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질병청 권고안 투약→투여로 변경 요청
- 정흥준
- 2024-07-04 16:22: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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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 발송해 권고안 중 모든 투약 용어 수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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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중 ‘투약은 간호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라고 명시한 데 대해, 회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내용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병원약사회가 요청한 권고안 수정안의 핵심은 크게 제목과 용어다. 권고안의 범위가 ‘주사제 투여 준비와 관련된 감염관리 내용’으로 제한돼 있으므로 권고안 제목에 ‘주사제’ 단어를 추가하고 ‘투약’을 ‘투여’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약’ 용어 사용은 약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위 기준의 ‘투여’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권고안에 있는 모든 ‘투약’ 용어를 ’투여‘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약사회는 권고안의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 근거 및 사유를 정리한 검토 의견서 1부를 함께 제출했다.
김정태 회장은 해당 공문을 통해 “본회 의견이 적극 반영돼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권고안이 당초 취지대로 의료기관에서 감염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 보장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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