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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안내 보험적용 제한받은 가입자 10만명 육박

  • 최은택
  • 2016-09-22 15:06:49
  • 최도자 의원 "성실납부 가입자에 부담전가 안돼야"

최근 3년간 지불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가입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제한 통지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급여제한은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여러 차례 내지 않은 가입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이다.

관련 자료를 보면, 2014년 제도 실시 이후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이 꾸준히 강화된 결과 3년간 9만8552명의 보험 적용이 제한됐다.

2014년 7월에는 연 소득 1억 또는 재산 20억 초과자 1749명, 2015년 8월에는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 초과자 2만 9309명, 2016년 1월에는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 초과자 6만 7494명이 급여제한 조치됐다.

이 중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가 정지됐는데도 진료를 받아 건보공단의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은 인원은 8만 8869명(71억 7100만원)로 나타났다.

특히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이 됐는데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공단 부담금까지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 인원은 8970명(6억 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의 연 소득 2000만원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구의 구성원 중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소득 대부분이 병원비 등으로 지출돼 건보공단이 말하는 것과 같은 “지불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에 지급제한 기준을 1억원에서, 2015년에는 2000만원으로 큰 폭으로 낮췄다.

최 의원은 "소득이 충분한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급여 제한이 필요하다"며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공단이 사실 확인을 거친 뒤 지급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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