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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약국 장난감 비타민은 '계륵' 일까"약사 잘못은 분명 아니죠. 하지만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은 조금 아쉽네요." 최근 기자가 쓴 약국가의 '장난감 비타민' 실태에 대한 기사에 게재된 댓글이다. 비실명으로 쓴 글인만큼 명확한 필자 확인은 불가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을 '일반 시민'이라 밝혔다.약국 매대 한켠을 채운 어린이용 장난감 비타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시민이 적지 않고 일부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 약국에서 취급하는 장난감 비타민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지 취급하는 약사 조차 쉽게 판단할 수 없어 보인다. 경영적 측면에서 보자면 물론 잘못된 것은 없다. 하지만 건강 전문가란 측면에서 따진다면 분명 맞지 않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이다.이 문제에 발끈하는 일부 약사는 약국 경영 활성화 측면에서 약 이외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그중 하나로 어린이용 장난감 비타민을 판매하는 게 문제될 것이 있냐고 되묻는다. 주 고객이 어린이와 그 부모들인 소아과약국은 더욱이 말이다.하지만 다른 일반 의약외품들과 장난감 비타민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듯 하다. 그동안 어린이용 장난감 비타민은 수차례 성분에 대한 문제가 됐고, 일부 제품은 비타민 성분보다 당분만 가득해 일명 '설탕 덩어리' 비타민이란 오명을 쓰기도 했던 문제 아닌가. 경영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약국, 그리고 약사의 전문성은 분명 고려돼야 한다.댓글을 남긴 이 시민은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면 적어도 전문가인 약사들은 약사 단체에 건의하고 단체 차원에서 식약처에, 또는 제약사에 시정 요청 공문이라도 발송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래야 소비자도 약사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믿고 의지할 수 있지 않겠냐"고 되물었다.다행히 최근 부산시약사회가 장난감 비타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약국가에 계륵인 '장난감 비타민'을 더 이상 개인약국 문제로 돌려선 안된다며 단체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것. 시약사회는 약국에 공급되는 모든 제품 공급 업체의 공급현황, 제품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기준 미달 업체나 제품은 공급 중단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약사 회원에게도 정상적으로 검증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하지 않도록 공지할 방침이다.매출도 중요하지만, 약국은 분명 일반 소매점과 차이가 있다. 드럭스토어형 약국이 늘면서 취급 제품이 늘고 셀프매대가 확대되는 추세 속 앞으로 장난감 비타민과 같은 논란은 계속 양산될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중심에는 약, 건강 전문가인 약사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으면한다.2017-04-14 06:14:50김지은 -
[기자의 눈] 성상변경 약국 공지가 그렇게 힘든가환자가 약국문을 열고 들어섰다. 며칠 전 고혈압제를 처방받아 간 60대 환자다. 수 년째 고혈압약을 구매해 간 환자 얼굴을 약사도 알고 있다.환자가 조제약을 내밀며 질문을 던진다. "지금껏 먹던 약이 아닙니다. 알약이 작아졌어요. 처방 변경은 없었는데 잘못 주신 것 아닌가요?"조제 약사가 처방전과 환자가 내민 의약품을 견줘 봤지만 제품과 용량은 정확히 일치했고, 약사는 단골환자에게 알약이 작아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한참 후 동일한 의약품이 제조일 별 약제 크기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된 약사는 성상변경을 고지하지 않은 제약사에 분통을 터트렸다.이처럼 환자와 약사에게 혼란을 야기중인 '의약품 성상변경 홍보'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이슈 중 하나다. 약사법 상 경미한 수준의 의약품 성상·제형 변경은 고지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제약사들이 사정에 따라 알약 색깔이나 크기, 제형을 바꾸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도매상, 약국 등 외부에 변경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는 셈.처방환자의 조제를 책임지는 약사들은 의약품 성상변경을 경미한 일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식약처는 성상변경을 법으로 강제화하면 일부 제약사들에게 규제를 강화하는 과잉입법이 된다는 시각이다.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수 년째 같은 약을 복약중인 환자에게도 성상변경은 사소하지 않은 문제다. 색상이 옅어지거나 크기가 줄어들면 기존 복용 제품과 다른 약이 잘못 조제됐다는 의심을 떨쳐내기 쉽지 않다.매일 먹는 약 모양을 모를리 없고 여러 약을 동시 복용하는 경우 어떤 약이 어떤 질환 치료용인지까지 꿰고 있는 게 만성질환자의 성상 인식률이다. 때문에 환자는 약물 오용을 피하기 위해 복약을 멈춘 뒤 다시 약국을 찾아 이유를 물을 수 밖에 없다. 제약사가 약물 성상변경 홍보를 제대로 제때 하지않아 환자 복약편의를 해치고 약사 조제신뢰도를 하락시킨 셈이다.의약품 생산·판매·유통으로 이익을 산출하는 제약사는 성상변경 의무고지에 민감도를 높여야 한다. 개별 약사나 약사회 차원의 요구가 있을 때만 성상변경 공문을 전송하는 게 아니라, 변경 때마다 바뀐 사실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이미 정식 공문을 통해 한국제약협회에 성상·제형변경 시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정확하고 오해없는 약사 조제가 목적이다.성상변경 홍보를 태만히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목표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사 태도와 불일치한다. 제약사 입장에서 경미한 성상·제형 변경일지라도 환자에게는 다른 약이 잘못 처방·조제될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식약처도 성상변경 홍보 문제를 상시 예의주시해야 한다. 만약 이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복약순응도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제고를 위해 성상변경 홍보 의무를 약사법 규제범위 안에 들여놔야 할 것이다.2017-04-10 06:14:53이정환 -
[칼럼] 피해의식 한방에 깨준 젊은 약사의 '그것'미세먼지로 인해 봄을 잃었다. 한가지 더 보태자면 재채기와 콧물 때문에 귀찮아진 일상을 견디는 중이다. 훌쩍거리는 통에 모양 빠지지 않으려 하는 수 없이 알러지성 비염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가끔 사 먹고 있다. 얼마전 새 건물에 막 자리잡은 깨끗하고 아담한 약국에 들렀다. 30대 초반 여약사가 벚꽃처럼 화사한 미소로 맞아줬다. 평소 습관대로 "ㅇㅇㅇ 주세요"라고 했다. "그 약이 좀 비싼데…"하는 말이 돌아왔다. 알 수 없는 거부감이 들었다. 마치 신념이 라도 꺾인듯 옹졸함이 밀려왔고, 뭘 억지로 건네려하나? 피해의식이 발동했다. 침묵으로 맞섰다.이 뜬금없는 거부감은 어디서 왔을까. 그간 경험과 주변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뒤얽혀 머리에 하나의 스토리로 재구성돼 있었기 때문이리라. 말한 것은 주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내밀며 "이게 더 나아요"라고 했었던 씁쓸한 기억, 그래서 마진 좋은 것을 권하나 의심했던 편린들의 반작용이었다. 한데 그 약사, 달랐다. 내가 찾는 약과 3가지 다른 약을 보여주며 같은 성분인데 찾으신 건 5000원, 나머지는 3000원이라 했다. 참조가격제 실현의 현장이랄까? 덧붙여 말하기를 다 신뢰할만한 제약회사가 만든 것이라 했다. 선택권을 내게 돌려주자 단단했던 마음은 금세 벚꽃이 되었다. 그 약사의 이미지도 신뢰로 바뀌어 있었다.대중 광고 효과에 힘입어 잘 알려진 유명의약품들, 이름하여 광고품목이 약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든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게 불쑥 들어온 사람들이 "ㅇㅇㅇ 주세요" 지명하고, 가격을 말하면 고개를 갸웃하거나 '비싸다' 노골적으로 불평하는 탓이다. 토막 정보라도 줄라치면 '내가 다 아니 아무말 말라'는 듯 쏜살같이 나가버리기 일쑤다. 전화를 하며 들어온 이가 끝내 통화를 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은 더 복잡해 진다고 한다. 재판매가 제도 아래서 경쟁 때문에 마진도 박한 편이다. 그렇다보니 광고품목이라면 '애초부터 거부감이 든다'는 약사들이 적지 않다.영락없는 계륵이다. 약국이 광고품목을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데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감정적으로 보면야 마진도 박한데다, 약사의 전문직능이 중재되기 힘들고, 가격 시비 대상만 되니 진열대 뒷편에 숨겨 놓고 싶은 심정이 들지 모른다. 한데 그럴 수 없다. 광고로 유명해진 의약품들의 모객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찾는 소비자들의 요구 역시 마냥 외면할 수 없다. 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한단말인가.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했던가. 경영을 잘한다는 한 약사는 이런 품목들일수록 약국 전면에 배치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 제품이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이야 말로 의약품의 수납이 아니라 진열이라고 말한다. 진열은 마케팅 커뮤니테이션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출발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정보 서비스나 건강상담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서울의 어떤 약국에서 보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이 약국은 광고품목 곁에 주요 성분이 같은 다양한 제품을 진열해 놓고 포인트를 준다. 광고품목보다 함량이 많은 주요성분을 POP 형태로 강조한다. 선택지를 받은 소비자들은 약사에게 말을 건다.요즘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진위야 어떻든 스스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선택하기를 좋아한다.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쇼핑 장소가 그에 맞게 설계돼 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공간이다. 다만, 의약품은 보다 전문적인 정보가 필요하므로 약사의 조언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수업받기'는 싫어한다. 자신이 선택하고, 스스로 가진 의문점에 대해서만 언급해 주기를 바란다. 만약 젊은 여약사의 방식처럼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도 접근하면 결과는 달라질까?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면 소비자들의 마음은 좀더 빠르고 넓게 열리지 않을까?2017-04-07 12:14:53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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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제품으로 닫힌 문을 열다"요즘 제약업계 분위기는 어떨까요?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김영란법으로 인해 필드에서 제약영업사원(MR)은 현실적인 큰 어려움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실제 리베이트는 많이 근절되었습니다. 하지만 MR이 병(의)원을 방문했을 때 면담거절이라는 큰 장벽으로 인해 막상 일을 하려고해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하루 비거래처를 20군데 방문해서 1~2군데 병(의)원의 원장님 밖에 뵐수없다면 MR의 마음은 어떨까요? 특히 사회초년생인 신입MR에게 찾아오는 좌절감은 더욱 클것입니다. 작년 12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관련 절대 유의사항'을 제작해 배포하였습니다.1. 어떠한 명목으로도 처방 내역을 제약사 등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2. 가능한 제약사 직원들 및 도매상 직원들의 의료기관 출입을 최대한 자제시켜야 합니다.3. 법에서 허용한 합법적인 사항 이외에는 절대 안됩니다.(1. 견본품 제공, 2.학술대회 지원 등등.)결국 MR의 병(의)원 출입을 최대한 자제시켜라 라는 유의사항으로 인해 비거래처 면담거절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품을 갖고 극복하는 MR도 있습니다.한 MR은 병(의)원에 방문하여 데스크 간호조무사에게 "안녕하세요. xxx제약입니다. 원장님을 뵐수 있을까요?" 돌아오는 대답은 "원장님은 거래 없는 제약사 안 만나주세요."하지만 이 MR은 이런 면담거절 상황에서도 제품 브로셔에 포스트잇으로 간단한 제품설명을 적고 명함과 함께 간호조무사에게 원장님께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그런데 하루 지나서 전화 한통이 걸려옵니다. 바로 원장님이었습니다. "놓고간 제품브로셔 잘 읽어보았습니다. 제품에 대해 좀더 알고싶은데 시간되시면 저희 병원에 한번 방문해주실수 있나요?"결국 이 MR은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한 신약을 갖고 굳게 닫혔던 많은 병(의)원의 문을 열수 있었던 것입니다.또한 제품설명회를 통해 여러 병(의)원의 많은 문을 열수도 있습니다. 신약이 출시되었을 때 제품설명회를 열어 참석하신 의료인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설명드리고, 이 제품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향후 재방문을 먼저 요청하실것입니다. 그만큼 제품에 대한 관심도와 믿음이 컸기 때문입니다.필자는 매달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제약영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취준생들에게 제약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할 것은 바로 제품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봉, 복리후생, 회사의 정책보다 더 중요한것이 바로 제품력. 반드시 제품력을 갖춘 회사를 첫 직장으로 가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요즘처럼 현장에서 MR이 병(의)원의 면담이 어려울 때, 결국 제품력이 얼마나 훌륭하냐에 따라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할수 있을 것입니다.국내 수많은 제약회사들 중 제네릭 소위 카피약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도 있고, 오리지널, 개량신약을 갖고 영업하는 회사도 있으며, 다국적제약사의 제품을 코프로모션해서 영업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과연 실제 필드에서는 어느 제약회사의 MR이 일하기 수월할까요? 아마 많은 의료인들은 오리지널, 개량신약이나 다국적제약사 오리지널을 선호하실것입니다. 물론 카피약으로 수천억의 매출을 올리는 제약회사도 있겠지만 그만큼 영업력과 유대관계로 인한 매출 구조일것입니다.필자는 작년부터 종합병원 영업을 하면서 5개의 오리지널 제품만을 집중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영업을 할 때는 120여개의 제품으로 영업을 하였으나, 지금은 5개의 오리지널 제품을 갖고 영업하면서 제품공부, 제품디테일, 제품PT 등 그동안 영업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준비하고 교수들을 면담하고 있습니다.그만큼 종합병원 영업은 탄탄한 제품이 아니면 진입하기 어렵다는 증거일것입니다.앞으로 많은 제약회사들이 변화할것입니다. 과거 판매촉진비, 영업활동비, 그리고 개인의 영업력에 의존하는 영업이 아닌, 많은 R&D 투자와 그의 결과물인 제품력을 준비해서 MR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변할것입니다.결국 MR로서 당당히 병(의)원에 찾아가 자사의 훌륭한 제품으로 고객의 닫힌 문을 열수 있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제약영업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2017-04-04 12:14:53데일리팜 -
[사설] 논란 뚫고 명예회장에 올린들 명예롭겠나대한약사회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나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보다 명예회장 추대문제가 시대적 상황에서 더 중요하고 무겁다는 듯 이 문제에 골몰하고 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이 사안만큼은 전혀 양보할 의향이 없는 것처럼 낯선 서면이사회 방식까지 동원해 오는 19일 임시총회 안건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달 9일 정기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이 안건을 임시총회에 상정하게되면 세번째 명예회장 추대 시도다. 2전3기가 되는 셈으로 한가한 기싸움으로 비쳐진다.약사들은 과연 명예회장 '재재추진 문제'가 그토록 중요한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특히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임시총회 안건으로 성립될 수 없는데도 조찬휘 회장이 이렇게까지 고집을 피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심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해서 일각에선 역대회장을 모두 명예회장으로 올릴 수 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서면이사회의 특이성 여부를 떠나 임총 안건으로 상정된다해도 이는 또다른 논란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세입세출 결산은 물론 올해 예산 심의 등 크고작은 회무 논의가 영향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명예회장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되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역대 회장들이 집단적으로 명예회장 시켜달라고 아우성이라도 치고 있다는 말인가. 대한약사회장을 지냈던 인사들이 그럴리 만무한데 말이다.명예회장 대상으로 꼽히는 역대 회장은 모두 6명인데, 이런 논란 끝에 명예회장이 된들 본인들은 물론 과연 누가 명예롭게 생각할 것인가. 역대 회장들은 나름대로 약사 직능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인물들이다. 명예회장이라는 타이틀 없이도, 전 대한약사회장이란 명칭만으로도 약사직능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인물들이라는 이야기다. 결과적으로 논란 위에 역대 회장들을 올려 놓는 행위는 추진력이 아니라 불통일 뿐이다.2017-04-04 12:1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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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한국의 '다니엘 블레이크'들을 위하여올해 초 인상깊게 본 영화가 있다. 지난해 12월 개봉했던 '나,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영화는 가난한 이들의 자존심을 뺏어가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영국의 복지제도를 꼬집는다.영화의 주인공은 40여년간 목수로 살아온 다니엘 블레이크. 다니엘은 지병인 심장병 악화로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진단을 받지만, 돌연 상병수당 지급이 중단됐다는 통보를 받는다. 노동이력이 증명되지 않아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에게 주어진 선택은 단 2가지로, 심정지 위험을 안고 근무를 지속하면서 상병수당을 받거나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것이다. 통화요금마저 부담인 그는 사회보험 상담을 받기 위해 50여 분의 통화 대기시간을 감수해야 한다. 어렵게 통화가 성사되더라도 기계적인 절차만 반복될 뿐, 정작 원했던 내용의 상담은 받을 순 없었다. 겉보기에 팔다리가 멀쩡한 다니엘이 일하지 않으면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영국 내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담센터를 직접 찾아가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기조차 어려운 60대 노인에게 온라인을 통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나 할까. "사람이 자존심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며 항변을 이어가던 그는 항고심사 직전 심장발작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영화는 항고심사에서 읽으려던 그의 주머니 속 편지로 끝을 맺는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었다."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사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거지도 도둑도 보험 번호 숫자도 화면 속 점도 아닙니다. 내 이름은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다큐멘터리로 오해할 만큼 잔잔하게 전개되는 이 영화가 오랫동안 여운을 남긴 건,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네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복지제도가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세계 어느나라보다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의 신약이 시판허가를 받은 뒤 급여권에 진입하기까지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한다.물론 악명 높기로 유명한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보장성은 월등하다. 정부가 제한된 예산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운영하는 단일보험(single payer) 제도의 특성상 분배정책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한다. 하지만 대안이 있음에도 치료비 부담 때문에 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환자들에 대한 부담감을 지워버릴 명분으론 부족할 것이다.지금 국내 폐암 환자들의 관심은 4월 6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다행히도 약평위 상정 여부를 놓고 한바탕 진통을 겪었던 면역항암제 2종(키트루다, 옵디보)은 상정이 확정됐다고 전해진다.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그간의 논란과 고비용을 고려한다면 놀라운 성과다. 반면 기존 표적항암제에 내성이 생긴 EGFR T790M 변이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의 3세대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와 올리타는 끝내 이번 약평위 안건으로 포함되지 못했다. 각각 경제성평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사 결과가 확보되지 못한 탓이다.완벽한 제도란 존재할 수 없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건강보험료로 투입한들 의료현장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겠냐만은, 요즘처럼 그 영화 속 메시지가 절절하게 다가올 때가 있을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다수의 '다니엘 블레이크'들을 위해 정부기관과 학계, 산업계가 부디 운영의 묘를 발휘해주길 바란다.2017-04-03 06:14:50안경진 -
[기자의 눈] 줄기세포, 신중해서 나쁠 게 있나요줄기세포 관련 규제 완화를 놓고 말들이 많다. 정부, 국회에서 추진중인 '첨단재생의료' 법률안은 모두 보건당국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의 불법 줄기세포 시술 논란이 불거지며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우리나라는 세계 첫 줄기세포치료제를 승인한 국가며 지금까지 상용화된 5개 의약품 가운데 4개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벤처의 승인 절차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무적인 일이다. 분화되지 않은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의 허가 소식 등은 진정 눈부신 성과라 할 수 있다. 지금 개발중인 치료제들도 혁신성을 무장했다. 이에 따라 몇년 동안 주식시장에서는 바이오 관련 주들이 대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해당 기업들은 물론 정부도 줄기세포치료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다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굳이 '황우석 트라우마'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줄기세포는 아직 신중하고 조심하게 다뤄야 할 분야다. 과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배아줄기세포와 달리, 성체줄기세포는 탯줄, 골수, 지방 등에서 추출·배양해 도덕성 논란에서 자유로운 것은 사실이다.분명한 것은 사람에 대한 줄기세포치료의 안전성과 효과는 아직까지도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몇몇 줄기세포치료의 안전성이 입증됐지만 어떤 경우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검증이 완벽한 상황은 아니란 얘기다.지금은 줄기세포 치료의 성공사례만 부각돼 있을 뿐 전혀 효과를 못보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얻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것 역시 사실이다. 대부분 회사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꺼린다. 한국의 줄기세포 영역 선도가 이어지려면 정확한 제도와 감시·감찰은 반드시 필요하다.2017-03-31 06:14:50어윤호 -
[기자의 눈] 적정성평가가 보여준 일차의료의 효과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면서 대표적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의 효과적인 관리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만성질환은 증세가 급성이 아닌, 완만하게 장기간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만큼 일차의료 단계에서 지속적이고도 저렴한 관리는 삶의 질과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심사평가원이 27일 공개한 '2016년도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결과'에서는 이 같이 일차의료가 만성질환 관리에 미치는 함의가 잘 담겨 있었다.전국 고혈압 진료 의원 2만1352곳과 당뇨병 진료 의원 1만6623곳을 대상으로 1년 간 외래 진료한 실적을 정교하게 평가한 결과, 고혈압 진료 의원 1곳을 꾸준히 이용한 환자가 84%인 그룹은 1만명당 입원 환자 수 43명, 그렇지 못한 반대 그룹의 입원 환자 수는 70명에 가까웠다.당뇨병의 경우 의원 1곳을 꾸준히 다니며 약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비율이 99%에 가까운 그룹은 1만명당 입원이 243명 수준이었지만, 그 반대 그룹은 460명이 입원해 결과적으로 꾸준히 관리한 그룹이 배에 가까운 효과를 입증했다.또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보다 의원 한 곳을 집중적으로 다닌 환자가 합병증 때문에 입원한 비율이 더 낮았고, 꾸준히 약제를 처방받은 환자 비율(평가대상기간 중 80%이상 약제를 처방받은 비율)도 높았다.의원에서 외래 처방을 받으며 비교적 가볍고 저렴한 진료로 관리할 수 있음에도 의료기관을 여기저기 다니며 띄엄띄엄 관리하면, 중증 단계인 입원 치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 결과는 그만큼 만성질환관리에 미치는 게이트 키퍼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방증한다.게다가 요즘은 만성질환이 단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복합질환 경향이 커지고 있다.문턱 낮은 게이트 키퍼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통합적인 관리방안 모색이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2017-03-28 06:14:50김정주 -
[기자의 눈] 장미대선 대비하는 의약단체들오는 5월 1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확정됐다. 일명 '장미대선'으로 7개월 앞당겨진 대선에 보건의약단체들의 정책공약 제안방법도 제각각이다.대한의사협회는 대선을 앞두고 7개월 전부터 미래정책기획단을 운영하다가 대선일이 확정되면서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일차의료육성 및 지원특별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부 분리, 국민조제선택제 실시, 건강보험 문제 개선 등 5가지 정책을 포함해 총 25개 아젠다를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으로 만들었다.대한약사회 또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담은 공약 건의사항을 마련했다. 지역별 약사회장들은 각 유력 대선후보를 도와 보건의료정책을 건의하고 있으며, 약사 300여명이 약사포럼을 구성하고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정책적 행보에 나섰다.과거에는 각 보건의약단체들이 유력 대선후보를 초청할 수 있는 자리 마련에 앞장섰다. 수 천명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고, 유력 대선후보들이 참석해 각 단체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공약을 열거했다. 2012년 12월,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가족대회를 대한약사회는 전국여약사대회를 열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또한 각각 100세 건강걷기대회, 간호정책선포식을 개최했다.하지만 이번엔 수 천명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는 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유일하다. 한의협은 장미대선에 앞서 내달 9일 전국한의사가족대회를 열기로 하고, 한의사회원들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다.대선이 당초 선거일 보다 7개월 정도 앞당겨진 상황에서 의약단체는 과거의 세과시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대선 정책 공약을 만들어 제시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책 제안집을 만들고 배포만 하면 안된다. 각 의약단체별로 완성된 대선 정책 공약을 각 유력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하고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2017-03-21 06:54:32이혜경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의 성격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감수해야 할 위험이다. 사고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교통사고를 목격하는 일은 그리 드물지 않다.필자도 예전에 톨게이트 통과 시(그 때는 하이패스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했다.) 동전을 미리 준비하며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요금을 내고 있는 앞차를 충격한 적이 있다.정차된 상태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던 터라 부상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보험사 직원의 말로는 운전자와 뒷 좌석에 탑승한 2명이 입원을 했다는 것이다.그 당시만 해도 어떤 식으로 지급될 보험금의 금액이 결정되는지 전혀 몰랐고 그저 아는 것이라곤 다음 계약 때 보험금이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과 보험금 상승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자동차보험금 중 의료비용의 지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다.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용을 보험금에서 지급할 것인가,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각 보험사가 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2013. 7. 1. 이후부터는 이러한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기 시작했다.각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 심사를 하니 보험사마다 심사의 내용이 달라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문심사기관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러한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후 기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의료기관에서 심사에 의하여 삭감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이와 같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사한 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왜 기현상인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에 대하여 심사를 행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령의 취지 등을 살펴보면 이는 행정권한을 위임받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통보 또한 당연히 행정처분이 된다. 그렇지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위탁받은 자동차보험수가에 대한 심사는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행하는 것이 아니며 그 통보 또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수가에 대한 심사업무를 위탁받기 이전부터 “심사”는 보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것이고, 그 업무의 성격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한 기관에 몰아서 이를 수행하도록 한 것뿐이었다. 그런데 하필 그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행정처분을 행하는 기관이다 보니 자동차진료수가에 대한 심사 또한 행정처분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17104) 또한 ①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보험회사 등이 보험가입자 등을 대신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험금 중 의료기관의 진료에 따른 의료비용으로 그에 대한 지급의부여부 및 지급범위 등은 본질적으로 사법영역에 해당한다는 점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았다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 ③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외 별도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해두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행한 심사는 별도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했다.그런데 이러한 판결이후에도 여전히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소송을 제기해오고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으로는 보험사와 의료기관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의료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민사소송도 가능하다).그렇지만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더 이상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기 이전에는 보험사와 자유로이 협상도 가능했고 그에 따라 비용도 지급되었는데 이제는 협상여지도, 비용지급도 막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소송으로 비화된 것이 아닌가 싶다.전문기관의 심사위탁 취지 자체가 그런 협상의 여지를 줄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의료비용을 지급하자는 것이었기에 제도의 시행 초반에 발생하는 당연한 혼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문제이기에 공법의 영역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사법의 영역 내에서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지 국토교통부, 의료기관, 보험회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2017-03-20 06:1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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