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수의사 동물약 독점…동물약국 고사 위기"
- 강신국
- 2017-03-17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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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처방대상 동물약 품목확대 철회하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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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백신 등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안)은 절차를 무시하고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이라며 전국 4100여 곳의 동물약국과 함께 고시안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농림부가 처방대상 동물약조정 시 동물약사심의위원회 내 전문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했지만 일방적으로 심의절차를 생략했다"면서 "또한 백신 품목 논의과정에서 슬그머니 품목을 추가하고 잘못된 통계에 근거해 논의를 종결하는 등 졸속으로 처리해 관련 단체들을 들러리로 세웠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농림부가 지난 2012년 처방대상 의약품 품목 1차 선정 당시 관련단체장과 합의해 확정한 전례가 있음에도 탄핵정국의 혼란을 틈타 관련 단체와 협의과정을 생략하고 기습적으로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것은 농림부가 동물약을 관리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적인 AI, 구제역 사태에서 나타난 법정전염병 관리공백 속에 농림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국가방역관리체계의 붕괴를 뼈저리게 체감하면서도 백신 중심의 질병예방정책에 역행해 백신 다수를 처방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동물약의 동물병원 독점을 초래해 백신접종률을 현저히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동물용 백신을 동물병원에서만 사용하게 되면 보호자의 치료비용 상승을 부추겨 전염성 질병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접근성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에 "개정안은 날치기 졸속행정으로 절차적으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고시 개정에 불복을 선언하며 동물병원만을 위한 동물약 독점체계가 아닌 소비자의 동물약 접근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도 16일 성명을 내 "농림부가 이번 개정 고시안을 통해 오히려 동물병원에서만 동물약에 대한 처방 및 투약을 조장해 동물 소유자에게 과도한 비용전가 뿐만 아니라 동물약국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내달 확정 고시될 예정인 만큼 대한약사회는 서둘러 대책팀을 구성해 발 빠른 대처를 해야 한다"며 "동물애호가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국민여론 형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일반 회원들도 동물약국 운영 여부에 관계없이 약사의 한 영역에 관한 존폐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15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마취제와 호르몬제, 항생 항균제, 생물학적 제제 및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약 일부 성분을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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