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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대면 진료' 법안 극적 합의…"21일 소위 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서 제외됐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여야 간사 협의에서 극적으로 합의되면서 갑작스레 심사 안건에 추가됐다. 이로써 오는 21일 열릴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강병원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3건을 심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복지위 여야 의원들을 향해 비대면 진료 입법안 심사를 서둘러 달라는 요청을 지속한 것도 갑작스레 안건이 추가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과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강훈식 민주당 간사는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추가하는데 합의했다. 복지위 여야 간사단이 안건 추가에 합의한 법안은 민주당 최혜영, 강병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당초 여야 간사단은 21일 개최가 예정된 제1법안소위 안건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추후 여야가 비대면 진료 입법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법안 소위에서 심사하는데 합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을 서두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거듭 어필한 것도 법안소위 안건 추가 합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지난 2021년 9월 강병원 의원, 10월 최혜영 의원, 2022년 11월 이종성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은 올해 처음으로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기회를 획득할 전망이다. 국회가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 절차를 밟으면서 의정협의와는 별도로 비대면 진료 법안 심사에는 속도가 붙게 됐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요청으로 코로나19 심각 단계 하향 조정 이후 일상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심사 안건으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2023-03-17 20:04:19이정환 -
1원낙찰 빼도 이정도…국공립병원 실거래 최저가 10%[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19년 요양기관의 약제 실거래가 조사내역을 분석했더니, 국공립병원과 사립병원·약국 간 거래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병원은 실거래가가 약가인하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최근 공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용역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효과평가를 통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연구책임자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권혜영 목원대학교 교수, 이태진 서울대학교 교수)'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고스란히 나타났다. 연구진은 2019년 약제 실거래가(청구가격) 조사내역 분석했다. 대상 성분은 3142개, 1만5628개 품목, 2만3939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분석 결과 가격차(변이계수, CV(coeffieient of variation, 표준편차(STD) ÷ 평균)가 컸던 10개 품목을 뽑아보니, 국공립병원에서는 상한가 대비 최대 10.4%에서 26.2% 수준으로 인하된 가격에 입찰 되고 있었다. 1원 낙찰가 등 비정상적 사례를 제외했는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A연지랩슐0.5mg(두타스테리드)의 경우 공립 종합병원과 공립 요양병원에서는 상한금액의 15.1% 수준인 107원에 거래됐지만, 개인 종합병원과, 의원, 약국에서는 상한금액 709원 그대로 거래됐다. C40밀리그램(심바스타틴) 제품은 공립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상한금액의 10.4% 수준인 74원에 거래됐지만, 의원과 약국에서는 상한금액인 712원에 그대로 거래됐다. 연구진은 "공개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국공립병원에서 상대적으로 실거래가 약가인하 요인이 크게 나타나며, 개인 병의원, 약국은 상한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청구하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규정상 국공립병원의 실거래가는 실제 상한가 인하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연구진은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단기 개선방안으로 국공립병원의 저가구매 가격을 약가인하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공개입찰을 의무화한 국공립병원의 저가구매가격을 상한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막는 장애물에 해당되므로 이를 제거할 것이 요구된다"며 "약가인하에는 반영하지 않으면서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제도 적용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제도운영 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원칙으로는 국공립병원의 청구가격을 약가인하에 반영해 실거래가격에 수렴하도록 고시가를 낮추는 것이 타당하나 제약사의 반대로 인한 정책수용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 경우의 차선책으로는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대상 중 국공립병원의 지급률을 낮춰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재분배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일부 도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효과가 크게 나타나려면 현행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심평원이 정책에 활용한다는 계획. 하지만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제도 개선책으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2023-03-17 15:51:53이탁순 -
항히스타민제 '베포타스틴' 성분 재심사 PMS 해보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알레르기 비염, 만성 두드러기 등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 베포타스틴 성분 제제의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이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5.28%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회사가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해 4년 동안 12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PMS 결과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번에 재심사가 진행된 베포타스틴 성분 제제는 단일제, 서방성경구제를 모두 포함한다. 베포타스틴 제품의 오리지널 제품은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이 타리온으로, 동아에스티가 2004년부터 판매해오다 지난 2017년 12월 특허만료를 계기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현재 시장에는 오리지널 제품 없이 타리온의 동일성분 제네릭인 베포타스틴베실산염으로 명문제약의 '베포타온서방정', 이든파마의 '이포산서방정', 신풍제약의 '베프서방정', 영진약품의 '타리민서방정', 국제약품의 '타베온서방정', 마더스제약의 '베포엠서방정', 한국휴텍스제약의 '두리온서방정',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베포타서방정', 동구바이오제약의 '베포틴서방정' 등이 있다. 또 염변경 제품인 베포타스틴살리실산염 성분 제제로 삼아제약의 '베포린서방정', 광동제약의 '베포큐서방정', 대원제약의 '베포스타서방정', 한림제약의 '베리온서방정', 삼천당제약의 '타리에스서방정', 동국제약의 '베포탄서방정' 등이 있다. 이들 베포타스틴 성분 제제의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5.28%(66/1251명, 총 85건)로 보고됐다. 적응증별 이상사례를 보면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흔하지 않게 각종 신경계 장애 손상 및 중독 및 시술 합병증과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으로 감각저하와 타박상이 있었다. 만성 두드러기, 피부질환에 수반된 소양증(습진, 피부염, 피부소양증, 양진) 적응증 환자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1.36%(12/881명, 12건)로가 나타났는데 진전, 변비, 모낭염, 말초부종, 전신부종, 홍반, 소양증, 빈뇨, 말초 냉감 등이 있다. 식약처는 "변경명령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자료를 첨부해 제출해달라"고 했다.2023-03-17 14:42:03이혜경 -
식약처, 22일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사 등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국내 신기술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를22일 엘타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새롭게 마련하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가이드라인과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제품화 지원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변이주 대응 코로나19 다가백신 개발지침 안내 ▲신기술 항체의약품의 평가 가이드라인 소개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선제적 심사체계 설명 ▲사전상담·신속심사 제도 소개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세계적인 실험동물 사용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디프테리아·파상풍 톡소이드, 보툴리눔 독소제제, 신증후출혈열 백신의 역가시험법을 동물 사용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도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약사의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3-03-17 12:14:50이혜경 -
심평원 연구 "장기 관점서 고시가 상환제로 전환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를 장기적으로는 고시가 상환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실거래가를 통한 약가인하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지금도 실질적으로 고시가 상환제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최근 공개된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효과평가를 통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연구책임자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권혜영 목원대학교 교수, 이태진 서울대학교 교수)에서 연구진은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가 장기적으로는 고시가 상환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연구는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단기적, 중장기적 처방을 내놨다. 먼저 단기적 개선방안으로는 ▲10% 상한제한 폐지 ▲국공립병원의 저가구매가격을 약가인하에 반영을 꼽았다. 연구진은 "공개입찰을 의무화한 국공립병원의 저가구매가격을 상한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막는 장애물에 해당되므로 이를 제거할 것이 요구되며, 약가인하에는 반영하지 않으면서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제도 적용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제도운영 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원칙으로는 국공립병원의 청구가격을 약가인하에 반영해 실거래가격에 수렴하도록 고시가를 낮추는 것이 타당하나 제약사의 반대로 인한 정책수용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 경우의 차선책으로는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대상 중 국공립병원의 지급률을 낮추어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재분배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일부 도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적 개선방안으로 ▲리베이트를 포함한 실질적인 거래가격의 파악 ▲허위보고 시 강력한 처벌 ▲재정절감의 실현 ▲저가구매의 촉진 등을 꼽았다. 하지만 연구진은 장기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실거래가 상환제 대신 고시가 상환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2008년 감사원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거래가 상환제는 실거래가격이 고시가의 99% 수준에서 청구되어 실질적으로 고시가 상환제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실거래가 상환제도 운영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거래가 상환제의 실질적인 운영실체인 고시가 상환제로 전환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구매가와 상한금액의 차이는 요양기관의 합법적 이윤으로 간주하면 요양기관은 저가구매의 동기부여가 생기게 되고, 이 경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또한 장기방안으로 ▲실거래가에 기반한 상한금액의 인하 ▲조제료 등 약가 수가구조의 변경 ▲외래약품비에 대한 약품비 절감효과의 극대화를 꼽았다. 연구진은 "의약품 구매에 의한 마진과 기타 약료서비스, 조제행위 등에 대한 지불보상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품비의 70%를 차지하는 외래 약품비에서의 저가구매 활성화를 위해 대체조제 의무화 등 수요측면의 규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의약품 적정 사용 및 약품비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합리적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개선을 통해 약가 사후관리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3-03-17 11:50:20이탁순 -
리베이트 급여정지 과징금 대체 법안 복지위 상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1월 국회 발의된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급여정지 과징금 대체 법안이 발의 2달여만인 오는 2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 시행 이전에 적발된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서도 과징금 대체를 소급적용 할 수 있게 하고, 현행 과징금 기준을 강화해 리베이트 규제를 강화하는 게 법안 골자다. 암 치료 신기술 지원 사업을 건강보험공단 업무 범위에 포함시켜 항암신약 접근성을 제고하고, 비급여 항암신약 환자 비용을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상정 안건에 포함됐다. 17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23일 열릴 전체회의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에는 총 57개 안건이 상정된다. ◆리베이트약 처분 과징금 대체=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환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복용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더 값비싼 약을 복용하게 될 수 있어 부당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8월 국회가 리베이트 급여정지 처분이 환자 의약품 접근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법 개정 이전 사례에 대해 정부가 여전히 구법을 적용해 급여정지 처분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개진 중인 점도 문제로 꼬집었다. 이에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제도를 삭제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해 제재처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냈다. 법 개정 이전 리베이트 약제 사례에도 바뀐 법을 적용하는 소급적용 조항도 부칙에 담았다. 또 리베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중증·항암신약 환자 접근성 강화=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한 항암신약과 중증질환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도 다수 상정된다. 먼저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암관리법 개정안이 심사대에 올랐다.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건보공단 업무 범위에 포함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건보공단에 배분해 암 환자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비급여 암 치료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 항암신약 접근성을 제고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중증질환회계 설치·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질환회계 재원을 법률에 명시해 중증질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우수한 치료 효과를 입증한 면역항암제,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가 목표다. ◆건정심 위원 구성 개선=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위원을 변경·개선하는 법안도 입법 절차를 밟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이다. 한 의원은 건정심과 재정운영위가 요양급여 기준과 비용, 보험료율 등 광범위한 건보정책과 보험재정을 심의·의결하고 있지만 국민 참여와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건정심과 재정운영위 위원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추천하는 사람 2인을 추가하는 법안을 냈다. 또 건정심, 재정위 회의록을 공개를 의무화 해 위원회에 대한 국민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2023-03-17 11:48:09이정환 -
'브로마졸람' 등 4종 임시마약류로 지속 관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달 19일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3월 17일 재지정 예고했다.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은 ▲Bromazolam(벤조디아제핀계열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 ▲4’-Fluoro-4-methylaminorex(코카인·메트암페타민 유사) ▲5F-MDMB-P7AICA(합성대마) ▲Thiothinone(코카인·메트암페타민 유사)를 말한다.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스위스, 독일 등 국외에서 규제하는 성분으로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03-17 09:46:39이혜경 -
얀센 다발골수종 CAR-T 치료제 '카빅티' 품목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희귀의약품인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카빅티주(실타캅타젠오토류셀)'를 16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CAR-T세포는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하여 공격하도록 표면 수용체를 변형한 T세포로 키메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머리는 사자, 몸통은 염소, 꼬리는 뱀으로 이뤄진 괴물로, T세포를 변형해 원래 없던 수용체가 나타나므로 키메라로 불린다. 카빅티는 환자의 면역세포(T세포)에 B세포 성숙항원(BCMA)을 인지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넣어준 후, 다시 이 T세포를 환자의 몸에 주입하는 항암제다. B세포 성숙항원(B-cell maturation antigen, BCMA)는 형질 세포 분화 중에 선택적으로 발현되며 다른 주요 기관에서는 발현하지 않으므로, 형질 세포암(다발골수종)에 대한 이상적인 표적을 말한다. 카빅티는 이전에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제 ▲항-CD38 항체를 포함하여 적어도 4가지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효과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을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평가했다. 카빅티주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이며, 투여일로부터 15년간 이상사례 현황을 추적조사 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03-17 09:40:47이혜경 -
의-정, 필수의료 집중 논의...현지조사 개선방안도 의제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6일 3시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를 집중 논의했다. 제3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에 대해 토의했다. 우선 ‘필수의료& 8231;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에 관한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중심이 돼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의협이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지조사와 행정처분 관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정리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등의 부담으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처리와 관련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필수의료 인력의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배석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는 오는 22일 12시에 개최할 예정이다.2023-03-16 18:21:31이정환 -
국회 이어 복지부·의료계, 비대면 제도화 논의 '일시정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한 달여만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비대면 진료 안건 제외에 합의하면서 당분간 해당 이슈에 대한 논의 진척은 더딜 전망이다. 그럼에도 의정협의 재개는 추후 비대면 진료 입법 논의 시 관련 안건 협의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평가다. 마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비대면 진료 입법에 일단 숨고르기에 돌입한 상황이라, 복지부는 4월 임시국회까지 제도화 논의를 위한 기반 닦기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1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당분간 의정협의는 필수의료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의대교육 개선 등 안건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의료계가 협의체 재개 조건으로 비대면 진료와 의대정원 확대 등 안건 제외를 내걸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한 결과다. 이는 복지부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 의정협의 시점을 늦추더라도 당장 급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여야 정치권과 구체적인 비대면 진료 입법 추진 계획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국회는 비대면 진료 입법 논의에 속도를 더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임시국회 기간 내 법안소위 안건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곧 4월 임시국회 안건 협의 때까지 비대면 진료 입법 절차가 공식적인 진행없이 멈춤을 의미한다.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를 입에 올리기 꺼려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의료계와 필수의료 정책협의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 다만 코로나19 심각 단계 하향조정이 오는 4~5월로 예정된 만큼 복지부는 이달 말~내달 초부터는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세부사항 협의를 위한 밑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여야 정치권과도 비대면 진료 입법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는 움직임에 나설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을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려야 코로나19 종료 후 일상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는 앞서 비대면 진료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국회 법안소위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통해 의료계와 플랫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 논의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드러낸 상태다.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현하기 위한 상세 하위 규제를 의료계와 협의한 뒤 약사회와 약 배달 입법 논의로 넘어가고 싶다는 취지로 읽힌다. 결국 의료현안협의체가 필수의료 관련 협의를 끝마치고 언제부터 비대면 진료 논의를 재개할지에 따라 제도화 윤곽이 구체화 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3차 회의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라는 복지부와 의료계 교집합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했다"면서 "비대면 진료 관련 2차 회의에서 합의한 원칙은 세부사항을 합의한게 아니라 선제조건을 합의한 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지금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도 "비대면 진료와 간호법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필수의료가 비단 정부, 의료계만이 아닌 국가적 문제가 된 만큼 이것부터 논의한다. 의사들의 필수의료 사고 관련 입법도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2023-03-16 18:12:4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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