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출입구 나란한 의원-약국…대법 "전용통로 아냐"
- 김지은
- 2024-11-25 11: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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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1층 주출입구, 의원-약국 전용통로 쟁점
- 개국 약사, 천안시장 상대 경쟁 약국 개설 취소 소송
- 1, 2심 이어 대법도 기각 판결…약국 개설 가능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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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 1층에 나란히 붙은 병원과 경쟁 약국 간 ‘전용통로’ 여부를 따지는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뤄졌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병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약국 개설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근 A약사의 상고로 진행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22년 천안시가 B약국 개설을 허가한데 대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1, 2심에서 모두 청구가 기각되자 상고한 바 있다.

A약사는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가 대로변 출입구가 아닌 약국과 병원 간 통행로를 주로 이용하는 만큼, 이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는 것이 약사 측 주장이다.
반면 1, 2심에 이어 이번 대법원 재판부까지 사건의 약국과 의원 간 통행로를 전용통로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건은=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5년 C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2022년 인근 건물 1층으로 이전해 다른 상호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는 개국 약사다.
개설등록 허가 당시 C건물 1층에는 의료기관과 B약사가 허가를 신청한 약국,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위치해 있었으며, 이 건물 3층에는 마사지샵이, 4층에는 헬스장이 각각 입점돼 운영 중에 있었다.
이 건물 앞에는 폭이 3m 가량 사유지에 보도블록을 설치한 통행로가 있고, 1층에 위치한 병원, 약국 출입구, 건물 주 출입구는 이 통행로를 향해 있는 상황이다.
1층에는 사건의 약국과 의원과 함께 종합건축사무소 겸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위치해 있지만 이 점포는 B약국 개설 이후 설립이 됐으며, 법원에서도 해당 사무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는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는 전제했다.
◆쟁점은=A약사 측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지속적으로 1층에 위치한 B약국과 의원 간 전용통로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는 또 1층에 위치한 건축사무소 사무실은 위장점포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약사는 “사건의 건물 1층에 약국과 의료기관이 연접해 있는데 각 주출입문은 대로변이 아닌 사건의 통행로에 접하고 있고, 의료기관 이용자들은 이 통행로를 이용해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를 통행하는 만큼 사건의 통행로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약국개설등록 처분을 한 천안시 측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통로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해당 건물에서 종합건축사무소 점포 운영이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1층 주출입구 이용자는 사건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만큼 이를 의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로 봐야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법원 판단은=약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건물 1층 대로변으로 향해 있는 주출입구가 개방된 형태라는 점과 이 건물 다른 층에 헬스장, 마사지샵 등 다중이용시설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더불어 1층에 의원, 약국과 함께 위치한 건축사무소 점포는 제대로 운영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 점포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1,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통행로는 대로변에 접한 개방된 형태로 사건의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 이외에도 건물의 다른 층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된다”며 “대로변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 사람이 이 사건 약국을 출입하기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사건 통해로를 약국, 의료기관 직원, 이용자만이 사용하는 통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약사는 사건의 의원과 약국이 ‘같은층에 다수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위치하고 복도로 연결된 경우’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건물 내부에 위치한 폐쇄된 구조의 통로인 복도를 전용통로로 본다는 예시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 통행로와 같이 대로변에 연접한 통로를 전제한 기준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결과 원고 측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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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2: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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