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감기환자, 오늘부터 항바이러스제 급여완화
- 최은택
- 2016-12-08 11:23: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확진없어도 고열에 초기증상 2개 이상이면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8일 관련 규정을 보면, 인플루엔자 치료에 쓰이는 항바이러스제는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하면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경과를 단축시킨다.
따라서 검사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고위험군 외래환자가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이 약제들을 투약받은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신속 치료를 위해 급여기준이 자동 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검사를 통해 확진받지 않았어도 고위험군이면서 고열에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초기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투약받으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입원환자의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간과 상관없이 급여 투약이 가능하다.
인플루엔자에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는 현재 오셀타미비어(타미플루등), 자나미비어(리렌자), 페라미비어(페라미플루, 비급여) 등이 있다.
관련기사
-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2016-12-08 11:0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2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3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4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 6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7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8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9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 10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