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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지급 의료급여 8695억원, 역대 최대치 경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인해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급여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실제 작년 미지급 금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지적했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하여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추후에 병·의원에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일 김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4309억원(98%)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33억원을 투입했으며, 이는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김 의원 측은 주장했다. 또한 의료급여 예산은 2015년 4조 5864억원·2016년 4조 8183억원·2017년 5조 2415억원·2018년에는 5조 6·054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2019-10-02 11:23:19이탁순 -
국세청, 스마트폰 개인사업자 세금정보 조회 확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가 모바일(앱)을 이용해 본인의 납세 정보를 더 많이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용 'My홈택스'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서비스는 기존 PC홈택스에서 주로 제공하던 My-NTS의 명칭을 My홈택스로 변경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납세정보를 통합해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납세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세금신고 내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결정 내역, 모범납세자 여부, 세무조사 이력 등이며 이 서비스들은 홈택스(앱)→My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조회하는 내용들이 모두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서 조회하도록 접근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국세청은 종전에 PC에서 '인터넷 상담하기'를 주로 이용한 납세자들이 모바일에서도 세법·홈택스 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담하기' 기능을 개편해 납세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2019-10-02 11:05:02강신국 -
정부·국회 등 참여하는 '직역갈등 전담 TF' 구성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계 직역 간 지속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직역 갈등별 전담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나 치료를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역 간 갈등별로 정부부처·국회·직능단체별·학계 등 전문가들로 이뤄진 전담 TF를 구성, 1~2년 내 갈등을 해소할 각오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으로 ▲의사-한의사의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사용 여부 ▲의사-약사의 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 ▲의사-미용사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 여부 ▲의사-물리치료사의 업무수행 갈등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갈등 ▲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갈등 ▲약사-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여부 등이 산적해 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오 의원은 "보건의료계 직역 간에 어떤 영리와 이권 같은 형태의 갈등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갈등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직역 간 갈등해소에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2019-10-02 11:03:13이혜경 -
"복지부, 몰래강의 등 대외활동 규정위반 천 건 넘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임직원이 외부강의 후 사례금을 받고도 늦게 신고하거나 미신고하는 등 '부적정 대외활동'이 최근 5년간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내·외부 감사로 적발된 부정 신고 금액만 2억4000여만원 수준이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부적정 대외활동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최근 5년간 복지부와 산하기관 17곳에서 적발된 부적정 대외활동은 총 1023건으로 적발금액은 약 2억4000만원에 달했다. 부적정 대외활동 유형으로는 ▲미신고(477건) ▲신고지연(511건) ▲초과사례금 수령(38건) 등이었다. 특히 '신고지연'의 경우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1114일까지 규정보다 늦게 신고됐다. 기관별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53건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168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139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23건), 국민연금공단(1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별로는 대한적십자사 소속 모 물리치료사가 2016년부터 3년간 관련 학회 강연 15회의 대가로 1375만원을 받은 후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견책 조치를 받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속 모 수석연구원 역시 22회의 강의와 발표 등의 대가로 1358만원을 받고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을 할 때 상세 명세와 사례금 총액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정상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도 대외활동을 마친 날로부터 2일~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63건에서 2016년 337건으로 급증한 이후 2017년(287건), 2018년(188건)으로 완만한 감소세이긴 하나, 여전히 자발적 신고보다는 감사원 등 외부감사에 의한 적발이 많았다. 또 적발되더라도 주의 등 가벼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현재와 같이 자진신고에 의존할 경우 부적정 대외활동이 관행적으로 반복될 여지가 있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윤 의원은 "어려운 국민들이 복지 신청할 땐 현미경 심사로 냉정하게 돌아섰던 복지부와 산하 공무원들이 자신에게만 관대한 현실"이라며 "복지부와 산하기관은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자진신고에만 의존하고, 복지부의 산하기관 감사가 철저하지 않으면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대외활동 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02 11:00:16이정환 -
"서울대병원 초진 진료 받으려면 29일 대기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립대병원 외래 초진환자의 대기일수가 2015년에 비해 2019년 최대 13일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전국 10개소 국립대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분기 대비 2019년 1분기 전국 국립대병원 외래 초진 환자의 대기 일수는 충남대병원을 제외한 9개 병원에서 크게 증가했다. 대기일수는 환자가 전화 혹은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시점부터 진료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15년 1분기 16일에서 2019년 1분기 29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도 각각 78.2%, 76.6%, 72.5% 등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내 외래 환자 수는 최대 10%대 이상(강원대학교 16.4%)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부 병원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번 윤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환자 수 외에 환자의 대기 시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까지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윤 의원은 "대형병원의 대기일수가 길어지는 것은 부실한 의료전달체계의 부작용 중 하나로, 환자들이 대기하는 시간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지난 9월 4일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부족하다. 꼭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시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더 과감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9-10-02 10:52:42이혜경 -
간협, PA 무면허 의료행위 검경 압수수색에 '발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검찰과 경찰이 대형병원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대한간호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일 성명서을 내어 "PA제도가 현재 국내에서 제도화 돼 있지 않지만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는 물론 의료계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정부가 PA 문제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방치하거나 묵인으로 일관할 경우 불법 PA 업무 거부 운동을 곧바로 시작하겠다"고 경고했다. 간협은 낡고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정하고 조직화, 전문화, 다양화되는 현대 보건의료체계에 부합하는 간호사-의사 협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간협은 "정부가 업무범위 협의체를 통해 PA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기대감을 높였지만 정작 6월 협의체 논의에서 PA와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결국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는 다툼만 있을 뿐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로 간호사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 여기에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의료기관의 의사가 더욱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병원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더욱 전가되며 PA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PA를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아슬아슬하게 걷도록 강요받고 있는 낡은 법제를 정비하고 나아가 현대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간호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줄 것과 의사 부족 문제로 인해 업무가 전가되고 있는 PA 담당 간호사의 어려움을 속히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10-02 10:40: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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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전공의법 위반한 병원 22곳…'솜방망이' 처벌 문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의 수련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위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중 올해 수련규칙을 지킨 병원은 가톨릭서울성모병원 뿐으로, 나머지 4곳은 2년 연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최대 연속근무시간(36시간) 등의 내용을 담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수련병원에 제공해야 하며, 수련병원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련병원 250곳 중에 31.6%인 79개소에서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공의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수많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에 채 24시간도 쉬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 22곳(전체 미준수 기관의 27.8%)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빅5'는 더욱 심각하다.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에서 작년에 이어 전공의법을 위반했으며, 특히 작년에 위반한 항목을 올해도 고스란히 위반했다. 병원 규모나 인력 등을 고려했을 때 '빅5'는 그나마 ‘전공의법’을 준수할 여력이 있는 병원으로 평가받는다. 전국적 모범이 돼야할 대형병원이 오히려 앞장서서 전공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앞서 윤 의원은 작년에도 전공의법 위반 실태를 공개하며 강력한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전공의법을 위반해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병원들은 수 십조원을 벌어 들이는데 과태료 500만원정도야 우습게 여길 것"이라며 "복지부는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의 장이 3개월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년 연속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단호한 처분을 요구했다.2019-10-02 10:40: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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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형록 전공의 사망 전 골든타임 놓쳤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故 신형록 전공의 사망 전 이뤄진 수련환경평가에서 보건복지부가 길병원 측의 허위진술만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故 신형록 전공의는 지난 2월 주 115시간 이상 일하다 사망하면서, 지난 8월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인을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故 신형록 전공의가 사망하기 6개월 전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련환경평가를 시행했으나, 수련규칙 위반 여부를 적발하지 못했다. 길병원에서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이행했다'는 사실 여부만 제출 받았으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당직표 등 근거 자료를 제출받거나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족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2018년 5월 당직표에 따르면 故 신형록 전공의는 당시에도 주 평균 87시간을 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는 주 평균 80시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 故 신형록 전공의가 사망한 뒤에야 복지부는 길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였으며, 최대 주 평균 수련 시간 등 전공의법이 명시한 조항을 모두 위반했음을 적발했다. 그러나 처분은 과태료 100만원에 그쳤다. 윤 의원은 "주 115시간을 일했던 청년은 죽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길병원은 과태료 100만원 외 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병원 측의 진술만을 믿고 당직표 등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당직표 등 근거자료도 확인하지 않는 형식적인 수련환경평가로는 제2의 신형록 전공의 사건을 막을 수 없다"며 복지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2019-10-02 10:37: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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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는 도수치료…병원 별 치료비 차이 166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별 도수치료 시행 기준이 없고 치료비도 제각기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1회 당 도수치료비는 병원마다 최대 16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신생아에게 뜬금없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등 일부 의사의 과잉도수치료 문제도 드러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병원종별 도수치료 진료비용' 자료를 통해 진료비 차이 문제와 무허가 도수치료 문제, 과잉진료 사례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1회 당 도수치료비는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 차이가 났다. 과잉도수치료 사례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아닌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남자 신생아가 30일동안 입원한 상황에서 수차례 도수치료를 받거나 여중생이 키가 커지기 위해 6개월간 총 30번에 걸쳐 62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받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 도수치료 행위 기준과 치료가격·시행횟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고 의사 지도·감독 수단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시각이다. 실제 현재 도수치료는 비급여항목으로 수가가 산정되는 건강보험 급여항목과는 달리 행위에 대한 기준과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병원마다 치료시간, 방법 등이 상이해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다. 또 보험사로 청구되는 '진료비 청구내역'에서도 도수치료 항목에 대한 청구코드가 의료기관별로 상이해 복지부의 통계관리도 어려운 현실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에는 공식화된 도수치료 기록부도 없고, 의사의 도수치료 처방 후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감독 방법도 마땅히 없다"며 "복지부는 의사 지도와 치료 후 환자의 평가, 치료기록 작성 등 도수치료 규정을 정확히 규정해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9-10-02 10:28:23이정환 -
정신질환 범죄 사례관리대상자 절반만 센터 등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신질환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 8231;재범방지& 8231;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 했다. 또한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 8231;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바 있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02 10:19: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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