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수교육 안받은 약사 5명에 과태료 부과
- 최은택
- 2017-01-09 15:28: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정처분사항 통지' 공고...경고 처분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가 2014년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 5명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통지'를 9일 공고했다.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약사들이다.
처분은 '경고'와 함께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미납 시 가산금이 징수될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에도 약사 2명에 대해 같은 내용을 공고했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2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3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4서소문 고가철도 사고로 부친 잃은 약사 유튜버
- 5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6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7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8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 9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 10서초 메이플자이는 의원, 잠실 르엘·래미안은 약국 '성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