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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근로계약서·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추진

  • 강신국
  • 2017-03-22 12:14:56
  • 요약
  • 정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제재 실효성 확보 차원

약국 등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서면근로계약 정착을 위해 미작성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즉시 부과를 추진한다. 최저임금 위반시 현행 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2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개편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올해 4분까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과태료로 처벌수위를 낮추려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근로관계법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규정이 있으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처벌이 '징역과 벌금'이라는 형법규정이다 보니 정식재판을 해야 되고 이에 부담을 느낀 근로감독관들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적발하고도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벌금·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처벌은 무겁지만 처벌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유명무실한 법이었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고용부는 상습 체불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강화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체결 가능한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해 민간 취업포털과 함께 공동캠페인도 추진한다.

취업포털의 공고 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서를 생성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서명 후 온라인으로 교부하는 체계다. 고용부는 이미 지난해 8월 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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