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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제네릭 품질향상' 외치는 정부의 궤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몇 년 전 한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시장에 제네릭을 출시하면서 ‘고품질’을 표방한 적이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엄격한 생산관리와 제품 모니터링, 품질보증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품질 좋은 제네릭을 선보이겠다는 포부다.당시 이 소식을 접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심사 담당 과장은 “제네릭 제품의 품질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일축했다.제네릭이 허가받으려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품 제조시설까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또 오리지널 의약품과 약물 흡수 속도와 농도 등이 동등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정한 기준을 모두 통과해 판매허가를 받은 제네릭 제품들은 품질이 동등하다고 봐야한다"는 설명이다.식약처는 지난해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 이후 제네릭 허가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 18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전공정 위탁제조 제네릭의 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위탁제네릭 허가심사자료 중 면제됐던 GMP평가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 등을 제출해야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식약처가 제네릭 규제 강화 배경에 대해 ‘고품질 제네릭’을 언급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개정 규정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보면 제네릭 규제를 강화하는 항목마다 “제네릭의약품의 품질 향상을 통해 '고품질'의 의약품 제공하고 의약품 유통의 건전성을 제고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했다.제네릭 규제 강화로 고품질 제네릭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도다. 이는 제네릭 제품마다 품질의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식약처의 엄격한 허가절차를 통과했다면 품질은 동등하다”라는 기존의 시각과 배치되는 견해다. 식약처 허가를 받았더라도 품질 낮은 제네릭도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과연 허가 기준 강화 내용이 품질 향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애매하다. 위탁제네릭의 GMP 평가자료 제출은 이미 식약처가 검증한 적이 있는 자료를 다시 내라는 의미와 같다.위탁제네릭의 GMP평가자료 제출은 불과 5년 전에 사라진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은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GMP 적합판정서 제도’를 시행했다. 이때 허가용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규정이 완화됐다.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내에 있는 제조소에서 GMP 실시상황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적합판정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이미 ‘GMP 적합판정서 제도’ 도입으로 품질관리 강화 기반을 마련했고, 검증받은 시설에서 허가용 의약품의 적합 판정을 내린 상황에서 위탁제네릭의 GMP평가자료를 또 다시 받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판단에 내린 조치였다. 하지만 5년만에 이미 검증한 GMP자료를 허가 때마다 제출토록 하는 것이 제네릭 품질향상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현재 추진 중인 공동생동 규제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지난 4월15일 위탁(공동)생동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 시행 1년 후에 원 제조사 1개에 위탁제조사 3개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생동성시험 1건당 제네릭 4개까지 허가를 내준다는 뜻이다. 이후 3년이 지나면 위탁생동이 전면 금지된다. 고시 시행 4년 뒤에는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1개의 제네릭만 허가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4년 뒤에는 똑같은 제조시설에서 만든 동일한 제품도 생동성시험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같은 제품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고품질 제네릭’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위탁제네릭의 허가심사 규제 강화는 과학적 판단에 따라 면제해준 서류를 제네릭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해 다시 제출하라고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제네릭의 품질 향상과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식약처의 제네릭 규제 강화의 목표는 뚜렷하다. 제네릭 난립이 심각하기 때문에 허가 장벽을 높여 시장에 유통되는 제네릭 개수를 줄여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전 제조공정 위탁제네릭의 범람이 시장 난립의 원인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제네릭 난립은 정부의 허가 규제 변화가 기폭제로 작용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차라리 정부 정책이 제네릭 난립을 부추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책기조를 바꿀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득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규제 내용과 연관없는 ‘품질 향상’이라는 명분은 오히려 산업 현장에서 혼선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물론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가 규제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에 대한 명확한 명분과 근거를 제시해야 기업들도 믿고 따라올 수 있다. 정부가 명분없는 정책을 양산하고, 손바닥 뒤집 듯 정책기조를 바꾸면 신뢰도는 추락할 수 밖에 없다.2019-11-25 06:10:52천승현 -
[기자의눈] 위탁업체 3배치 생산은 추가비용 안 드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제네릭 난립 대책으로 칼을 빼들었다. 이미 공동·위탁 생동 폐지 방침으로 경고장을 던진 가운데 이번에 3배치 생산 의무화 카드를 던지며 위탁 생산 제네릭에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렸다는 분석이다.제네릭약물의 3배치 생산 의무화는 품목허가 시 품질의 균일성을 보기 위해 제조시설을 세번 돌려 미리 약물을 만들어 보고, 이를 허가자료로 제출하는 제도다. 사전GMP의 핵심인 공정 밸리데이션의 내용이다.사전GMP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위탁 제네릭사들은 수탁사가 허가받은 품목과 똑같은 시설에서 약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당 3배치 생산 자료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식약처도 지난 2014년 이를 받아들여 위탁제네릭사의 허가용 3배치 생산을 면제했다. 5년만에 폐지된 제도가 부활한 셈이다.목적은 간단하다. 위탁 제네릭약물에 부담을 안겨 허가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국내 제약업계가 비용부담을 호소하고 있다.허가용 3배치 생산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팔려야 손해를 안 본다. 1배치당 10만정이 만들어졌다면 30만정은 제품 유효기간 내 판매돼야 한다는 뜻이다.하지만 판매부진으로 재고로 쌓일 수 있는데다 오리지널품목의 특허로 인해 허가 후 만들어놓고 유효기간이 도달했음에도 판매를 못 할 수도 있다.이들 모두 제약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위탁업체의 3배치 생산 자료를 추가비용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이번 규제를 담은 개정령안 입법예고시 위탁사의 3배치 생산 비용은 '편익분석'에 빠져 있다.식약처는 3배치 생산자료가 포함된 전공정 위탁제조 의약품 GMP 평가자료 제출로 인해 제약업계가 10년간 추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37억원으로 계산했는데, 이는 인건비와 GMP 심사 수수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아무래도 식약처는 3배치 생산비용이 업체가 시장판매를 위해 당연히 지불해야 할 돈으로 본 것으로 관측된다. 그게 아니라면 편익을 낮게 잡아 규제심사를 재빨리 통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어찌됐든 편익분석을 통해 3배치 생산비용은 추가비용이 드는 규제가 아니라고 식약처가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3배치 생산분이 판매가 되지 않고 버려지게 된다면 기업피해는 둘째치고 사회적 비용 낭비를 무시할 수 없다.물론 규제 목적대로 제네릭 허가 신청이 감소된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어찌 제도가 정부 목적대로만 움직이겠는가. 제네릭사들은 시장의 수요가 있다면 기꺼이 3배치 생산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품목허가에 매달릴 것이다.이미 공동·위탁 생동 폐지와 약가인하 카드로 위탁생산 제네릭의 매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규제를 도입 예고한 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위탁 제네릭약물의 허가용 3배치 생산 도입에 대한 편익분석을 다시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2019-11-24 23:41:20이탁순 -
[기자의 눈] 사업다각화 나서는 제약사, 성공 묘수는?[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최근 어떤 건강기능식품 업체 관계자가 기자를 만나자마나 말했다. "제약사들 건기식으로 그만 넘어오라 해요. 너무 많이 넘어와서 여기 업체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많은 제약사가 의약품을 벗어나 다양한 영역에 진출했고 더 많이 진출하고 있다. 제약사라 해서 약만 만들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제약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는 시장이 건기식이라는 점은 자연스럽다. 의약품과 가까울 뿐 아니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장품 시장에도 많은 제약사가 진출해있다. 이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제약사가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했다. 제조시설과 연구소를 갖춘 제약사는 물론 약국 관련 업체, 약국체인, 개인 약사와 의사까지 건기식과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다.과거에도 제약사들은 매출 증대와 브랜드 가치 고양을 위해 사업 다각화를 진행해왔다. 건기식과 화장품 시장에 제약사가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것도 10년은 넘은 듯 하다. 그러나 이 중 성공한 곳이 있었나? 언뜻 생각나는 브랜드가 없다. 극소수의 브랜드가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대다수는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없다.좋은 성분과 뛰어난 제제기술, GMP시설을 기반으로 최고의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이 의약품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건기식과 화장품 시장에서 고전하는 이유는 뭘까. 업계 당사자들은 어떻게 분석할까?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는 "제약사는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만들더라"라는 한 마디로 정의했다. 의약품은 좋은 성분을 개발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를 그대로 화장품 개발에 적용하더란 뜻이다.화장품 업체들이 제품을 개발할 때, 좋은 성분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화장품 성분의 흡수성이라 한다. 화장품 기업들은 좋은 성분이 피부에 겉돌다 씻겨내리가지 않게 더 빠르게 더 많이 흡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데, 제약사는 좋은 성분을 찾아내 성분을 그대로 제형에 담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다. 위장에서 흡수되는 의약품과 방어기전이 많은 피부에 흡수되는 화장품은 제형이 본질적으로 다른데도 말이다.건기식은 어떨까. 최근 건기식 업체들은 좋은 성분과 흡수만큼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고 감성에 소구하는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한다. 제품 수가 너무 많아졌고 정보도 넘치고 있어 이제는 '제품' 싸움이 아니라 '마케팅' 싸움이 되어가고 있단다. 마냥 올바른 방향은 아니지만 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더 기발한 마케팅 방법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신약개발이 아니라면 제약사가 만드는 의약품은 대부분 성분이 정해져 있다. 영업도 중요하지만 효과가 좋으면 소비자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맞는 말이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제품력을 인정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건기식과 화장품의 성공 방식은 조금 더 복잡하다.최근에는 일부 제약사들이 자사의 화장품 성공을 위해 젊은 방식의 마케팅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홈쇼핑에도 나가 '마데카솔' 브랜드 이미지를 적극 활용한 화장품 '마데카' 매출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 대원제약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 시리즈를 기획해 소비자 감성에 다가가고 있다. 지금까지 제약사들에게선 찾아보기 힘들었던 방법들이다.새로운 걸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공해야 한다'고 마음먹지만 구체적인 방법까지 고민해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제약사들이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으니 더 다양하고 참신한 소구 방안들이 나올 것이다. 기왕 시작했으니 성공해야 하지 않겠는가.2019-11-22 06:10:59정혜진 -
[기자의 눈] 분업예외약국은 왜 '무법천지'가 됐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업계 기자로 일을 시작한 지 얼마안돼 취재차 찾았던 지방의 한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약국이 떠오른다. 고령 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은 어느 한곳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조제실에는 개봉된 약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었다.직업을 떠나 의료 소비자로써 이곳을 과연 약국이라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강하게 들었고, 분업예외 약국에 대한 인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었다.최근들어 연일 분업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불법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강원도와 경기도에 이어 경상남도에서도 관내 지정 분업예외 약국들에 대한 단속이 진행됐고, 다수 약국에서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이들 약국의 위법 행위는 종류도 다양하다. 의약품 혼합보관이나 사전 대량조제,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정과 진열, 전문약 판매일수 초과, 의약품 택배배송은 기본이다. 의사 처방 없이 한외마약이나 스테로이드제를 대량 판매한 약국들도 다수 적발 대상이 됐다.작정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불법을 감행한 경우도 있지만, 바뀐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 불법이 부지불식간에 자행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환경 특성상 분업예외 약국의 경우 고령 약사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런 부분에 더 둔감할 수 있겠단 생각도 든다.분업예외 약국이 사실상 무법지대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들 약국의 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가 하면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약국의 불법 행위와 관리 소홀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모양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사사회에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대한약사회는 내년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아 의약분업예외지역 범위나 조항을 재검토 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약사회 입장대로 의약분업이 일정 부분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제도의 불안정함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었던 예외 규정을 언제까지, 또 얼마만큼 유지할 지는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의약분업이 자리잡은 상황에서 개별 약국의 일탈 문제를 넘어 분업 예외지역 약국 범위 축소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간과할 수 없는 이유다.2019-11-19 16:43:42김지은 -
[칼럼]필요한 병원진료, 자기지역서 받게하려면보건복지부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방향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제공하기 위한 인력 등 자원을 확충하며, 질이 높고 경제적인 의료 제공을 위하여 지역별로 의료기관의 책임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필수의료를 우선하고 지역 내 책임과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새롭고 바람직한 시도이다. 새로운 시도에 비하여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제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은 미흡해 보인다.제시된 수단과 방법들이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하여 제안·시도되었던 기존의 것들과 유사하다. 기존의 방법들이 효과적이지 못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새로운 시도가 바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고전환과 새로운 수단과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포괄적 의료에서 선별적 필수의료로제시된 정책의 핵심은 “지역 내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 강화”로 기존 공공의료 강화와 동일하다. 포괄의료도 중요하지만 금번 정책은 필수의료를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필수의료는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의료이다. 정책의 시작은 정책목표인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포함한 포괄적인 2차의료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어여야 한다.위의 정의에 따라 특정 지역의 수요를 정의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의 종류와 규모를 정의하여야 한다. 지역은 수도권과 대도시 등 의료공급이 충분한 지역과 의료의 질과 양이 불충분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수도권 등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진료기능과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병원만 제한적으로 지정하여 집중적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 기존 방법처럼 최소 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병원을 지정할 경우 과잉공급과 이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국가 차원의 자원 낭비와 필요(수요) 이상의 공급에 대한 지원·육성으로 질 및 이용 편의성과 무관한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의료공급이 불충분하여 지역 내 수요를 감당할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병원을 지정하여 지원·육성하거나 새로운 병원을 건립한다. 지정·건립 기관의 우선순위는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위치 등 이용편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한다.일괄 지원에서 차별 지원으로필수의료 제공에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급의 현실을 감안하여야 한다. 민간 중심의 병원들은 수요가 많은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인구가 소밀한 군단위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환자수는 병원의 수입이다. 동일한 필수의료 제공 기능을 갖춘 병원 중 대도시와 군지역의 수익성이 차이가 있는 이유이다.병원의 주 수입원인 건강보험은 단일수가를 적용한다. 진료기능을 반영한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이나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가산율이 유인책으로 활용되거나 거론되고 있다. 종별가산율은 수가인상 편법으로 유인책으로 여길 수도 없고 부적절하다. 지역가산율 또한 진료기능의 특성과 환자 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워 유인책으로는 매우 제한적이다.이처럼 기존 지원 방법은 병원의 진료기능 유지와 환자 수의 차이에 따른 수지개선의 방법으로 부적합하다. 특히 가산율 등 수가와 연계된 지원 내지 유인책은 “부익부 빈익빈”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환자 확보가 용이한 대도시 지역의 병원은 특정 기능 병원의 지정에 따른 명성만으로도 충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대도시 지역 병원에는 별도 지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이다.반면 군단위 지역의 병원은 지정에 따른 명성에도 불구하고 환자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일률적인 가산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수익 마련에 한계가 있다. 군단위 지역에서 필수의료 기능은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응급의료를 위한 인력 등의 자원과 시스템은 환자 수가 적더라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즉, 수익과 무관하게 확보·유지되어야 한다. 필수의료 소외지역에서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환자진료 수익으로 부족한 부분은 병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모니터링과 평가로 지속성 확보를모니터링과 평가는 해당 병원의 활동 준거가 되어 변화와 개선의 계기가 된다. 모니터랑과 평가 및 이의 활용방안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필수의료의 질은 물론 경제성 등 효과도 측정하지 못하여 정책의 평가는 물론 지속성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질 좋은 필수의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의 인력이나 시설 등 투입자원, 의료의 제공 과정과 시스템 및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모니터링과 평가의 결과는 각 과정에 환류되어 수정·보완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모니터링과 평가의 내용과 방법 및 활용방안은 계획단계부터 설계되고 공표되어야 한다.참여와 협력체제로 실효성있는 정책 추진을정부의 계획에 제시된 책임과 협력은 참여병원의 활동에 관한 것이다. 병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 측의 노력과 관심 그리고 체계적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은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형태이었다. 시·도 등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활동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결과 지역 기반 보건의료는 활성화되지 못하였다.필수의료가 지역을 기반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도의 책임과 권한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계획단계부터 시·도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도가 각 지역에 요구되는 필수의료의 내용과 크기 그리고 제공방법을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니터링과 평가도 시·도와 이해관계자들이 주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도가 제시하는 계획을 검토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등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근본적인 제한점의 인정과 단계적 극복방안 고려를 정부의 필수의료 제공방안은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필수의료를 포함한 의료의 제공주체가 민간 중심이다. 민간병원의 유지·발전을 위한 경제적 원동력은 진료수입이다. 병원들이 환자유치 등 진료수익 확보에 집중하는 이유이다. 더불어 민간이라는 속성상 영리추구는 당연하다.영리추구의 민간이 중심인 의료제공체계는 기능과 역할의 분담이나 지역적 균형 배치 등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제도가 없는 상태이다. 의뢰제도나 본인부담차등제 등이 있으나 병원의 공급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국민)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이 결과 의사 등 인력과 병원 등 시설은 수요가 많은 대도시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 무한경쟁을 치르고 있다.이 상황에서 군 지역 등 인구 소밀지역에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유인력에는 한계가 있다. 필수의료의 소외지역을 해소하는 방안의 한계인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에 상응하는 인력 등 자원 육성(개발)과 배치 방안이 필요한 이유이다. 소외지역에 시설을 유치(배치)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보다 어려운 것은 필수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건강보험 요양기관을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하여 지역별로 필요 기관을 확보하는 공공성 강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의사인력 중 전공의의 정원은 병원의 수요가 아닌 의료수요를 기준으로 전문의 양성을 개편하여야 한다. 간호인력은 활동인력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배출인력을 조정하여야 하고, 과도기에는 보조인력의 활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방안들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필수의료 제공정책은 추가 재정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선언에 불과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고안되고 실현되기를 기대한다.2019-11-18 21:51:23데일리팜 -
[기자의 눈] 아노미에 빠진 'K바이오·헬스 산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세계 일류 수준의 의료기술은 한국의 오랜 자랑거리다. 첨단바이오신약은 전세계가 추구하는 미래 신성장 먹거리로, 한국 제약산업 역시 제네릭 중심에서 기술력을 동반한 신약으로 개발 무게중심을 점차 옮기는 현실이다.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의료와 바이오제약 산업을 향한 대중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규제장벽을 낮춰 첨단 신기술 도입 속도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사회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가져올 '첨단의료·바이오신약'이란 성과를 내야한다는 데 반대할 이는 드물다.반면 첨단의료·바이오신약 개발에 필요한 개인건강정보 제공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엔 쉽사리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의료 빅데이터 없이 첨단의료·신약을 만들란 주문은 질 높고 풍부한 원재료 없이 최상급 정찬 요리를 내놓으란 격이다.이런 측면에서 한국 바이오·헬스산업은 아노미에 빠졌다.첨단의료·바이오신약과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새로운 규범과 사회 가치관이 정립돼야 하는데 기존의 전통 규범·가치관이 좀처럼 혁신하지 못하는 게 우리사회 현주소다.바꿔말하면 정상급 의료와 첨단신약 산업화에 필수요건인 사회 가치관이 혼란과 무규범 상태에 놓인 셈이다.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정부를 향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목표로 법·규제 선진화와 인·허가 심사역량 강화를 요구했다.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생명윤리법 개정과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이 가져올 객관적인 과학적 성과물에 대한 국민 홍보를 강화해 사회 불안을 줄이라고 했다.산업연구원(KIET)은 우수한 기술력의 한국 바이오·IT·AI 산업이 의료계·시민사회·정부 간 각자 이익만을 추구하며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고 했다.첨단기술발전과 정부·산업 불신감이 큰 시민사회가 민감한 건강·의료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원격의료나 바이오신약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단 진단이다.결국 한국 바이오·헬스산업을 아노미 상태에서 어떻게 구조할지가 첨단의료·바이오신약 해법이다.정부와 산업, 의료계를 향한 시민의 불신을 해결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규제혁신이 이뤄지는 만큼 시민 불안은 커질 우려가 크고 자칫 내 개인정보가 정부나 일부 산업에 의해 타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두려움을 낳을 수 있다.정부는 전문가 단체와 함께 시민 불신을 타파할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국민참여 대외 행사로 대중의 첨단바이오 정보부족 현상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규제혁신와 산업발전이란 키워드에만 매몰돼선 국민과 정부, 산업이 서로 발목을 잡으며 첨단의료·바이오신약이란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내 의료정보가 바이오헬스 산업발전에 어떻게 활용되고 보호되는지, 최종적으로 개인이 어떤 혜택을 손에 쥘 수 있는지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개인이 직접 바이오헬스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혼란과 무규범 상태를 타파할 때다.2019-11-18 06:15:29이정환 -
[데스크 시선] 씁쓸한 약사회 파견 대의원의 위임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정관에 '위임장'이라는 게 있다. 대한약사회 대의원들이 대의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제출하는 것이다. 대의원총회가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해야 회의가 성립되기 때문에, 혹시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게 위임장이었다.현재 대의원은 416명이다. 대의원 중 209명이 참석해야 회의가 성립된다. 만약 200명만 참석을 하게 되면 성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9장의 위임장이 필요하다.회의 성원에만 영향을 줬던 위임장이 앞으로는 '의결정족수'에도 포함되도록 정관 개정이 추진된다.약사회 정관규정개정특별위원회가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재석으로 포함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실제 재석한 대의원들의 총회 표결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정관 개정안을 공개했다.'정관 개정, 기본재산의 처분,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위임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 놓았지만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대의원은 회원을 대신해 약사회 회무와 예산이 잘 집행 추진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즉 회원들이 대의원에게 약사회가 회무를 잘 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위임을 한 것이다.그러나 총회 성원이 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위임장이 도입되고, 아울러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위임장을 표결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정관을 개정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관개정특위도 오죽했으면 의결정족수에 위임장을 포함시키려고 했을까?총회가 개회되고 시간이 흐르면 하나둘씩 회의장을 빠져 나가는 대의원들이 눈에 띈다. 결국 폐회가 임박하면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니 궁여지책으로 위임장을 의결정족수에 포함 하자는 안이 나온 것이다.이미 회원들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들이 의결권을 다시 위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아예 대의원을 그만두는 게 낫다.불가피하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매달 있는 총회도 아니다. 1년에 딱 한번 열리는 게 정기 대의원총회다. 임시 총회를 제외하면 3년의 대의원 임기 중 딱 3번만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면 된다.의사협회는 대의원 위임장이라는 게 아예 없다. 과반이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는 열리지 않는다.의사협회 관계자는 "대의원은 지역 회원의사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위임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의협 정관에 위임제도가 없다"고 설명했다.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국민을 대표해 의회에 나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임이라는 제도 차제가 없다.결국 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들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정관 개정을 통해 위임장을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키려는 이유는 알겠지만 대의원들의 참석과 원활한 회의 진행,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대안 제시없이, 무작정 위임장을 의결정족수에 포함하려는 것은 '대의원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대의원총회 전자투표기 도입, 명패를 이용한 대의원 지정석 도입,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당연직 대의원 정리 등이 필요해 보인다.1년에 한번하는 정기 대의원 총회가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안건 심의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2019-11-17 22:07:24강신국 -
[기자의 눈] '뭣이 중헌디'…분업 정신과 재산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른바 원내약국 금지 법안(기동민 의원 발의)이 '재산권 침해'라는 벽에 부딪혔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서 국회 전문위원실과 복지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의 공통된 입장은 의료기관 특수관계인과 약국 개설자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었다.헌법 23조를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결국 원내약국 금지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약사법이 지키고 있는 공익의 무게를 저울질해 적법성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이를 바꿔말하면 현재로선 의약분업의 공익적 취지보다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복지부의 답변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는 검토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의약분업 제도를 운영하자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개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우려가 있다. 공적 이익과 재산권 제한 가능성을 비교해 개정안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합의는 의료기관 특수관계인과 약국 개설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와 관련 한 법률전문가도 재산권과 공익의 균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며, 따라서 의약분업 훼손과 그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전문가는 "어디까지 재산권을 제한해야 하는지는 공익과 균형이 있어야 한다. 그 균형이라는 건 시대마다 달라진다. 따라서 현재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전달해야 한다. 의사와 병원이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씁쓸하게도 국민들은 원내약국이 가지는 위험성보다는 '편의성'만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일선 약국들이 떠안아야 할 숙제도 여기에서 드러난다. 약국들이 처방 감사와 오류 검토, 부작용상담, 대체조제 등을 활성화할 때 국민들은 원내약국이 잃어버리는 기능에 대해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 느낄 것이고, 약사사회는 원내약국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2019-11-14 19:24:10정흥준 -
[기고] 첩약보험의 경제성과 한약제제최근 한의약계의 최대 이슈는 누가 뭐래도 첩약보험이다. 첩약보험은 지금까지 수많은 논쟁 속에서도 꿋꿋이 진행돼 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간 논란이 되었던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에 더해 청와대 유착설까지 제기돼 한치 앞도 내다 보기 힘든 상황이 되고 말았다.한약조제 제일 전문가인 한약사 입장에서는 의약품으로 생각하며 투여한 첩약이 안전성, 유효성 논란에 휩싸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나, 사실 지금까지 이런 논란의 책임은 공급 당사자인 한의약계에 있다고 생각된다.양방의 집단지성을 통한 검증과 이를 통한 발전 방식을 거부하고 비방 위주의 소위 깜장물이라 불리며 내용도 깜깜, 가격도 깜깜하게 만든 공급자 위주 정책이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한약은 오랜시간 안전하게 사용되어 왔고 그 유효성으로 지금까지 수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하며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이었다.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기에 너무 높은 가격 장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결국 한약이 존속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 뿐 아니라 경제성의 벽까지 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저렴한 대체제(양방의약품)에 밀려 외면받게 될 것을 우린 과거 여려 사례를 통해 배워왔다.경제성에 관해 양방의약품은 표준화와 제형화로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 우위를 이미 점했다. 이제 한방도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한약도 한약제제라는 표준화, 제형화된 대항마가 있다. 그러나 공급자의 이윤 추구와 정부의 방치로 인해 첩약 위주의 시장에만 공을 들이다보니 소위 가성비와 안전성, 유효성이 우수한 한약제제가 뛸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해 온 현실이다.한약을 한방원리로 제조한 한약제제가 첩약과 비교해 유효성이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여러 경험과 문헌들이 입증하고 있다. 안전성은 GMP시설을 통한 생산으로 이미 첩약보다 한참 우위에 있다. 더구나 경제성으로 말하자면 첩약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한의약계도 이제 국민과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효율을 따지면서 약료를 실현시켜야 한다. 첩약의보에 무리수를 두지 말고 이제라도 한약제제로 공급하는 것이 경제성면에서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조의 지혜가 담긴 한약을 의약품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필자 약력]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졸업 ▲부산시한약사회 대의원 ▲대한한약사회 대의원의장2019-11-14 12:09:22데일리팜 -
[기자의 눈]'2020 제약 7대강국' 목표 얼마나 이뤘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오래전 이야길 꺼내보려 한다. '미래창조'를 위한 비전 제시가 한창이었던 2013년 여름의 이야기다.보건복지부는 'Phama 2020 비전'을 발표했다. 원대한 꿈을 담았다. 2020년까지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글로벌 50대 제약사 2곳을 키워내고,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를 만들겠다고도 했다.드디어 2020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제약산업의 위치는 변함이 없다. 글로벌 50대 제약사는커녕, 100대 제약사도 한 곳 없다. 블록버스터급 신약도 마찬가지다. 민망함이 오래된 일기를 꺼내보는 기분이다.물론 지난 7년간 한국 제약산업은 크게 발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3년 이후 국내 개발 의약품 10개 품목이 미국·유럽에서 인허가를 받았다. 국산 바이오시밀러는 미국·유럽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와 대규모 기술이전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온다.한국이 성장하는 만큼 다른 나라도 성장했다는 소리다. 숨이 찰 정도로 달렸건만 제자리인 그런 상황이다.2013년과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비교하면, 정권이 바뀌고 담당공무원이 바뀌었건만 대동소이하다. 날짜만 바뀐 수준이다. R&D를 확대하고, 우수인력을 양성하며, 전략적으로 수출을 지원하고, 선진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AI(인공지능)를 이용한 신약개발에 나선다는 정도가 더해졌을 뿐이다.지금까지 '노오력'이 부족했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충분했다. 그러나 더 큰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금까지의 방식만으론 부족하다. 발상의 파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제약업계도 마찬가지다. 구호에 그치지 않는 혁신과 결단이 요구된다. 언제까지고 무작정 달리는 말에 채찍질만 할 수는 없다.2019-11-13 06:10:31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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