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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박사린주, 내달 1일 진료분부터 급여중지

  • 최은택
  • 2016-07-28 12:03:12
  • 보건복지부, 식약처 행정처분 후속조치

무균시험 부적합 판정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삼성제약의 페니실린주사 2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의약단체 등을 통해 일선 요양기관에 전달했다. 해당 의약품은 삼성제약의 박시린주750mg(주사용설박탐나트륨/암피실린나트륨)과 박시린주1.5g이다.

앞서 식중독균 검출돼 지난 4월 전량 회수된 이들 주사제는 무균시험 결과 '부적합 및 제조·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를 근거로 8월1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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