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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가습기 살균제 판매 주의보

  • 강신국
  • 2016-08-15 22:56:59
  • 의약외품 허가 받지 않은 '에코볼 필터(MTF-300)'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허가 가습기살균제(이코볼 살균필터)의 유통, 판매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

1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유사 제품 '에코볼 필터(MTF-300)'이 유통되고 있다며 불법 제품에 대한 유통, 판매를 중단해 달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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