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권영희 "회원 권익보호 전담 전문가 기구 설치"
- 김지은
- 2024-11-14 22:03: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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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법적 분쟁 조력 위할 상근 변호사 고용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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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는 “부산 D대학병원 앞 한약사 개설 약국은 대학법인이 건물 소유주로 병원과의 담합 소지가 있어 개설 취소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문제 약국은 병원 주차장 출구와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 병원시설 일부로 보일 수 있는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해당 약국이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병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약품 관리가 어려운 상태라는 의혹도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사법은 병원과 약국이 물리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운영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의약분업 근본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이번 문제는 대한약사회가 회원 약국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약분업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또 “해당 약국가를 방문했을 때 문제 약국에 대해 대한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부를 통하여 요청하라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부가 대응 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부들이 개별 법적 분쟁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무·대관·홍보 등 각 분야 전문 전담 인력을 대한약사회에 상근 배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지부의 분쟁 해결에 대약이 적극 개입해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공조하는 등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사회장이 되면 법적 분쟁 사례를 매뉴얼화 하고 지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상근 전문가들이 통합된 매뉴얼과 사례 대응을 통해 반복되는 법적 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고, 약국 운영에서 생기는 다양한 법적·행정적 문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약사들이 본연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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