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한약사 면허취득…국민화합 조건은
- 노병철
- 2017-02-06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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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이탈주민법, 유사 학과 졸업 인정...교과과정·역할·직능 범위 교차검증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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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의대·약대를 졸업했거나 면허를 소지한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내 의사·약사 국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의대와 약대 교과과정은 우리나라와 북한뿐 아니라 외국도 대동소이해 국시 응시 자격을 부여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탈북민 출신 1호 한약사가 탄생할 것으로 관측돼 관심이 모아 집니다.
국시원은 2015년 북한에서 동약제사를 취득한 탈북민 A씨에 대해 한약사 국시 응시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나 통일부의 북한 보건의료직능인 구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한의사를 북한에서는 동의사 또는 고려의사로 약사는 약제사로 부릅니다.
한약사는 고려약제사(또는 동약제사)로 불리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한약사는 20년 전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생겨난 면허제도라는 점입니다.
또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교과 커리큘럼과 한약사 역할 범위 판단인데, 의대와 약대처럼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확인은 본인 구두진술과 주변 탈북민과의 교차확인으로 이루어집니다.
1차 사실 확인은 국정원이 담당하며, 통일부로 검토결과보고서, 신청서, 학력확인서 등을 송달하면 통일부는 이 자료를 복지부에 전달, 국시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위원회를 소집해 국시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에 대해 배재형 대한한약사회 사무총장은 "유관 교과과정을 이수한 탈북민 국시응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의사, 약사, 한의사와 달리 북한 내 고려약제사의 정확한 커리큘럼과 역할에 대한 보다 검증된 객관적 자료가 요구된다. 국내 한약사는 한약조제 뿐만 아니라 감정, 유통, 수출입 업무까지를 관장하는 반면 고려약제사는 조제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안다. 아울러 보건 안전 확립과 국민 화합을 위한 유관 부처와 직능단체 간 의견취합 시스템 개선도 선결과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통일부는 "탈북민 국시응시 자격 인정에 원칙적 찬성입장"이라면서 "현행 약사법 체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는 견해입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은 다음과 같이 국시 및 의약사 면허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학력 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14조(자격 인정) ①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최근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자격 부여에 관한 명문 규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입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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