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대체조제 숨통?…DUR 자동 사후통보 '급물살'
- 강신국
- 2016-09-12 12: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약사회 등과 접촉...10월부터 프로그램 개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2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약사법에 기반한 DUR 대체조제 사후통보 기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방식은 약국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DUR시스템으로 심평원으로 전송하면 심평원은 대체조제 내역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주는 것이다.
즉, DUR 자동전송 기능을 이용하겠다는 것인데 약국 청구 SW에 연동하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심평원은 청구SW 업체들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자동전송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기술적인 협의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 SW업체들도 10월 중순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 연동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최동익 의원의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약사회는 DUR 사후통보 후 의료기관에 해당 약국 명칭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지만 수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도 어느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이뤄졌는지 알아야 한다는 게 심평원 생각이기 때문이다.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지난달 17일 "현행 법률은 유선전화나 팩스로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것을 DUR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처방의사와 조제약사 간 소통방법을 확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황 이사는 "DUR과 사후통보를 연계하는 데는 별도 법령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내부 법률검토 결과"라며 "DUR 프로그램에 장착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신속히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DUR 연계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소통방법 확대의미"
2016-08-18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8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