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일전 화상투약기 추진 포착…정부의지 못 꺾어"
- 강신국
- 2016-05-18 12: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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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윤 위원장 "35개 안건 2개로 줄여...논리 아닌 정무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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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청와대 압박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의지가 맞물리면서 약사회도 정부의 화상투약기 추진 의지를 원천봉쇄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봉윤 상근 정책위원장은 27일 서울시약사회 궐기대회에서 한 브리핑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당시 35건의 약사법 관련 규제개혁 과제를 제시하면서 약사회를 긴장시켰다.
강 위원장은 "4월12일 원격화상투약기 외 조제약 택배 추진 움직임을 최초 포착했다"며 "3월18일 출범한 신사업투자위원회를 통한 규제개혁 안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당시 약사회 관련 안건이 35건으로 나름대로 추린 게 10건이었다"며 "10건의 안건은 4월19일 지부장 회의서 공유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다 수면 아래로 가라 앉혔는데 끝내 2건을 가라 앉히지 못했다"며 "이게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라고 언급했다.
그는 "5월2일 복지부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이건 논리싸움이 아니다. 정무적인 싸움이라는 점이었다"며 "2일 복지부차관을 만났을 때만해도 이 문제를 가라 앉히는데 성공한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5월10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 사태가 급변했다"며 "5월11일 결국 조제약 택배와 화상투약기가 수면 위로 부상했고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 집행부는 밀실합의는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안건 상정시 공개적으로 논의를 시작, 5월13일 지부장회의에서 내용을 공유하고 오픈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약사회 대책은 약사법 개정을 막는 것이고 행정소송, 궐기대회 등 투쟁 등을 병행하고 만약 정부가 법 개정을 하면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가 2건 중 1건 만이라도 받아달라는 내용은 복지부 희망사항이었다"며 "약사회는 둘다 안된다고 했다. 와전이 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약사회 전략은 국회를 통한 약사법 개정 저지와 복지부가 행정해석 등으로 정책을 풀어가면 행정소송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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