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로이동 197명 중 환자는 27명"...약국 전용통로 분쟁
- 강신국
- 2024-12-06 1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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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전용통로로 봐야...개설불가 적법"
- A약사, 약국개설 반려되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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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건물을 보면 사건 건물 6층에는 교회, 피부관리실, 의료기관, 문화센터, 극장서버실, 커피전문점 등이 입점해 있었다.
A약사는 "건물 6층의 복도2는 약국 외에 다른 상가 관계자와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복도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용복도라 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에서 복도1, 복도2로 이어지는 각 통로 역시 건물 6층의 점포 관계자 및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통로라며 지자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복도2는 약국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용 복도에 해당하고, 제2, 3통로는 사실상 병원 환자들만이 약국을 출입하기 위한 전용 통로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병원과 약국 사이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자, 직원 및 환자나 방문객 등만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전용 복도와 전용 통로가 설치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물 6층에 있는 교회, 피부관리실, 문화센터, 병원 관계자 및 방문객들은 엘리베이터로만 이 사건 건물을 출입할 수 있으므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제1통로를 주로 이용할 뿐 제2, 3통로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회, 피부관리실, 문화센터는 모두 평면도 기준으로 건물 좌측에 있어, 이용객이나 방문객이 그 반대편에 있는 제2, 3통로를 통해 이동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커피전문점도 약국 개설신청이 있기 약 한달 전에 영업을 개시한 점, 면적이 11.2㎡(3.3평)에 불과하고 커피전문점 이용객들이 착석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형태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점, 커피전문점의 면적이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건물 6층에 있는 교회, 피부관리실, 문화센터를 이용 또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어 보인다"고 밝혔다.
덧붙여 "공무원이 약국에 여러 차례 현장방문을 했으나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없었던 점, 사건 처분 이후에 자진 폐업한 점 등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약사는 2024년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제2, 3통로를 이용한 총 197명 중 병원의 외래환자는 총 27명에 불과하므로, 제2, 3통로는 이 사건 병원과 약국의 전용 통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사한 것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병원과 약국으로 이동하려는 이용객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복도2는 약국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용 복도에 해당하고, 제2, 3통로는 사실상 병원 환자들만이 약국을 출입하기 위한 전용 통로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사건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약사는 1심에 불복, 부산고등법원에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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