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백신 등 동물약국 판매 옥죄는 농림부
- 김지은
- 2017-03-16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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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제·호르몬제·항생·항균제 등 동물병원 처방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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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5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관계 기관들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고시로 사실상 동물약국에서 판매해 오던 개, 고양이 백신, 심장사상충약의 경우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단, 동물병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한다면 약국에서 투약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동물병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은 미비한 상황이다.
농림부는 이번 법 개정 이유에 대해 "동물약 오남용 방지로 공중보건 위해 예방 및 부작용 피해 방지를 위해 처방 대상 동물약에 부작용 위험 우려 성분, 항생 항균제 내성균 예방관리 필요 성분 및 전문지식 필요 성분 등을 추가 지정했다"며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며 동 규정 운영과정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처방 대상 추가지정 성분 약의 경우 2017년 8월 1일부터 처방전이 필요하며, 이중 생물학적 제제의 추가 지정 성분의 경우는 그보다 1년 뒤인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고시 예고안은 사실상 개, 고양이 백신과 심장사상충약을 처방대상으로 묶어 동물약국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명목상으로는 보호자가 동물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으면 되지만 현재까지 처방전 발행되는 동물병원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물보호자들은 개, 고양이 백신을 이제 직접 구매할 수 없게 된다. 개, 고양이 종합백신을 모두 동물병원에서만 맞춰야 하는 게 정말 동물보호자를 위한 것이냐"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이동수단이 없는 이들에 백신은 동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루였는데 이 조차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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