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엘진 '포말리스트' 재수 성공…내년부터 급여 등재
- 어윤호
- 2016-12-02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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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째 RSA 약제...다발골수종 3차치료 옵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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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엘진코리아는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포말리스트(포말리도마이드)의 약가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포말리스트는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greement)를 통해 2017년 1월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RSA 유형은 '재정기반'으로 결정됐다. 지출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가 첫 사례였다. 이로써 포말리스트는 11번째 RSA 적용 약제가 됐다.
이 약의 등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4년 8월 식약처 승인 후 2015년 중반부터 등재 절차를 진행했지만 당시 심평원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항암요법과 치료요법 재검토 작업에 다발골수종을 포함하면서 확대되는 급여기준에 부합하는 추가 경제성평가 자료를 요구, 다소 시간이 지연됐었다.
그러나 지난 2월 결국 심평원으로부터 비급여 판정을 받았고 세엘진이 다시 약가를 조정해 이번에 협상을 타결하게 됐다.
의료계는 단연 환영이다. 포말리스트는 내년 등재와 동시에 곧바로 처방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ee)를 통과했다. 사실상 급여 문제만 남아있던 셈이다.
다발골수종 연구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다발골수종 환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발하거나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문제를 갖는다. 레블리미드 실패 환자들을 위한 치료옵션은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말리스트는 1차약제인 얀센의 '벨케이드(보르테조밉)'에 실패하고 2차약제 레블리미드에도 반응하지 않을 경우 처방할 수 있는 약이다.
다발골수종치료제는 레블리미드의 허가 전까지 벨케이드, 그리고 세엘진의 '탈리도마이드'가 있었다.
그러나 이중 탈리도마이드는 심근경색 위험 등 안전성 문제로 처방이 기피되고 있으며 남은 두약중 1차치료제로 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은 벨케이드 뿐이었다. 즉 세엘진이 레블리미드와 포말리스트를 도입하면서 기존 치료 실패 환자에 대한 2개 옵션이 추가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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