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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일원화를"…이성영, 대약회장 선거 출마 선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조제약사회장인 이성영 약사(67, 원광대 약대)가 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성영 약사는 4일 언론에 “41대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출마의 가장 큰 이유는 약사제도 일원화와 의료제도 일원화를 추진하고, 모든 약사가 한약(한약제제)을 합법적으로 취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약사는 대한약사회장 출마 공약으로 회장 취임 후 1년 이내 약사제도 일원화를 추진하고, 복수 면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공영제를 도입해 타락된 약사회 선거운동을 개선하고, 약사회에서 약국을 고발하는 비밀경찰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또 대한약사회장을 특정 동문회에서 독식하지 않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지부장과 분회장들도 특정 동문회에서 독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약사는 약사회비를 현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공금횡령을 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으로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모든 약사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선 약사, 후 동문의 약사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약사법에 보장된 일반 약사를 위한 한약제제와 약국 제제 한약처방을 교재로 발간하고, 모든 약사에게 한방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하게 하고 1만명 이상의 한약제제 등의 한방교육 강사를 양성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약사는 “한약조제약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이상이 통합약사를 찬성했다”며 “통합약사 추진 방법으로는 약사에게는 한약사 면허 또는 한약 취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한약사에게는 약사 면허증이나 전문약 취급 자격증의 응시 자격을 부여해 약사와 한약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복수 면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복지부에서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합의안을 가져오면 처리해주겠다고 해 100%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또 “대한약사회장이 된다면 오로지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어루만지고 해결하는 부드러운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한약조제약사회장을 맡고 있으며 조찬휘 대한약사회 집행부 당시 한약정책위원회 및 권익향상본부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2024-07-04 16:44:55김지은 -
병원약사회, 질병청 권고안 투약→투여로 변경 요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 이하 병원약사회)는 질병관리청이 배포한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에서 제목과 내용 중 투약 용어를 투여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권고안 중 ‘투약은 간호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라고 명시한 데 대해, 회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내용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병원약사회가 요청한 권고안 수정안의 핵심은 크게 제목과 용어다. 권고안의 범위가 ‘주사제 투여 준비와 관련된 감염관리 내용’으로 제한돼 있으므로 권고안 제목에 ‘주사제’ 단어를 추가하고 ‘투약’을 ‘투여’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약’ 용어 사용은 약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위 기준의 ‘투여’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권고안에 있는 모든 ‘투약’ 용어를 ’투여‘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약사회는 권고안의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 근거 및 사유를 정리한 검토 의견서 1부를 함께 제출했다. 김정태 회장은 해당 공문을 통해 “본회 의견이 적극 반영돼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권고안이 당초 취지대로 의료기관에서 감염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 보장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4-07-04 16:22:39정흥준 -
[기자의 눈] 건기식 중고거래가 불러 올 부작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을 보고 있자면, MZ 세대 신조어인 ‘스불재(스스로 불러온 재앙)’가 떠오른다. 시범사업 시행 두 달 만에 시장에 미칠 부작용들이 눈앞에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영리 목적이 아닌 일회성 거래라면 국민 편익과 자원 활용 측면에서 건기식 중고거래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시범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건기식 개인거래 허용이 의약품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차치하더라도 예상되는 혼란은 여럿이다. 부실한 광고 규제로 인해 건기식 과대, 허위광고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고거래 허용은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건기식 바이럴마케팅을 더욱 오염시킬 것이다. 건기식 제품을 먹고 잠만 자도 살이 빠진다거나, 여유증이나 성 기능이 좋아지고, 당뇨와 고혈압까지 낫는다는 광고가 남발되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바이럴마케팅은 섭취 후기와 추천 형식을 빌리는데 건기식 중고거래는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건기식 온라인몰 제품 판매 댓글까지 돈을 주고 사는 세상이라는 걸 정부는 모르거나, 아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 만약 내가 업체 대표라면 전국 지역별로 고르게 배정된 3000명에게 제품 협찬과 비용을 제공할 것이다. 물론 거짓 섭취 후기를 적어 중고거래한다는 조건에서다. 시기적으로는 설과 추석, 가정의달을 공략할 수도 있다. 마케팅 비용을 아끼려면 전 직원과 일부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해 여러 아이디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다. 판매 매출이 아니라 광고 효과를 위해서다.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간 거래만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바람이 얼마나 낭만적인지 알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당근마켓과 중고장터만 허용하고 있지만 카테고리를 벗어난 판매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모든 채널로 중고거래를 열어둔다면 정부가 관리 감독할 수 있을까. 또는 업체에 책임을 묻겠다며 그 역할을 맡겼을 때 자정될 거란 기대는 꿈만 같은 일이다. 의약품 중고거래와 직구 판매도 되풀이되고, 정부의 불법 모니터링 담당자들은 인력난에 허덕이는데 말이다. 만약 개인 간 거래에서 드라마틱한 효과와 적은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걸 믿고, 건기식을 구매했다가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식약처는 시범사업 중 이상사례 발생 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 신고를 하거나, 표시사항의 연락처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에서 업체의 책임은 희석되지 않을 것인지, 판매자와 업체가 책임을 놓고 분쟁을 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시범사업 중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정말 많다. 정부가 말하는 ‘국민 편익과 자원 활용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모든 정책이 양날의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실보다 이익이 많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대로는 건기식 시장에서 변칙적 광고와 영업 행태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을 만들 것이고, 시장 전반이 오염되고 나서야 규제혁신이 외양간을 망가뜨린 선택이었다고 후회하기에는 늦다.2024-07-04 16:10:30정흥준 -
7월 부가세 신고...약국 일반약 매출 누락 주의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와왔다. 이에 약국은 조제 매출을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도 많다. 국세청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65381;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3년 1기 확정신고 645만명 보다 약 26만명 증가했으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명(21만명↑), 법인사업자는 128만개(5만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도 제공한다. 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 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국세청이 약국 부가세 신고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포인트는 과세 대상인 일반약 등의 매출 누락이다. 과거 국세청이 공개한 부가세 추징 사례를 보면 A약국은 일반약(과세)과 조제약(면세)을 판매하면서 면세 수입을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했지만 신용카드 매출의 대부분이 면세로 확인돼 일반약 판매 등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것. 국세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한 보험급여 지급 자료와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 신고 자료를 근거로 신용카드 면세분 매출금액을 확정한 후 면세 수입금액을 초과해 신고한 면세분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과세 매출 누락으로 확인해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약국에서 추징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실수하기 쉬운 사례도 안내했다. 먼저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 한 경우다. 또한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영수증 발행 대상)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부가세 신고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한 것도 실수하기 쉬운 사례다. 여기에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도 많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2024-07-04 15:43:09강신국 -
"약국-한약국 분리 약사법 바꾸면 법인약국도 개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 개정으로 한약사 문제를 풀겠다던 대한약사회가 우회로를 선택했다. 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수면 아래 있던 법인약국 악몽을 되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 일부 지부가 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섰지만 정작 대약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약사회도 한약사 문제 해결의 최종 귀결은 법 개정에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최광훈 회장도 최근 진행 중인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약처 공문과 복지부와의 협의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중간 단계일 뿐, 최종 목표는 법 개정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 약사회가 우회로인 한약제제 구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워낙 장기전인 이유도 있지만, 약사법 개정이 자칫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년 째 잠자고 있는 ‘법인약국’ 해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대약 집행부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약사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 등을 진행 중인 서울시약사회를 향해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국, 한약국 분리를 염두에 둔 서울시약사회 행보가 자칫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건을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같은 약사회 입장이 지나친 우려라는 지적도 나온다. 약사법 개정으로 인한 헌법불합치 해소 여부를 두고는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법인약국 헌법불합치 해소 논란, 왜?=법인약국 논란을 불러일으킨 헌법 재판소 판결은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2년 헌재는 주식회사 형화길동보룡약국이 제기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청구소송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약사가 아닌 일반인·법인의 약국개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약국 개설자를 약사와 한약사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법인의 성격, 구성원의 범위, 법률적인 책임, 합병, 해산, 설립주체, 벌칙 등 약사법을 개정해 법인약국을 허용하라는 뜻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제는 있다. 해당 결정에서 헌재는 논란을 감안해 "약국 개설권을 일반인이나 법인에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단서가 헌재 판결의 불씨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여년이 지났지만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건은 여전히 장기 미제로 남아있는 데다 약사회로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 중 하나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법인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논의·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선 만큼 약사회로서는 이 부분에 한층 더 민감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약사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약사회가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기 전부터 대약 집행부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시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가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다며 경계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최광훈 회장은 지난해 말 열린 회원 약사 대상 ‘소통·토크 콘서트’에서 "회장 취임 후 약국 개설과 관련 약사, 한약사를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그 법이 통과 되면 법인약국 단초가 될 수 있단 사실을 확인했고, 현재는 해당 내용에 대한 입법 지원은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약사법 제20조 개정이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 것.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개정이 묵혀있던 헌법불합치 해소와 나아가 법인약국 허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약사법 제20조 1항을 개정하게 되면 헌법불합치 해소를 위해 법인약국을 허용해야 하는 법 개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현재 약사회는 약사법 20조를 개정해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약사 출신 한 법률전문가도 ”약국 개설을 중심에 둔 약사법 제20조 1항 개정은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개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 개정으로 한약사 문제를 풀려면 다른 조항을 개정하거나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개정과 법인약국 헌법불합치는 별건“=반면 약국, 한약국을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이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해소로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약사회 우려는 지나치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 서울시약사회가 서명운동과 약사법 개정 요구를 진행하기 전 법률 자문을 받은 바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법령을 개정할 때 반드시 기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입법부 재량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헌재가 해당 결정에서 ”약국 개설권을 일반인이나 법인에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을 주효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더불어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약사법 개정이 수차례 이뤄진 상황에서 기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개선 입법은 22년째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으로 볼 때,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법인약국 헌법불합치 해소로 자동 연결된다는 것은 기우라는 지적도 있다. 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헌재에서도 당시 결정의 여파를 감안해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입법은 국회의 의지인데 약사법을 개정하는 사항에서 자동으로 헌법불합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이 과정에서 헌법불합치 부분이 수면 위로 오르면 국회 차원에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수반되는 것이다.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과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건은 별개로 보고 대응할 문제“라고 말했다. 약사사회가 한 마음으로 대응해도 쉽지 않은 약사법 개정을 두고 중앙회와 지부조차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으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사사회의 목표 달성은 먼 나라 이야기 아니겠냐는 말도 나온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법 개정은 단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국회에 적극 어필해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한 단체에서도 여러 입장이 엇갈리는데 국회가 과연 약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냐”며 “이런 상황이 한약사 문제 해결이 더 묘연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2024-07-04 14:29:46김지은 -
해외약대 출신 83명, 약사국시 본다...예비시험 합격률 46%[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해외 약대 출신 83명이 내년 약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얻었다. 국시원이 오늘(4일) 공지한 제5회 약사예비시험 결과에 따르면 합격자는 응시자 179명 중 83명로 46.4%의 합격률이다. 매년 완만하게 상승하던 합격률은 올해 급증했다. 1회 예비시험에서 5.8%였던 합격률은 서서히 상승해 작년 4회 시험에서는 27.2%를 기록했다. 올해 응시자가 늘어났고, 합격률은 작년 대비 약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합격생이 대거 늘었다. 매년 약사예비시험 합격자 중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약사국시에 합격하는 추세다. 1~3회차에서는 1명을 제외하고는 국시 합격했다.2024-07-04 14:15:02정흥준 -
"몇 번 안썼어요"...계속되는 중고마켓 의약품 거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고마켓을 통한 개인간 의약품 거래를 막고자 플랫폼 업계가 시스템까지 도입했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허용된 번개장터와 당근마켓 등이 의약품 거래라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건기식을 나타내는 문구나 마크가 없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에게 관련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 등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개인간 의약품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약국가의 제보를 토대로 번개장터 내 게시글을 확인한 결과 최근까지도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푸시럽과 제마지스, 도미나, 투엑스비듀얼, 텐텐츄정, 잇치, 센시아, 임팩타민, 애크린겔, D-판테놀, 케토톱, 아이리스 등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던 5월 말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전히 여드름약과 파스 등은 개인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A판매자는 클리어틴 외용액 2%를 번개장터에 올려 판매하고 있었다. A판매자는 "여드름 케어템으로 유명한 클리어틴으로, 3번 정도 사용했다"며 사용기한이 2025년 10월 11일까지인 일반약을 올렸다. B판매자 역시 '몇 번 안 쓴' 클리어틴을 배송비 포함 1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C판매자는 일반의약품이라고 적힌 제뉴파마 한방파스 6매입 7개를 2만원에 올려 판매하고 있었다. C판매자는 "2만8000원인데 8천원 할인한 2만원에 판매한다"며 "붙이는 파스 알레르기로 사용을 못할 것 같아 필요하신 분께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제뉴파마 한방파스 카테고리는 식품>건강식품으로 구분돼 있었다. D판매자는 일본산 정로환 200정을 1만5000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국내에서는 엄연히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지만, 중고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것. 중고마켓의 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개인간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약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A약사는 "설마설마 하는 마음에 검색을 해봤고, 여전히 일반약이 올라와 있는 것을 목격했다"며 "더욱이 쓰던 약을 판매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건기식 거래의 경우에도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B약사는 "플랫폼 업계의 시스템 마련에도 불구하고 개인간 의약품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개별 게시글에 대해 일일이 대응을 한다고 해도 그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가 시도약사회 등에 모니터링을 당부하고 있지만 중고마켓을 통한 금기물품 거래, 비인증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건기식 거래 적발은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약사는 "개인간 건기식 재판매 허용이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 꼽힌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라며 "약사회는 개인간 건기식 재판매가 하루 빨리 중단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7-04 13:34:39강혜경 -
원료약 DMF 사전검토 확대...국가필수 공급부족 성분 대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원료의약품(DMF) 사전검토 대상이 현행 공급부족 우려 성분 함유 의약품에서 국가필수의약품 중 공급부족 보고 성분함유 의약품까지 확대된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약 사전검토 확대 대상을 안내했다. 해외의 경우 완제약 심사시 원료를 확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DMF 제도로 원료약 심사를 따로 하고 있어 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 허가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18일 코로나19 등 국가보건위기, 공급부족 우려 등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DMF 사전검토를 일부 원료의약품에 시행 중이다. 대상으로 지정되면 완제약 품목변경허가(신고) 시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DMF는 원료의약품의 품질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완제의약품을 제조할 때 등록된 주성분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록소프로펜', '펠루비프로펜' 등 감기약 성분을 포함해 5종의 원료가 DMF 사전검토 대상이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국가필수의약품 중 공급부족 보고 성분 함유 의약품(DMF 주성분 제조원 추가)이 추가된다. 다만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서 확인한 성분에 한해 사전검토가 이뤄진다. 사전검토는 원제의약품 제조원에서 신청해야 하며 각 1개의 주성분, 1개의 원료의약품만 신청이 가능하다. 복합제는 각 주성분마다 별도의 사전검토 신청이 가능하다. 원료의약품 사전검토 신청을 하면 사전상담과에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완제-원료약 연계심사건은 90일로 총 처리기간을 연장해 심사부서로 민원을 이관하게 된다. 사전검토는 의약품규격과나 첨단의약품 품질심사과에서 진행하며, 보완 또는 최종 검토 사항을 회신하게 된다.2024-07-04 12:26:09이혜경 -
제약업계, 기업 신용등급 대거 강등에도 유지·상향 '선방'[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 상반기 국내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대거 강등된 가운데, 제약바이오기업들은 대체로 기존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며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신용평가사 3곳은 삼성바이오로직스·녹십자·HK이노엔 등의 신용등급과 등급전망을 대체로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JW중외제약의 신용등급 전망은 오히려 상향 조정됐다. 등급변동 요인이 대폭 개편됐다. 종전과 비교해 EBITDA(이자비용·세금·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차감 전 이익)와 순차입금 등 재무적 요소의 비중을 크게 높였다. 삼바·녹십자·HK이노엔 등 신용등급 유지…JW중외 등급전망 상향 조정 4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39개 기업의 신용등급과 전망이 연초 대비 하향 조정됐다. 상향 조정된 기업은 16곳에 그쳤다. 한국기업평가는 42곳의 신용등급·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21곳은 상향 조정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47곳의 신용등급·전망을 낮췄고, 27곳은 높였다. 주요 신용평가사 3곳이 조정대상 기업 3곳 중 2곳의 신용등급·전망을 하향 조정한 셈이다. 하향 조정된 기업은 석유·화학, 건설, 게임, 제2금융권에 집중됐다. 반면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대체로 양호한 수준에서 연초 신용등급·전망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용등급과 전망을을 'AA-/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녹십자홀딩스와 녹십자는 'A+/안정적'인 신용등급·전망이 그대로 유지됐다. HK이노엔은 'A/안정적'가, 이수앱지스는 'B+/안정적'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JW중외제약과 JW홀딩스의 등급 전망은 오히려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신용등급은 'BBB'로 유지됐다. 한국기업평가는 리바로 패밀리와 헴리브라 등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외형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원재료 생산설비 내재화 등으로 원가 구조가 개선된 점을 상향 조정 이유로 설명했다. 또한 설비 투자부담 완화로 점진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령 'A/안정적' 신규 평가…변수는 '우주사업' 보령은 신용등급과 전망을 신규로 평가받았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보령에 대해 'A/안정적'으로 평가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보령의 사업·재무 전망에 대해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카나브 패밀리의 매출 성장세, 신규 도입 품목의 우수한 판매실적, 젬자·자이프렉사·알림타 등 오리지널 판권 인수 제품의 매출을 감안하면 한동안 양호한 영업실적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우주사업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주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분투자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가 장기적으로 우주사업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현금흐름과 재무안정성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 중소형 제약바이오기업은 신용등급·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한국신용평가는 한국유니온제약의 신용등급을 B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 이익창출 능력이 취약하고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댔다. 유전체 분석 업체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는 연초 B-였던 신용등급이 상반기 말 D로 조정됐다. 등급 전망은 하향검토에서 부정적으로 변경됐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감사의견 거절로 코스닥시장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등급변동 요인에 EBITDA·순차입금 등 재무 요소 비중 확대 대체로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용등급·전망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된 가운데, 신용평가사는 향후 이들에 대한 등급조정 요인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종전과 비교해 EBITDA(이자비용·세금·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차감 전 이익)와 순차입금 등 재무적 요소의 비중을 크게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예로 들면, 기존의 상향 변동요인은 'CMO 부문 내 시장지위 제고'였다. 이 조건은 CDMO와 바이오시밀러 산업 내 시장지배력·이익창출력 제고로 변경됐다. 동시에 'EBITDA 대비 순차입금 1.0배 이하 유지' 조건이 추가됐다. 하향 변동요인의 경우 기존에는 '공격적인 투자 지속으로 인한 재무안정성 저하'였다. 여기에 'EBITDA 대비 순차입금 2.5배 이상 유지' 조건이 추가됐다. HK이노엔은 상향변동 요인으로 'EBITDA 마진 12.0% 이상'이라는 조건이 삭제된 대신, 'EBITDA 대비 순차입금 1.5배 이상' 조건이 추가됐다. 녹십자는 기존의 하향변동 요인으로 '녹십자홀딩스의 수익구조 저하와 차입부담 확대' 조건이 추가됐다. 또 기존의 'EBITDA 대비 순차입금 비중 7배 이하'인 하향변동 요인이 'EBITDA 대비 순차입금 3.5배 이하'로 변경됐다. 한국기업평가는 녹십자홀딩스의 자체 재무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계열 전반의 차입부담에 대해 녹십자가 실질적인 상환 주체로 역할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녹십자 홀딩스의 수익구조와 차입부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2024-07-04 12:10:48김진구 -
"지부들 선거 의식한 행보 자제를"…최광훈 회장 작심 발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최근 한약사 문제 등 정책 회무에 적극 나서는 일부 지부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최광훈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일부 지부의 행보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하고 나섰다. 최 회장의 이번 발언은 최근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가 약사법 개정 등을 염두에 둔 외부 행보를 의식한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벌써부터 선거 정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들끓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힘을 모아 회원 약사의 권익을 지키고 직역을 확장하는데 몰두해야 할 중앙회와 지부가 경쟁하듯이 국회 대관을 하고 여러 말을 하면서 힘이 분산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사회 권익보호를 위해 뜻을 하나로 모으고, 선거 기간이 되면 그때 정식 후보로 출마해 입장을 이야기 하면 될 것”이라며 “약사회가 단합할 수 있도록 (일부 지부장들에는) 당부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약사회 집행부는 최근 서울, 경기도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간소화 등 약사사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대관을 진행하고, 복지부와 직접 소통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는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회와 지부 간 다른 목소리가 날 수 있는데 더해 이런 일부 지부장의 행보가 올해 말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지부들에서도 할 말은 있다는 반응이다. 중앙회가 약사 관련 정책, 회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면, 지부가 나설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지부가 약사 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처하는 것을 단순 선거와 연결 짓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해야 할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지부들에 대해 선거 의식 행보로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부 회무에 대해 선거용으로 치부한다면, 어떤 지부가 회무 3년 차에 일을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중앙회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부가 나설 수도 있는 것”이라며 “대약이 제대로 일을 진행한다면 지부가 굳이 나설 일도 없을 것이다. 대약 집행부는 지부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2024-07-04 11:35:0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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