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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수원시약 "농림부 고시는 동물약국 생존 위협"

  • 강신국
  • 2017-03-16 22:36:42
  • "대한약사회 대책팀 구성...4월 확정고시 막아야"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16일 성명을 내어 최근 농림부가 행정 예고한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시약사회는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동물약국에서 주로 취급하던 개, 고양이 백신뿐만 아니라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을 처방전 없이 취급할 수 없게 돼 동물약국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2013년 8월 시행된 수의사 처방제도는 실패한 제도"라며 "실제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가 전국적으로 거의 전무하다. 태생부터 수의사 처방제도는 심각한 맹점을 갖고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수의사가 조제 및 투약을 같이 할 수 있게 법률을 만듦으로써 형식상 수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약품 판매업소(동물약국)에서 동물 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된 조항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수의사 처방전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약사들은 이 맹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며 "수의사 처방제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명확한 현실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농림부가 모를 리가 없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그러나 농림부는 이번 개정 고시안을 통해 오히려 동물병원에서만 동물약에 대한 처방 및 투약을 조장해 동물 소유자에게 과도한 비용전가 뿐만 아니라 동물약국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최근 공정위가 메이저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동물병원에만 공급해온 한국조에티스(제품명 레볼루션)와 벨벳(제품명 애드보킷)에 시정명령을 부과한지 얼마 안 돼 개정 고시안을 발표했다는 것은 특정 집단의 로비가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농림부에 강력 제기하고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아울러 국회에도 개정 고시안의 문제점을 적극 알려 반대 의견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내달 확정 고시될 예정인 만큼 대한약사회는 서둘러 대책팀을 구성해 발 빠른 대처를 해야 한다"며 "동물애호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여론 형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일반 회원들도 동물약국 운영 여부에 관계없이 약사의 한 영역에 관한 존폐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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