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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찜질팩·세정제…"약국, 행정처분 확인을"

  • 정혜진
  • 2016-11-19 06:14:59
  • 요약
  • 독성물질 문제로 잇딴 처분...'쉬쉬'한 제조사 있어

한 찜질팩 공급업체의 자진 회수 공문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외품, 화장품, 공산품들의 제조사가 반품이나 재발방지 대처를 두고 업계의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문제가 발견돼 선제적으로 반품, 환불을 진행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유통사와 판매업체에도 쉬쉬하며 행정처분 사실을 숨기려 한 업체는 원성을 사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화학제품에 소비자 불안감이 증가하자 정부당국 뿐 아니라 소비자단체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검사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에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치약이 대거 자진회수됐다. 부광약품은 일부 제품에 CMIT·MIT 혼합물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안티프라그와 시린메드 계열 품목을 일찌감치 자진회수했다.

이 밖에 금호덴탈제약이 생산한 삼염치약 등 15품목과 이곳에 위탁생산한 동국제약 동국덴탈프로젝트 치약도 회수 절차를 밟았다.

소비자단체가 조사해 환경호르몬이 기준치 이상 발견되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된 찜질팩도 자진회수됐다.

성진헬먼트, 조은상사, 그레이스인터내셔날, ALS, 엠디프라임 등 제조업체가 생산한 핫팩, 아이스팩, 찜질팩, 고무 물주머니 등 일부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업체들은 즉각 조치에 들어갔다. 해당 제품을 아예 단종시키거나 기사가 보도된 날 오후 즉시 유통업체에 공문을 보내 회수 절차를 밟았다.

이처럼 즉각 조치에 들어간 업체가 있는가 하면 여성청결제와 같은 민감한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도 판매처에 안내를 하지 않은 업체들도 있다.

하우동천 '질경이'는 지난 9월 과장광고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유산균 생성, 산성화, 젖산 생성 효과 인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했기 때문이다.

스마트화장품 '이너미(inner 美) 청결제'는 지난 9월 제조상 보관해야 하는 필수 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씨에스코스메틱스는 9월 '진피 리프레싱 젤'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제품이 발견돼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 제품은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아 약국이나 마트는 물론 유통업체도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일부 제품은 여전히 약국에 비치돼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품을 주문해도 공급되지 않고 제조사들이 말을 돌리거나 '물량이 부족하다'며 계속 제품 공급을 꺼려 알아보니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소비자와 판매업체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대응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이런 업체들은 서로 쉬쉬하며 행정처분 기간을 조용히 지나가려 해 문제"라며 "약국은 여러 제품을 여러 유통사를 통해 받으므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제품이 섞여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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