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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이대론 안된다"…곳곳에 규제 암초제약업계의 제도개선 목소리는 약가제도에 집중돼 있다. 소포장 의무화 또한 고질적인 애로사항 중 하나다. 도매업계는 물류선진화가 가능하도록 시급히 법령을 손질해 달라고 목청을 세웠다. 리베이트 인하 환경조성 우선…환율논란 2년간 유예 ◇약가제도=우선 순위는 유통문란 약제 약가인하 부분이다. 복지부는 최근 신의료기술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약을 최대 20%까지 직권조정한다는 안이 포함돼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20% 상한선이 지나치다고 보고있지만 이 부분은 명분상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다.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에 패널티를 가할 수 있도로 '쌍벌죄‘가 먼저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수위도 문제다. 한 두 곳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을 전체로 확대해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따라서 행정처분 기준의 예처럼 처분을 1~3차로 나눠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제약계는 또 입법안에 포함된 약가재평가시 환율적용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약가인하 장치 통합조정…복합신약 개발유인책 필요 약가재평가를 포함해 8개나 되는 약가인하 장치를 통합하는 부분도 제약계가 말하는 우선 개선 과제다.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을 위해 재논의가 검토 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또한 ‘뜨거운 이슈’다. 제약계는 사업시행을 포기하거나 유예하기를 희망한다. R&D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에 대해서도 갈증을 호소했다. ‘동등생물의약품’에 대한 약가산정 기준마련, 국산신약 원가산정기준 마련 등도 거론됐지만 역시나 핵심은 복합제 산정기준이다. 개량신약 복합제의 경우 사실상 제네릭 취급을 받고 있어 신제품 개발의욕을 저해한다고 제약 관계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단일제와 마찬가지로 임상적 유용성 유무를 따져 약가협상 또는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포장 불용재고 해법 절실…DMF 국산원료 역차별 ◇인허가 등 개선=소포장 생산 의무화 개선이 최우선 쟁점으로 꼽힌다. 식약청은 소포장 제품을 보유량 기준 10%로 의무화했는데, 여전히 불용재고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했다. 보유물량이 유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경과될 경우 고스란히 제약사들이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약계는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포장을 덕용포장으로 전환해 재포장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반드시 소포장이 필요한 의약품 목록을 약사회 등과 협의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인상된 허가수수료는 가격조정에 따른 혜택이 전무하다는 게 불만이다. 식약청은 당초 수수료 수입으로 인력을 늘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수수료 납부방식도 현금결제 뿐 아니라 지로와 카드결제가 가능토록 다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하반기 도입된 DMF(원료의약품신고지침) 규정이 국내 개발원료에 역차별을 불러왔다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약사법은 수입원료는 완제품 허가 신청시까지 신고하면 되지만 국내원료는 자사생산품이 아닌 경우 생동시험용 완제품 생산에 투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국내 제조 원료약의 허가(신고)를 별도 운용하거나 허가신청용 원료약 시판도 DMF 공고이전에 허용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약업계는 주장했다. 제약계는 또 허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일본 PMDA나 미국 FDA 수준까지 강화하고 특허약을 개량하거나 특허회피 목적으로 새 제품을 개발할 경우 ‘스페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폭주하는 민원에 효과적으로 응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약품첨가제 중 색소 인정범위 또한 FDA CFR이나 EC DIRECTIVE처럼 의약품과 식품, 화장품 규격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붕해시험에서 ‘보조판’ 사용이 가능한 성분이나 제품을 정의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물류조합 설립기준 현실화…KGSP 처분규정 차등적용 ◇도매유통=정부는 의약품 유통선진화의 일환으로 위수탁 물류와 공동물류가 가능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정작 공동물류를 하고 싶어도 물류조합을 50인 이상이 구성토록 한 다른 법규정 때문에 논의를 개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따라서 물류조합 조합원 수를 5~10인 이하로 축소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류를 위탁한 도매업체에 대한 관리약사 의무고용도 문제다. 창고가 없는 도매업체에 관리약사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KGSP규정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 완화도 고질적인 건의사항이다. 수 백 개에 달하는 기준을 하나만 위반해도 과중한 처분에 놓여지기 때문에 위반행위의 경중을 따져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으로 돼 있는 유통일원화 일몰규정 연장 또한 도매업계의 희망사항이다. 유통일원화 폐지는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진물류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 도매업계는 또 약사감시 민간재위임을 통해 업계내에 자율정화 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상통한다는 계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백마진’ 양성화는 숙원사업 중 하나지만 업계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쟁점이다.2009-06-08 06:49:32최은택 -
"약국 규제 전봇대 뽑자"…사후통보 1순위"의원 1곳에서 동일성분인데 3품목을 돌아가면서 처방합니다. 밑에 있는 약국만 죽어납니다." "단순 조제실수로 행정처분에, 형사처벌까지. 쌍벌죄좀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자영업자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바람이 불고 있지만 일선 약사들에게는 먼나라 이야기다. 약사들은 무리하고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수 년째 불만을 제기하고 시정으로 요구했지만 그대로인 현실을 보면 허탈감에 빠지기 일쑤다. 약사들이 약국 현장에서 맞닥트리는 고충 사항은 무엇일까? 차근차근 알아보자. ◆대체조제 규제 완화는 언제쯤 = 갑작스러운 처방약 변경은 도미노 처럼 약국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 처방변경으로 인한 재고약 양산, 약이 없어 단골환자를 돌려 보내야 하는 아픔까지. 서울 송파의 J약사는 "한 의원에서 동일성분인데 3품목을 돌려가면 처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유 없는 처방 변경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 연수구의 J약사도 "대체조제가 수월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다. 의사에게 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형식이 조금만 잘못되도 불법 아니냐"며 "대체조제 방법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처방목록의약품 제출이 대안을 꼽힌다. 즉 목록제출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폐지하거나 사후통보 미행시 행정처분 조항을 삭제하면 된다는 것이다. ◆2주전 약가인하 통보 탁상행정 전형 = 매달 계속되는 수백품목의 약가인하. 하지만 약국에서는 신경써야할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일일이 약가를 체크하며 차액보상을 받아야 하는 행정부담과 제약사 직거래분과 미개봉약 도매 거래분은 큰 문제가 없지만 개봉약 도매거래분에 대한 보상에서는 진땀을 뺀야 한다. 서울 강남의 J약사는 "매달 발생하는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와 손실이 상당하다"며 "15일전에 엑셀파일 하나 던저주고 약국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은 탁상행정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약국과 업체간 약가차액 보상 지침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최소 한달 정도의 준비기간을 두고 약가인하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 조제실수에 검찰출두가 웬말 = 약국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약사법 상 행정처분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즉 단순 실수인 경우에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 남동구약사회 조상일 회장은 "얼마전 인천지역에서 있었던 아토크 반알 조제실수 사건도 해당약사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며 "임의변경조제가 아닌 실수로 반알을 더 조제?다고 검찰조사를 받는건 너무 과중하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만으로도 충분한 규제수단이 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너무 과중하다는 게 약국가의 일관된 목소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자격조제, 면허대여, 부정의약품 판매 등과 같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안만 약사법 행정처분에 형벌규정을 부과하고 다른 경미한 위반 사항은 약사법 행정처분만 부과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하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포장 제품은 다 어디에 있나? = 소포장이 가장 필요한 곳은 동네약국이다. 문전약국은 약 사용량이 많아 덕용포장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 하지만 일선약사들은 제약사가 10%이상 생산키로 한 소포장 제품이 도매상에 없다고 아우성이다. 서울 송파의 J약사는 "말이 소포장 의무화이지 소포장을 주문하려고 해도 없는 제품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했다. 소포장 의무화로 인해 도매 소분판매만 금지돼 재고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와 제약협은 그 동안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소포장 생산 의무화 비율을 식약청의 연도별 실태조사를 거쳐 품목별로 10% 범위 안에서 차등적용토록 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층약국, 쪽방약국 등 약국개설 규정 강화를 =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층약국, 쪽방약국 등이 분업 이후 우후죽순 들어섰지만 오히려 정부는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법제처는 최근 보건의료 관련 규제일몰제 후보군에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한 규정(약사법 20조5항)을 포함시켰다. 일몰연수는 5년이다. 만약 2010년부터 규제일몰제가 확대 시행되면 2015년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규정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약국가는 지금도 보건소마다 약사법 해석을 달리해 A지역에서는 개설금지 판정이 난 사례도 B지역에서는 개설허가가 나는 등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 약국 개설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 약국들은 환자 접근성을 떨어뜨려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을 반박하는데 암적인 존재가 된다는 게 일선 약사들의 생각이다. 이외에도 약사들은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 중단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성분명 처방 도입 ▲조제 품목수에 따른 수가차등화 ▲재고약 반품 상설화 등을 요구했다.2009-06-06 09:30:20강신국 -
"의-약사 상호 인정, 형님·동생으로 시작을""진료-조제실의 왜곡된 정보 재생산 막아라" 의약분업 이후 현재까지 의·약사 간의 갈등이 지속적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양측이 상대 직능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역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의·약사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의사나 약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정책현안을 풀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다. 이로 인해 의약분업 초기의 갈등구조가 해소되지 못한 채 의사와 약사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왜곡된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에 대한 불신을 쌓아왔다는 것이 의약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약사회 김병진 이사는 "의사들은 약사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노력도 없이 조제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갈등은 해소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 역시 "현재 의약분업을 보는 시각에서 의협과 약사회는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면서도 "양측이 소통을 통해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문제들이 쌓이면서 오히려 두 배가 돼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약사 상호 소통 없이는 신뢰도 없다" 때문에 의·약사들이 그 동안 쌓아왔던 오해를 풀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느냐는 향후 의약분업이 의약협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건의료계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의약단체 관계자들도 의협과 약사회가 상대 직능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면담을 가지는 것이 신뢰회복의 첩경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상황이다. 최근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를 주장했다 의사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는 의사 출신 안홍준 의원은 "의약간의 갈등은 보건의료단체장이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상대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산발적으로나마 지역에서 의약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속에는 개인적이나 단체별로 상대 직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부산시약 옥태석 회장은 "의약단체 간의 협력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의·약사 중에는 누군가가 먼저 내미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대한약사회나 다른 지역 약사회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 직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옥 회장은 "의사와 약사가 만나지 않고서는 오해도 풀리지 않는다"며 "결국은 어떤 계기도 서로가 끊임없이 만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의약협력의 첫 단추를 꾀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의약분업은 의·약사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시행될 수 없다"며 "DUR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 경기도 고양시 의약단체나 부산광역시 의약단체의 협력은 대표적 귀감이 될 만한 사례"라고 말했다. '환자 중심' 의약협력, 국민 신뢰 회복 지름길 복지부가 부산시 의약단체 등의 협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의약협력이 의사와 약사 간의 해묵은 갈등해소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약국의 환자 의뢰, 처방변경 요청 수용, 처방변경 통보 등이 상당부분 정착되고 있는 일본의 의약협력이 곧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보다 원활한 진료·투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약국의 환자 의뢰는 의사 진단이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처방변경 통보는 약사들이 사전에 환자가 복용할 약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습득해 철저한 복약지도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약협력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경영 활성화라는 표면적인 효과를 넘어 환자를 중심에 놓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지름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 사회정책팀 김태현 국장은 "약사의 복약지도가 잘 이뤄지고, 이를 통해 의사의 진료가 커버돼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사회적으로 진찰료와 조제료 인상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당연히 생기지 않겠냐"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의약단체의 건전한 비판과 정책건의는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대방 인정, 형님·동생으로 시작해야"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의사와 약사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데서 의약갈등을 푸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의약협력 분위기가 보건의료계 전체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의료단체가 서로 역할과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료 의사들의 비판을 예상하면서도 일반약 슈퍼판매에 반대 소진을 밝힌 것에는 약사회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생각도 배경에 깔려있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소신을 밝힌 것은 우리나라가 약국의 접근성이 미국보다 좋다는 점 외에도 약사회의 반대를 감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은 의약분업 초기의 극심한 대립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의약사간의 크고 작은 불신은 발생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의료보건단체장들이 먼저 나서 풀어야 한다고 처방했다. 간담회나 비공식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인으로 소통하고 각 단체 임원들이 신뢰를 쌓아야 상대의 정치적 발언도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회장단끼리 인간적으로 신뢰를 쌓고 불신을 해소해야 하지 않습니까"라며 "그러다 보면 형님 동생하며 상대를 인정하고, 협업이든 대화든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를 정상화한 뒤에야 무엇이 협업이고, 어떤 역할을 나눠야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얘기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환자 중심 의약협업과 경제적 담합, 경계 분명히 해야"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는 의약협업에 앞서 담합과 협업을 명확하기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에 대한 의협과 약사회 등 단체 간의 갈등은 발생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협업보다 오히려 의·약사간의 담합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교수는 의·약사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담합 수준의 협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국민을 중심에 놓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하는 형태의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동네약국이 없어지고 병원 앞에 약국이 몰리게 됐다"면서 "서로 이익 앞으로 다가가고 있어 실질적으로 담합 상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일반약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고, 명목 뿐인 의약 협업은 국민에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의약 협업이 단순히 원활한 대체조제와 처방목록 제출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앞으로도 전망은 밝지 않다는 얘기이다. 대체조제는 타협과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강제시행이 아닌 양쪽의 타협과 합의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른 제도적인 변화가 없는 한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 모두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 신뢰 받아야 의·약사 모두에게 이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김태현 국장은 의약분업 이후 지속된 갈등으로 인해 의약사들이 오히려 충돌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대처로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약사가 대체조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사에게 의견개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부딪히기 보다는 대체조제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만 쌓아간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의약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양측이 불만과 불신을 반복하면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고, 이는 결국 다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의약갈등은 건전한 보건의료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의약분업 과정에서 진통이 있기는 했지만 서로가 합의한 결과"라고 전제하고 "협조적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환자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약사의 복약지도가 잘 이뤄지고, 이를 통해 의사의 진료가 커버돼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사회적으로 수가와 조제료 인상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당연히 생기지 않겠냐"며 "해당 직역의 요구로만 그치면 의사·약사 모두에게 손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약 협업을 이루기 위한 획기적 방법을 찾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사와 약사의 갈등이 근 10년 동안 누적돼 갈등이 해소되기에도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변화를 위한 외부의 충격요법 보다는 의사와 약사 모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2009-06-04 06:50:39박동준·박철민 -
의원-약국 "처방변경 예보하고 환자 보내기"의약협력, 동네 의료기관·약국 살리기의 시작 의약분업의 정착과 함께 의약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은 의사와 약사의 협력이 결과적으로 동네의원, 약국 살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의약협력은 일선 현장에서 의·약사들이 겪는 크고 작은 갈등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보건의료계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한 의약사들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일선 현장의 의약협력은 의료소비자를 중심에 놓고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환자를 놓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력관리 등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한 지역 보건의료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그 동안 의·약사들이 한 목소리를 낼 기회도 있었지만 손발이 맞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상하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의료팀의 중심은 의사라는 점을 인정한다"며 "선언적 차원이 아닌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의약단체, "의약분업을 넘어 협업으로 간다" 최근 부산시의사회와 부산시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광역시 단위 의약단체로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의약협력을 선언하면서 상당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부산시의와 부산시약의 이번 협력은 약국에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환자들을 의료기관으로 의뢰하고 의료기관은 약국의 재고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처방변경에 신중을 기한다는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부산시약은 의사들에게 약국의 환자 보내기 운동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를 거쳐 '약국용 환자 의뢰서'를 만들자는 의견까지 제시해 부산시의 임원진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양측은 협회 차원의 노력이 일선 현장으로 파생될 수 있도록 1년에 2차례씩 협회 차원의 정기적은 만남을 기본으로, 일선 분회장이나 반장들이 상대 단체 임원진을 정기적으로 면담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부산시약 옥태석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이 임의로 환자를 진단한다는 의사들의 오해를 완전히 씻어주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동 발전을 위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환자들을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 정근 회장 역시 "일선 의사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미 약국의 재고약 문제 해결 협조 등에 대한 공문을 전달했다"며 "일부 의사들은 약사회의 협력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의약계의 협력은 숙명적인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성동구약사회와 한양대병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동안 유지되던 원외 전자처방전 발생 시스템인 '키오스크'를 철수한 것도 의약협력의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키오스크 시스템은 특정 문전약국으로 처방전이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 약사 사회에서는 담합 소지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양대병원이 성동구약의 요청을 수용해 이를 폐지한 것이다. 한양대병원의 키오스크 폐지에 맞춰 성동구약은 한양대병원 원외처방전 수용 비율이 높은 약국을 조사해 환자들이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양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형병원의 키오스크 폐지로 인한 처방전 분산 효과와 단골환자들의 적극적인 진료 의뢰 등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활성화를 꾀함과 동시에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약력관리 서비스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다. 한양대병원 관계자는 "비록 성동구에 국한된 것이라도 하더라도 의약분업을 정착시켜 나가자는데 양측이 뜻을 같이 했다"며 "의료기관과 약국이 함께 환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약력관리를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의성군, 약사 동의 받아 의료기관 처방변경 약국 재고약 문제의 원인으로 의사의 잦은 처방변경이 끊임없이 지목되고 있지만 경상북도 의성군에서는 의사가 처방을 변경하기 전에 제약사 직원이 일일이 약국을 돌며 약사들에게 동의를 받는 흔치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의사가 처방변경을 결정하면 변경할 품목의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국을 돌며 약사들의 뜻을 확인함과 동시에 재고약 현황 등을 파악해 약국에서 재고약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지역 약사들에게 처방변경 동의를 구하는 방식은 당초 의성군 내에서도 의성읍에서만 실시됐지만 3~4년전부터는 안계면으로 확산돼 사실상 의성군 전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 동산약국 박노원 약사는 "의사가 처방변경을 하게 되면 제약사 직원이 가교 역할을 해 인근 약국을 돌며 재고약 파악 및 약사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재고약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의·약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라고 전했다. 박 약사는 "의성군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재고약 발생이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당초 의성읍에서 시행하던 방식이 안계면까지 확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의·약사들이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성군만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재고약 문제 해결을 위한 의성군 의·약사들의 노력은 의약협력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지역 약사회의 설명이다. 의성군의사회 관계자는 "의성군 내에서도 처방변경에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불편해 하는 의사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의·약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하나가정의원, 5년째 약사회에 처방변경 통보 서울 성동구 소재 하나가정의원 하성훈 원장은 벌써 5년째 처방변경이나 추가품목 발생 현황을 성동구약사회에 통보해 인근 약국들이 참고토록 하고 있다. 하 원장은 처방변경 및 품목추가 통보에서 처방변경의 사유와 변경 시작 일시, 재고약이 남아있을 경우 기존 품목은 조제가 가능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는 세심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 원장은 "처음에는 통보없이 처방을 변경하다 보니 약국들이 미리 준비도 하지 못하고 환자들이 불편해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한번 시작한 것을 계속 지속하다 보니 5년째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 원장은 "약국에서 재고약을 처리하는 문제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인근 약국들이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내심 흐뭇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인근 약국들도 하 원장의 처방변경 사전예고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상생하는 모범사례로 꼽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하 원장은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약사들의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한결 여유로운 입장을 제시했다. 하 원장은 "일부에서는 대체불가 처방전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동안 약사들의 대체조제를 거부해 본 적은 없다"며 "의원과 약국이 동반자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의·약 담합, 의사회와 약사회가 함께 뿌리 뽑는다" 최근 강남구의사회와 강남구약사회는 지역 내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행위를 근절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태세이다. 의약담합은 의·약사의 견제기능을 상실케 하면서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지목되고 있지만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61건의 담합사례가 적발하는 등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오히려 전체적인 담합의 적발건수가 적은 것은 그만큼 담합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적발된 건수보다 실제 담합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남구의가 강남구약의 요청으로 담합 근절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양자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담합 근절에 뜻을 같이 한 강남구 의약단체는 제보를 통해 담합행위가 확인되면 의사회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1차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키로 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한 상태이다. 특히 강남구 의약단체는 오는 6월 양측 회장단 회의를 기점으로 기존의 형식적인 상호 교류를 넘어 서로 간의 속내를 털어놓고 의약계 현안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진다는 방침이다. 강남구약 고원규 회장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이 약국의 요청으로 처방전을 몰아주는 행위를 하는 곳이 있다"며 "이런 경우는 의사회 차원의 시정요구를 통해서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회장은 "의료기관이 개설한 면대약국 등은 고발조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강남구의 회장단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담합 뿐만 아니라 의약계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구의 이관우 회장도 "일부 간호사들이 약국과 담합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고 회장과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약사도 의료인…처방변경 통보 일반화" 선택분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약사를 의료인에 포함시킨 일본의 상황을 강제분업 형태인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일본 의·약사들 간의 협업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간히 일고 있는 의약협력의 형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일본에서는 이미 일선 현장에서 자리를 잡으며 정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종의 단골약국인 기준약국 인정기준과 약국업무 운영 가이드라인에 권고사항으로 명시돼 지역 약사회가 일선 약국에서 배포하고 있는 '환자 의뢰서'이다. 이는 최근 의료기관에 환자 보내기 운동을 위해 부산시약이 제작을 검토하고 있는 '약국용 환자 의뢰서'와 유사한 것으로 약국을 방문한 환자가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뢰서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처방변경에 대한 의료기관의 사전통보도 상당부분 정착돼 처방변경이 있을 경우 한달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고 지역약사회에 통보해 약국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사회 김병진 이사는 "일본은 처방변경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서 즉시 지역 약사회로 통보해 약국이 대비토록 하는 모습이 일반화 돼 있다"며 "이로 인해 일본은 재고약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의사의 처방에 대해 약사가 의견조회(일종의 처방변경 요구)를 할 경우 의사가 실제로 처방내용을 변경하는 비율도 절반 이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5년 일본약제사회의 조사결과, 의견조회 처방전 비율은 전체 처방이 3.3%으로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의견조회 처방 중 처방변경을 한 비율은 59.2%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하는 비율도 지난 1998년 2.18%에서 2000년 2.38%, 2002년 2.91%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응하는 일본 의약단체의 모습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KOTRA 김경미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004년 7월 일반약 371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선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약제사회와 의사회, 치과의사회 등이 공조한 반대 움직임에 부딪혀야 했다. 이는 일반약 슈퍼판매가 약사 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는 상황에서도 약사회와 의협이 쉽게 공조하지 못한 채 반목을 키우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대목이다.2009-06-03 06:50:56박동준 -
의사 "대체조제 불만" vs 약사 "잦은 처방변경"의·약사 신뢰를 쌓을 틈도 없이 시작된 의약분업 의약분업 이전 의사와 약사는 직능의 구분없이 처방과 조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별도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이 의약분업 이전 시대를 경험한 의·약사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진료와 조제로 명확히 구분한 의약분업의 시행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의약분업 종합평가 연구'를 통해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 간에 상호 주고받는 형태의 역할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관련 당사자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시행을 전제로 놓고 정부의 주도 하에 의·약사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일선 의사와 약사들은 상호 이해도를 높일 틈도 없이 제도 적응에 급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잦은 처방변경, 재고약 원인"↔"반품이 왜 안되나" 의약분업 이후 발생한 약국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인 재고약 문제에 대해 약사들은 의사의 잦은 처방변경 때문이라는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지난해 전국 약국 998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약국 당 평균 재고금액은 217만원(재고품목수 43.4개)으로 전체 약국 환산 재고약 금액은 434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분업 이전 자체적으로 재고약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약국이 의원의 처방패턴에 따라 의약품을 구비하게 되면서 일선 약국가에서는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변경 원인을 리베이트로 보는 시각도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약사들이 재고약 문제를 안고가는 것은 결국 반품이 불가능한 경로로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냐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일선 의사들은 약사들의 재고약 문제에 대해 반품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의아해 한다"며 "반품이 되지 않은 이유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납득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계, '재고약 해법' 지역처방목록 제출 두고 갈등 재고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방안으로 꼽히는 지역처방목록 제출은 의약분업 당시의 합의사항이자 약사법에 규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약계는 여전히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선 과제 요청에 약사회는 지역처방목록의 의무화를 요구한 반면 의사회는 지역처방목록의 개선이라는 전혀 상반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약사회는 올초 복지부 등에 지역처방 목록을 지역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 분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의사회·약사회·소비자단체·공단·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결정토록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약사회의 주장이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한 것으로 이미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처방목록 제출은 행정적 낭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로 인해 의약분업 이후 지금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의사회에서 약사회로 처방목록이 제출된 지역은 전체의 21.2%에 불과한 48개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분업 정착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는 굳이 처방목록을 제출해 처방권에 족쇄를 채울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만 약사들은 약사법에도 규정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안고 있는 것이다. "대체조제 눈치 보인다"↔"무차별 대체조제" 대체조제 역시 의약분업 이후 의사와 약사들 간의 갈등 요인이자 양측의 인식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제도로 손꼽히고 있다. 대체조제는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전국 2만730곳의 약국 가운데 29%인 6026곳에서만 이뤄졌으며 기관 당 실시 건수도 월 2건에 이르는 등 좀처럼 활성화 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약사들 사이에는 의사와 연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가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대체조제를 꺼릴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실제로 보사연이 지난해 약국 83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와의 협의 장애요인으로 37.1%가 '통화하기가 어렵워서'라고 답했으며 '의사가 싫어하거나 싫어할 것을 우려해서'라는 답변도 15.5%에 이르렀다. 그러나 의료계는 약사들이 환자나 의사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임의로 대체조제를 하면서 의사들까지 환자들의 불신을 사게 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취재 중에 만난 한 의사는 "대체조제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퇴색케 하는 행위"라며 "약사가 임의로 약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의약분업을 대체조제는 오히려 장려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약사들이 문진으로 환자를 가로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약사의 역할 구분이 명확해졌음에도 의료계에서는 일선 약국에서 약사들이 자의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 2003년 보사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88.8%가 임의조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서도 의약분업 하에서 약사를 바라보는 의사들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실제로도 복지부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7월까지 약사들의 행정처분 현황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의사 동의 없이 처방 의약품 변경 또는 수정 조제 104건, 임의조제 28건 등으로 법 위반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담합행위, 임의조제 등 분업 위반행위가 매년 1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부산시의사회와 협력을 선언한 부산시약사회 옥태석 회장도 의사들과의 협력을 위해 문진이나 임의조제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씻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사들은 의료기관에 올 환자를 약사들이 임의로 진단해 일반약 판매로 연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의사들은 의약분업을 지키는데 약사는 위법행위를 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의협-약사회, 의약갈등의 정점 의약분업 이후 의사와 약사들 간에는 여전히 정리되지 못한 갈등관계가 남아있는 상황이며 그 정점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협과 약사회의 갈등은 표면적으로 회원들을 의식한 결과일 수 있지만 반대로 협회의 입장이 일선 현장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 단체의 갈등은 의사와 약사와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특히 양측은 의약분업 이후 다양한 정책현안으로 갈등을 빚으면서도 일부 행사에서의 '립서비스'를 제외하면 협회 차원에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례로 의협은 약사사회가 상당한 공을 들인 약대 6년제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공청회장을 기습점검하면서 약사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반대로 의협은 장향숙 전 의원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는 '의심처방 의사 응대 의무화'에 대해 사실상 약사회가 우회 입법이라는 형태로 이를 관철시킨 것으로 '신사협정'을 깬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사실 그 동안 공동협력할 현안들이 많았지만 손발이 맞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협회가 회원들을 설득하려고 해도 약사회가 자극을 하면서 회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에서 의료계를 먼저 공격한 것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의사들이 왜곡된 정보를 공유하면서 약사들에 대한 불신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라고 응수했다.2009-06-02 06:50:49박동준 -
"데일리팜 열고 하루일과 시작해요"2009-06-02 06:36:46데일리팜 -
세금 포인트·구매전용카드 쓸수록 '효자'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를 위한 증빙자료를 대부분 마무리 했다면 절세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우선 찾아야 한다. 약국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입장에서의 절세 아이템 가운데 눈여겨 봐야 할 대표적인 것은 국세청의 제도와 영리 상품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알고보자 '세금 포인트 제도' 세금 포인트란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에서 적립 포인트를 만들어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원리처럼 만든 제도다. 즉, 스스로 많이 내면 많이 돌려주는 제도로 고지서 수령 납부 세액은 0.3점에 해당된다. 사실 이 제도는 신설된 것이 아니라 2004년부터 시행하던 것을 납세자 상당수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알고나면 자신이 얼마나 내고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 지 파악할 수 있다. 세금 포인트 제도는 크게 종소세, 퇴소세, 양소세, 근소세(원천) 등 개인 납세자가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 당 1점의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근소세 1억 원 납부자(1000점)가 19만여 명에 달한다는 것이 이 혜택 수혜자의 규모를 반증한다. 일단 세금 포인트 제도의 혜택은 누적 포인트 100점 이상이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이를 이용해 징수유예를 받을 경우 최소한 납세담보용 보증보험 발급수수료도 등급별로 가능하다. 세금 포인트는 약국 경영이 어려운 약사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다. 국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 본인의 세금 포인트를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텍스(www.hometex.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2000년 이후 8년 동안의 누적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다. '쏠쏠하다'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는 판매업체와 구매업체, 신용카드사 3자 간 계약에 의해 당해 거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신용 또는 직불 카드다. 약국의 경우, 도매-약국-주거래 은행 간 3자 약정에 의해 카드번호만 주고 가상의 카드를 발급하고 온라인 상에서 거래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인정된다. 단, 팜코카드는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자신의 거래 카드가 이에 해당하는 지 알아보고 가능한 카드를 재발급 하는 것도 유용한 절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은 모든 도매-약국 거래 간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충족요건은 크게 ▲업체-약국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약국 의약품 잔고를 구매전용카드로 결재한 금액일 것 ▲세금계산서 기준 의약품 구입일로부터 카드 결제일이 60일 이내일 것 등이다. 공제 한도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도 초과된 금액은 5년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2010년까지 발생한 결제액에 한한다.2009-05-01 12:47: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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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캐시백까지 꼼꼼하게"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가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약국들도 수입과 지출, 공제부분을 꼼꼼히 파악해 기간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약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사업용계좌를 이용해 수입과 지출을 의무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수입의 경우, 직전년도 7월과 올해 1월, 총 2회의 부가세 신고서 상에서 기재한 수입금액, 즉 매약 + 조제 매출액을 단순합산 한 금액이 관할 세무서에서 통보되면 신고 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통보금액이 정확해야 소득세 금액도 정확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 비만약이나 탈모 치료제, 발기부전제 등 비급여 조제매출이 누락됐는 지 파악해야 한다. 매입근거는 있으나 재고가 없을 시 매출로 보고 수입금액 누락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금액을 가산, 정정해야 한다. 판매 장려금은 업체 측에서도 신고하기 때문에 상이할 경우 세무조사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또한 빼먹지 말고 체크해야 한다. 신용카드 지출로 받은 캐시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기타수입으로 잡아야 한다. 캐시백은 현금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로 카드사에서도 비용처리 하기 때문에 포인트에 따라 물건으로 바꿔주는 마일리지와는 개념이 다르다. 특히 문전약국 등 카드지출 규모가 큰 약국일 수록 캐시백 규모도 이에 비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출의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증빙이 이뤄지며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인건비, 임차료, 의약품 등 구입비, 손실경비 모두 해당된다. 유효기간 경과 개봉 불용약과 파손 약은 사진, 제품에 대한 근거 등 증빙자료만 확보하면 손실경비 반영이 가능하다. 무상 드링크는 여느 사업장과 같이 광고선전비 처리가 가능하며 약국장의 건보료도 약국경비로 인정된다. 이밖에 여러가지 공제 혜택들 가운데 본인이 해당되는 지 여부도 파악해야 절세할 수 있다. 혜택 종류로는 배우자·경로우대자·장애자·부양가족·장애자·기부금 공제가 있다. 여기서 기부금 공제는 자원봉사도 포함되며 일당 5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2009-04-30 12:18:58김정주 -
"미국발 부작용 악재에 국산신약 좌초 위기"지난 20일 부광약품이 금융감독원에 공정공시를 통해 국산 신약 11호 레보비르의 판매 중단을 발표했다. 미국 파마셋사가 근육병 부작용을 이유로 글로벌 3상 임상을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청은 판매중단 발표 이후 처방·투약을 주의하라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한 데 이어 지난 24일 레보비르 처방시 환자의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레보비르에 대한 처방제한 조치를 내렸다. 근무력증 부작용, 얼마나 위험한가 부광약품에 따르면 지금까지 근육통, 근육압통, 근무력 등 근육관련 부작용은 총 60여건 보고됐으며 이는 복용 중인 환자 수의 1%에 해당한다. 시판 이전에는 근육병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가 지난해부터 부작용이 보고됨에 따라 지난해 레보비르의 허가사항에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레보비르 시판 후 사용시 크레아티닌 키나제(CK) 상승을 동반한 근육병증이 보고된 바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시판 후 조사 중 보고된 것이므로 발생확률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레보비르 투여시 지속적으로 알 수 없는 근육통, 근육압통, 근무력이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사실을 의사에게 알리고 근육병증이 진단됐을 경우 레보비르의 투여를 중지하도록 했다. 같은 뉴클레오시드 계열인 노바티스의 세비보에서도 발현되는 근육병 부작용은 경미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심각할 경우 걷지도 못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근육병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투여중인 약물을 복용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B형간염치료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작용이다. B형간염의 경우 약물투여를 중단할 경우 갑작스럽게 간수치가 증가할 수 있어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는 약물투여를 중단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대한간학회는 e항원 양성간염의 경우 치료시 혈청전환 후 6개월 정도 더 복용한 후 약물 투여를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강북삼성병원 김홍주 교수는 “근육병 부작용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지만 약물 복용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B형간염치료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마셋사, 레보비르 임상 왜 중단했나 파마셋사는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서 발견된 근육병 부작용이 사례수도 많고 심각해 임상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many of the patients in South Korea have had longer exposures to clevudine than patients in the QUASH studies and have reported more serious myopathy than have patients in the Pharmasset clinical trials) 파마셋이 직접 진행중인 임상에서는 경미한 사례만 일부 보고됐음에도 한국에서의 사례를 통해 임상을 중단키로 했다는 다소 납득하기 힘든 이유을 든 것이다. 환자의 안전이 이번 임상의 가장 큰 목표라는 말도 덧붙이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임상을 중단했지만 여러 복합적인 요소도 작용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파마셋은 레보비르 임상 중단을 발표하면서 로슈와 C형간염치료제의 임상을 시작할 계획을 밝혔으며 24일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임상 시작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파마셋이 임상과정에서 레보비르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확보되지 않자 다른 파트너를 통해 대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국에서 B형간염치료 시장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사업성이 더욱 높은 분야로 눈을 돌리고 레보비르의 임상을 중도에 포기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판매중단', 성급한 결정 부광약품 측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에서 계속 판매를 진행할 경우 환자나 의사가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판단, 레보비르의 판매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상중단 이후 레보비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될 수도 있어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레보비르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출하를 하겠다는 안정적인 노선을 선택한 것이다. 최근 탈크파동의 경우에 비춰볼 때 식약청이 미국에서의 임상중단 이후 먼저 판매금지 조치를 내릴 경우 더욱 피해가 클 수 있다고 판단, 자발적인 판매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B형간염의 경우 무엇보다 치료의 연속성이 중요할뿐더러 레보비르가 지난해 179억원의 EDI 청구액을 기록할 정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이 성급한 판단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판매중단 결정 과정에서 식약청과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고 레보비르를 투여중인 환자에 대한 후속대책도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나 의료진에게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청은 레보비르 판매중단 결정 이후 뒤늦게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의약사들에 처방·투약의 주의를 당부했으며 내달 중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 레보비르의 안전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부광약품이 식약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책을 논의하면 되는데 공시를 통해서만 발표했다”며 “이번 조치는 부광약품이 너무 앞서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약심, 레보비르 운명 판가름 부광약품은 내달 중 개최되는 중앙약심의 결정에 따라 레보비르의 판매재개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사실상 판매 위축 등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24일 안전성 서한을 통해 환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레보비를 처방토록 하는 레보비르의 처방 제한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레보비르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사실상 레보비르 대신 다른 약물을 선택하라는 조치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로서는 레보비르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보비르를 투여중인 환자들은 다른 약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약물 특성상 레보비르를 복용중인 환자들이 바라크루드 등 다른 약물로 바꿀 경우 이 환자들이 레보비르 판매중단이 해제되더라도 다시 레보비르를 복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판매중단이더라도 레보비르의 판매 위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에 부광약품은 판매중단 기간 동안 레보비르를 무상공급함으로써 처방 중단을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이다. 결국 어느 정도의 레보비르의 시장 점유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중앙약심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향후 레보비르의 운명을 좌우하게 됐다. 최근 석면탈크의 경우를 비춰보면 중앙약심이 전격적으로 레보비르의 판매금지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레보비르의 시장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이미 근육병 부작용이 허가사항에 반영돼 있을뿐더러 국산신약이라는 타이틀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레보비르 투여 전 근육병에 대한 조직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제한을 둘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레보비르 판매중단 이후 BMS의 바라크루드가 최대의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레보비르 투여 환자가 다른 약물로 바꿀 경우 바라크루드0.5mg와 제픽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중 레보비르와 교차 내성이 있는 제픽스보다는 바라크루드0.5mg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결국 레보비르의 판매중단에 따라 B형간염치료제 시장도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약심의 최종 결정에 따라 국산신약의 향후 거취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2009-04-27 06:59:47천승현 -
"여성의 섬세함으로 영업왕 도전"‘하면된다’ 열정 하나로 제약영업 신기원 개척 한국MSD 오소윤 영업부장의 영업 제1 원칙은 ‘신뢰와 믿음’이다.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닌 사람을 얻는 것’이라는 조선의 거상 임상옥의 지론을 이 시대의 제약영업 현장에서 철저히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셈이다. 오 부장의 영업인생 ‘풀스토리’는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성영업인력의 ‘황무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당시 제약계의 현실을 비춰봤을 때, ‘영업우먼으로 기필코 성공하리라’는 다짐은 단순히 ‘패기와 열정’으로만 끝났을 법도 하지만 그의 꿈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입사 3년 차 때인 2001년, 만삭인 몸을 이끌고 영업현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포사맥스와 바이옥스 매출실적을 5억원 달성해 ‘영업왕’에 등극한 일은 아직도 한국MSD의 신화로 기록돼 있다. 이 때문일까. 오 부장의 닉네임은 단순히 ‘멋쟁이 영업부장님’ ‘맹렬여성’을 초월한 ‘여전사’다. “제약영업요? 당연히 힘들고 어렵죠.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일선 현장에서 여성영업사원들이 넘어야할 ‘편견과 장애물’이 지뢰처럼 도사리고 있다고 봐요. 하지만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 일하다 보면 ‘성공의 꿈’은 좀더 가까이에 와있지 않을까요?” ‘여전사’, 오 부장은 힘주어 말한다. “내가 오늘 걸은 이 발자국이 훗날 후배 영업사원들의 길이 되어 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성실과 신뢰의 제약영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섬세함과 배려’ ‘신뢰와 열정’…최고의 영업 무기 “영업은 정말 신나고 재밌는 일이죠. ‘월화수목금금금’ 저는 매일 ‘영업과 연애’하며 살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월화수목금금금' 그리고 한국BMS 영업부 윤혜연씨의 공통점은 뭘까. 바로 일에 대한 열정이다. 2002년 한국BMS에 입사한 윤혜연씨는 채 1년도 안돼 모든 영업사원의 꿈인 ‘영업왕’ 자리에 올랐다. 윤혜연 씨는 당시 월 100만원도 정도의 매출이 나오던 의정부·포천·동두천 지역을 월2500만원으로 성장시켜 D3에서 D4로 초고속 승진한 것. 내성적인 성격 그리고 영업사원으로서는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음주에는 잼뱅이’였던 그가 이처럼 제약영업에서 괄목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노하우는 여성의 강점인 ‘섬세함과 배려’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시의 ‘소주와 양주’ 등 음주위주의 회식을 패밀리레스토랑에서 담당 병원 관계자들과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하며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 승화시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담당 병원 관계자들의 경조사와 결혼기념일은 직접 만든 케이크와 꽃으로 진심어린 제 마음을 전해요. ‘이심전심’이라고도 하잖아요. ‘정성과 성실’로 영업을 하다보면 차갑게만 대했던 의사 선생님들의 마음도 어느덧 활짝 열려져 있죠.” 안양지역 종합병원 플라빅스 영업을 담당하며 연간 약 20억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윤혜연씨는 앞으로 ‘50억 달성’을 목표로 오늘도 ‘영업과 깊은 열애 중’이다. ‘여자라서 안돼’라는 편견이 가장 큰 장애 여성영업사원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강점은 남성영원사원보다 탁월한 영업능력과 강한 체력 그리고 억척근성도 아닌 바로 ‘성실성과 열정’ ‘섬세함과 배려’로 집약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뛰어난 프리젠테이션 능력도 일선 영업현장에서 속칭 ‘먹어 주는 영업 필살기’다. 하지만 여성영업사원들의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약업계에서 그들의 구성비가 턱없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여성영업사원 채용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업무공백 ▲제약계의 전통적 여성채용 기피 심리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즈니스 마인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국내 제약사에 근무하는 여성영업사원들은 ▲처우문제(급여와 복지) ▲과중한 업무 ▲제네릭 위주의 영업 ▲하류 직업이란 인식 팽배 등의 문제가 시급히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지적사항 역시 제약업계에 고급 여성인력들이 대거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사전에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이직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D제약 영업부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의 여자영업사원 비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처우문제와 임신 후 퇴사, 전통적 남자영업사원 채용 선호 의식일 것으로 여겨진다”며 “‘다양한 복지정책’과 ‘폭 넓은 승진 기회’ 등의 혜택 그리고 이에 따른 직원의 충성도 고취는 곧 실적으로 이어져 ‘회사와 직원이 윈윈’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인력 패러다임 바꾸자”…“여성인력 확충” 목소리 높아 제약영업 인력 구성비로 봤을 때 여성은 남성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여성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영업성과를 극대화 하자”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주목된다. 그 선봉에는 바로 한미약품이 있다. 한미약품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여성영업사원 역량 강화 전략 일환으로 ‘넝쿨장미’ 사업을 지금까지 실시해 오고 있다. 넝쿨장미 사업이란 회사차원의 계속적 여성인력 채용 확충 계획과 멘토링 교육을 접목시켜 업무 숙지도와 실적을 높임은 물론 성과에 대한 철저한 보상 그리고 이에 따른 직원의 충성도를 고취시키기 위한 것. 이에 대해 한미약품 임선민 사장은 “여성영업사원의 능력과 업무성취도는 오히려 남성을 앞지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섬세함으로 무장한 여성영업사원의 이른바 ‘감성영업전략’은 회사차원에서 적극 육성 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여성인력 비중을 늘리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일선 개원가에서도 여성의 장점을 살린 영업전략과 여성영업사원 확충에 대한 입장에 대해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서문내과 김육 원장은 “사실상 개원의와 제약 영업사원은 일종의 ‘갑과 을’의 관계에 있지만 영업은 단순한 거래를 떠나 인간 대 인간이 ‘믿음을 주고 나누는 것’에 가깝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섬세하고 배려심 있는 감성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여성영업사원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원장은 “영업현장에서 여성들이 결코 남성보다 업무능력이 뒤처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평가와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제약현장에서 여성영업사원을 적극 투입·활용해 ‘영업의 패러다임 변화’는 물론 이른바 ‘여성인력 육성’에 힘을 실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2009-03-10 06:30:36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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