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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병원 떨어져도 오인소지 있으면 '구내'하나의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상 매우 까다롭다. 출입구 등 시설상 구내약국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설사 동일건물이 아닌 별도 건물일 지라도 법에서 강조하는 근본취지에 부합치 않아 개설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준종합 또는 종합병원 안, 혹은 인근의 문전약국 개설거부 요건을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 위 사례는 의료법상 의원이나 병원, 종합병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건물에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1층에 개국하려 한 것이다. 여기서 비록 의료기관 이외의 점포가 건물 내 운영되고 있고, 약국 예정장소가 1층에 위치하며 독립 출입구가 있다는 원칙이 성립되더라도 개국가능 요소에 부합하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시각이다. 약국이 사실상 구내 또는 의료기관 시설 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 법원은 ▲A의원이 건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고 ▲약국 예정장소였던 1층이 오랫동안 A의원의 시설로 사용돼 왔으며 ▲B약국과 A의원 출입구가 연접하고 있기 때문에 문언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A약국이 B의원 안 또는 구내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즉,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 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종합병원과 공간적으로 확연히 떨어져 있는 별도의 건물 1층에 타 점포까지 함께 입점한다고 해도 모두 개설이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언적 의미상 확연한 독립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때에 따라 거부사유 소지를 안고 있는 것.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위 사례를 살펴보면 A약국 측은 병원 앞 도로 너머에 위치해 공간적 독립성이 확보돼 있고 1층에 약국 단독개설이 아니라 타 점포도 함께 입점하는 상황이라 개설이 무방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A약국이 부속의료시설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약국이 병원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개설하려고 하고 있으나 ▲병원 주차장과 매우 인접하고 센터와 병원 본관 주출입문 사이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고 마주보고 있어 바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 ▲건강증진센터 또한 이 병원 의료시설 중 하나에 해당된다는 점 ▲병원 이용자 상당수가 본관 주출입문을 이용한다는 점을 약국개설불가 사유로 들었다. 또 ▲1층 외 모두 센터이며 이용자는 반드시 A약국을 지나쳐야 한다는 점 ▲입간판 또한 병원의 부속시설로서의 센터를 안내하고 있다는 점 ▲인터넷 홈페이지상 원내배치도에도 센터 건물이 소개돼 시설물로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A약국자리를 사실상 시설 내 또는 구내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비록 건물 간 도로가 있어 구내약국이 아닐 지라도 약국이 들어설 건물이 부속 중 하나라는 것을 중요시 여긴 사례"라며 "때문에 법원은 병원과 센터 고객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2009-09-25 12:20:33김정주 -
클리닉빌딩내 약국개업 '독립성' 여부 관건도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클리닉빌딩과 건물 내 약국도 어떤 곳은 개설이 가능하고 어떤 곳은 불가하다. 언뜻 보기에는 타 업종이 들어차 있고 각기 다른 소유주이며 개별 출입문이 있음에도 법원의 판단에는 가부가 있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의료기관이 동일건물에 모여있는, 다시말해 클리닉빌딩에서의 개국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근거 및 차이를 사례별로 알아보자. 사례1의 경우 법원도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3호와 같이 시설 안 또는 구내, 분할·변경·개수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법원은 개설하고자 하는 B약국의 자리가 ▲직전에 안경점이었다 하더라도 원래 의료기관이었던 자리에 들어섰던 A약국이 법 개정 후 이전했었다는 점 ▲클리닉빌딩이라도 점포의 90% 가량이 의료기관인 점 ▲1층 약국-의원이 각기 다른 출입문을 갖고 있어도 나란히 위치, 관계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례2의 경우 사례1과 유사하게 4층을 제외하고 건물 내 클리닉이 각각 들어차 있고 1층 역시 의료기관이 있으며 같은 층에 약국이 들어서려 하고 있다. 여기서 법원은 ▲각 의료기관의 경영자 및 진료과목이 다르고 ▲약국개설 장소가 꽃집이었던 점 ▲건물의 주출입구와 약국 문이 일정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 ▲건물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장벽이 없어 누구나 약국에 드나들 수 있다는 점(전용통로 관련) ▲간판만 보고 건물전체를 정형외과로 오인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치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각기 유사한 사례임에도 클리닉빌딩 내 의원들을 놓고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보느냐, 각기 다른 독립된 의료기관들로 보느냐에 대한 시각차에 따라 판단근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1인 긍정설의 입장에 선 판례는 약국과 각 의원들과의 사이에 배타적 연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과 건물의 현황·출입·통행 등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의원들과 독립된 장소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보고 있다. 또 약국이 개설되면 처방전 집중률이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사례2인 부정설의 입장에 선 판례는 의료기관들이 일정 전용면적으로 구획돼 독자적으로 설립돼 있고, 약국개설 예정지가 의료기관들과 구분돼 있으며 출입문을 다르다는 점, 전혀 무관한 업종이 같은 층에서 영업하고 있는 점을 판단근거로 삼고 있으며 상당수 판례가 이와 같다. 물론 하나의 종합병원이 아닌 경우라도 배타적 연관관계에 대한 오인 문제에 부딪힐 때 이를 "의료기관 구내" 사유가 아닌, "전용통로 설치"로 판단해 결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약사법 상 고유의 "의료기관"에 대한 개념이 별도로 없는 이상 의료법 상의 개념에 따라 각 과의원들의 집합체가 하나의 종합병원을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례1과 같이 보는 것은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넘어선 이례적인 판단이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클리닉빌딩에서 전체 또는 층 전체를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해석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배타적 연관성을 법원에서 새로운 거부사유로 규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해석했다.2009-09-18 12:28:39김정주 -
"수직관계 청산없는 리베이트 척결 공염불""리베이트 척결 공감, 방식과 속도조절은 이견" "제약산업의 독초인 리베이트를 척결해야 한다." 이 대의명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방식과 속도조절에 이견이 있을 뿐이다. 복지부 TFT 임종규 국장도 최근 TFT 제도개선 방향 목표와 원칙을 공개 표명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했다. 먼저 정책방향은 불투명하고 불법적인 리베이트 거래를 근절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제약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두번째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개선원칙으로는 의약품 거래에 시장원리를 개입시키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손질해 나간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시급한 최우선 과제가 아닌 이상 제약산업의 충격파 등을 감안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며, 제약업계가 지나치게 우려할 사안이 아님을 간접 시사했다. 물론 모든 제도개선의 실익과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절대' 명제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임 국장이 표명한 원칙은 (성분별)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유려하게 포장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전문가들 사이서도 정부정책 방향 이견 팽배 우선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적극 지지파로 분류된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변재환 박사는 시장원리 개입과 유인을 통한 실거래가 파악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시각을 같이 한다. 반면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 서울대보건대학원 김진현 교수 등은 회의론자다. 오랫동안 보건분야를 연구해 온 조재국 박사는 정부의 이번 정책기조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투자확대 등으로 선순환 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동안 제네릭에 상당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는데, 제약산업의 성장과 개편은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박사는 시장원리를 개입시키고 저가구매에 따른 장려책을 통해 제약업계에 만연한 과당경쟁과 불법거래 관행을 일소할 수 있다면, 바로 지금이 손을 써야 할 때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또한 이런 타율적 규제와 강제는 제약산업의 체질개선과 M&A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을 가져와 근본적인 변신을 추동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로소 구조조정의 서막을 열 것이라는 관측이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박사는 사실상의 고시가제도인 일본식 평균시장가상환제 도입을 정책대안으로 주창했다. 핵심은 시장원리 개입과 약가마진을 통한 자발적인 실구입가 파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과 분모를 같이 한다. "평균실거래가제 고시가 회귀...병원위한 신원가" 하지만 실거래가상환제 도입당시 심평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약제관리 담당 실장으로 재직했던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평균실거래가제는 고시가와 내용상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과거로의 회귀에 불과하다"면서 "병원의 숙원을 풀어주는 신원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보건대학원 김진현 교수은 실거래가상환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김 교수는 "실거래가가 노출되고 그에 맞춰 약값을 상환한다는 발상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면서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 인센티브 논의는 현행 상환제도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최근 불공정거래로 말미암아 23억달러나 되는 엄청난 과징금을 내기로 법원과 합의한 화이자 사례를 언급하면서, '필패론'을 제기하고 있는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의 주장과도 상통한다. "화이자, 실거래가상환제 때문에 23억달러 물게됐나" 그는 "리베이트나 불공정거래는 실거래가상환제 때문이 아니라 요양기관(의사)과 제약사의 관계, 슈퍼 '갑'에 이끌릴 수 밖에 없는 맹목적 '을'이라는 토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회의론자들의 대안은 뭘까. 제약협회는 제약기업은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죄를 강화하는 선에서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이 불가피한 최악의 상황이어도 바이오시밀러, 원료합성, 특허도전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는 전제돼야 한다면서, '저가구매로 인한 약가인하 적용 3년 유예안'을 차선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물론 제네릭 약가산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양보다. 김진현 교수는 공익신고포상제를 해법으로 내놨다. 그는 실거래가상환제를 10년 동안 유지하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약가마진 없는 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포상제를 신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수억대 이상의) 실질적인 포상금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한오석 소장은 실거래가상환제 적용 초기에 자신들이 제안했던 방식을 꺼내 놨다. 종합전문병원 허가요건으로 의약품 구매 공개경쟁입찰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들 기관에서 파악된 실거래가를 토대로 약가를 조정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다. 설립요건이 지나친 강제수단이라면 경쟁입찰을 권고하고 대신 입찰을 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한 소장은 제안했다. 그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절감된 약제비로 수가를 보상해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분업정신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한 소장은 특히 "평균실거래가제나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고시가와 다름없고 리베이트 척결은 이런 구조로는 불가능하다"면서 "단속을 강화하고 쌍벌죄를 적용해 엄단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일물일가제 제약 말살정책 다름 아니다" 한편 변재환 박사는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방안과는 달리 정부의 약가인하 방향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변 박사는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동일시하는 것은 브랜드와 짝퉁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과 같다"면서 "도저히 실행해서는 안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한오석 소장도 "원가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동일성분 내 의약품 전체에 같은 가격을 부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의약품에 성립될 수 없는 일물일가제를 적용하는 산업 말살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약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제도개선 논의를 2~3개월만에 해치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날을 세웠다.2009-09-16 06:59:10최은택 -
전재희·정형근, 의원시절엔 인센티브제 반대제약업계의 지적처럼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의지는 보험등재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해 약제비를 절감하는 데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거래.유통 환경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의약품 선택과 거래에 있어서의 의료기관의 초우월적 수직관계가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근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약제비 절감 단기처방이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을 뒤흔들어 값비싼 오리지널에 의존하는 ‘시장의 복수’로 나타날 수 있다데도 유의해야 한다. 이럴 경우 다국적 제약사에 의해 제약주권이 위협받는 ‘식민화’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의 핵심중 핵심인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은 이런 이유에서 매번 좌절을 맛봐야 했다. 흥미로운 점은 전재희 복지부장관과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누구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한계점을 우려했고, 지난해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이다. 제약, 실거래가제상환제 도입 사활…의료계, 반대 ◇실거래가상환제의 등장과 개선 노력=지금은 고인이 된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4월 복지부 초도순시 때 병원과 제약사의 거래비용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제도도입에 탄력이 붙었다. 당시 병원의 고마진 요구로 채산성 악화가 극에 달했던 제약업계에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은 생존의 문제였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들이 더 적극적이었다. 의료계는 그러나 1999년 11월 실거래가상환제가 공표되자 의약분업을 기정사실화 한다고 판단해 일부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장외투쟁에 나섰고, 이는 ‘의쟁투’의 강경기조로 이어지는 ‘의료파업’의 도화선이 됐다. 실제 실거래가상환제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의사와 의약품과의 관계를 없애는 도구로 주요하게 활용됐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실효성은 불과 2년을 넘지 않았다. 2002년 5.66% 약가인하에 575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냈던 실거래가 사후관리 실적은 2003년 3.19% 669억원, 2004년 2.15% 54억원, 2005년 1.53% 130억원, 2006년 0.85% 81억원, 2007년 0.67% 83억원, 2008년 0.47% 13억원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대신 요양기관의 지난해 상한가 대비 구매가격비는 종합전문 98.1%, 종합병원 97.4%, 병원 99.4%, 의원 99.4%, 약국 99.9% 전체 평균 99.5%로 사실상 실효성이 사라졌다. 리베이트 상혼이 급증하면서 요양기관이 실구입가 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이를 잡아내는 데 행정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센티브 필요성 2002년 첫 제기…"비겁한 잔꾀" 비판 ◇'시장의 화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등장=요양기관에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자는 장려금 지원논의는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됐다. 첫 시도는 2002년에 나왔다. 시장원리를 개입시키자는 제도도입 명분과 논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에 부딪쳐 서랍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위배되며,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전무한 의료기관 퍼주기라고 주장했다. 정부 내에서도 비판론이 제기됐다. 원칙없는 ‘잔꾀’이자 ‘비겁한’ 제도라는 의견이 그것이었다. 그즈음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은 한걸음 더 나아가 ‘최저실거래가제’를 들고나왔다. 지금도 ‘약가거품론’을 주창하는 이 전 장관은 실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약가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대내외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을 밀어붙였지만, 1년간 시험 운영뒤 이 제도는 폐기됐다. 당시 약가가 인하된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불가피하게 후퇴하게 된 것이다. 강기정 의원 법안 대표발의…복지위 의원들 '시큰둥'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인센티브제의 부활=수면아래로 들어간 상환제도상의 시장원리 개입주장은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부임하면서 다시 지상으로 나왔다. 이른바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대안론으로 제시된 것이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그 이듬해인 2007년 이 제도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상한가와 실구입가 차액의 최대 90%를 요양기관에 장려비로 제공하고 제도가 정착되는 수준에 맞춰 인센티브율을 인하한다는 안이었다. 하지만 당시 보건복지위원들의 반발은 거셌다. 양승조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정부의 취지는 맞다. 그런데 결국 나쁜 짓 하지 않는 사람에게 포상을 주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장향숙 의원도 “리베이트가 없어진다는 확신이 안 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장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안명옥 의원이었다. 안 의원은 “R&D 투자감소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서, 새 제도가 미칠 부작용에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김태홍 상임위원장조차 “숙성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제도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복심 의원도 제약업계와 도매업체의 우려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한 뒤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브레이크를 걸었고, 문희 의원은 또다른 부정과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전재희 장관도 당시 “저가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장려책을 쓰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장려비 비율이 음성적으로 하는 것보다 계산해 봐서 손해라고 할 경우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없지 않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었다. 또 ”제약사가 우선 살아남기 위해 저가경쟁을 일삼고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산업 기반이 취약해지는 우려를 안해도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정상적으로 구입했는데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를 받는게, 어떻게 이런 제도가 있을 수 있느냐”면서 “정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안되면 전부 경쟁입찰을 한다는 지 다른 제도로 해야지 이 것은 스스로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정 이사장이 당시 제안했던 것은 제약사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거치는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자는 것이었고, 전재희 장관도 이 안에 힘을 실어줬다. 결국 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됐지만 국내 건강보험제도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현 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의해 제도도입 논의에 브레이크가 걸렸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 인센티브제 보완장치 이미 제도권내 편입 ◇17대 국회논의가 남긴 시사점=하지만 지난해 2월21일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사록을 보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이미 성숙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가장 민감한 쟁점사안을 뒤로 잠시 미뤄두고 주변부 개선안을 하나둘 제도속으로 편입시켜 온 것이다. 변재진 당시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에 따른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변 전 장관은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시행하면 오히려 음성적인 거래가 더 확대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보완대책을 하나둘 풀어놨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 처벌을 강화한 약사법.의료법 개정,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대한 조사 강화 등이 그 것이다. 이 제도들은 이미 입법화됐거나 고시가 마무리된 상태다. 변 전 장관은 또 “리니언시 규정을 신설해 (리베이트) 자진신고 시 처벌감면 조항, 요양기관의 불법거래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복지부 TFT 개선안에 부수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장치들이다. 그는 “정직한 청구가 비록 의무사항이라고 해도 의무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세금에 대해서도 일부 이런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인센티브제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황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17대 국회에서 거론된 반대논리를 대부분 피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명분이 마련돼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2009-09-15 06:50:22최은택 -
"뒷심없는 리베이트 심판론 토종제약만 옥좨"“미국정부의 용의주도함을 배워야 한다. 최근 약가제도에 대한 정부나 학계의 기조가 다국적 제약사의 주장과 너무 흡사해 충격을 받곤 한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의 말이다. 신약을 세계 각국에 내다파는 미국 정부는 자국시장에서 저가 제네릭 사용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외국에서는 자국 신약이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 제약산업은 이런 결과로 이른바 식민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의 아세안 시장점유율은 2007년 현재 65%에 달한다. 특히 싱가포르(97%), 말레이시아(89%), 베트남(76%), 대만(74%), 필리핀(70%) 등의 제약시장은 전적으로 다국적 제약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문경태 "보건당국 현실인식 부재…개탄스럽다" 문 부회장은 “신종플루 등 신종바이러스가 전세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주권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생존을 위한 화두”라고 강조했다. 다행스런 것은 녹십자가 신종플루 백신 개발에 성공한 데다, 치료제인 ‘타미플루’ 제네릭 생산이 가능한 제약사가 십수곳에 달해 바이러스 재앙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수호할 교두보를 마련했고, 동시에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처럼 국내 제약기업들의 R&D 역량이 성숙되고 상위 제약사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등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원정책 없이 산업을 옥죄는 ‘충격적인’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보건당국의 현실인식이 안타깝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제약산업이 연구개발 투자의욕이 위축되고 제네릭 개발이 비활성화될 경우 동남아시아처럼 다국적 제약사에 통째로 시장을 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자리한다. 그렇다면 복지부 TFT안은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제약업계가 자체 분석한 파장과 한계점은 이렇다. "인센티브제 도입시 회당 5000억 기대수익 감소" ◇성분별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예측되는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먼저 전체 요양기관이 실구입한 성분별 동일제제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1~3년마다 상한금액을 조정한다. 각각의 품목 중 가중평균가보다 비싼 제품은 가중평균까지 상한가를 인하하고, 가중평균보다 낮은 품목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요양기관에는 신고한 실구입가와 상한가간의 차액중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제약업계의 자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병원 원내사용분의 평균 할인율은 10%, 약국은 3%, 이를 구입수량에 대비해 조정가격을 산출하면 4.4%로 평균 할인율이 산출된다. 저가구매인센티브와 성분별평균실거래가가 작동될 경우 한번 조정때마다 4~5%, 4000~5000억원의 약제비가 줄어드는 셈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매출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리베이트 척결 순기능보단 부작용만 속출" 우려 문제는 정부의 기대처럼 약가거품이 빠지고 그만큼 리베이트 거래가 줄어드는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속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병원은 저가구매 동기가 발생하지만 봉직의나 개원의에게 돌아갈 유인책과 혜택이 부재한다. 약국도 저가구매 동기는 있지만 제품명 처방제 하에서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병원 처방의사를 대상으로 한 양성화된 학술지원 규모의 확대와 의원 대상 리베이트 증가가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뿐만아니라 병원은 저가구매보다 더 큰 약가마진을 취하기 위해 이면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신종 유통부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제약업계에서도 출혈경쟁과 연구개발 재투자 포기, 원가경쟁을 위한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기등재약 약가인하 단박에 5600억 허공속으로" ◇기등재의약품 가격조정=복지부 TFT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방향을 일부 수정해 제네릭이 등재돼 있는 성분은 일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럴 경우 특허가 잔존한 오리지널을 제외한 기등재약은 약가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 등 약가 사후관리제도가 실거래가 조사로 일원화 된다. 복지부 TFT는 적정 인하율을 제약업계 등과 협의한다지만, 성분별 가중평균가가 가장 유력한 대안이다. 제약업계는 이에 맞춰 15개 성분을 표본삼아 올해 상반기 주성분별 가중평균가격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조1780억원 중 659억원, 5.6%의 약가인하율이 산출됐다. 다시 말해 특허만료된 기등재약을 성분별 가중평균가에 맞춰 일괄인하할 경우 한번에 약 5600억원의 약제비, 제약사들의 매출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오리지널과 퍼스트제네릭을 다수 보유한 국내 상위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들의 손실로 이어질 게 뻔하다. 제약계가 “신약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위제약사들의 종자돈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하는 까닭이다. 복지부 TFT는 이 안 이외에 최저가 입찰제나 스웨덴식 참조가격제(최저가보상제)도 차선책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료합성-특허도전 등 제네릭 유인동기 사라져" ◇제네릭 약가등재제도 개선=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 동일적용, 등재순서에 따른 제네릭 약가 체감제 폐지, 제네릭 산정기준 68%에서 60~64% 하향조정 등이 핵심내용이다. 감사원도 2007년 업무감사에서 특허만료된 오리지널과 제네릭, 제네릭간 약가차액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며 개선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동일한 약물이라는 전제가 확립된 경우 이런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원료합성의약품, 특허도전 제네릭 약가우대, 제네릭의 신속한 시장진입 유인동기가 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의 블록버스터 약물의 후속특허에 도전해 제네릭 진입을 압당긴 국내 제약사들의 성공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보험재정 절감에도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전에 이미 적정한 제네릭 가격수준으로 68%를 정부와 제약업계가 합의했다”면서 “제네릭 고평가를 문제삼아 또 산정가격을 문제삼은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제네릭 가격은 최초 오리지널 등재가격에 의해 좌우되는데 2007년 이후 등재된 신약 가격은 선진 9개국과 비교해 33%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기준가격을 처음부터 낮게 잡아놓고 제네릭 등재가격을 더 낮춘다는 것은 이중삼중의 약가통제”라고 주장했다. 연구개발-선진시설 투자확대…약가 5% 양보안 검토 제약업계는 이처럼 약가제도 개선안이 미칠 파장과 한계점을 이유로 복지부 TFT에 정면 반기를 들었다. 하지만 대안없는 반발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지적에 부응해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리베이트 20%를 연구개발 확대 등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내부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R&D 투자확대 5%, cGMP 및 밸리데이션 투자확대 5%, 리베이트 근절 및 정상적 학술지원 확대 5%, 약가일정 부분 양보 5% 등이 그 것이다. 여기서 약가일정 부분양보는 5% 일괄 인하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절감된 약제비로 병의원의 수가 현실화에 반영하자는 안도 포함돼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해도 쌍벌제 법제화가 우선돼야 하며, 더불어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의약품 주권과 제제기술 발전에 필요한 보상제도, 연구개발 투자 결과물에 대한 예측가능한 우대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와 제약업계가 신종플루 확산저지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할 시가에 극심한 혼란과 산업재편을 압박할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자중지란을 일으킬 뿐”이라며 “충격요법 대신 제약산업을 고려한 점진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9-09-14 06:50:49최은택 -
"위장점포 약국도 허가나면 취소 불가능"약국 간 개설을 놓고 벌이는 분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장점포로 '치고 들어오는' 문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시기와 적격인정 요건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는 약사들은 드물다. 의료기관이 있고 동일 건물에 약국이 유지돼 온 상태에서 또 다른 약국이 의료기관과 같은 층에 개설허가가 떨어졌는데, 이때 허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취소를 요청하는 다툼에서 과연 법원은 무슨 근거로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을까. 다음 사례를 통해 짚어보자. 사실, 법원은 이 사건을 판결할 때 B약국이 의료기관과 전용복도로 연결돼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각하한 이유는 무엇일까. 약사법 제20조의 근본취지는 약국이 특정 의료기관의 조제실 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상호 구조적·경제적·기능적으로 독립해 운영되게 함으로써 분업 원칙을 실현키 위한 것이다. 또한 법조항(제20조)을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약사법과 관련 법령 등은 약사나 한약사만이 일정 시설기준을 갖춰 개국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장소에 대한 일정 제한을 가하는 등으로 의료기관-약국 간 담합을 방지,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익을 보고하고 있을 뿐이다. 즉, 행정소송에 있어 취소소송 제기라는 부분은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A약국 약사와 같이 경쟁약국 방지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당시 A약사가 어떠한 이익상 침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것이지 법률상의 침해라 볼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처리 했다. 개설거부사유 약국 나타나면 허가 전에 막아야 법원은 이와 유사한 분쟁들에 대해서도 보건소 개설허가가 난 약국에 대해서는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약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개설되고 나서 법적다툼으로 발전하기 전단계인 개설등록 전에 문제를 제기, 개설거부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박정일 변호사는 "전용통로 등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개설이 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민원제기의 방법도 있으나 이는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조언했다.2009-09-11 12:28:00김정주 -
약국개설등록 허가기준 지역마다 '제각각'의약분업과 동시에 처방과 조제가 분리됨에 따라 환자의 편의 욕구 등으로 의료기관과 최대한 인접한 약국입지가 각광받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애매한 개국입지에 대한 약사법 규정이 세밀하지 못해 논란이 야기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다양한 개국 케이스가 속속 등장함에 따라 규정상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약사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료기관" " 구내" " 시설" " 분할" " 전용통로" 등의 개념이 그 자체로 일의적이고 명확하다 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의 경우, 약사법 상 별다른 정의 규정이 없어 "시설 내" "구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문언적 해석 범위 내외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클리닉빌딩 내 각기 다른 진료과 의원들을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보아야 하느냐, 그 반대냐에 따라서도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의료기관과 인접한 약국입지가 조제 수입으로 직결되는 만큼 약국개설로 인해 인근 약국과 마찰, 또는 법적 분쟁이 유발된다는 것은 분업이 완전히 정착된 이 시점에서 개설 장소 제한 기준이 더욱 명확해져야 함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기준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개설등록과 관련한 약사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약국개설등록거부사유의 문언적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까지 넓게 해석하는 내부적 지침을 마련, 관행상 개설등록에 대한 엄격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각 지자체에 부여하면서 지역별, 시-구별 서로 다른 기준 적용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약국 개설을 하고자 할 때 "어느 동네는 개설이 되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되는 것인가"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는 것. 박정일 변호사의 논문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9년 최근까지 법원 내부 판례 시스템 검토결과, 약국개설등록 분쟁과 관련한 소송은 전국적으로 51건으로 거부사유 가운데 인용이 17건, 기각이 30건, 각하가 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판결을 통해 법원은 약국개설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에서 약사법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기준을 내려왔다. 때문에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약국개설등록 허가에 일반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2009-09-04 12:28:55김정주 -
병원 막장입찰 공고화…"1원짜리 투찰 펑펑"국공립병원의 의약품 공개경쟁 입찰 가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입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도매협회는 개별 제약사와 간담회도 추진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아직 미지수다. 해마다 되풀이되듯 올해도 어김없이 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병원)의 연간 소요약 입찰에서는 1원짜리 투찰가가 27품목이나 쏟아져 나와 업계를 경악케했다. 입찰참여 도매 관계자는 "1원보다 낮은 화폐단위가 없어 1원을 쓰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입찰시장이 무너졌다. 특히 올해는 ‘코자’ 등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대형품목들의 제네릭이 원내에 입성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고, 이들 품목이 대부분 1원에 낙찰되는 등 예상을 비켜가지 않았다. ‘아리셉트’와 ‘리피토’, ‘코자’, ‘액토스’ 등의 제네릭은 원내 첫 입성에서 1원에 낙찰됐고 가바펜틴, 클로피도그렐, 글리메피리드, 심바스타틴, 피나스테라이드, 염산테라조신 제제 등 총 27품목도 낙찰가 1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더욱 문제인 것은 1원에 투찰한 도매가 1~2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많게는 9~10곳의 도매가 1원에 투찰했다. 이 같은 입찰시장의 문란은 비단 보훈병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연간 소요약이 2000억원대인 서울대병원의 경우 도매 두 곳이 비율제 그룹 입찰에서 0.01%에 투찰했고 뒤로도 0.4% 등 0점대 투찰이 이어졌다. 연간 270억원 규모의 일산병원 입찰에서 경합그룹이 1원, 3원에 낙찰되는 등 저가낙찰로 얼룩졌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저가낙찰의 원인으로 업체간 과당경쟁, 병원 입찰제도 변경 등을 꼽고 있다. '공개경쟁 입찰의 경우 실거래가 사후관리제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진 후 업체간의 경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 실거래가상환제 실시 후 병원에서는 품목입찰보다 수익성을 위해 그룹별 입찰을 선호하게 됐으며 투명성 확보차원의 전자입찰을 도입한 것 또한 과당경쟁 이유로 분석된다. 또 같은 성분의 약을 수십여 곳에서 생산하는 약업계 시스템도 저가낙찰을 부추긴다. 수십곳에서 같은 약을 내놓으니 단독이 아닌이상 '꼭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계약할 곳은 있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투찰할 수 있는 것이다. 도매업체들과 제약사들은 손해를 무릎쓰고라도 저가낙찰을 단행한다. 원내 의약품으로 진입한 후 원외 처방분을 노리겠다는 계산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수십개 제네릭이 경쟁하는 현 시스템은 저가낙찰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제네릭의 선점과 매출달성을 위해 달려드는 제약사들도 입찰시장에서 원내 가격이 추락해도 원외 처방에서 만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바탕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국회 제출한 국공립병원 원내/원외 의약품 EDI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원외처방이 실제청구액과 상이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원내대 원외 처방 비율이 최소 5대 5에서 최대 3대 7까지 형성된다. 또 최근 5년간 원내/원외 청구실적을 보면, 작년 서울대병원의 원내 처방금액이 5년전인 2004년보다 약 90% 성장했으며 각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두 자릿수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대형품목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쏟아져나온 제네릭의 매출을 이끌어 내야하는 제약사들에게 국공립병원의 원내 시장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제약사 영업 담당자는 "국공립병원이 가지는 상징성과 ‘원내=원외처방’이라는 고착화된 공식에 의해 제약사들은 저가낙찰에도 납품할 수밖에 없다"며 "입찰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2009-07-29 06:30:08이현주 -
브랜드 가치 앞세운 '명품' 전략으로 승부수둘코락스-뮤코펙트-부스코판 '온오프' 마케팅 활기 한국베링거인겔하임에 일반약 시장침체는 남의 얘기에 불과하다. 지난해 35%나 매출이 급등하면서 일반약 사업부에 새 전기를 맞았다. 베링거의 일반약사업부(CHC)의 활기는 지난해 런칭한 일반약 중기전략에 힘입은 바 크다. 사실 2007년까지만 해도 베링거 일반약 또한 국내 일반약 시장의 저성장 기조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변비약 시장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면서 100억원대 매출을 구가하고 있는 ‘ 둘코락스’에 힘입어 5% 이내 성장세를 지켜왔을 뿐이다. 변화는 CHC의 사령탑이 교체되면서 나타났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5년간 일반약 매출을 세 배이상 키워낸 전략가 에드워드 푸허커스 이사가 2007년 10월 한국에 부임한 것. 그가 새롭게 채택한 전략은 브랜드 가치를 앞세운 ‘명품’ 컨셉이었다. 유통과 판촉 위주의 정책은 이른바 ‘싼티’가 뭍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일반약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CHC는 곧이어 2008년을 원년으로 일반약 매출확대를 위한 5개년 중기전략에 돌입했다. ‘둘코락스’ 등 일반약 4개 품목에 마케터 7명과 함께 본사 인력 7명에 파트너사인 쥴릭인력을 합해 30여명의 영업사원이 약국에 전진배치 됐다. 동시에 공중파를 포함한 공격적인 광고 마케팅이 본격화 됐고, 기존제품 리뉴얼도 신속히 진행됐다. 먼저 변비약 ‘둘코락스’가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다. 공중파 방송컨셉을 ‘부드럽고 효과적인 변비약’에서 ‘밤사이 부드럽게’로 전환하는 쇄신 작업이었다. 또 인터넷 공간과 소비자 강좌를 활용해 브랜드 이미지를 다지는 데도 힘을 쏟았다. 진경제 ‘ 부스코판’ 광고마케팅도 본격화됐다. 이 제품은 베링거가 ‘둘코락스’에 버금가는 블록버스터 키우고 싶어하는 유망주. 문제는 일반인들이 진경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복통에 대한 잘못된 상식 탓에 시장이 좀처럼 확대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베링거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브랜드명과 함께 진경제를 알리는 쪽으로 방향키를 잡았다. 복통에 대한 질병정보와 ‘부스코판’의 특장점을 소개한 교육용책자 ‘스타터킷’을 요양기관에 배포하고, 약국에 POP도 비치했다. 베링거의 진경제 포지셔닝 전략은 시장에서 서서히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15% 가량 매출이 늘어난 것이다. 기침.가래약인 ‘ 뮤코펙트’는 소비자팩으로 리런칭했다. 종전에는 유통.판촉 전략위주로 덕용포장 제품만 유통시켰지만, 지난해 6월 10T, 20T 포장을 시장에 내놨다. TV광고 등 공중파와 온오프라인 광고도 확대했다. 이 제품 또한 기침.가래와 ‘뮤코펙트’의 브랜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명품’화 컨셉을 핵심전략으로 한다. 베링거는 ‘둘코락스’, ‘부스코판’, ‘뮤코펙트’ 일반약 트로이카에 이어 다음달에는 신제품 ‘안티스탁스’를 국내 런칭한다. 만성정맥부전으로 인한 하지부종, 하지중압감, 통증치료에 사용되는 이 제품 또한 ‘명품’ 전략으로 조만간 얼굴을 드러낼 전망이다. 푸허커스 이사는 “현재 OTC 시장이 처한 현실은 전문약과 비교해 긍정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정확한 질병정보와 좋은 품질의 브랜드 의약품을 조합한 명문 이미지 컨셉은 향후 베링거 일반약 성장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베링거 일반약 매출은 250억원 규모로 전체 매출의 20%를 점하고 있다. [미니인터뷰]일반의약품사업부 에드워드 푸허커스 이사 -한국에는 언제 왔나 =2007년 10월에 부임했다. 직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법인에서 약 7년간 일했다. -한국의 OTC 시장을 평가한다면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세일즈가 줄어든 것도 맞다. 이 때문에 한국시장에서의 성공은 결코 쉬운 도전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국제적 시각에서 접근하면 한국시장은 매력적이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요품목과 품목별 마케팅 전략을 소개한다면 =둘코락스, 뮤코펙트, 부스코판이 핵심이다. 이 품목들이 베링거 전체 매출액(1270억원 규모) 중 20%(250억원 규모)를 차지한다. 둘코락스는 수년간 베링거 일반약사업부의 주요 자원이었지만 최근 2년간 다른 품목들이 성장함에 따라 의존도가 줄어드는 추세다. 전체 변비시장의 3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대표 품목으로 시장내 지위를 보다 확고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뮤코펙트 소비자팩은 지난해 5월 출시됐다. 하반기부터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수행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앞으로 투자전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부스코판은 기대가 큰 품목이다. 공중파와 대중매체를 통해 브랜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15% 가량 매출이 늘었다. 경련성 복통에 1차 선택제로 위치를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 나올 신제품은 없나 =다음달에 ‘안티스탁스’가 출시된다. 만성정맥부전으로 인한 하지부종, 하지중압감, 통증 등에 사용되는데 향후 주력품목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성장목표는 =2004년 이후 연평균 11% 매출이 신장됐다. 글로벌 5%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지난해의 경우 글로벌은 4.3%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한국법인은 무려 35%나 급성장했다. 올해는 성장 목표치로 20%를 잡았다. 한국 내 일반약 ‘top15’에 진입하는 것이 중기 목표다. -끝으로 한 말씀 프랑스의 예에서 알수 있듯이 의약분업을 거친 모든 시장은 격동기와 안정기를 경험한다. 한국시장이 다시 회복할 시기에 베링거는 한국소비자들과 함께 하며, 언제나 충실할 것이다.2009-07-23 06:48:01최은택 -
"공금횡령 도매상 직원 앙심품고 내부고발"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7일 중견 제약사 2곳을 급습해 판매자료 및 접대비 내역 등 영업관련 서류를 압수했으며 회계직원 등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또한 이번 제약사 급습의 발단이 된 신설동 소재 모 도매업체는 식약청 조사단으로부터 일주일째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식약청 조사단은 도매업체의 내부 직원을 통해 무자료 거래 및 무자격자 판매 행위 등의 불법 행위 등을 제보받고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할인·할증 및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돼 수사 대상을 제약사까지 확대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제약 및 도매업계는 식약청 조사단의 정황을 살피며 내부단속에 또다시 분주한 모습이다. ◆도매직원, 앙심품고 내부고발?=식약청 조사단 김영균 단장이 "도매직원으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듯이 이번 수사는 모 도매의 내부고발이 발단이 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당 도매의 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뒤 회사와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불법행위를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사인 H사와 Y사 공중파 리베이트 보도를 비롯해 올해 K사, D사, 그리고 이번 사건까지 내부직원의 폭로가 사정기관의 조사를 불러와 제약·도매업계가 내부고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내부고발에 자유로울 수 없는데다 딱히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업계 전체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도매업체 한 임원은 "대부분의 도매가 공금유용(횡령), 또는 직원들 깡통잔고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내부고발에 100%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제약사 영업본부 임원은 "최근들어 터진 리베이트 사건은 내부고발이 아니고서는 속속들이 파헤칠수 없는 것"이라며 "수백명에 이르는 영업사원을 맨투맨 관리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정부, 불법 리베이트 전방위 압박=공정위, 심평원에서 식약청까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식약청에서는 처음부터 불법 리베이트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조사과정서 드러난 리베이트 또한 간과하지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조사단 김영균 단장은 "당초 제보를 받은 불법 행위 이외에도 약사법 위반 사항을 다수 포착했다"면서 "단지 리베이트로 한정하지는 않지만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또 다른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약사법에 금품 제공 금지와 같은 리베이트와 관련된 조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 행위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게 당연하다"며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제약산업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유례 없는 고강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식약청 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그간 공정위 또는 심평원에서 실시한 조사와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자 우려점이다. 실제로 식약청 조사단은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업체에 들이닥쳤다. 조사를 받은 업체들은 판매자료는 물론 접대비 내역서류와 영업부 임원의 컴퓨터 등 상당한 양의 자료를 압수당했다. 영업사원의 개별 인센티브 내역 등도 꼼꼼히 살피는데다 회계담당 직원과 영업부 임원은 소환돼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더 많은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날지 아직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약사 기획팀 관계자는 "이제는 식약청에서까지 리베이트에 손을 댄다"면서 "현직 검사가 수사지휘를 맡고 있는 이상 한 번 걸리면 쉽게 빠져나갈수 없을 것이란 인식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수사 발단이된 도매업체와의 거래여부는 물론 도매의 주 거래 제약사, 요양기관, 거래량 등을 파악하면서 조사단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조사가 진행된 도매업체 및 제약사들과 거래관계가 있는 또 다른 업체 및 요양기관으로 조사가 이어질 수 있어,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2009-07-20 06:55:5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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