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사 대책은?…약사-한약사 명찰부터 구분
- 강신국
- 2016-04-20 15: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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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정책위원회서 논의...약국 한약제제 급여적용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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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부회장 김남주, 위원장 곽은호)는 19일 회의를 열고 약국 한약(생약)제제 보험급여 적용, 한약사 일반약 판매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회는 한약사 대책으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및 불법조제에 대한 약사법령상 처벌조항 신설 ▲한약사 문제 관련 정책자료 및 지역약사회 행동강령 지침 마련 ▲명찰 패용 의무화 관련 약사·한약사 등 면허종류 구분 표시 추진 ▲약사 한방정책 백서 제작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국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 추진을 위해 ▲약국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대회원 홍보 및 교육 ▲한약조제자격이 없는 약사를 위한 맞춤형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마련 ▲6년제 약대의 임상 한약제제학 교육 강화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4호, 2016.3.29)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존재하지 않는 '한방요양기관'이라는 임의적 명칭으로,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약국은 한방요양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약사회는 약국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과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회 뿐만 아니라 지역 약사회와의 정책적 공감에 기반을 둔 유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약사회는 이에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0대 국회, 특히 지역약사회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 활동 지원을 통해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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