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9-23 11:41:05 기준
  • 합병증
  • 창고 약국
  • 2차
  • 추석
  • 약가인하
  • 부산
  • 약사
  • 국회의원
  • 한약사
  • 경쟁
알레그라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유효기간 지난 약 진열 1차 적발 약국, 업무정지 없다

  • 강신국
  • 2017-02-28 12:14:56
  • 요약
  •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판매는 업무정지

지금까지 변질·변패·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진열하면 1차 적발 때 업무정지 3일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1차 적발 때는 시정명령으로 처분이 완화된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22일부터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변질·변패·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진열은 ▲1차 적발시 시정명령 ▲2차 적발-업무정지 3일 ▲3차 적발 -업무정지 7일 ▲4차 적발-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진다.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3] 행정처분 기준 신구 대비표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도 ▲1차 적발시 시정명령 ▲2차 적발-업무정지 7일 ▲3차 적발-업무정지 15일▲4차 적발-업무정지 1개월이 된다.

기존에는 유효기한-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또는 수거-폐기 대상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했지만 앞으로는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한 위반행위의 경우 판매한 행위보다 처분기준을 완화하는 게 개정 이유다.

다시말해 판매 행위는 기존대로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한약의 경우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했다면 1차 업무정지 3일에서 경고로 처분이 완화된다.

소비자나 환자 등을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약국 시설 관리·의약품 관리·종업원관리 및 명찰 패용 의무 미준수도 1차 적발시 경고에서 시정명령으로 처분기준이 변경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