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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짓밟는 끈질긴 입법새로운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수차례 통과되지 못하는데서 나아가 아예 논의만 되다가 종국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한다면 입법을 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해봐야 한다. 일명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으로 불리며 지난 2006년부터 장장 3년여째 국회 상임위원회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법안은 논란의 와중 속에 그저 이름만 유명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니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아하고 착잡하다. 국회가 그렇게 할 일이 없나 하는 생각에까지 미친다. 의협, 병협 등 관련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이해관계 때문에 속도조절을 한 것이라고들 하지만 과연 스피트메터를 조절할 가치가 있는 법안인지부터 엄정히 그리고 분명하게 다시 따져 봐야 한다.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4대 사회보험료 징수 통합을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으로 내세워졌다. 하지만 누가 봐도 복지위에 상정되지 못한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인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빙빙 돈 시간이 벌써 3년여가 넘고 손을 댄 국회의원들도 16대~18대에 이르기까지 다섯 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지난 16대 국회 때는 김성순 의원이, 17대 국회에서는 장향숙 의원이 추진 또는 발의했다가 무산되거나 폐기됐다.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의원시절에 추진하기도 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으로 5수째다. 법안소위 통과 전례도 이번으로 두 번째다. 오는 6월 열릴 다음 임시국회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장담하는 복지위 일부 인사의 판단력이 그래서 심히 의심스럽다.단순히 '원인제공'(원외처방)만으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없어 민법까지 동원해야 하는 정부의 애타는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재정 누수를 막아야 하는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의 입장을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조차 난 상황이 아닌가.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근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의료기관의 책임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는 해석까지 하는 것은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다. 잘못의 책임이 있으면 제3자가 받은 돈임에도 그 돈을 물어내야 하는 논리가 맞는다고 전제한다면 그 잘못의 잘잘못을 엄정히 가릴 수 있는 또 다른 대전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불분명하다. 의료와 의학의 잘잘못은 정부가 아무리 전지전능해도 쉽게 판단할 일이 못 된다.실제 이를 감안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삭감으로 의료계는 억울한 사례를 많이 당했다. 의료계가 줄줄이 정부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무효소송이나 취소소송에 나서는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정부는 이들 소송에서 패배를 경험했다. 우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추진된 입법정신 그 자체가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근거가 필요해 입법이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법률을 정부는 수시로 만들어 내고자 하는가. 설사 범죄행위라도 법률 조항을 마구 양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상식으로 통한다.우리는 물론 의료진의 과잉처방을 무조건 옹호할 생각은 없다. 매년 150~200억원 가량이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로 환수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반영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원외처방약제비 조정건수와 금액'을 보면 그 내역이 세세히 나온다. 그런데 과잉처방이라는 기준이 참으로 모호하기 그지없어 고무줄 해석이 가능하다. 단순한 지표를 놓고 과잉처방 잣대를 일방 적용하기에는 환자의 상태나 진료 상황의 변수가 너무나 많다. 진료 자체를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각으로 바라 봐야 한다는 의미다. 일률적 잣대로 과잉처방 기준을 설정한다면 행정부나 관료가 의사나 의학의 눈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의대와 의학 자체를 정부가 부정하는 출발선에 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설사 원외처방 이슈에는 이른바 '리베이트'가 암묵적으로 걸려 있다고 해도 그것을 빌미로 잡는다면 말이 안 된다. 그 부분은 검·경 수사를 통해 리베이트 부문만 떼어 내 단죄하는 것이 맞다. 과잉처방은 그 자체만으로 놓고 봐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정부는 해석을 자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예 잣대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참에 의원입법으로 밀어붙이려는 의지를 버렸으면 한다. 정부가 스스로 부여한 배타적 의사면허를 누구보다 신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 면허의 활용에 대해서는 의학과 의사의 양심과 소신에 맡기는 것이 옳다. 설사 일부의 과잉처방과 그로인한 부닥이득금이 제3자에게 발생해도 그렇다는 얘기다.현행 건강보험법에는 의사가 부당 또는 과잉처방을 하면 처벌받는 규정이 이미 있다. 법 제85조(업무정지) 제1항1호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때'라는 규정이다. 이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명령을 받는다. 개정 법안도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라는 문구로 상정됐다. '속임수'와 '거짓'의 용어 차이가 무엇이 다른가. 다시 말해 현행법으로도 요양기관은 보험공단에 허위 또는 부당청구를 했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처방 자체에 단죄규정이 있는 이상 원외처방까지 곁들여 또 다른 단죄 규정을 만든다면 의사는 이른바 '제3의 이익' 내지 '미지의 이익'에 대해서까지 온통 범법자 취급을 받는 셈이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현행 법 조항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제85조의2(과징금)를 보면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불가피하게 내리지 못할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 역시 '처방'이라는 큰 울타리에서 '의사'라는 객체만을 보면 의사는 현행법에 5배라는 강력한 과징금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중요한 맥락이다. 어느 직종보다 사회적 품위와 신뢰를 담보해야 하는 의료진에게는 다섯 배의 금액도 그렇지만 그 자체로 치명적 손상이 되는 형벌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에 과잉처방시 단죄를 줄 조항이 이렇게 겹겹이 둘러쳐 있기에 원외처방 만큼은 의료계의 양심을 끈기 있게 기대해 보자. 라이선스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지켜가 준다면 의료계는 자정활동으로 그 신뢰에 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갔으면 한다.2009-04-30 09:52: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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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약국 의무화로 슈퍼판매 넘어야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가 복지부 등과 함께 당번약국 지정·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이 과정에서 권익위 등은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 확대를 ‘장기적’ 사안으로 규정하고 그 대안으로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당번약국 활성화를 제시했다.이는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추진의 우선순위가 일반약 슈퍼판매 보다는 당번약국 활성화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당번약국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는 새로운 규제로 비춰질 수 있지만 약사 사회에 정부가 일반약 슈퍼판매의 대안으로 당번약국 활성화를 선택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대한약사회가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당번약국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나 정부의 지원 방침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도 이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실제로 당번약국 의무화가 일반약 슈퍼판매를 저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이는 충분히 ‘협상’이 가능한 사안이다.약사 사회가 당번약국 의무화를 수용하고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당번약국 의무화는 약사들 스스로가 일반약 슈퍼판매를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약사들의 손으로 슈퍼판매를 저지할 수 있는 기회가 당번약국 의무화라는 모습으로 약사들에게 다시 돌아온 것이다.비록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라는 강제적인 당번약국 운영이라고 하더라도 탈크 의약품 파동 등을 겪은 상화에서 의약품 구매에 대한 국민 불편만 해소된다면 누구도 쉽게 일반약 슈퍼판매를 다시 거론하지는 못할 것이다.약사회장을 지낸 원희목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희생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약사들의 자성을 촉구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이제는 우리나라의 인구 당 약국수와 외국을 비교해 접근성이 높다는 숫자놀음이 아니라 약사들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늦은 시간에라도 약국에 가면 일반약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때이다.당번약국 의무화와 일반약 슈퍼판매 사이에서 약사들 스스로가 ‘이대도강’, 즉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지혜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2009-04-29 06:22:52박동준 -
막강 심평원에 초라해진 공단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간의 기싸움이 또 재현됐다. 이번에는 이사장과 원장이라는 양 최고 책임자간의 양보하기 어려운 설전으로 비화됐다. 양 기관장은 그래도 그동안 어투만이라도 점잖게 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속내들을 적나하게 드러낸 것이 지금까지 제각각 숨은 날을 갈아 왔음을 확실히 느끼게 했다. 양 기관장은 더 이상 체면 차릴 여가가 없는 듯 한 양상으로 공방을 벌였다. 심평원장이 그간 짓눌렸던 공단의 선제 공세에 내놓고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나섰다면 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단 하루를 넘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정면 응수하면서 직격탄을 날렸다. 전례가 드물게 전개된 신속하면서도 강도가 높은 설전이고 공방전이다.심평원 송재성 원장은 mbn뉴스 대담에서 보험공단 이사장의 선 행보에 선을 분명히 그으면서 한마디로 약가 일원화 주장을 일축했다. '제약사는 약값을 자기가 결정하기를 원한다'는 전제를 깔고 '재정을 아껴야 하는 공단도 약가결정을 맡기를 원한다'고 언급한 것은 누가봐도 공단의 권위에 대한 도전적 발언이다. 제약사들과 보험공단을 같은 연장선장으로 놓고 비교한 것 자체가 그렇다. 쉽게 말해 보험공단도 제약사들처럼 자기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을 한다고 정면 비판한 발언이다.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치고는 대단히 농도가 짙다. 송 원장은 나아가 심평원이 공단과 별도로 있어야 할 '존재의미'를 분명히 각인시키는 발언까지 치고 나갔다. '한쪽이 (약가를) 결정하면 불공정할 수 있다'고 한 표현이나 '심평원이 중립적 견지에서 경제성평가를 통해 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다'고 한 발언 등은 심평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엄정하게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전문성에서는 보험공단 보다 우위에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그러자 이튿날 공단 조찬간담회에서 비켜가지 않았다. 송원장의 발언에 대해 에둘러 표현하기는 했지만 뼈가 있는 일침으로 응수했다. 결코 양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추가적인 공격발언이라고 봐야 한다. 오죽하면 송 원장의 발언이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지 않을까 하는 걱정 아닌 볼멘소리까지 해댔다. 또한 정 이사장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갖고 심평원이 운영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보험료의 징수·관리 주체가 공단이니 심평원은 그 범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와 다름이 없다. 나아가 '제약사 편에서 심평원이 약가를 중재해야 한다는 얘기로 비춰진다'는 언급까지 해 더 이상 오버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탰다. '국민들 편에서 좋은 약을 가장 싸게 공급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최우선 과제'라고 한 것이 이런 강경한 입장을 뒷받침 한다.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사실 한 뿌리다. 업무적으로 긴밀한 보완관계에 있으면서 상호 협력해야 할 기관이다. 양 기관이 업무관장을 놓고 티격태격 다투는 모양새는 결코 보기에도 좋지 않고 맞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공단이 국민들의 혈세나 다름없는 보험료를 철저하게 관리하게 위해서는 심평원의 심사·평가 업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심평원의 주력 업무는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들의 보험청구를 심사·평가하는데 맞춰져 있다. 심평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만 보험공단이 지출관리를 타이트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 2000년 심평원이 출범한 이후 공단과의 업무 중복성 문제가 간간히 제기돼 왔지만 그런대로 이 같은 업무협조가 잘 이뤄져 왔다고 본다.그런데 심평원은 심사·평가 업무를 하면서 의료기관들에게는 일면 '저승사자'로 비유될 정도의 기관으로 위상이 커졌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확인심사 기능까지 하면서 요양기관들은 심평원의 감시·감독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애초 요양기관들은 심평원의 독립 이전에 진료비 및 보험청구의 심사·평가 독립성을 요구해 왔다. 가입자(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공단의 그늘을 그나마 벗어나야 했기 때문임의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요양기관들에게는 강력한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긴 셈이 됐다. 심평원이 신의료 기술, 치료재료, 약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여부에서 나아가 이들 항목의 금액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적용여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막강한 권력 그 이상이다. 비록 복지부가 최종결정은 한다고 하지만 심평원이 일은 다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약제 말고도 신의료 기술과 치료재료는 요양기관은 물론 관련업체들에게 이권이 많이 걸린 분야다.약제 분야는 지난 2006년 연말 포지티브제 시행을 기점으로 심평원을 막강한 파워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중요하게 일조했다. 반면 제약사들에게는 심평원이 또 다른 저승사자로 다가왔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등장과 함께 보험등재 의약품의 전면 가지치기를 주도하게 된 심평원은 그야말로 보험공단 이상의 파워기관으로 비상했다. 나아가 작년 10월 가동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의 생산, 공급, 구입, 사용, 제품정보 등의 모든 내역들이 한곳에 집적·관리되기 시작하면서 심평원은 명실공히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을 총 망라한 정보의 총아 기관으로 거듭났다. 이들 정보에 대한 수집, 조사, 가공, 이용 및 제공 등의 업무권한을 갖고 가는 것은 의약품 생산-제조-유통 전 과정을 발가벗겨 놓고 바라보면서 여차하면 생사여탈권을 갖고 가는 시스템과 매 한가지다. 여기에 2단계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이 조만간 시행되면 의료기관들을 본의든 아니든 처방정보에서 강력한 헤게모니로 또 한번 거머쥔다.반면 보험공단은 연일 강경 노조 문제로 국민들에게 안 좋게 비춰져 온 것이 사실이다. 보험공단의 사업비 문제는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건이 되면서 인력 구조조정은 늘 화제의 이슈가 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과거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평가 업무가 독립된 것은 실질적으로 엄정한 심사·평가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조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을 정도다. 결국 보험공단은 정부 내에서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권한을 가질 만한 기관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인정을 상당부분 잃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고위직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니 자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심평원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서는 공단의 뼈를 깎는 개혁과 혁신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럼에도 공단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싶다. 최우선적으로 국민들에게 합당한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물론 골자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공보험을 근간으로 한 사회보험체제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자와 심사평가기구가 분리돼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단순히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이라는 신약의 약가결정 구조의 이원화 문제를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넓은 틀에서 보면 심사평가 기구가 보험자 보다 더 많은 파워를 행사하는 것이 아무래도 맞지 않다. 그 작은 예가 약가결정 구조인 것이다.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 구성을 놓고 가입자 단체들의 비판은 여전하다. 반대로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는 제약사들의 가시 돋친 원성이 자자하고 앞으로 남은 본평가가 더 걱정이다. 심평원의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반증이다. 공단의 마스터 키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단은 마스터 키를 쥐고 심평원은 보조키를 행사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합당한 양 기관의 협력 시스템이다.2009-04-27 06:25:1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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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온 요쿠르트 아줌마약국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무상 드링크가 최근 비위생적인 제조과정과 믿을 수 없는 품질로 떠들썩했다.그간 무상 드링크는 환자 유인행위로 약국 간 상도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두드러졌지만 요즘 회자되는 것은 내방고객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 주류다.특히 공중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약국에서 서비스를 받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다.때문에 드링크 류를 교체하거나 이참에 아예 무상 드링크를 없애겠노라 하는 약국들이 앞다퉈 생겨났고 이를 '귀신같이' 알아 채고 틈새를 노린 마케팅이 생겨났다.바로 '요쿠르트 아줌마 마케팅'.최근 한 요쿠르트 업체에서 배달 주부사원들을 앞세워 서울의 한 구를 돌며 무상 드링크를 '믿을 수 있는 요쿠르트로 바꾸라'며 영업을 한 일화가 그것이다.이 지역 약사들의 말을 빌자면 '용감한' 요쿠르트 아줌마들은 약국을 돌며 "요새 (무상 드링크 문제로) 떠들썩 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가 싸게 줄테니 이참에 요쿠르트로 바꾸라"고 말하며 영업을 했다.요쿠르트 아줌마의 눈물겨운 영업기를 접한 약사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싸구려 비위생적인 드링크보다는 차라리 요쿠르트가 낫겠다는 반응에서부터 불경기가 요쿠르트 아줌마를 약국까지 오게 했다는 반응, 귀엽고 익살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다.사실, 약사들의 반응이 현 세태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무상 드링크가 요쿠르트로 바뀐다 해도 이것이 옳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섣불리 대답할 수 없다.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약사들이 환자유치를 위한 호객행위로서의 무상 드링크 제공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어 저촉되기 때문이다.이를 모르는 요쿠르트 아줌마의 마케팅 전략은 약사법의 엄중함에 대해 모르고 이뤄진 헤프닝이었지만 약국 현안 속 틈새를 재빠르게 알아채고 무작정 파고드는 요즘 세태를 말해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2009-04-27 06:24:57김정주 -
탈크파문과 일반약 슈퍼판매4월 한 달간 약업계를 강타했던 탈크 파문도 진정돼 가고 있다. 1000품목이 넘는 제품이 한꺼번에 보험급여가 중단되고 회수조치가 내려진 사상의 초유의 사태였다.탈크 파문으로 가장 바쁜 곳은 약국이었다. 약국은 소비자 환불, 업체 회수·반품, 조제 중단 등 지난 9일 시작된 탈크 파문의 직격탄을 맞았다.하지만 얻은 것도 많았다. 이번 탈크 사태로 약은 약국에서 취급, 관리해야 효율적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달아오르던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찬성 주장에 결정타를 날릴 수 있었다.약사회 관계자는 "만약 슈퍼에서 탈크 의약품이 유통됐다면 회수는 엄두도 못 냈을 것"이라며 "의약품 안전성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지부, 분회, 반회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갖춘 약국이 가장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도 이 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게 약사회의 분석이다.이에 따라 약사회는 PPA 사태보다 더 강력한 일반약 슈퍼 판매 반대 논거를 얻은 셈이다.일반약이 약국에서 독점적으로 유통되는 순간까지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계속된다. 지금은 한 풀 꺾였지만 말이다.그러나 반대 논거만 가지고는 찬성론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 당번약국 활성화,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 심야약국 운영 등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작해야 한다.문제의약품의 회수, 반품만 잘하는 것만이 약국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약 슈퍼 판매 논란 이제부터 시작이다.2009-04-24 06:25:42강신국 -
항생제 수질오염 약국이 막자한국은 유난히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고 그로인한 내성률이 대단히 높다. 일례로 폐렴구균 항생제 내성률만 봐도 최근 보고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7회 항생제와 항생제 내성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에리스로마이신'의 내성률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중 7명은 에리스로마이신을 복용해도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에리스로마이신은 감기, 폐렴, 편도염뿐만 아니라 매독이나 임질 등에 두루 사용하는 이른바 '국민 범용'의 항생제다. 하지만 먹어도 소용이 없는 약제가 되고 있으니 항생제라고 일컫는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하지만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식수원을 통해 항생제를 복용할 환경에 처한 것이 또한 위험상황이다. 우리가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한강 본류 및 지류가 항생제, 항균제, 해열진통제 등으로 심하게 오염돼 있는 것이다. 대한약사회가 서울 구리 및 석수하수처리장과 반포대교 남단 등 한강 6곳의 수질을 조사할 결과다. 약사회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대표적인 항생제 6개, 항균제 5개, 해열진통제 1개 등 총 12개 성분을 선정해 조사·분석한 결과 11개 성분을 검출해 냈다. 예상은 했던 일이지만 충격이다. 그것도 방류수라는 것이 적이 놀랍지 않을 수 없다.항생제 내성률 수위를 기록 중인 에리스로마이신이 석수하수처리장에서 1L당 최고 125ng(나노그램)이 검출된 것은 쉽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이는 환경에 유해를 주는 국제 기준치인 37ng/L을 세배나 초과한 것이다. 또 탄천 물 재생센터 침전지에서는 42.8ng, 구리하수처리장에서는 39ng이 검출돼 역시 기준치를 넘어섰다. 조사대상 하수처리장이 최종 방류구 또는 침전지라는 것이 불안을 가중시킨다. 에리스로마이신을 복용할 환경이 도처에 널려 있는 셈이다. 가정 말고도 수돗물을 식수원으로 하는 대중업종이나 시설물들이 국민 생활 주변에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방류수에서 의약품을 정화할 고도 정수처리시설이 없으면 식수에 항생제 성분이 함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이 시설이 없는 구리하수처리장에서는 린코마이신이 383ng/L 검출됐는데, 이는 환경유해 기준의 10배가 넘는 양이다. 석수하수처리장에서도 369ng이나 나왔다. 린코마이신 역시 혐기성(嫌氣性)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로 기관지염, 폐렴, 편도염, 인두염, 중이염, 종기 등의 적응증에 널리 쓰이는 범용 약제다.이번 조사는 대한약사회가 폐의약품 수거사업의 일환으로 조사한 것이기에 시작할 때부터 관심이 많았다. 의약품을 취급하는 전문가 단체가 나서서 조사한 것이기에 그랬다. 그런데 그 결과가 관심만큼 충격을 많이 주었다. 따라서 조사결과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단순히 조사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을 일이 결코 아니다. 검출된 약물의 성분별로 내성율과 그로인한 위험성을 정확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홍보 방법도 약국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관련 팜플렛을 제작해 약국을 찾는 환자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긴요하다.하천의 항생제 오염은 담수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생태계와 환경을 파괴하는데 항생제가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영향이 최종적으로는 사람에게 온다는 점에서 이 역시 방치할 사안이 아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중랑천과 신천 등의 담수어를 대상으로 총 16종의 항생제 내성률을 조사한 결과는 놀랍다. 테트라사이틀린의 내성률이 49.3%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다. 암피실린 등 나머지 성분도 20~40%대 수준이다. 2가지 이상의 항생제에서 내성을 보인 다재내성균은 62.1%에 달했다. 물고기조차 항생제 내성이 이처럼 높게 나온 것은 하천의 항생제 오염이 결국 사람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증이다. 테트라사이클린은 축산 농가나 어류양식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제라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동물이나 어류에 무방비로 노출돼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를 동시에 규제해야 할 시점이다.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려면 하천의 의약품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들이 십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어느정도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때마침 건강보험공단이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적극 나섰다. 공단이 진행할 '안 먹는 약 수거사업'에서 목표대로 2130kg의 폐의약품이 수거된다면 약사회 사업에 큰 보탬이 된다. 이왕이면 약사회와 긴밀히 연계해서 진행하길 원한다. 전문가 단체와 정부기관이 손을 맞잡으면 실행력과 추진력에서 시너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같이 사업에 임해 국민들이 폐의약품 수거를 재활용 분리수거처럼 생활 속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국민 모두에게 미래의 잠재적 칼날이 되어 돌아올 위험성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역할의 최일선이자 중심에 약국이 있음을 직시했으면 한다.2009-04-23 06:20:1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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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비르'의 아메리칸 드림부광약품의 아메리칸 드림이 물거품으로 끝났다. 국산신약의 선진국 진출을 꿈꿨지만 믿었던 파트너가 ‘파투’를 냈다.파마셋사는 미국 허가등록을 위해 48주간 진행돼온 ' 레보비르' 임상시험을 돌연 중단했다. ‘ 근무력증’ 발병률이 5%에 달한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석연치 않다.식약청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임상 중단은 크레아티닌 키나제 상승을 동반한 근무력 등의 근육병증으로 보고된 사례가 적고 그 병증 또한 경도에서 중등도에 폭넓게 걸쳐 있었다.이는 임상시험을 시급히 중단해야할 만큼 부작용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만성B형 간염환자가 많지 않은 미국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레보비르’의 수익성 보다 당장 부담해야 할 임상시험 비용이 너무 커 시험을 중단할 빌미를 찾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실제 파마셋사는 48주 동안 진행한 임상에서만 3억달러나 되는 막대한 돈을 지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제위기 상황에서 수익이 확실치 않은 신약 때문에 비용지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이다.임상중단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부광약품은 일단 파마셋사에 이양한 미국과 유럽 판권을 회수키로 했다.문제는 이번 아메리칸드림의 파국이 단순히 미국시장 진출 꿈이 사라지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부광약품은 미국 임상시험 중단사유로 ‘근무력증’ 부작용이 거론돼 불가피하게 국내 잠정 시판중단을 선언해야 했다.외부 전문가들에 의뢰해 안전성을 확인받은 뒤 신속히 재판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그 ‘데미지’는 현재로써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부광약품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이 돼 ‘레보비르’가 한국시장을 넘어 글로벌 신약으로 재도약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피다 만 꽃으로 사그라들지 그 운명의 시계추는 이제부터 비로소 진자운동을 시작했다.2009-04-22 06:25:02최은택 -
줄기세포에 국가운명 걸어라국회의원 24명이 ' 국회생명과학연구포럼'을 결성하고 창립토론회를 열어 대내외에 포럼의 확실한 존재의미를 선포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포럼의 방향성이자 창립모토가 ' 줄기세포'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창립토론회 부제가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방안 모색'이다.국회의원들이 정부가 미적거리는 줄기세포에 공격적인 참여자로 나선 것이 대단히 흥미롭고 설레게 한다. 참여 국회의원을 봐도 한나라당, 민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등 여야를 아우른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역시 주목된다.생명과학의 총아(寵兒)라고 할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에 국회의원들이 나선 것은 기대되는 행보임이 분명하다. 황우석 사태 이후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는 정부가 대단히 소극적으로 머뭇거리는 사이에 주요 선진국에게 그 원천기술을 양보해줄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 뒷전으로 한참 밀려났다.줄기세포는 희귀병·난치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서 나아서 생명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바이오 연구 분야다. 산업적으로 보면 '의료산업의 금광'으로 비유될 정도로 그 폭발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나아가 정치적으로는 주도권을 잡느냐 아니면 변방에 머무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뒤바뀔 상황까지 갈 가까운 미래의 메가톤급 의제다. 국가와 외교적 헤게모니로 보면 핵폭탄급 이상의 '선제파워'를 갖는 일이라는 말이 쉽게 나올 정도이니 줄기세포 연구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일도 못된다.'체세포 복제배아연구'는 줄기세포 연구의 핵심에 자리한다. 생명윤리 문제로 보수적인 미국조차 입장을 완전히 바꿔 배아연구를 허용하는데서 나아가 주정부의 지원책을 늘리고 있는 것은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대대적인 예산 지원 허용은 세계가 주목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원금 수백억 달러중 상당액이 미 국립보건원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진다.지난 17일에는 드디어 미 국립보건원이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막대한 연방자금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발표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조치로 지원대상 줄기세포주(株)가 부시 행정부 시절 60여개에서 700개로 늘어나게 됐다. 체세포핵이식에 의해 복제되거나 처녀생식으로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는 연구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가히 획기적 조치다.영국과 호주 등도 복제배아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예의 심상치 않다. 런던대와 뉴캐슬대의 연구는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면서 줄기세포 성공 문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이 벌써 박차고 나섰다. 중국은 최근 아시아 최대 규모의 줄기세포 연구·개발 센터 기공식을 가져 놀랍게 했다.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여전히 보수적이고, 민간에서는 연구가 미흡하다. 정책적인 면을 보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온통 그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저 눈치만 보면서 뒤따라 갈 뿐이다. 오죽하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섰을까를 생각하면 한심스럽다는 생각에까지 미친다.체세포 복제배아연구는 생명윤리법상 연구목적과 방법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돼 사실상 황우석 파동 이후 금지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연구가 불가능하다. 미국도 입장을 바꾼 마당에 우리는 '바이오 쇄국정책'으로 연구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점을 거듭 곱씹어 봐야 한다. 그 중심에 생명윤리위가 과도하게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3년전 7~8위권의 줄기세포 경쟁력이 현재는 12~14위권으로 두배나 뒤쳐졌다. 결국 주도권 경쟁에서 선점을 빼앗겼다. 고작 350억원인 현 정부의 연구비 수준으로는 주도권은 커녕 시늉만 내다 마는 꼴이 될 것이 뻔하다.정부는 복제배아 연구에 대해 과감한 잣대를 새로 설정해 허용 폭을 크게 넓혀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는 '성체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동시에 민·관 합동연구를 강화해야 한다.특히 생명윤리에 제한받지 않는 성체줄기세포는 당장 정부가 주도적으로 키워 가야할 분야다. 아울러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역분화(iPS) 줄기세포' 또한 다 자란 세포를 배아줄기세포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전략적 타깃으로 노려야 한다. 역분화 줄기세포는 일본이 먼저 시작했지만 우리나라 민간업계에서 그 보다 앞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민간에서의 줄기세포 연구는 활발하기는 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산발적이고 미흡하다. 몇몇 업체만이 주목할 정도다. 알앤엘바이오, 세월셀론텍, 차바이오&디오스텍 등이 그 대표적 업체들이다. 차바이오&디오스텍의 주식가치는 무려 1조원에 이른다.또 알앤앨바이오 최대주주의 지분가치는 최악의 경기침체 기간 동안인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13배 이상이나 올라 그 가치 총액이 국내 1등 제약사 오너그룹 전체를 합쳐도 많아지자 제약회사 부럽지 않다는 보도가 화제가 됐다.생명윤리위가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조만간 결정할 차바이오&디오스텍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신청 건은 그래서 업계 초미의 관심사다. 아니 줄기세포 업계뿐만 아니라 국가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분수령이 될 결정이다. 차바이오&디오스텍은 식약청 전 고위직 공무원이 대표이사로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더 관심이 간다. 이외에도 줄기세포 연구개발 업체들은 많지만 영세한 경우가 많고 일사분란하지 않아 혼란스럽게 진행된다.그럼에도 더 안타까운 것이 있다.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제약회사들은 거의 무관심한 것이다. 극히 일부 업체만이 투자 내지 공동연구 등에 참여하고 있을 뿐 제약사들은 줄기세포에 관한한 거의 딴 세상이다.분명히 주식가치를 보면 제약사들은 관심을 가져볼만한데도 그렇다. 거침없이 치솟는 주식가치에 대해 '확실한 비전이냐' 아니면 '뜬구름 같은 거품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특정업체의 실패와 성공을 떠나 언젠가 어떤 업체는 반드시 줄기세포에서 성공하고 시장 헤게모니를 쥘 것이라는 변함없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정부로 보면 줄기세포는 어떤 업체든 반드시 결실을 거둘 비전이기에 미적거리거나 머뭇거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줄기세포 관련시장은 오는 2012년 43조원(324억달러) 가량에 이를 전망이다. 이중 성체줄기세포가 약 24조원(180억달러)을, 배아줄기세포가 6조6천천억원(50억달러)을 각각 형성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이 예측은 기하급수적 계산으로 1단계에 불과하다.줄기세포 시장은 앞으로 성장볼륨이 기하급수로 늘면서 그 성장기간은 역기하급수로 짧아지는 이른바 '빅뱅' 현상으로 폭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0~20년 내 벌어질 치료의약품과 치료기술의 대혁명이다. 2030년경이면 영원한 생명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면 줄기세포는 앞으로 모든 의약품과 치료기술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생명윤리의 문제가 어떻게 접근될지가 관건이지만 줄기세포는 그래도 패권싸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쟁 때문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력이 돼야 할 제약회사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인가. 제약사들이 먼저 사생결단 나서야 한다. 정부는 국운을 걸고 임해야 한다. 이번 '국회의원 포럼' 결성이 우리의 줄기세포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2009-04-20 06:45:2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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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닦은 식약청, 조직확대 기회위험과 기회가 한 몸에 있어 위기인 것처럼 석면 탈크 사태로 청장과 함께 울던 식약청에 인력충원과 조직확대라는 기회가 찾아왔다.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식약청 조직개편 계획을 밝혔다.현 1400명 수준인 식약청 인력을 600명 늘려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변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인력과 업무를 가져와 식약청 중심의 일원화를 계획하고 있다.이는 2006년 식약청을 해체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던 때와는 180도 달라진 상황이다.비록 지금 석면 탈크 사태로 식약청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한 고비를 넘으면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하지만 식약청 확대에 따른 비판도 예상된다. 어느 정부조직이든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입버릇처럼 인력과 예산 타령은 필연적이어서, 근본적인 진단과 체질개선 없이 인력과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일 것이다.더욱이 이번 식약청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태이다.당정 협의 때에도 여당 국회의원들은 명단 공표만으로 자진 회수를 유도하는 내용을 제안했었다.어찌된 일인지 식약청은 안전하다면서도 명단공표와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단행했고, 이로 인해 제약사들의 반발을 샀다.또한 책임없는 명단공개로 판매중지 및 보험중지 품목들의 개수가 들쑥날쑥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중지 품목들로 요양기관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이번 석면 탈크 사태를 통해 국민과 요양기관, 기업들이 확인한 것은 실종된 원칙과 방향성을 잃은 부산함, 즉 리더쉽의 부재라는 지적이다.때문에 이번 식약청 조치 가운데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이었던 것은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의 수사로 제약사들의 행정소송 움직임을 와해시킨 것뿐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있다.이 상황에서 식약청 조직 확대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의약품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식품을 가져간다는 말이냐"고 되물었다.식약청이 허술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면 오히려 농림부가 식약청 조직과 인력을 가져오면 안 되냐는 논리이다.이렇든 저렇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국민건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식약청 확대 논의는 시작된다. 변웅전 위원장은 그 시점을 6월 국회로 보고 있다.식약청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해 한때 환영받았지만 지금은 제약업계와 약국 등의 불신의 벽이 높아진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식약청이 조직 확대라는 숙원을 풀고 싶다면 신뢰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원칙을 지키고, 정보를 공개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야 한다.그 첫걸음으로 이번 석면 탈크 대처 과정에서 빚어진 불합리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사과 외에도 요양기관과 제약사에 대한 사과도 필요하다.15년간 덕산약품이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도 식약청의 관리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해야 하지, 열심히 밤을 새워 일하는 것만 강조해서는 곤란하다.이후 석면 탈크에 대한 처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식약청의 현재 위기관리 방식의 평가도 필요하다. 그 결과는 반드시 대중에 공개돼야 한다.신뢰받지 못하는 조직이 덩치만 불린다고 하면 누구도 반갑게 바라보지 않은다. 국민과 관계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면 조직 확대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2009-04-20 06:33:47박철민 -
탈크 제약, 의연하게 대처하자석면탈크를 사용한 죄(?)로 공들여 생산한 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억울한 처지에 놓인 제약사들에게 힘을 빠지게 하는 소식이 날아들었다.식약청이 이제는 원료 관리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것도 준사법권을 가진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앞세우고 제약사를 점점 압박하고 있다.식약청의 무더기 판매금지 조치에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며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업체들에게 던지는 일종의 선전포고처럼 들리기도 한다.그러자 해당 업체들은 잔뜩 움츠린 모양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번에야 말로 식약청에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공동소송도 물거품되는 듯한 분위기다.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업체는 없겠지만 원료 관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찔리는 구석이 있어서 겁부터 날지도 모른다.제약사들은 식약청의 이번 조치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미운털이 박히지나 않을까 조심스럽게 장외 투쟁을 펼칠 정도로 식약청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식약청의 재채기 한방에도 가슴 졸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눈치를 볼 필요가 있을까하는 안타까움이 밀려든다.여기서 제약사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물론 업체별로 부실한 원료 관리로 비난을 받을 수도, 추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규정을 위반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그렇지만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다른 권리마저 포기하는 것은 더욱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꼬집고 싶다.탈크파동에 대한 식약청의 조치는 누가 봐도 졸속행정이자 최악의 선택이었음은 더 이상 언급하는 것조차 입이 아플 뿐이다. 또한 졸속행정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는 것은 제약업체들이다.속으로는 분통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한 데 졸속행정을 펼친 식약청의 눈치까지 보는 것은 너무 구차하지 아니한가.원료 관리를 부실하게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된다. 반면 식약청의 부당한 행정조치에 반대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지레 겁먹고 꼬리를 빼면 그 동안 식약청을 향해 외쳤던 비판의 목소리는 진실성이 희석될 수 밖에 없다.어차피 닥칠 일이라면 이번 일을 원료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 스로 자기 발목을 잡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발전도 없음을 명심했으면 한다.2009-04-17 06:40:33천승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