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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젬픽 당뇨병 환자 강력한 치료 무기…급여화 절실"[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당뇨병 치료가 혈당 조절에서 '맞춤형 전략' 시대로 전환됐다.대한당뇨병학회가 2025년 진료지침에서 메트포르민 우선 권고를 삭제하고, 환자 특성과 동반질환에 따른 초기 치료제 선택을 권고하면서 GLP-1RA 계열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 급여 필요성도 주목받고 있다.데일리팜과 만난 최성희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대한당뇨병학회 홍보이사)는 환자 개별 특성에 맞는 치료 전략 구현을 위한 보험제도의 뒷받침을 강조했다.대한당뇨병학회, 맞춤형 시대 연 진료지침 개정 2025년 개정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은 그간 당뇨병 치료의 기본으로 여겨졌던 메트포르민 1차 치료 권고를 과감히 삭제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 방향으로 전환됐다.최성희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개정안은 단순 혈당 조절을 넘어 동반질환(심혈관·신장)까지 고려하는 환자 맞춤형 치료로 방향을 전환했다. 환자의 병태와 임상특성에 따라 환자 상태에 따라 메트포르민을 꼭 먼저 사용할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 초기부터 병용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이러한 변화를 놓고 최 교수는 "당뇨병 환자는 매우 다양한 상황을 가지고 메트포민을 잘 복용하지 못하는 환자도 실제 존재한다"며 "신기능 저하나 비만 등 환자 개별 상태에 따라 메트포민을 꼭 먼저 사용할 필요가 없고, 심할 경우 처음부터 병용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새 지침의 유연성을 강조했다.최 교수에 따르면, 실제 임상에서는 일부 환자에서 메트포민 투여가 어려우며, 신기능 저하·심부전·고도비만 등 환자 동반질환에 따라 GLP-1 유사체나 SGLT-2 억제제가 1차 옵션으로 부상해 왔다.학회는 그간 단순 혈당 강하 중심 치료에서 벗어나 고혈압·고지혈증처럼 동반질환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패러다임을 추진해 왔다.그는 "신장 기능 저하 환자, 심부전 환자, 비만이나 고도비만 환자군에서 GLP-1RA나 SGLT-2 억제제의 역할 그리고 임상연구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이번 진료지침 개정은 해당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군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비만 연관 당뇨병 환자가 늘면서 치료 패러다임도 재편되고 있다. 최 교수는 당뇨병·비만 팩트시트 발간 등을 예로 들며 젊은 세대의 비만 심각성을 지적했다.특히 20~40대 젊은 층에서 비만형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젊은 남성의 비만율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최 교수는 "환자 맞춤형 치료 실현을 위해서는 조기에 위험환자를 발견해 적극 치료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당뇨병과 비만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세마글루타이드 계열 항비만제가 당뇨 치료제로 파생된 만큼, 비만도를 조기에 잡아주는 것이 만성합병증을 예방하는 열쇠"라고 전했다.임상 근거가 입증한 오젬픽 가치…"비만 당뇨 혜택 기대"이렇듯 비만형 당뇨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마글루타이드 제제 오젬픽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최 교수는 "오젬픽은 비만형 당뇨병 환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약제로 기존 치료제들은 비만형 당뇨환자에서 체중 감소 효과가 제한적이었는데, 오젬픽은 혈당 강하뿐 아니라 체중 감량 효과에서도 월등히 우수하다"고 말했다.실제로 SUSTAIN 연구 시리즈(1~9상)에서 오젬픽은 기존 DPP-4 억제제나 설폰요소제, 심지어 다른 GLP-1 제제·인슐린을 사용하던 환자군에서 당화혈색소(HbA1c)와 체중을 의미 있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최 교수는 "비만형 당뇨환자에서 기존 약제 조합보다 오젬픽을 포함한 조합이 훨씬 우수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로 증명됐다"며 "또 최근 발표된 FLOW 연구를 통해 GLP-1RA 계열 약제에서 신기능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만 해왔던 것을 대규모 임상연구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 깊었다"고 언급했다.FLOW 연구는 신기능 자체에 초점을 맞춰 직접 살펴본 연구로 연구결과 오젬픽은 추정 사구체여과율(eGFR)이 떨어지는 속도, 말기 신부전(ESRD)으로 진행하는 비율 등 신장 관련 1차 복합 평가변수 발생위험을 2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아가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위험이 큰 당뇨병 환자에게도 오젬픽의 강점이 크다고 평가했다.그는 "비만이나 고도비만을 동반한 당뇨환자는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데, 오젬픽은 이 분야에 대한 훌륭한 임상 데이터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비만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학적 미충족 요구가 있는 당뇨병 환자에게 오젬픽이라는 큰 무기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비급여 따른 접근성은 허들…기준 제한 없는 급여 강조오젬픽은 현재 국내에서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돼 있지만 비급여 상태다. 이 때문에 치료제의 효과와 별개로 높은 비용 부담이 존재한다.최 교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 있어 오젬픽 급여 적용은 매우 필요한 상황으로 오젬픽을 비급여로 사용하기에는 환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경우가 많다"며 "비만도 중요하지만 당뇨병 환자에서는 반드시 급여 영역으로 들어와야 하고, 다양한 치료제와 병용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에 한국노보노디스크는 2025년 상반기 오젬픽의 건강보험 급여를 재신청했다. 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 끝에 약가에서는 합의점을 찾았으나, 공급 불안정으로 최종 협상을 철회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긍정적 전망도 존재한다.오젬픽 급여 논의와 관련해 최 교수는 당뇨병 환자의 맞춤형 치료를 위해 급여 기준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현재 유일하게 급여가 되는 GLP-1RA 계열 약제인 둘라글루타이드 같은 경우에도 급여로는 메트포민이나 설폰요소제 정도밖에 병용이 안 돼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오젬픽이 급여가 적용된 이후 충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에 쓰던 당뇨병 치료제에 자유롭게 병용하여 추가적인 효과를 보고, 환자 상황에 따라 다시 병용 약제를 줄여가면서 치료를 진행하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최 교수는 "고혈압에서는 약제를 4개까지 병용해 쓰는데, 당뇨병은 병용 약제가 2개 정도로만 제한되고 있어 한계가 크다"며 "최소한 현재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같이 흔히 쓰이는 대표적인 당뇨병 경구제들과는 반드시 병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오젬픽에 급여를 적용하는 데 있어 기존 비슷한 계열의 약제와 유사한 기준으로 급여 적용 자체를 시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약제가 가지고 있는 근거에 맞게 다양한 약제와 자유롭게 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최 교수는 이번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만 높은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대사합병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질환"이라며 재차 환기했다.그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진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치료제를 조합할 수 있고, 가이드라인에 부합한다면 보험이 다양한 치료 옵션을 뒷받침 해야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면 정부와 제약회사가 더 과감하게 협상에 나서 국내 환자들이 첨단 치료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2025-09-24 06:13:08황병우 -
대웅제약 “고시형 원료 문제, 공정한 재검토 필요”[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가르시니아 건강기능식품 복용자에게 간 손상 사례가 보고되면서 식약처가 대웅제약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모두 술을 마신 직후 발생한 만큼, 알코올 병용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한 건강기능식품 대웅제약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과 27일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식약처는 이에 심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회부했고, 인과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내부 원료 검사에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으며, 대웅제약이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실시한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검사에서도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즉 검사상 제품 자체 결함은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심지어 이상사례가 발생한 두 사람은 모두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 제품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식약처는 해당 내용은 보도자료에서 배제한 채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어 해당 제품을 9월 23일자로 회수 조치한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라는 입장만을 전달했다.의학계에서는 음주와 가르시니아 복용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간 손상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간세포에 부담을 주는데, 가르시니아 성분(HCA) 역시 간에서 대사되며 간 효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 복용하면 간세포에 이중 부담이 가해져 급성 간염 등 심각한 이상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특정 기업 문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원료 자체의 안전성과 음주 병용 시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한 고시형 기능성 원료다. 국가가 과학적 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한 성분으로,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널리 사용돼 왔다. 해당 제품 역시 기준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됐다.대웅제약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하던 해당 제품을 전량 지난 9월 2일 자진회수했다. 또한 개봉이나 섭취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대웅제약은 향후 식약처가 원료에 대한 과학적 재조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9-23 22:09:15이석준 -
용산에 창고형약국 개설 소문 무성…약국가 긴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용산에 창고형 약국이 개설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지역 약국과 약사회가 긴장하는 모습이다.서울 내 창고형 약국 개설 시도 움직임은 서초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아직까지 소문만 무성한 상황으로, 구체적인 위치나 평수 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수입 자동차 매장과 아울렛 형태 침대·안마기 매장이 위치해 있는 전자랜드 신관. 위치는 '용산 전자상가 내'로 특정되고 있는 상황이며, 내년 1월 오픈설이 유력하다. 다만 평수는 70평부터 700평까지 제각각이다.주변 약국과 약사회 역시 진위 파악에 돌입했다. 전자상가 내 약국은 1곳에 불과하지만 도심부 내 창고형 약국은 반경 1, 2km 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용산 전자상가 내 유일한 약국. 23일 지역 약사는 "제약회사 배송사원으로부터 '용산 전자상가 내 창고형 약국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면서 "실현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전자랜드가 가장 유력하다. 신관의 경우 대형규모 수입 자동차 매장과 아울렛 형태 침대·안마기 매장 등이 몰려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다만 이 지역의 경우 퇴근 시간만 지나도 유동인구나 유입인구가 전무하다. 주변에 호텔들이 잇따라 생겼지만 관광으로 찾는 곳이 아니다 보니 창고형 약국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그럼에도 창고형 약국 개설이 가시화된다면 이 약국에 대한 폐업·이전까지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지역 약사회 역시 소문을 토대로 보건소 등에 확인해 봤지만 아직까지 개설 신청이나 문의가 들어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하지만 전자랜드 차원의 임대를 통한 약국 개설 시도 시나리오는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본사 차원에서 경기 성남 창고형 약국을 답사하고 왔다'는 식의 얘기가 세간에 떠돌기도 했다는 것.이에 대해 전자랜드 측은 구체화된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관련 문의들만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창고형 약국을 개설할 물리적 공간이 나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용산 전자상가 내 위치한 전자랜드. 주변 상황을 잘 아는 약사는 "아직까지 지역 내에서도 오리무중"이라며 "소문이 '설'에 불과하지만 창고형 약국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진행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한약사회도 투기 자본과 비약사 세력이 개입한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에 '기형적 약국 신고센터'를 가동, 회원들에 대해 신고를 당부했다.23일 약사회는 "기형적 약국은 약사의 전문성과 약국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형적 약국 개설·운영 관련 정보, 신규 기형적 약국 개설 제안 및 시도, 기 개설 기형적 약국의 불법행위가 의심 또는 확인되는 경우 등에 대해 온라인(https://www.kpanet.or.kr/) 또는 문자메시지(010-9871-7896)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2025-09-23 21:20:34강혜경 -
식약처, 메디톡신에 과징금 4.6억...메디톡스 "법적 대응"[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툴리눔독소제제 과징금 처분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식약처는 지난 22일 메디톡스에 총 4억560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디톡신주과 메디톡신주50단위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25일을 갈음한 과징금 4억4275만원과 메디톡신주150단위의 제조업무정지 2개월 10일을 갈음해 133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메디톡스의 보툴리눔독소제제 성분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이다.식약처는 2020년 6월 메디톡신, 메디톡신50단위, 메디톡신150단위 등 3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메디톡스는 원액은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메디톡신(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2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50, 100,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은 모두 취소가 확정됐다.대법원은 메디톡스가 허가된 내용과 다른 성분의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유효성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식약처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이에 식약처는 메디톡신주 제조과정과 관련한 행정처분 수위를 다시 결정했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2025-09-23 21:04:1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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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건기식, 의약품을 잇는 '통합 상담 기준'은?"영양제 이렇게 함량 높은데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비타민C는 의약품으로 먹어야 효과가 있나요?"약국에서 비타민을 찾는 고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의 답에 필요한 정의는 두 가지다.첫째, '섭취'와 '복용'의 구분이다. 둘째,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는 섭취 기준선이다.이 두 가지가 명확해야 같은 영양소라도 '어떤 범주(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를, 어느 용량으로, 얼마 동안' 먹는 것으로 안내할지가 또렷해진다. 그리고 그 판단이 고객의 재방문을 부르는 상담을 만든다.상담의 출발은 늘 고객의 현재 상태다.지난 칼럼에서 정리한 섭취와 복용의 정의를 고객의 상황에 맞춰보면, '육체피로', '신경통', '구내염', '피부염' 등 증상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약품의 복용을, '에너지 생성에 필요', '항산화에 필요',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하거나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건강 유지 상황이라면 건강기능식품을 통한 영양소 섭취를 고려한다. 범주를 이렇게 정리한 뒤 상담하면 고객의 기대치도 함께 정렬된다. 고객에게 필요한 복용/섭취량 결정의 시작은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이다.한국인의영양소 섭취 기준에는 부족한 영양소의 보충을 위한 개념으로 인구의 50%가 필요량을 만족하는 섭취량인 평균필요량(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인구 대부분(97~98 %)의 필요량을 만족하는 권장섭취량(RNI, Recommended Nutrition Intake), 영양소 필요량을 추정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 대상 집단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양을 설정한 충분섭취량(AI, Adequate Intake)의 기준이 있다.실제 상담에서는 권장섭취량 혹은 충분섭취량을 최소 목표선으로 잡고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상한섭취량(UL, Tolerable Upper Intake Level)을 참고하여 복용/섭취량을 결정한다.예를 들면, 비타민C는 권장섭취량(RNI) 100mg/일, 상한섭취량(UL) 2,000mg/일을 기준으로 '하루 복용/섭취 총량 & 8211; 횟수 & 8211;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비타민B군은 성분별 권장섭취량(RNI)이 다르므로, 고객의 식습관을 고려한 권장섭취량 충족 여부와 상한섭취량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상담이 필요하다.다음은 비타민B, C 원료를 정리한 표로, 성분명 (영양소) & 61664; 범주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 & 61664; 기준 (섭취량 vs 복용량) & 61664; 내용 (기능성 내용, 효능& 8729;효과)의 순서로 표를 읽으면 한눈에 정리할 수 있다. 고객의 상황과 섭취 기준을 바탕으로 약국 상담 설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유지 (식품 + 건강기능식품) 건강 관리를 원하시거나 생활 피로 수준의 고객이라면 평상시의 식습관을 확인하고 급원(곡류, 우유& 8729;달걀, 육류 강화식품 등)을 챙기도록 생활습관을 교정해주고, 비타민 B군과 C를 1일 섭취량으로 지속 섭취할 수 있게 상담한다.비타민C는 권장섭취량(100mg/일)과 상한섭취량(2,000mg/일) 사이에서 총량을 잡고 횟수와 기간을 정한다. 일상 생활에 변화 등으로 건강 상태 및 증상의 발생 등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유지 상담에서는 고객 상태 평가 시점을 한 달 전후로 정해 재방문을 유도한다.◆2. 보완 (용량& 8729;제품 정리) 고객 상담시 현재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확인하고 중복 성분이 있다면 용량과 제품을 정리한다. 비오틴, 판토텐산 등 유행 성분을 찾더라도, 섭취 기준 안에서 필요 용량과 기간을 정리해서 보여주면 불필요한 고함량을 피할 수 있다.3◆. 교정 (의약품) 피곤함이 반복& 8729;누적되거나 구내염, 신경통, 습진, 피부염 등 증상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면 효능& 8729;효과가 명확한 의약품으로 상담한다. 비타민B 복합제를 용법& 8729;용량에 맞춰 복용하도록 상담하고 동시에 기존 보충제 섭취를 확인해 중복을 정리하고 총량을 관리한다. 1~2주 뒤에 고객의 상태를 확인하고 교정 단계에서 회복되었다면 유지 단계로 전환한다.원칙은 간단하다. 식품으로 급원을 채우고,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능을 유지하며, 의약품으로 증상을 개선한다. 고객의 상황과 섭취 기준을 바탕으로 고객 상담을 2단계(유지-교정)로 구조로 설계하고 필요에 따라 보완 단계를 진행하면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고객에게 명확히 제시할 수 있고, 약국은 고객의 건강을 관리하는 곳이 되고 상담은 자연스럽게 연속성을 얻는다. 참고문헌 1)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8729;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2)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3)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 (2020) 4)의약품 표준 제조 기준 5)이해하기 쉬운 식품학2025-09-23 20:31:09데일리팜 -
식약처, 알 권리 차원 GMP 실사결과 공개 전면 개선문은희 의약품관리과장이 GMP 실태조사 결과 정보공개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약품 제조소의 GMP 정기실사 결과 정보공개를 전면 개선한다.기존에는 업체가 비공개 요청이 있는 부분은 비공개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공개할 계획이다.문은희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은 오송 청사에서 열린 23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보 공개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P 정기실사 결과 공개 기준을 전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애초 GMP 실사 결과 정보 공개는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업체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시작됐다. 문 과장은 "지적사항의 개선사례를 보면서 업계 제조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고 말했다.또한 세계보건기구(WHO) WLA(우수규제기관 목록) 평가에서도 규제기관의 실사 공개 여부를 항목으로 두고 있어 2022년 10월 GMP 실사 결과를 전면 공개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11월 WLA 등재되며 규제역량의 신뢰성을 확보, 국산 의약품 해외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하지만 최근 업계에서는 정보공개의 일관성 및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특히, 업체의 비공개 요청을 모두 수용하다보니 어떤 회사 실사 결과에서는 공개되는 항목이 다른 회사에서는 비공개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만 비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과장은 "제조기술이나 보유 장비와 같은 핵심 노하우가 담긴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규제 준수 현황은 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위반사항을 중대, 중요, 기타로 나누고, 후속 조치 현황도 공개해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대, 중요 지적사항 건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또 중대·중요 지적사항은 보완 완효 후 '기타' 지적사항은 이행계획 확인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문 과장은 "가능하면 업체의 비공개 요청을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면서 "실사 대상도 품목이 아닌 제형 및 제조방법으로 공개해 적합판정서와 일치시키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이번 정보 공개 개선 방안은 이달(9월)부터 발급되는 적합판정서 해당 실사 건부터 적용하고, 이전에 발급한 경우라도 가능한 개선된 사항을 적용해 공개할 방침이다.2025-09-23 19:03:10이탁순 -
"국정과제 유산유도제 도입, 하루 빨리 모두에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가능성을 넓히는 것은 자유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특히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여성이 살고 싶은 삶을 선택할 실질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결국 임신중지 의약품의 도입을 지연시키는 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과 삶에 대한 기본적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서은솔 약사가 23일 열린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행사에 참여해 약사로서의 소견을 밝혔다.건약 등이 포함된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약칭 모임넷)가 현 정부에 대해 국정과제인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했다.9월 28일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해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 모인 단체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통해 유산유도제가 하루 빨리 모두에게 도입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건약은 "임신중지 의약품의 안전성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다. FDA가 미페프리스톤의 시판 후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사용 약 750만건 중 보고된 사망은 36건에 불과했으먀, 이미 북미와 유럽 국가에서는 원격진료를 통한 약물적 임신중지가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다행히 이제 유산유도제 도입이 국정과제로 정해진 만큼 여성들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현시로 만들어 자유가 온전히 실천되도록 계속해 싸울 것"이라며 "단순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접근성이 보장되기를 강력히 주장하며,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 이상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요구하는 바"라고 촉구했다.2025-09-23 19:02:22강혜경 -
도봉강북구약, 찾아가는 통합돌봄 복지박람회 참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가 23일 도봉구청앞 광장에서 찾아가는 통합돌봄 복지박람회에서 복약상담부스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돌봄 복지박람회는 공공과 민간 복지기관이 주관해 참여기관 간 돌봄자원을 공유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 정보를 전달하고 수요를 파악하는 자리로, 구약사회는 복약상담과 더불어 다제약물관리사업과 소녀돌봄약국을 홍보했다.김병욱 회장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돌봄정책 체계 구축 등 관련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박람회에는 김병욱 회장과 이용화·한기숙·오혜라 부회장, 김승환 총무위원장, 김록희 사무국장이 참석했다.아울러 약사회는 같은 날 도봉구보건소 의약과와 함께 마약캠페인도 실시했다.2025-09-23 18:49:39강혜경 -
"필요성만 앞세운 마약류 수거사업...보상 없인 한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이 참여 병원과 약국, 환자에 대한 보상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참여병원과 약국을 늘리면서 수거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참여기관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고, 환자 유인책도 없어 수거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부터 종합병원과 인근 약국을 활용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권태협 경북대병원 약제부장. 작년 경북대병원에서 시작해 사업 2년차인 올해 인천성모병원, 아주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추가됐다. 병원 인근 약국들도 수거 폐기에 협조하고 있다.권태협 경북대병원 약제부장은 지난 18일 병원약사회 역량강화교육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센티브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경북대병원은 작년과 올해 모두 사업에 참여하며 수거 성과와 시행착오를 모두 경험한 병원이다.작년 사업에서는 병원약사들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받은 환자에게 1~2차 상담을 진행하고 잔여 마약류를 약국에 반납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또 잔여약이 발생하는 원인까지 분석했었다.하지만 보상이 없는 업무가중으로 인해 올해는 병원에서 이뤄지던 환자 상담 업무를 안내문으로 대체했다.권태협 부장은 “추가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약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도 생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상담에 대한 추가 수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환자들도 왜 본인 약을 반납해야 하는지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아 설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환자들은 남은 약을 보관해뒀다가 필요할 때 복용하려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보상 없이는 반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년 사업에서 2차 상담까지 진행한 환자가 약국에 잔여 마약류를 반납한 비율이 10%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2년차 사업에서는 수거량이 약 3배 늘어나긴 했지만 1곳이었던 참여병원이 5곳으로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권 부장은 “돌발 통증 환자의 경우에는 적절하게 약의 용량을 바꿔야 통증관리가 제대로 이뤄진다. 그런데도 잔여약을 이유로 처방을 바꾸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면서 “지금은 잔여약 반납 환자들에게 에코백을 제공하는 게 전부다. 경제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참여 기관과 환자에게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질의에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25-09-23 17:59:11정흥준 -
자가주사제 원내처방 처벌하나...개원가·업계도 긴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 판매에 제동을 걸면서 관련 치료제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제약, 도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과 지자체에 ‘자가주사제 처방’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며 최초 주사 방법 교육할 때의 원내처방을 제외하고는 원외 처방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이번 공문에서 복지부는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복지부의 이번 조치에 일선 의료기관은 물론이고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유통하는 제약사와 유통사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삭센다에 이어 위고비, 마운자로까지 비만치료용 비급여 자가주사제들의 경우 의료기관 내 처방이 주를 이루면서 관련 영업이나 유통도 병·의원으로 치중돼 왔기 때문이다.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마운자로의 경우 초반부터 병·의원을 타깃으로 마케팅이 진행됐고, 약국 유통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다는 설도 있다.실제 마운자로 유통을 담당하는 34개 협력 도매 중에는 마운자로 유통을 위해 병·의원과 신규 거래를 튼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도매업계에서는 관련 제약사의 영업 방침이 의원 마케팅 위주인 데다 약국의 경우 기존 거래 방침대로 금융비용, 카드 수수료 등을 적용하면 경제성이 떨어져 유통을 꺼리는 분위기도 형성돼 있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송한 '자가주사제 원내 처방, 판매 제한' 관련 공문 내용 중 일부.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이 의무이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처벌이 가능하다며 경고하고 나서면서 업계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복지부 공문 내용이 언론에서 공개되면서 유통업계 내부에서는 공문 내용이나 관련 법령을 어떻게 해석할지 의견이 분분했다”며 “업계에서도 의원 영업에 집중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은 맞다. 그렇다 보니 할당분 대부분이 의원으로 출고되고 있는건 사실”이라고 말했다.또 따른 관계자는 “마운자로의 경우 생물학적제제로 유통 과정도 까다로운데다 도매 마진이 5~6% 수준이다. 기존 거래 약국에 유통하면 금융비용, 카드수수료를 적용하게 되는데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원은 신규 거래를 트면서 마운자로의 경우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걸었다. 의원 유통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일각에서는 삭센다 유통 이후 불거졌던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이다. 때마다 자가주사제 관련 약사법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이 발생하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자가주사제의 원외처방 관련 현행 약사법, 복지부나 식약처의 행정해석 등의 기준이 애매한 것은 사실"이라며 "복지부나 식약처가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부분을 교묘히 이용, 무분별한 비급여 자가주사제 원내처방이 이뤄지고 이것이 곧 의원의 수입원이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사법에 원외처방이 원칙임에도 주사제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조제 가능하다는 조항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원외처방 의무화 범위나 처방 단위, 환자 교육 요건, 보관이나 주사 방법의 지도 요건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23 17:48:5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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