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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임명 심평원장·공단이사장, 자진사퇴 집중포화강중구 심평원장(왼)과 정기석 공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국감 내내 계속 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심평원·공단 국정감사는 건강보험 정책보다 기관장의 자격과 책임을 묻는 인사 검증장이 됐다.약사사회 관심이 높은 성분명처방은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단 이사장의 답변이 이목을 끌었다. 다만, 제도 도입 효과와 약효 차이에 대한 판단을 놓고 일부 공방이 오갔다.여·야, 사퇴 압박에 심평원장 진땀...공단 이사장도 재정악화 책임론17일 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심평원, 공단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진료심사평가 상근위원 임명 논란, 원장 권한 강화로 약평위 장악, 건강보험재정 악화 등의 책임을 물으며 기관장들을 압박했다.특히 심평원장은 특검이 진행 중인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과 부적절한 측근 인사 논란까지 더해져 여·야당 의원들로부터 잇달아 질타를 받았다.과거 청부살인사건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올해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즉각적인 해임과 책임 있는 사퇴를 요구했다.이수진, 전진숙, 서영석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까지 맹공을 퍼부었다. 복지부에 채용 관련 감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심평원장은 진료심사평가위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언급했지만, 의원들은 인사책임자로서 사퇴하라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심평원장의 답변에 대한 복지위 차원의 위증혐의 고발, 평가위원 증인 신청 여부가 거론됐고, 이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의료대란과 보험재정 전망 실패에 따른 재정 악화를 이유로 공단 이사장의 자진사퇴 촉구 목소리도 나왔다. 남인순 의원은 근거 없는 의대증원 여파를 수습하기 위해 건보재정 약 2조원이 낭비됐다며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공단과 심평원 기관장은 앞선 복지부 감사에서도 전 정부의 보은 인사로 지적받으며 사퇴 압박을 받은 바 있다.성분명처방 필요하다는 공단...제도 효과 놓고 여·야 입장차의·약계 관심 이슈인 성분명처방에 대해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제한적·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정기석 이사장으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반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생동성시험을 받아도 환자에 따라 효능, 효과에 차이가 있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안전과 효능이 우선이다. 병원에서 일 해보면 많은 환자가 비싸도 좋으니 좋은 약 달라는 걸 흔히 겪는다”며 제한적, 단계적 도입 방향성을 언급했다.정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제네릭 효능·효과에 대한 불신이 담긴 답변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동일성분의)좋은 약과 나쁜 약이 있냐”고 물으며, 정부 대체조제 장려금 정책과 생동성시험 등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서 의원은 국회에서 수급불안정 약에 대한 성분명처방 도입 논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정 이사장도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겠다”며 화답했다.이외에도 심평원, 공단 감사에서는 DUR 활용 제고와 의무화 추진, 시시각각 이뤄지는 약가인하 통합관리, 희귀질환 치료와 신약 접근성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나왔다.2025-10-17 21:28:56정흥준 -
한지아 "성분명처방 환자도 우려...약가인하 효과 없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성분명처방은 환자들도 우려하고 있다며, 약가인하 효과도 없다고 제도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의사 리베이트를 정책 근거의 우선순위로 둬선 안 되며, 환자 안전과 효능을 중심으로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7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은 “동일 성분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효, 부작용, 흡수율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미묘한 차이는 중증환자, 노인환자, 면역저하자 등에 따라 중대한 차이로 이어진다. 성분명처방을 우려하는 분들도 중증환자들과 환우회다”라고 말했다.한 의원은 “생동성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흡수 대사 패턴을 보는 것이고, 80~125% 범위 안에 있으면 생동성 반응이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다”면서 “임상 현실을 무시한채 성분명처방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탁상공론이다. 형사 처벌하자는 의견까지 있는데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성분명처방 찬성 측은 약가인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약가는 이미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오리지날 약가가 미국의 5분의 1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제네릭 상한가도 특허만료되면 53%에 맞춰지기 때문에 약가 인하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한 의원은 “성분명처방은 의약품의 선택권을 의사, 환자가 아니라 약국의 구매조건 계약으로 이동시키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의사의 리베이트 문제 있지만 그렇다고 환자 안전보다 리베이트를 우선순위로 정책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안전과 효능이 우선이다. 병원에서 일 해보면 많은 환자가 비싸도 좋으니 좋은 약 달라는 걸 흔히 겪는다. 개인적으로 효능이 있는 약과 없는 약이 구분이 되는 환자들이 있다”면서 “성분명처방이 필요하지만 현장에 있는 의사들과 논의해서 제한적, 단계적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2025-10-17 19:55:1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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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전면 허용 중단되나…법제화까진 혼란 불가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했던 조치들을 종료한다고 밝히면서 비대면 진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적용됐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등의 적용을 놓고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당시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로 대상을 전면 확대했기 때문이다.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고, 별도의 초진재진 허용 제한도 두지 않는다고 명시했던 정부 안. 종전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의원급)·1년 이내(병원급)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섬·벽지 거주자',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등 제한을 전면 확대했던 것.17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는 제117차 회의에서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위기경보 심각해제, 배경은?=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발생한 의료공백 등이 회복 단계에 접어든 만큼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의료공백 최소화, 중증응급의료서비스 중단 위기 시급성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범정부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왔지만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소통이 재개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과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상당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함에 따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진료량 회복 정도,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 전공의 복귀 정도를 포함한 의료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기단계 하향에 나섰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 정부는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조치들을 종료하고, 향후 필요한 조치들은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시적으로 유지되던 수가는 종료하되, 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10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대면 진료, 간호사 진료지원, 입원전담전문의 등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조치들은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날 자료에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은 중단하고 제도화 추진방향에 따라 개편한다. 비대면 진료 비율 30% 제한, 의원급 원칙 등은 우선 적용하고 대상환자 기준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담겼다.◆전면허용 불씨 그대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정부 발표에 화들짝 놀란 반응이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지침 변경시 의료현장과 환자 모두에게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종료 이후인 2023년 6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행 중이며, 2024년 2월 지정된 보건의료 심각 단계와는 별개"라며 "심각단계로 인해 대상 환자 범위와 참여 의료기관 규제가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시범사업 시행 자체가 이에 따라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원산협이 이해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연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 중으로, 이에 따라 대상 환자 등 비대면 진료 시행 기준이 정립될 예정이라는 것.이들은 "추가적인 지침 변경이 있을 경우 의료현장과 환자 모두에게 큰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이고 고도한 시스템 대응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내주 예정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 참석해 업계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나섰다.하지만 약사사회는 당초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전면 허용 중단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2020년 복지부 공고를 보면 적용기간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으로 한정돼 있을 뿐더러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되, 제한적 범위에서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다.지역의 약사는 "코로나19와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허용·확대되면서 사실상 무분별하게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당초 목적과 달리 특히 다이어트, 피부, 탈모 등 비급여 처방의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원칙에 따라 전면 허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도 "소비자들의 편리에 더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최저가 처방, 최저가 약국 등을 홍보하며 부추기는 모습"이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별개로 대상자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0-17 19:04:38강혜경 -
제한적 '약 배송' 의료법 포함 추진…고심하는 약사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약사회가 처방약 배송과 관련 의료법 포함과 약사법 별도 개정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사회 집행부는 지난 15일 열린 시도지부장회의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지부장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지부장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을 논의했던 것을 감안하면 2주 연속 같은 안건을 올린 것이다.약사회가 관련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제한적 약 배송 포함 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우선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 대안을 보면 처방약 재택수령의 경우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 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에서 약 배송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약사회로서는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약 수령을 함께 포함하는 방안을 수용하면서 그 방식을 최소화하는 쪽을 택해야 할지, 또는 의료법이 아닌 별도 약사법 개정 쪽을 계속 주장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약사회가 관련 논의를 지속하면서 일각에서는 일정 부분 의료법 개정에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한편, 허용 범위와 약국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실제 약사회가 복지부 국회 제출안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고안한 의견을 보면, 재택수령 대상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정하며 수령은 ‘거주 지역 내 약국’으로 한정하고 있다.여기에 약사회는 ‘의약품 배송자는 의약품 유통 기준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하지만 지난 회의에 이어 최근 열린 지부장회의에서도 일부 지부장이 의료법 개정안에 약 수령을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회로서는 복지부와의 협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약 수령에 관한 내용을 의료법에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회원 정서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추후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며 “한약사 관련 약사법 문구 하나로 여러 해석으로 약사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나. 의료법에 이것이 명시되면 추후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현행 시범사업 수준의 재택수령이 막을 수 없는 시류라면 약사회가 복지부, 국회와 협상에 협상을 거듭하면서 일선 약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초장부터 정부 안대로 가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2025-10-17 18:07:02김지은 -
"약사법 취지 훼손"…서울시약, 복지부장관 발언 강력 규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취급 관련 발언이 약사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시약사회는 성명을 내어 “약사법 근본 취지를 훼손한 복지부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적 해명과 시정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복지부 국감 중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발언한데 대한 반박이다.시약사회는 “이 발언은 약사법 명문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법치 행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지부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복지부는 즉각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잘못된 발언에 대해 시정하라”고 요구했다.약사회는 또 “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불법임을 명확히 재확인하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본 사안을 즉각 조사하고 보건 행정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우리 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 직역의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법치의 근간이 걸린 국가적 사안이다. 복지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즉각 회복하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약사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적 해명과 시정조치를 촉구한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약사 관련 발언은 약사법의 명문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법치 행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서울특별시약사회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즉각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잘못된 발언에 대해 즉각 시정하라.1. 약사법 체계의 명백한 위반- 면허의 경계를 무너뜨린 발언 「약사법」 제2조에서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약사는 의약품 전반에 관한 업무를,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1993년 한약사 제도 도입 당시 확립된 직능 분리의 법적 원칙으로, 국민의 복약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럼에도 장관의 발언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잘못된 해석을 조장하며, 약사법의 기본 체계를 무너뜨렸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자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2. 복지부 스스로의 기존 입장과 정면 충돌- 행정 신뢰의 붕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여 년간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해석을 공식적으로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은 그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파괴하고 국민과 약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렸다. 행정은 일관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해야 한다. 복지부의 이번 행태는 행정 신뢰 원칙(「행정기본법」 제12조)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3.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행정이 입법을 넘어선 월권행위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어디에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허용’에 관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입법권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 행위이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부적절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4.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정 일반의약품은 단순한 판매품이 아니다. 부작용, 병용금기, 복약지도 등 전문적 약학 판단이 필수적인 영역이다. 약학 교육과 임상 약료 훈련을 받지 않은 한약사가 이를 취급할 경우, 국민의 복약 안전은 직접적으로 위협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 편의가 아닌 국민 생명 보호의 원칙으로 돌아와야 한다.5. 서울특별시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임을 명확히 재확인하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본 사안을 즉각 조사하고, 보건 행정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라.서울특별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법치의 근간이 걸린 국가적 사안이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즉각 회복하라.2025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약사회장 김위학2025-10-17 17:33:39김지은 -
강중구 "마약류 처방·조제 DUR 확인 의무화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중구 건강보허심사평가원장이 마약류 처방·조제 시 DUR 점검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17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장에게 DUR 점검 의무 법제화 의지를 물었다.김 의원은 “DUR 시스템이 있다. 의사나 약사가 시스템에 입력해서 중복 성분과 금기 용량 등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활용도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의료용 마약류 처방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펜타닐과 패치는 정책 효과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2020년 대비 펜타닐정과 패치는 20.6% 감소했다.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정책 효과로 분석된다”면서 “작년 8월에 마약류 처방, 조제 전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약사법과 의료법 법안을 발의했다. 올해 초에도 확인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 중이냐”고 물었다.이에 강중구 원장은 “법안을 추진중이고 의료계와 얘기하고 있다”고 답했다.DUR 활용 제고 관련해서는 “DUR 초기 도입될 당시 의사들의 저항이 있었다. 초창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속도가 확보됐다. 스킵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라, 제도화해야 되지 않나 싶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2025-10-17 17:27:4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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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약, 지자체·의료단체와 협력 방안 모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정수)는 지난 15일 구약사회 주관으로 4분기 의약단체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는 영등포구청장, 보건소장, 의약과장, 의무팀장,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회장 및 총무이사, 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북부 지사장 및 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의료 및 약업 관련 지역 보건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수 회장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구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영등포구 의약계는 단체별 관심사와 현안은 다르지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교류와 친목 도모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이정수 회장은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협의체가 함께 소통하고 상호 협력해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5-10-17 17:17:42강신국 -
정기석 "건보공단 특사경, 백 번 찬성해…경찰은 무관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사무장병원, 네트워크병원 건보재정 부당편취 해결을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정기석 이사장은 경찰이 사무장병원 등 위법적인 의료기관의 불법 수사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견을 밝히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도 1년 이상 소요되면서 증거 인멸로 불법 적발이 난항에 빠지고 있다고 토로했다.17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정기석 이사장과 이중규 국장을 향해 공단 특사경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김 의원은 의사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이나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문제와 간납회사 리베이트 이슈 관련 수사기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네트워크병원 간납회사 문제를 해결하고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려면 수사기관 전문성과 끈기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일반 기업과 다른 의료기관 위법을 입증하려면 의료기관 회계·경영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수사 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 이사장과 이 국장에게 사무장병원 불법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회 계류중인 공단 특사경 법안 처리에 찬성하는지, 입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중인지를 물었다.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간납사 수사는 제가 판단하기에 경찰에서 큰 관심이 없다"며 "승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무장병원 등은 제외된다. 그러다보니 수사를 의뢰해도 평균 11개월 넘게 걸리면서 그 사이에 증거가 인멸돼 버린다"고 답했다.정 이사장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지만 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한시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두 번, 백 번 찬성한다"고 피력했다.이 국장도 "특사경은 보건의료정책실 담당"이라면서도 "보건의료정책실도 특사경 도입에 적극적으로 노력중으로 안다. 입법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0-17 17:13:58이정환 -
부산시약 "정은경 장관 한약사 발언 사과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도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 관련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보건의료 실무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약사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과 갈팡질팡 해명을 한 것은 본인 스스로 무능과 몰이해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시약사회는 "정 장관의 발언은 약사법에 규정된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무시한 직능 침해적 해석에 약사법의 대전제와 목적을 무시한 행정편의 발언에 불과하다"며 "30년 동안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해 온 복지부의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덧붙여 "정 장관은 공식 사과와 더불어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범위 안에서 국민 건강 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부산시약사회는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발언에 강력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보건의료 실무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약사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발언과 갈팡질팡 해명을 한 것은 본인 스스로 무능과 몰이해를 자인한 것이다. 이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보건을 수호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약사법이 규정한 면허 범위를 외면한 채 국가 면허체계와 보건의료시스템을 오히려 뒤흔드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정 장관의 발언은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 건강을 수호해야 할 복지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약사법 제2조 및 제23조는 한약사의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당 면허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고, 이는 1993년 한약사제도 도입 당시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약사와 한약사 직능을 분리한 입법 취지에 기반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자 제도적 기준이다. 정 장관의 발언은 약사법에 규정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무시한 직능 침해적 해석이며 약사법의 대전제와 목적을 무시한 행정편의 발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해 온 복지부의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다.약사법 정의와 법 취지는 명확하므로 복지부장관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들까지 이에 역행하는 해석과 행정집행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 장관은 공식 사과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범위 안에서 국민 건강 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부산시약사회는 이번 정은경 장관의 발언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약사로서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고, 국가의 법치와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단호히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 조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2025.10.17 부산광역시약사회2025-10-17 17:06:43강신국 -
충남도약 "법·원칙 무시한 복지부 장관 발언 규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에 대해 "수장으로서 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복지부 장관 발언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정 장관 발언은 약사법의 명문 규정을 부정하고, 한약사 불법 행위를 합리화하는 위험천만한 발언으로 복지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라는 주장이다.도약사회는 약사법상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제2조와 제23조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벗어난 일반약·전문약 취급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는 것.이들은 "장관 발언은 정부의 법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에도 법의 근본 취지를 혼동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발언을 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전임 복지부 장관 조차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현 장관이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즉각 사태를 바로잡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도약사회는 "정은경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전국 약사들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건강과 의약품 안전 체계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0-17 16:16:3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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