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한약사회장=명예회장 정관개정안 부결
- 강신국
- 2017-03-09 18:51: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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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명 찬성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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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한약사회장에게 명예회장을 호칭을 쓸 수 있도록 한 정관 개정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즉 정관 개정을 하려면 대의원 397명 중 199명(과반)이 찬성을 해야하는데 정족수 부족 문제가 발생한 것.
문재인 총회의장은 9일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하려면 의결 정족수가 필요한데 현재 시점에 미달이 되는 만큼 안건을 부결시킨다"고 말했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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