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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5%' 제네릭 약가기준 내려갈까…정부, 물밑 행보[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 조정과 계단식 약가제도 개편을 비롯해 사후관리 제도 통폐합, 위험분담제·이중약가제 확대,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가산 등 국내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재정비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 회의에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직접 나서 개편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고, 제약업계의 동참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그동안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지나치게 복잡한 제도를 예측 가능하도록 단순화하는 동시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R&D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혔다.이미 초안 형태의 개편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사장단을 대상으로 한 복지부의 설명을 거치면,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진행돼온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은 제네릭 약가 산정률이다. 현행 53.55%인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낮추는 방안이 개편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전해진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제네릭 약가는 최초 등재 시 첫 1년간 오리지널 최고가의 59.5%가 적용되고, 이듬해부터는 53.55%로 낮아진 가격이 유지된다. 이때 ‘자체 생동성시험 실시’와 ‘등록 원료의약품(DMF) 사용’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53.55%를 적용받는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여기서 15%가 더 깎인다(오리지널의 45.52%). 두 조건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 추가로 15%가 더 깎인다(오리지널의 38.69%).정부는 현행 53.55%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약가제도 개편안에는 이를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산정률 조정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4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53.55%의 산정률을 50%로 낮추는 정도라면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50% 미만이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계단식 약가제도 역시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는 등재 순서로 20개 제네릭까지 53.55%의 약가를 받고, 이후론 15%씩 순차 인하된다. 21번째 제네릭은 20개 제품 중 최저가의 85%로, 22번째 제네릭은 21번째 제네릭의 85%로 산정되는 구조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20개’라는 구간이 과도하게 넓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10개 내외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단, 20개 이후로 15%씩 가격이 깎이는 구조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계단의 폭을 줄이는 대신, 높이를 낮추는 방식이 거론되는 상황이다.지나치게 복잡하고 분절적인 약가 사후관리 제도를 큰 틀에서 재정비가 추진 중이다. 현재 사후관리 제도로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이 동시 가동 중이다. 여기에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의 도입도 검토한 바 있다.복지부는 이러한 제도를 통합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3월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단에 '약가 사후관리 통합기전 방안 연구'를 의뢰한 바 있다. 연말 연구결과가 발표되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약가 가산 제도도 대폭 정비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가산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만큼, 정부는 제약바이오기업의 R&D 투자 비율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약가 가산·우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네릭 중심의 다품목 구조를 뜯어고친다는 정부의 기조는 분명해 보인다”며 “그동안 필요에 따라 제도가 덧붙여지면서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큰 틀에서 정리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네릭 중심 시장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려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한 정부·여당 관계자는 “이번 개편의 초점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아니다. 제약바이오기업의 혁신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번 정부의 큰 방향”이라며 “R&D 투자비율에 연동해 약가를 가산하는 등 보상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의 R&D 투자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2025-11-18 06:20:33김진구 -
올해 의약품 미국 수출 43%↑...관세 불안이 부른 호황[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산 의약품의 누적 수출액이 10조원을 돌파했다. 10월까지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18% 증가, 호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제약업계에선 최대 변수였던 미국과의 의약품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의약품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0월 누적 의약품 수출액 18% 증가…역대 최대 실적 예고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누적 의약품 수출실적은 73억631만 달러(약 10조6500억원)다. 전년동기 62억242만 달러(약 9조400억원) 대비 18% 증가했다.작년보다 한 달 먼저 누적 수출액 1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의 경우 11월 들어 누적 수출액 10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이 추세대로면 2021년 기록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코로나 팬데믹 특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며 연간 의약품 수출액이 81억2125만 달러 규모로 치솟았다. 이 기간 국내에서 생산된 코로나 백신의 수출이 본격화되며 수출액이 급증했다. 의약품 수입액은 1년 새 76억7221만 달러에서 76억1455만 달러로 1% 감소했다.수출이 크게 늘고 수입은 소폭 감소하면서 의약품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됐다. 10월 누적 의약품 무역수지는 3억824만 달러 적자다. 전년동기 14억6980만 달러 적자와 비교해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미국 수출 1년 새 43% 쑥…관세협상 타결에 호조세 지속 전망미국으로의 수출 실적이 호조를 보였다. 10월 누적 국산 의약품의 미국 수출은 15억6555만 달러(약 2조2800억원)로, 전년동기 10억9767만 달러(약 1조6000억원) 대비 43% 증가했다.전체 의약품 수출실적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동기 대비 3%포인트 확대됐다. 작년 10월 누적 18% 수준이던 미국의 수출 비중은 올해 21%로 높아졌다.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우려에 적극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국내 기업들은 관세 우려에 대비해 미국 현지 법인에 의약품을 미리 수출하는 방식으로 재고를 대거 확보한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에 생산설비를 확보하는 전략을 동원했다. 이밖에 캐나다와 주요 유럽 국가, 일본, 중국으로의 수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10월 누적 캐나다 수출은 3459만 달러에서 6243만 달러로 1년 새 81% 증가했다. 스위스는 1년 새 141% 증가한 8억7078만 달러, 독일은 35% 증가한 7억395달러, 네덜란드는 239% 증가한 4억6217만 달러, 프랑스는 473% 증가한 9156만 달러 등을 기록했다. 일본으로의 수출은 2억6152만 달러에서 3억251만 달러로 16% 늘었고, 중국은 1억3263만 달러에서 1억8049만 달러로 36% 증가했다.제약업계에선 최대 변수였던 미국과의 의약품 관세 협상이 최근 타결됨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의약품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미 양국은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의약품 분야 최대국대우(MFN) 적용에 합의했다. 미국에서 국산 의약품이 일본·EU와 같이 최혜국대우를 적용받아, 최대 15%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내용이 골자다.지난 14일엔 관세 후속 협상 타결에 따른 합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FS)를 발표했다.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관세의 경우도 15%의 관세율을 초과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제네릭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다만 여전히 관세 변수가 남아있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바이오시밀러의 관세 범위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다. 바이오시밀러가 제네릭 범주로 포함돼 무관세를 적용받을지, 별도 판단을 받을지 확정되지 않았다.2025-11-18 06:19:43김진구 -
파마리서치 PDRN, 왜 그토록 '다르다'고 말할까손지훈 파마리서치 대표이사 [데일리팜=최다은 기자] "파마리서치 PDRN, 모방품과 비교 불가하다."파마리서치가 16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RE:BORN 심포지엄’에서 자사의 핵심 기술인 DOT® PDRN을 중심으로 차별성과 약국 중심 홈케어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상수 회장을 비롯한 파마리서치 임원진과 약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파마리서치는 2014년부터 연어 DNA를 원료로 PDRN·PN을 자체 제조해 왔다. 창업주 정상수 회장이 강릉 남대천에서 회귀 연어 DNA를 추출해 원료의약품 등록을 완료했으며, 이후 ‘리쥬란’ 브랜드를 중심으로 의료기기와 화장품 사업을 확장했다. 주요 제품으로는 리쥬란®, 리쥬비엘®, 콘쥬란®, 리쥬란 코스메틱, 리안® 점안액, 리쥬더마®, 리쥬비넥스 크림 등이 있다.전홍열 파마리서치 연구센터장 전홍열 파마리서치 연구센터장은 PDRN(Polydeoxyribonucleotide) 기술과 제품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DOT(DNA Optimizing Technology) 공정의 중요성을 공유했다.전 센터장은 “PDRN은 분자량과 항원 제거 여부에 따라 효능과 안전성이 달라진다. 타사 제품은 알러지 반응 가능성이 높고, 분자 구조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DOT 기술은 화학품 잔류가 없고, 연어 DNA가 사람 DNA와 유사해 면역 반응 없이 안전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파마리서치의 PDRN은 회귀 연어 생식세포를 원료로 사용하며, DNA 밀도와 순도를 높이는 공정 관리 기술을 적용한다. 전 센터장은 “최적 원료 선별과 21가지 품질 관리 항목, 그리고 특허 제조 공정을 통해 분자량과 약리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린다”고 설명했다.전 센터장은 국내외 PDRN 시장 문제점도 지적했다. “식물성 PDRN과 저분자화 제품은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국내 유통 제품에는 불순물과 함량 문제도 많다. PDRN 표기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함량을 과장하거나 시험 성적서를 불분명하게 내세우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화장품과 의약품 성분 표기 문제도 강조했다. “제품 품질 관리는 철저해야 하고, 성분명 표기는 정확해야 한다. 마케팅용 허위 표기는 소비자 혼란을 불러온다”고 말했다.전 센터장은 DOT PDRN의 가치를 재차 강조하며 “PPM 수치만 보는 것은 무의미하다. 단일 물질 기준으로는 평가할 수 없으며, DOT 기술을 통한 단일 투입 방식만이 안정적 효능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그는 “후발주자들이 식물성 PDRN이나 중국산 연어 PDRN을 남용하고 있으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안전성과 효능 모두 보장되지 않는다. 소비자와 약사 모두 정확한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왼쪽부터 최용한 하남스타필드약국 약사, 이미나 선운포도약국 약사, 배혜정 드림약국 약사 현장에 참석한 약사 3인도 직접 경험을 공유했다.최용한 하남스타필드약국 약사는 “리안 점안액은 국내 최초 PDRN 점안제로 각막 미세 손상 개선과 영양 공급이 특징”이라고 설명했고, 이미나 선운포도약국 약사는 “리쥬비넥스 크림은 과학적 근거를 갖춘 PDRN 재생 치료제로 피부 재생 효과가 높다”고 평가했다.배혜정 드림약국 약사는 12월 출시 예정인 약국 전용 화장품 ‘리쥬비-에스’를 소개하며 “0.5% PDRN 함유, 미백·주름개선 기능과 위생적 어플리케이터가 강점”이라고 밝혔다.좌장 이혜정 약사(바른온누리약국)는 "약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추천하는 것이다. DOT PDRN의 안전성 검증은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자신감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권오건 마케팅사업부 팀장은 약국 비즈니스 패러다임 ‘RE:BORN’을 소개하며 홈케어·셀프 메디케이션 시장에서 약국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손지훈 대표는 “DOT PDRN 기술을 바탕으로 약사들과 함께 시장 성장을 이끌겠다. 약국은 파마리서치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동반자”라고 강조했다.16일 파마리서치가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RE:BORN 심포지엄'을 개최했다.2025-11-18 06:16:54최다은 -
글로벌 규제시장서 갈린 성과…중국-도약, 한국-지체[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회사들의 노력,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제도의 지원사격 없이 글로벌 제약강국을 꿈꾸기는 쉽지 않다.글로벌 신약 R&D의 무게 중심이 항암·희귀질환으로 재편되고 있다. 면역항암제, 정밀의학 기반 표적치료제, 이중항체·ADC 등 고난도 파이프라인이 제약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글로벌 규제기관의 허가 능력은 국가 연구개발(R&D) 역량을 가늠하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가 되고 있다.하나의 항암제가 40개 넘는 적응증으로 연 매출 50조원을 기록하는 시대다. 일례로 지난해 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는 하나의 항암제로만 글로벌 매출 43조원을 올렸다. 이처럼 확장성이 높은 항암 시장에서 누가 먼저 글로벌 허가를 확보하느냐가 제약바이오 시장 경쟁력을 좌우한다.최근 3년 중국은 자체 개발 항암제로 미국 FDA 심사 단계에 연속 진입하며 이미 글로벌 항암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했다. 임상시험 건수와 후기 임상 비율 모두 가파르게 증가했고, 실제 미국에서 상용화까지 성공한 신약도 등장했다.반면 한국은 여전히 임상 1, 2상 중심의 초기 파이프라인이 대부분이며, FDA 허가에 도달한 국산 항암제는 기술이전 기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으로 완성된 유한양행 '렉라자(레이저티닙)'가 사실상 유일한 성과다.양국 성적표의 차이는 단순한 R&D 역량의 문제가 아니다. 규제체계·약가구조·시장 접근성·자본조달, 즉 산업을 지탱하는 시스템이 상이하게 움직인 데서 비롯됐다.수년 전만 해도 한국과 유사한 평가를 받았던 중국이 어느새 FDA 문턱을 넘어서는 사이, 한국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항암제 시장 확대...혁신신약 글로벌 허가 벽 통과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항암제 시장은 2024년 기준 2500억 달러(약 350조원) 규모로, 전체 신약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영역이다.특히 면역항암제는 타깃 확장성이 뛰어나 제품 하나로 10~20개 이상의 적응증 진입이 가능해, 국가 R&D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중국은 이 흐름을 가장 빠르게 읽고 R&D 설계 단계부터 FDA를 겨냥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중국 면역항암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FDA 문턱을 넘은 것은 2023년이었다.중국 쥔스바이오사이언스(Junshi Biosciences)가 개발한 PD-1 면역항암제 '록토르지(토리팔리맙)'가 승인되며, 중국 제약사가 단독개발한 면역항암제 최초의 미국 허가 사례를 남겼다. 이전까지 PD-1 계열 면역항암제가 중국 내 허가를 받은 적은 많았지만, 글로벌 규제기관 허가에 성공한 경우는 없었다.록토르지의 성공은 단일 사례로 그치지 않았다. 중국 제약사들은 같은 시기 여러 항암 파이프라인을 FDA 심사 단계까지 끌고갔으며 허가 획득에도 잇따라 성공했다. 특히 글로벌제약사와의 협업을 통해서가 아닌 중국 제약사 단독의 성과라는 것이 의미가 크다.비원메디슨은 지난해 '테빔브라(티스렐리주맙)'를 FDA로부터 승인받으며, 미국 시장에 새로운 면역항암제를 내놓았다. 이 회사는 지난 2019년 표적항암제 '브루킨사(자루브루티닙)' 허가에 이어 연이은 성과를 보였다.또 다른 중국 바이오텍인 아케소(Akeso)는 PD-1/VEGF 이중항체 '아니코(펜풀맙)'를 개발해 올해 FDA 승인을 획득했다. 이중항체는 글로벌 제약사들도 치열하게 경쟁 중인 고난도 플랫폼 기술로, 중국 기업이 해당 영역에서도 미국 심사 트랙에 올라 상용화까지 이뤄낸 것은 의미가 크다.이중항체는 2개의 다른 항원에 동시에 결합하거나, 동일한 항원에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항원결정부위에 동시에 결합할 수 있는 약물이다. 특히 항암제의 경우 뇌혈관장벽(BBB)을 통과해야 약물 투과성을 높일 수 있다. 이중항체는 뇌혈관장벽 표면에 존재하는 수용체와 타깃 결합을 통해 BBB 투과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최근에는 면역세포의 활성을 조절하는 항원과 종양 세포의 특이적인 항원에 각각 결합하는 항체들을 조합해 다중항체를 개발하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기존 키트루다 등 면역항암제의 바이오마커 PD-1에 새로운 타깃을 결합해 혁신신약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영역이다.또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에서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허치메드는 일본 제약사 다케다와 2023년 대장암 표적항암제 '프루자클라(프루퀸티닙)'로 FDA 허가를 받았다. 프루자클라는 다케다에 기술이전된 이후 미국 3상을 완료해 허가가 이뤄진 케이스로, 중국 기업의 표적항암제가 미국 시장에 정식 진입한 첫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글로벌 규제기관의 문턱을 넘는 과정은 임상·품질·CMC·규제전략 전 과정에서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한 일이다. 중국이 더 이상 내수 중심의 제네릭·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반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도 대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대다수 임상2상 이전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면역항암제 개발에 뛰어든 국내 기업은 티움바이오, HLB, 지아이이노베이션, 이뮨온시아, 에이비엘바이오 등이 있다. 대부분 임상1상 신약후보물질이다.중국 기업들이 임상3상을 종료해 글로벌 상용화에 근접해 있는 것에 비해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FDA 허가에 도달한 국산 항암제는 렉라자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 역시 한국 단독 개발이 아니라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기술이전 모델을 통해 완성된 사례다.유한양행은 2015년 7월 오스코텍 미국 자회사 제노스코의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돌연변이 양성 신약후보물질 레이저티닙을 도입했다. 이후 유한양행은 2018년 11월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과 1조 4000억원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지난 2021년 1월 유한양행은 렉라자를 국내 허가받으며 단일제로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지난해에는 얀센과 협업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미국에서 허가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국의 글로벌 진출 모델은 사실상 오픈이노베이션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즉 바이오 기업의 드럭 디스커버리 이후 국내 제약사의 라이선스인, 글로벌 빅파마로의 기술이전 이후 후기 임상 진입이 성사돼야만 글로벌 허가가 가능했다는 의미다. 최근 들어 FDA는 신약 허가 수 자체를 줄이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FDA의 신약 승인 건수는 50건으로 전년 대비 3건 감소했다.이는 안전성·효과성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추세와 더불어, 불확실성이 큰 항암·희귀질환 영역의 허들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의미다.그런데 이러한 환경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잇달아 FDA 심사 단계에 진입하거나 실제 허가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특히 중국은 현재 미국의 생물보안법(Biosecurity Law), 최혜국대우(MFN) 약가 정책 등 여러 정책적 압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다.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 규제기관의 심사 문턱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중국 항암제가 허들을 넘어섰다는 것은 중국 신약의 데이터·품질·임상 설계 수준이 일정 기준을 달성하고 있다는 실질적 신호로 해석된다.규제·지원 격차가 만든 신약 경쟁력 차이...혁신신약 대우도 차별화중국 항암제가 잇따라 미국 FDA의 문턱을 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양국의 규제·평가 체계 차이가 결국 신약 성과의 격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지난 10년간 혁신적으로 규제를 개편하며 FDA형 R&D 시스템을 구축한 반면, 한국은 여전히 절차 중심·보수적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R&D 규제가 완화되면 자연스럽게 글로벌제약사와의 협력 관계 가능성도 커진다. 특히 글로벌 임상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국가일수록 기술이전·공동개발·공동임상 등 다양한 형태의 신약개발 협력이 자연스럽게 유입된다.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는 임상 수행 경험이 풍부한 국가에 더 많은 파트너십을 배정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후기 임상 진행이 용이하고 규제 절차가 간결할수록 현지 기업과의 공동개발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즉, 임상 수행 역량은 단순히 임상시험 유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이 글로벌 R&D 네트워크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핵심 연결고리이자 향후 기술이전 계약의 성사 가능성까지 좌우하는 구조적 강점으로 작용한다.중국의약품허가관리감독국(NMPA)은 지난 10년간 가장 급격하게 변화한 규제기관으로 꼽힌다.중국은 2015년이 돼서야 글로벌제약사가 중국에서 다국가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그 이후 변화 속도는 폭발적이었다. 2017년에는 글로벌 규제 기준을 관장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 공식 가입하며, 임상·품질·제조(CMC) 기준을 미국·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렸다.이어 2018년, 임상시험계획(IND) 검토에 '60일 이의제기제도'를 도입했다. 과거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승인 절차를 60일로 고정시키고, 기존 허가 기반 심사 방식을 미국과 유사하게 이의제기로 바꿨다. 이러한 변화를 거쳐 글로벌 임상 진입이 크게 늘었다. 최근에는 승 기간이 30일 이내로 줄었다.이후 중국은 혁신신약을 위한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 실사용근거(RWE) 기반 추가 허가·급여 제도까지 도입하며 신약 개발 환경을 정비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중국에서 임상 1·2상을 동시에 수행하고, 중국 기업은 개발 초기부터 FDA 제출용 데이터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반면 한국은 규제·평가 구조가 여전히 절차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식약처는 법적으로 IND를 30일 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기한 내 승인을 내준 사례는 0건이었다. 실제로는 추가 보완요구가 반복되며 통상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허가 심사도 중국의 6~9개월보다 긴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신속심사 제도가 존재하지만 적용 범위가 매우 좁고, 실제 심사 기간 단축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건강보험 급여 진입이다. 중국은 혁신신약을 신속하게 보험 등재해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는 반면, 한국은 약가협상·재평가·예비급여 등 절차와 기준이 복잡해 허가를 받은 후에도 실제 시장 진입까지 1~2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다수다.한 글로제약사 한국법인 관계자는 "중국은 신약은 산업경쟁력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규제·급여 체계를 동시 개편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안전성 중심 규제에 머물러 혁신신약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며 "동일한 상태에서 출발했어도 국가 시스템의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2022년부터 GIFT(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제도를 도입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특히 식약처는 GIFT에 선정된 약제를 대상으로 허가 → 평가 → 협상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기존 직렬 심사 구조를 병렬화해 혁신신약의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하지만 업계 현실은 여전히 냉담하다. GIFT의 적용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급여 과정에서 혁신신약이 제 값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허가, 평가, 협상 시범사업 1호 약제인 '빌베이(오데빅시바트)' 조차도 기한 내 통과가 어려웠다는 게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고홍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빌베이가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에 선정됐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협상 과정만큼 정부와도 의견 충돌이 많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급여까지 성사됐다"라며 "허가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포함돼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그래야 평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즉, 제도는 도입됐지만 신약 생태계를 구성하는 규제·평가·급여의 근본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다.2025-11-18 06:14:25손형민 -
씨티씨바이오, 독자 경영 완성…1년간 숨가쁜 변화[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씨티씨바이오가 단독 경영 체제를 구축했다. 최근 1년간 최대주주와 경영진을 잇따라 바꾸면서다.숨가빴던 1년이 지나 현재, 최대주주 바이오노트의 독자 경영이 완성됐다는 평가다. 10% 정도 지분을 쥔 전 최대주주 파마리서치는 사실상 씨티씨바이오 경영에서 발을 뺐다는 분석이다. 씨티씨바이오는 최근 1년 수많은 변화에 직면했다.2024년 12월 23일, 이민구·조창선 공동대표 체제에서 조창선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조창선 대표는 에스디비인베스트먼트 출신이다. 현 최대주주 바이오노트와 에스디비인베스트먼트는 조영식 에스디그룹 의장 아래 있어 사실상 같은 회사로 봐도 무방하다.2025년 2월 18일에는 당시 최대주주 파마리서치와 2·3대 주주 에스디비인베스트먼트, 바이오노트가 의결권 공동행사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수년간의 경영권 분쟁이 맞춤표를 찍었다는 분석이 나왔다.당시 파마리서치의 지분율은 17.27%, 바이오노트 5.92%, SDB 8.70%였다. 3사는 32% 가량을 확보하며 지배력을 굳건히 했다.이후 3월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조창선 단독대표 체제에서 조창선·김신규 공동대표 체제로 재편했다. 김신규씨는 전 파마리서치 대표 출신이다. 3사가 연합을 맺고 이사회에 양측 인사를 배치했다.4월 16일에는 이민구 전 씨티씨바이오 대표가 보유 지분을 파마리서치와 바이오노트에 전량 매도하며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움직임을 보였다.여기서 파마리서치 지분율은 21.21%, 바이오노트 12.44%로 상승했고, SDB는 8.70%를 유지했다.다만 한지붕 두가족 체제는 오래가지 못했다.한쪽이 씨티씨바이오를 전담하는게 어떻겠냐는 방안이 논의됐다. 단독대표 체제 변경이나 한쪽이 다른쪽 지분을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이후 9월 30일에는 공동대표 체제를 각자대표 체제로 조정하며 조창선과 김신규가 독립적으로 대표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이어 10월 27일에는 파마리서치가 씨티씨바이오 보유 지분을 전량 바이오노트에 매각하며, 바이오노트가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이 과정에서 바이오노트와 파마리서치 간 공동보유 관계도 종료됐다. 지분율은 바이오노트 23.04%, 파마리서치 10.61%, SDB 8.70%로 변경됐다.11월 14일에는 조창선·김신규 각자대표 체제에서 조창선 단독대표 체제로 재전환됐다. 사실상 최대주주 바이오노트의 독자 경영을 알린 셈이다. 약 10%를 보유한 파마리서치는 조만간 남은 지분도 정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는 ""씨티씨바이오 내부 직원은 누구 지시를 따라야 할지 모를 정도로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수시로 변경됐다. 수년간 경영권 분쟁 이후 올초 안정되는 듯 했으나, 많은 변화 끝에 바이오노트 독자 경영으로 자리를 잡았다. 파마리서치도 사실상 손을 뗀 만큼, 이제 바이오노트의 경영 방향성이 회사 전반에 뚜렷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11-18 06:12:21이석준 -
[기자의 눈] 오남용과 치료 사이...비만신약의 딜레마[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가 최근 국내에서 12세 이상 청소년까지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소아청소년 비만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소아청소년 비만을 조기 개입이 필요한 의학적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 모두가 뒤처진 상태다.비만은 더 이상 외형이나 생활습관의 문제로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성장기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뇨병·고혈압·비알코올성 지방간·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출발점이 된다.대한비만학회가 공개한 비만 팩트시트 2025는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5년 사이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약 3명은 비만 단계에 해당한다. 남아는 14세에, 여아는 16세 이후 비만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모가 2단계 비만 이상일 경우 자녀의 비만 가능성이 5배 이상 높다는 점도 확인됐다.문제는 단순 체중 증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에서 2형 당뇨병이나 고혈압, 간질환 같은 성인 만성질환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임상 현장에서는 청소년 2형 당뇨병이 더 이상 드물지 않은 질환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성장기의 비만은 단기 문제가 아니라 노출 시기 자체가 질환의 중증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어릴 때 시작된 비만은 지속 기간이 길어져 합병증 위험이 커지고, 평생 관리 비용과 의료적 부담이 폭증한다. 비만을 단순히 외형의 문제로 치부하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지점에 서 있는 셈이다.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치료 환경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GLP-1 계열 약물 등 혁신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성인 환자들 사이에서는 비만을 약물로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반면 미국에서는 주요 비만 신약이 청소년에게 이미 허가돼 있으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 오남용 우려를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정작 환자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 치료제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비만은 의지나 생활태도의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식욕은 뇌하수체-시상하부 축, 지방조직, 다양한 호르몬이 관여하는 생물학적 시스템이며, 성장기 청소년이 스스로 식욕을 통제하는 것은 성인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구조다. 근본적 생리학적 요인을 개선하지 못하면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그렇다고 약물치료가 모든 답이 될 수는 없다. 비만 치료제는 건강한 생활습관 개선과 결합될 때 효과가 극대화되며, 특히 성장기에는 생활습관 교육·지속적 상담·장기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다만 고혈압, 간기능 이상, 당뇨병 전단계 등 합병증 신호가 이미 나타난 청소년의 경우에는 약물치료가 늦어질수록 향후 질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우려가 크다.문제의 본질은 비만을 바라보는 사회적 프레임이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비만을 생활습관 미흡이나 의지 부족으로 해석하고, 소아청소년 비만은 "크면서 자연히 해결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성장기 비만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조기 개입이 늦어질수록 장기적 건강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성인 이상의 의료·사회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비만을 질환으로 보는 인식이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규제는 더 엄격하고, 치료 접근성은 더 좁아졌다. 오남용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환자조차 약을 쓰기 어려운 상황은 또 다른 형태의 방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균형이다. 안전성과 오남용 방지는 정책이 마련해야 할 기본이지만 그 원칙이 치료 시기마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성장기 비만은 평생 건강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치료제는 이미 나와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치료가 실제 환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과 제도가 함께 따라잡는 일이다.2025-11-18 06:11:10손형민 -
"미충족수요 컸던 만성손습진, 이젠 '앤줍고'가 있다"소냐 몰린 교수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JAK억제제는 등장 이후부터 그 쓰임새가 무섭도록 늘어나고 있다. 주사제 밖에 없었던 류마티스관절염 영역에서 경구제 옵션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JAK억제제는 이제 강직성척추염, 건선성관절염, 아토피피부염, 크론병 등 자가면역질환 전방위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JAK억제제는 최근 '먹는 약'이라는 관념마저 탈피, 바르는 크림 제형으로 모습을 바꿔 또 한번 질환 패러다임 전환에 도전하고 있다.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오파마코리아의 만성손습진(CHE, Chronic Hand Eczema)치료제 '앤줍고크림(델고시티닙)'을 정식 승인했다. 구체적인 허가 적응증은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치료가 적절하지 않은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 만성손습진 환자'이다.앤줍고는 비스테로이드 국소용 범-JAK억제제로, 손습진 발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JAK-STAT 세포 신호전달 경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지금까지 만성손습진 치료는 치료옵션이 제한적이어서 주로 강한 국소 스테로이드제제가 사용돼 왔다. 그러나 장기간 사용 시 피부 장벽 손상, 피부 위축, 혈관 확장 등 다양한 부작용 위험이 따를 수 있다.데일리팜은 소냐 몰린(Sonja Molin) 퀸스대학교 피부과 교수를 만나, 바르는 JAK억제제 앤줍고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 들어 봤다.앤줍고크림-만성손습진은 어떤 질환이며, 유병률은 어떠한가?CHE는 가장 흔한 손의 피부 질환 중 하나로, 상당수 환자에서 만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만성 손 습진은 전 세계 성인 약 10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질환은 기능적, 직업적, 심리적 부담을 유발해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특히 중증 만성 손 습진 환자의 약 70%는 일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이는 직업 활동과 소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이러한 환자의 질병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만성손습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치료 접근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많은 환자들이 피부과를 방문하지 않고 일반 진료만 받는 경우가 많아 공식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사례도 적잖다. 이로 인해 실제 손습진의 유병률은 현재 추정치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다.-만성손습진은 형태학적으로 다양하다고 알고 있다. 주로 어떤 아형(Subtype)이 발생하는가?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발현되는 이질적(Heterogeneous)인 질환이다.2022년 유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HE는 병인학적아형(etiological subtype)과 임상적아형(clinical subtype)으로 분류된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여러 아형이 중첩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며, 일반적으로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수포형 또는 과각화형 손습진과 같은 임상적 아형 또한 주의 깊은 치료가 필요하다.-그렇다면 앤줍고는 설명한 모든 아형의 만성손습진에 효과를 보이는가?앤줍고는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 만성 손 습진에 대해 승인됐다. 허가의 근거가 된 3상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델고시티닙 크림은 만성 손 습진의 모든 아형에 걸쳐 광범위한 치료 반응성을 입증했다.메커니즘 측면에서 앤줍고는 항염증 작용뿐 만 아니라 손상된 피부 장벽 회복에도 도움을 줘 자극성, 알레르기성, 수포성, 과각화형 등 다양한 아형의 치료에 사용이 가능하다.단, 경험 상 피부 각질이 두껍게 형성되는 심한 과각화형 환자에서는 치료 반응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만성 손 습진은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한 질환이므로,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증상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기존 만성손습진 약물들은 어떤 한계가 있었는가? 이들과 앤줍고의 차별점은 무엇인가?피부과 임상의로서 기존의 만성손습진 치료 옵션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국소 스테로이드제는 만성 손 습진의 일차 치료제로 국제적으로 권고되고 있으나, 장기간 반복 사용 시 유효성이 감소하거나 피부 부작용이 발생하여 명확한 한계가 있다.또한 알리트레티노인은 만성 손 습진에 적응증을 획득한 유일한 경구 약제로 증상 조절에 효과적이지만, 가임기 여성에게는 최기형성 우려가 있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등 사용이 제한적이었다.이같은 미충족 수요로 인해 환자의 증상과 관련된 질병 부담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임상결과로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이 입증된 새로운 메커니즘을 가진 앤줍고와 같은 국소치료제의 등장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실제 앤줍고의 처방 경혐이 있는 것으로 안다. 임상 결과와 실제 현장에서 치료 반응성은 어떠한가?앤줍고의 핵심 임상인 DELTA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그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만성손습진 환자를 진료하는 피부과 의사로서 가장 궁금했던 점은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약제의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이 실제 환자 치료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인지였다. 결론적으로 앤줍고는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켰으며, 오히려 실제 진료에서 더 우수한 효과를 보인 사례도 있었다. 특히, 기존 약물에 대한 반응이 부족했던 수포형 만성손습진 아형에서 뛰어난 반응성을 확인했다.추가로, 앤줍고와 경구제인 알리트레티노인을 직접 비교한 DELTA FORCE 연구 결과 역시 인상적이다. 1차평가변수인 기저로부터 12주까지 HECSI 점수의 변화 및 기타 모든 유효성 평가변수에서 델고시티닙 크림은 알리트레티노인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상 결과를 입증했다는 점이 놀라웠다.-기존에 국소 스테로이드로 치료하고 있던 환자들은 어느시기에 앤줍고로 치료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가?국소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재발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치료옵션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독일에서는 지난해 9월 앤줍고 승인 후 사용 경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점차 의료진과 환자 모두 델고시티닙 크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치료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2025-11-18 06:08:13어윤호 -
닥터나우 의약품 도매상 운영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중개 플랫폼에게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법안도 통과가 유력한 분위기다.보건복지부가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자회사 등으로 설립·운영하지 못하게 결격사유에 플랫폼을 추가하는 조항과 리베이트 제공 약사·플랫폼을 쌍방 처벌하는 조항에 찬성한데다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의결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면서다.특정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자회사로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의료기관, 약국 등에 의약품을 직접 유통·공급, 처방·조제 시장에 관여하면서 불거졌던 편법 리베이트 논란이 이번 입법으로 종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18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함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한다.해당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막는 게 주요 내용이다.김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A업체 대표를 증인 신청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운영의 편법성과 불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A업체 같은 편법적 리베이트 수법을 규제할 근거가 마련된단 입장이다.실제 현행 약사법은 제약사, 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는 의사, 약사, 의료기관·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중이다. 일명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이다.김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애플리케이션 내 의료기관, 약국 노출 빈도 등을 조정해 실질적으로 일부 약국에 의약품 채택이나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데도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기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이에 김 의원안은 약국 중개 플랫폼과 사업자를 정의하고 약국개설자가 플랫폼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며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플랫폼 역시 약국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지 못하게 막는 조항도 포함했다.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금지 조항을 현행 의사, 약사 회 약국 플랫폼까지 확대하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법에서 관련 법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도매상 설립 금지, 찬성"복지부는 약사와 플랫폼 모두에게 환자 유인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즉,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찬성했다.다만, 김윤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이 아닌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에서 해당 리베이트 금지 조항을 법제화 하자는 의견을 냈다.복지부는 약국 중개 플랫폼을 별도로 약사법에서 법제화하는 조항에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약사법상 별도 정의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의료법에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중개업자 조항을 통해 규율할 수 있으므로 약국 플랫폼 법제화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특히 복지부는 의약품도매상 결격사유에 플랫폼 사업자를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 조항에는 찬성했다.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도매상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면 의약품 유통·공급에 직접 관여하게 돼 편법·불법 리베이트로 의약품 처방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데 복지부가 공감한 셈이다.실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약국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상 자유보다 의약품 공급·유통에 플랫폼 사업자가 미칠 수 있는 파급력,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의약품의 공공재적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매상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약국개설자인 약사가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플랫폼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플랫폼의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는데, 반대가 아닌 비대면진료 법안을 통해 입법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다.복지부는 시행일에 대해 김 의원안이 규정한 공포 후 6개월이 아닌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에서 중개업자 정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약사법에서 별도로 약국 플랫폼 사업자를 정의하기보단 의료법 정의를 인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조항 역시 별도 약사법 개정 없이 의료법 개정으로 규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약국 플랫폼의 환자 유인행위 금지는 약국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약사법에서 별도로 플랫폼의 환자 유인 금지 의무를 규정하기 보다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무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시행일도 비대면진료법 시행시점에 맞추자"고 부연했다.2025-11-17 22:15:41이정환 -
6년간 이어온 문화…위드팜, 독서경영 우수직장 선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전용찬)이 6년간 이어온 독서문화로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에서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인증서로, 위드팜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독서를 주요 실천과제로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위드팜은 "2018년 회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7명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내 CA(Change Agent) 클럽이 독서 활동의 출발점이었다"며 "회사는 참여 열기와 독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별마당 도서관 방문, 제주 독서여행 등 조직원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전사적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2019년부터는 독서활동을 정식 조직문화 프로그램으로 도입해 전사적 독서 프로그램 '도토리'를 운영, 부서별로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주니어 도토리', 임원·부서장이 참여하는 '시니어 도토리'를 매주 월요일 정례화해 독서·토론을 일상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위드팜은 "박정관 회장은 2018년부터 매월 추천 도서를 선정하고, 서평을 사내 밴드에 공유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지식정보 최고위 과정 수료 이후 매년 독서 관련 행사에 참여, '독서는 취미가 아니라 경영의 한 축'이라는 메시지를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그간 240회 이상 독서토론을 운영, 연간 참여율은 꾸준히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독서와 직무교육을 긴밀히 연계하고 회원약국까지 독서문화를 확산해 약사사회 전반의 학습문화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1-17 21:45:18강혜경 -
오늘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민간-공공 플랫폼 병행 가닥김미애 제1법안소위원장은 오늘(18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18일) 오전 열릴 제1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인 8건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유관 법안들을 병합심사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통과시킬 방침이다.여야 복지위원들과 보건복지부는 이날 법안을 의결해 코로나 19 펜데믹 당시인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명확한 근거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다.입법 막바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조항은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즉, 공공 플랫폼 규정이다. 일단 복지부는 민간 플랫폼과 복지부 등이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을 동시에 구축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공공 플랫폼은 닥터나우, 나만의 닥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 행위를 비롯한 의료 영리화 등 부작용을 관리·감독·제어하기 위한 장치인데, 소위를 통과하게 될 법안에 어떤 형태·조문으로 반영될지 결과에 환자·소비자 단체와 의료계, 약계, 플랫폼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어떻게 법제화 될지 여부에 따라 공공 플랫폼이 민간 플랫폼을 얼마나, 어느 수준까지 규제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민간 플랫폼, 공공 플랫폼과 병행 운영 법제화"복지부는 공공 플랫폼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과 관련해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과 함께 구축·운영하는 방식의 입법을 제안한 상태다.특히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에 한정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제도화·의무화하는 규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환자가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어느쪽이든 선택해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병행 운영하고, 의료기관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방식이다.다만 공공 플랫폼은 민간 플랫폼으로부터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 수반되는 환자·의사 자격 정보와 진료·처방 내역 등 정보를 제출받거나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제도화하자는 게 복지부가 제시한 개념이다.복지부는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을 병행 운영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고 비대면진료 때만 제한적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제한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제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사가 비대면진료 때 활용할 수 있는 진료내역, 환자 자격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전자처방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시 안전하고 원활한 처방전 전송을 위해 우선적으로 비대면진료에 한정해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관건은 디테일이다. 공공 플랫폼의 권한이나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간 관계설정, 종속 여부 등에 대한 법 조문이 어떻게 마련될지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공공 플랫폼 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해 민간 플랫폼의 위법 등 일탈 가능성이나 의료 영리화 부작용을 강력하게 차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 수위도 쟁점비대면진료 중개업 즉, 민간 플랫폼을 직접 규제하는 조항 역시 공공 플랫폼 조항과 유사한 측면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복지부는 중개업 즉,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하면서도 규제 범위 등 세부 사항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정부·지자체 수리를 필요로하는 플랫폼 신고제와 인증제 도입, 환자 유인·알선 금지 등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규정 마련에 동의했다. 남인순 의원안이 규정한 플랫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도 플랫폼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복지부는 플랫폼에 주기적으로 비대면진료 통계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별도로 규정해 환자 정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플랫폼 사업을 의료법에서 제도화하면 의료 영리화 초석이 마련되므로 플랫폼 확산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 민간 플랫폼의 영업유인과 과잉유도를 차단할 강한 인증·금지 행위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대한약사회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면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도입해 플랫폼 서비스 형태와 위법성을 사전 검토 후 정부가 승인(인가)하는 방식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피력했다.참고로 국내에서 중개업을 이행중인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총 16개로 집계됐다. 닥터나우, 나만의 닥터, 솔닥, 아포, 굿닥, 올라케어, 케어포미, 홀드, 닥터온, 모비닥, 어디아파 등이다.복지부, 비대면진료 때 성분명 처방 의무화 '반대'복지부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안에 담긴 비대면진료 때 '국가필수의약품'과 '복지부가 정한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한해 반드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했다.약사법 규율 사항인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의료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상 정합성 문제가 있고, 범위·내용이 불명확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게 복지부 반대 이유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때 특정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는 서영석 의원안에 반대했다. 복지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를 달리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비대면진료 때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아울러 현재 의약품 명칭에 성분명 명기가 의무화되지 않아 비대면진료 처방 시 제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기 어렵고, 병기될 경우 약사가 처방 의사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어 현장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곁들였다.2025-11-17 21:07:39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