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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지역가입 최소 체류기간 3개월 연장지역가입 국내 최소 체류 기간 연장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또 지역가입자 동일 세대 구성은 배우자·미성년 자녀까지만 인정하고, 외국 공문서는 해당국 외교부 공식 발생 문서만 인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이하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을 지난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과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6월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과 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국내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일부 체류자격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 중이다. 법제처 심사 후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정예고한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기준 정비와 관련해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역 가입 가능하다. 6개월 동안의 기간 중 통산 30일 이내의 출국 기간은 국내 거주로 보고, 연속 30일 초과 국외 체류 시 재입국일을 최초 입국일로 재산정한다.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정비된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또한 지역가입자 가족 관계 인정 범위가 축소되고 확인은 강화된다. 외국인은 개인을 보험료 산정 세대로 보되, 신청 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동일 세대로 구성하고,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한다. 시행일 전에 자격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도 내년에 일제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 개정으로 최소 체류기간 등 가입 요건 외에도 보험료 부과 기준, 동일 세대 인정 범위, 제출 서류 요건 등을 추가로 정비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완료한 후 '최소 체류기간 연장과 지역가입자 세대 범위 축소'는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시점에 맞추어 연내 시행할 계획이며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제출서류 요건 정비' 등은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5일까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18-10-28 19:58:48김정주 -
정춘숙 의원 "국내 진료기록부 소유권 규정 명확히 해야'환자 의료정보가 담긴 진료기록의 소유권 규정이 없어 정부 차원에서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8일 "미국도 각 주마다 법규가 다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진료기록 소유권 규정 있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환자 의료정보가 담긴 진료기록에 대한 소유권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한해동안 5000만명이 넘는 건강보험적용 인원 중 93.9%인 4782만명이 1인당 연평균 21.6번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4700만명이 넘는 환자들의 진료기록의 소유권은 없다. 정 의원은 "소유권이 없는 상황에서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위해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까지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다"며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또한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해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며, 정립된 판례 또는 이론 또한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는 진료기록의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환자에게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을 뿐 진료기록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게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도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었지만 일부 주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병원이나 의사등에게 진료기록 소유권이 있음을 규정한 지역도 있다. 정 의원은 "4차 산업시대에 개인의 질병 등 건강상태가 담겨져 있는 의료정보는 그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지만 또 그만큼 소중히 보호해야할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며 "의료정보가 담겨져 있는 진료기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여전히 의료정보가 담겨져 있는 진료기록은 누구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미비 상태"라며 "하루 빨리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18-10-28 18:58:53이혜경 -
건보공단, 다국적 제약사 공급독점 악용 '제재'건강보험공단이 제2의 리피오돌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적한 '리피오돌 공급 중단 관련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협상시 제약사의 공급의무와 미이행시 제재방법, 공급부족으로 환자 추가부담 발생시 보상 등을 부속합의해 향후 공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서면답변을 내놨다. 28일 답변서를 보면 "리피오돌 사태는 다국적 제약사가 공급 독점을 이용해 약가를 인상하고자 한 사례로, 재발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건보공단은 리피오돌 사태 이후 모든 신약 협상에서 공급 의무, 환자보호방안 등을 부속합의로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2018-10-28 18:30:2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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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동구약, 드림스타트에 아동 후원물품 전달인천 중·동구약사회(회장 허지웅)는 26일 중구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개인위생물품 200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구약사회 임원들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뜻을 모아 십시일반 기부를 통해 성사됐다. 드림스타트 측은 이번에 후원받은 개인 위생물품(손세정제, 마스크, 구강청결제) 200세트를 복지사각에 있는 아동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허지웅 회장은 "인천 중구의 가치를 키워갈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대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구 드림스타트 정은선 팀장은 "인천시 중구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관심과 후원을 해주심에 감사하다"며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에 기여하겠단 의지를 보였다. 이날 전달식에는 허지웅 회장과 천명서 부회장, 인천 중구 드림스타트팀에서는 정은선 팀장과 최재승·박미숙 팀원이 참석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2017년 옹진군 드림스타트팀에 영양제·아동장학금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구 드림스타트에 지원하는 등 향후 다양한 사업을 검토해 지역사회 소외 이웃을 위한 후원의 손길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2018-10-28 15:51:48김지은 -
"전문의 불참 입원 적합성 심사, 전문성 떨어져"입원적합성심사시 전문의가 없이도 환자의 입·퇴원 의결이 가능하며, 환자를 퇴원시킨 후 사후 관리시스템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퇴원을 결정하는 위원회 위원 중 정신과 전문의는 1명에 불과하며, 전문의의 참석 마저도 필수적가 아니었다. 위원회는 보통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법조인, 교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한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부곡병원에서 전문의 없이 소위원회가 개의·의결되어 심사대상 285명 중 236명을 입원·유지 시켰고 국립부곡병원의 경우 2명의 환자를 전문의 없이 퇴원을 결정한 사례가 발견됐다. 장 의원은 "입원적합성위원회의 까다로운 입원 절차와 달리 퇴원시킨 환자의 사후관리 시스템은 미흡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퇴원한 환자를 추적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에 퇴원·퇴소 사실을 통보하여 추적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이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며 이에 동의하는 환자수는 매우 적은 편"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대부분의 동의없이 퇴원한 환자들은 사후 관리 없이 방치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차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 입원적합성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고, 제도적 허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2018-10-28 10:47:25이혜경 -
장정숙 의원 "특사경 의료기기 기획수사 강화해야"투명교정기 피해사례 속출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가이드라인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 의료기기 기획수사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28일 "서울 압구정 한 치과의 투명교정 관련 피해자가 속출한지 반년이 지난 상황에서 해당 치과 원장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도 조사를 받는 중"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인 투명교정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언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과에서 투명교정기로 사용되는 치과교정장치용레진은 완제품과 재료로 나뉜다. 의료기관 사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으로, 압구정 모 치과에서 사용한 제품은 노ㅇㅇ플러스 및 노ㅇㅇ 등 2개 제품으로 노ㅇㅇ 플러스의 경우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의료기기로서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나, 노ㅇㅇ 투명교정기의 경우 치과용 기공물로서 의료기기 광고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장 의원은 "식약처가 인증한 재료로 만들어진 투명교정기는 치과기공물이라면서 사후관리를 방치했다"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작해서 사용한 투명교정기는 동일한 제품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와 치과기공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식약처는 해당 사건을 타부처로 책임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고 기적했다. 또한 식약처의 특별사법경찰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투명교정기 부작용 사례가 언론에서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치과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뒷북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식약처는 의료기기 수사권을 가진 2015년부터 의료기기 관련 기획수사를 단 1건만 진행하는 등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기기 규제혁신 의지를 보이면서 앞으로 새로운 의료기기가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의료기기 기획수사 강화 등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18-10-28 10:40:45이혜경 -
심평원, 원주국제걷기대회 지역사회 소통행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7~28일 양일간 원주 따뚜공연장 일대에서 열리는 '제24회 원주국제걷기대회'에 참석해 건강보험 제도와 심사평가원 서비스 안내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올해로 24회에 걸쳐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국제대회로 세계 20여개국에서 약 3만명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국제걷기대회연맹 공인대회다. 이번 행사는 걷기대회 참가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의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병원평가정보, 건강정보 앱, DUR& 8231;내가먹는약! 한눈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진료비확인서비스) 안내 ▲건강정보 앱 설치 이벤트와 에어볼 추첨 연계를 등 대표 서비스와 제도를 소개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냈다. 송문홍 고객홍보실장은 "심사평가원이 강원지역 주민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감으로써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2018-10-28 10:31:18이혜경 -
강동구약사회, 고등학생 7명에 장학금 전달강동구약사회(회장 전경준)는 최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신민경, 위원장 고진아)주관으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추천 받은 강동구 거주 고등학교 1학년 7명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자선다과회에서 모은 성금과 약사회원 기탁금 등이 장학금 밑거름이 됐다. 약사회는 홀몸어르신 돌봄사업, 무료투약 봉사, 급식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후원 등의 사회공헌 사업도 하고 있다. 신민경 부회장은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돼 보람되다"며 "학생들의 꿈이 꽃피고 열매를 맺는데 소중한 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경준 회장은 "장학생으로 추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잊지 않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는 전경준 회장, 신민경 부회장, 고진아 위원장, 최명희, 박건영, 이조미 부회장, 이광희 위원장, 양명환, 정귀숙 여약사위원과 학부모 7명이 참석했다.2018-10-28 00:12:51이정환 -
솔루메드롤주 등 23품목 주의사항 급성췌장염 등 추가한국화이자의 솔루메드롤주 등 23품목에 대한 허가사항이 통일조정된다. 이상반응에 복막염이 추가되고, 일반적 주의사항에 급성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메틸프레드니솔론숙시네이트나트륨 단일제(주사제)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심사한 결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이 같이 통일조정할 예정으로 내달 11월 8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상반응에 발작이 추가됐다. 또 기존 보고된 이상반응 중 복막염은 천공과 폐쇄, 췌장염 같은 위장관 질환에서 일차적으로 나타나는 징후 또는 증상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적 주의사항 중에서는 위장관계 부분의 "고용량의 코르티코이드는 급성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거나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요법은 천공, 폐쇄, 췌장염과 같은 위장관질환과 연관된 복막염 또는 기타 징후나 증상을 은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신장·비뇨기계 주의사항에서는 "메틸프레드니솔론을 포함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투여로 경피증신발증(Scleroderma renal crisis) 발생률 증가가 보고돼 전신경화증 환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새로 포함됐다. 한편 기존 보고된 이상반응 중 ▲단백이화작용으로 인한 음성질소평형, 혈중 요소 증가(대사 및 영양 이상) ▲말초부종(피부 및 피하 조직 이상) 등은 삭제됐다.2018-10-26 19:53:14김민건 -
클로나제팜 단일제, 수면무호흡증 환자 투여 금지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클로나제팜 단일제 투여가 금지된다. 용법용량에 고령자에 대한 내용 등도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클로나제팜 단일제(정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근거로 용법용량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환인제약의 '환인클로나제팜정0.5mg'이다. 먼저 식약처는 '공황장애 치료가 필요한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는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 사항을 추가했다. 용법용량에서는 "이 약의 용량은 환자의 임상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문구와 "고령자에게는 가능한 가장 적은 용량을 투여하고, 증량 시에는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신설된 고령자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학적 효과는 혈중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농도가 비슷하더라도 젊은 사람보다 고령 환자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며 "이는 약물-수용체 상호작용 등 연령과 관련된 변화다"고 밝혔다. 일반적 주의사항에는 "기존의 항간질약 처방에 이 약을 추가하기 이전에 여러 항간질약 사용이 이상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 11항부터 19항을 신설했다. 한편 식약처는 기존 간질에 대한 용법용량 중 '부분발작(초점발작), 원발성 및 2차적으로 전신화된 강직간대발작(대발작), 유·소아 간질(특히 정형성 및 비정형성 결신발작)' 부분은 삭제했다.2018-10-26 19:36:07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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