 지방청 등 소관부서에 품목 취하 신청하면 된다.
특히 품목 취하수리 공문서와 함께 임상재평가 대상 제외 사유서를 식약처 본부에도 제출해야 한다.
수출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신고)된 허가(신고)증 사본을 사유서에 포함해 제출하도록 했다.
품목허가를 계획중인 신규업체는 임상시험계획서와 재평가 신청서를 함께 준비하면 된다. 만약 재평가 계획서 제출 등 식약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3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4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7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8"약국은 매장 이전 노동 환경…약사가 덜 힘든 공간이 먼저"
- 9편의성·안전성↑…제이씨헬스케어, 소용량 주사 틈새시장 공략
- 10의사 개설 병의원도 불법 실태조사 적용…의료법 개정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