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약 진열 1차 적발 약국, 업무정지 없다
- 강신국
- 2017-02-28 12:1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판매는 업무정지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지금까지 변질·변패·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진열하면 1차 적발 때 업무정지 3일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1차 적발 때는 시정명령으로 처분이 완화된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22일부터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변질·변패·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진열은 ▲1차 적발시 시정명령 ▲2차 적발-업무정지 3일 ▲3차 적발 -업무정지 7일 ▲4차 적발-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진다.

기존에는 유효기한-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또는 수거-폐기 대상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했지만 앞으로는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한 위반행위의 경우 판매한 행위보다 처분기준을 완화하는 게 개정 이유다.
다시말해 판매 행위는 기존대로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한약의 경우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했다면 1차 업무정지 3일에서 경고로 처분이 완화된다.
소비자나 환자 등을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약국 시설 관리·의약품 관리·종업원관리 및 명찰 패용 의무 미준수도 1차 적발시 경고에서 시정명령으로 처분기준이 변경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누가 전면에 섰나…제약 오너가 ‘젊은 피’ 인물지도
- 2한약사 처방약 조제 ‘불법’ 쐐기…약사 고용 조제는 안갯속
- 3약국 주문 70% 몰린다…'약올려데이' 약국가 관심
- 4라켓 내려놓고 심폐소생술...코트서 빛난 심평원 팀워크
- 5마지노선은 대의원 153명…약사회 임총 소집 물밑 서명전
- 6"약국 개설 한약사, 의료기관 공동탕전실 이용 조제 불가"
- 7비임상부터 국산 원료까지…국내 4개사 협업 안구건조증 신약
- 8[전문가 칼럼] 약사법 제2조는 무엇을 전제로 쓰였는가
- 9국감 다가오는데 결론 못 내린 면역증강주사 희귀약 해제
- 10재정절감 면역항암제 '테빔브라', 대규모 급여 확대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