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범위 확대 위험분담약, 계약조건 변경절차 마련
- 최은택
- 2016-04-22 12: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직권조정도 '계약 불이행·조정사유'로 절차구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직권조정 절차도 '계약조건 불이행'과 '계약상 조정사유에 해당' 등으로 구분해 따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는 "위험분담약제에 적용 가능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제약사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약제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위험분담약제 사용범위 확대 시 건보공단 협상을 통한 계약조건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위험분담약제 직권조정 절차를 '계약조건 불이행'과 '계약상 조정사유 해당'으로 세분화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따로, 임상 따로 끝…메디데이터가 꺼낸 통합 카드
- 2한약사회 "약정협의체, 민원 해결 창구 아닌 국민 위해야"
- 3샤페론, 누겔 기술이전 속도전…BIO USA서 빅파마 만난다
- 4바이젠셀, 바이오USA 참가…글로벌 파트너십 모색
- 5반려견 치매로 신약 검증…온힐-연세의대 연구 착수
- 6건약 "타당성 검토 없는 약가 개편안 공익감사 청구"
- 7메드트로닉, '베나실' 10년 맞아 근거 중심 리뉴얼
- 8마약퇴치의 날 맞아 마퇴본부 충남지부, 합동 캠페인
- 9약무정책과장에 양명철 서기관…한약사 면허갈등 주무
- 10성동구약,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에 의약품·성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