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안내 보험적용 제한받은 가입자 10만명 육박
- 최은택
- 2016-09-22 15:06: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도자 의원 "성실납부 가입자에 부담전가 안돼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최근 3년간 지불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가입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제한 통지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급여제한은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여러 차례 내지 않은 가입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이다.
관련 자료를 보면, 2014년 제도 실시 이후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이 꾸준히 강화된 결과 3년간 9만8552명의 보험 적용이 제한됐다.
2014년 7월에는 연 소득 1억 또는 재산 20억 초과자 1749명, 2015년 8월에는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 초과자 2만 9309명, 2016년 1월에는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 초과자 6만 7494명이 급여제한 조치됐다.

특히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이 됐는데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공단 부담금까지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 인원은 8970명(6억 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의 연 소득 2000만원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구의 구성원 중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소득 대부분이 병원비 등으로 지출돼 건보공단이 말하는 것과 같은 “지불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에 지급제한 기준을 1억원에서, 2015년에는 2000만원으로 큰 폭으로 낮췄다.
최 의원은 "소득이 충분한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급여 제한이 필요하다"며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공단이 사실 확인을 거친 뒤 지급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울 강남 A약국, 연 매출 916억원...압도적 전국 1위
- 2린버크 후발약 허가신청 러시…'적응증 쪼개기' 조기출시 전략
- 3성지약국에 창고형까지...약사회, 일반약 유통 해법 찾는다
- 4OS 데이터 부재…암질심, 항암제 급여 최대 복병
- 5약평위 3년 성적표보니...국내사 '한독·제일약품' 두각
- 6복지부, 성패 상관없이 신약 3상 지원 '성공불융자' 속도전
- 710년간 514억 사회 환원…유한재단, 100년 경영철학 실천
- 8독감백신 NIP 8000원 시대…국내 업계 수익성 비상
- 96년 만에 약정협의체 가동…한약사 문제·창고형약국 해법 찾나
- 10로킷헬스케어, 미국 자회사 상장 추진…성과 입증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