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진료에 활용...12월부터 실증
- 강신국
- 2024-11-14 11:31: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자 동의 하에 진료기록·투약정보 등 비대면 진료 의사에 전송
- 정부, 서비스 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 방안 등 논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 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중 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추진되는데 우선 의료, 통신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신기술 개발 등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주체)이 본인의 정보를 직접 관리하거나, 정보 보유기관 등(정보전송자)으로 하여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기관 등(정보수신자)에게 정보를 전송하게 하는 제도다.
먼저 과기부와 복지부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활용하는 실증 서비스를 12월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즉 비대면 진료 시, 환자 동의 하에 진료기록, 투약정보, 건강검진 결과, 접종이력 등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사에게 전송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세부기준(시행령, 고시) 마련을 추진한다. 정보전송자, 정보수신자, 전송대상 정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기준 등을 정하게다는 복안이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규제개선 효과가 큰 사업을 부처가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 신산업 분야 기획형 샌드박스 과제를 추진한다.
기재부는 서비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갈등조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사회적 갈등조정기구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