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건기식 중고거래가 불러 올 부작용
- 정흥준
- 2024-07-04 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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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영리 목적이 아닌 일회성 거래라면 국민 편익과 자원 활용 측면에서 건기식 중고거래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시범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건기식 개인거래 허용이 의약품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차치하더라도 예상되는 혼란은 여럿이다.
부실한 광고 규제로 인해 건기식 과대, 허위광고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고거래 허용은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건기식 바이럴마케팅을 더욱 오염시킬 것이다.
건기식 제품을 먹고 잠만 자도 살이 빠진다거나, 여유증이나 성 기능이 좋아지고, 당뇨와 고혈압까지 낫는다는 광고가 남발되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바이럴마케팅은 섭취 후기와 추천 형식을 빌리는데 건기식 중고거래는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건기식 온라인몰 제품 판매 댓글까지 돈을 주고 사는 세상이라는 걸 정부는 모르거나, 아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
만약 내가 업체 대표라면 전국 지역별로 고르게 배정된 3000명에게 제품 협찬과 비용을 제공할 것이다. 물론 거짓 섭취 후기를 적어 중고거래한다는 조건에서다. 시기적으로는 설과 추석, 가정의달을 공략할 수도 있다.
마케팅 비용을 아끼려면 전 직원과 일부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해 여러 아이디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다. 판매 매출이 아니라 광고 효과를 위해서다.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간 거래만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바람이 얼마나 낭만적인지 알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당근마켓과 중고장터만 허용하고 있지만 카테고리를 벗어난 판매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모든 채널로 중고거래를 열어둔다면 정부가 관리 감독할 수 있을까.
또는 업체에 책임을 묻겠다며 그 역할을 맡겼을 때 자정될 거란 기대는 꿈만 같은 일이다. 의약품 중고거래와 직구 판매도 되풀이되고, 정부의 불법 모니터링 담당자들은 인력난에 허덕이는데 말이다.
만약 개인 간 거래에서 드라마틱한 효과와 적은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걸 믿고, 건기식을 구매했다가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식약처는 시범사업 중 이상사례 발생 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 신고를 하거나, 표시사항의 연락처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에서 업체의 책임은 희석되지 않을 것인지, 판매자와 업체가 책임을 놓고 분쟁을 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시범사업 중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정말 많다.
정부가 말하는 ‘국민 편익과 자원 활용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모든 정책이 양날의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실보다 이익이 많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대로는 건기식 시장에서 변칙적 광고와 영업 행태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을 만들 것이고, 시장 전반이 오염되고 나서야 규제혁신이 외양간을 망가뜨린 선택이었다고 후회하기에는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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