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급여재평가 스탠바이...대상 성분 관심 촉각
- 노병철
- 2023-05-29 06:00: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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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0년대 개발된 올드드럭에 방점...10개 제제 안팎 예상
- 1·2·3·4차 재평가 약물 제외 시 '소화·호흡기계' 약물 물망
- 보건당국, 곧 건정심 상정....전문가 회의·간담회 과정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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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그동안 1·2·3·4차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에 포함된 약물이 콜린알포세레이트·비티스 비니페라·알마게이트·레바미피드 등 80~90년대 허가된 올드드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만큼 이번 5차 평가에서도 이 시대 개발·상용화된 제품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 성분은 10개 안팎인 것으로 관측되며, 해당 약제들의 청구금액 규모는 3000~6000억원 내외 수준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급여재평가 핵심 기준으로 임상적 유용성 데이터 확보와 사회·정책적 요구를 가장 중요하게 다뤄왔던 만큼 해당 재평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품 30% 가량이 보험급여권 퇴출이 유력시 된다.
1차 재평가 시기인 2020년도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이 뇌대사 관련 질환에 대해서 임상적 유용성 미흡으로 선별급여(80%)로 전환됐고, 2차(2021년도) 재평가에서는 빌베리건조엑스(당뇨병성 망막질환·야맹증)와 실리마린(간염·간경변) 등이 급여에서 제외됐다.
3차(2022년)에서는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간질환)가 약가인하 후 급여유지 됐고, 에페리손염산염(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에 대한 급여범위 축소가 이뤄졌다.
4차 재평가(2023년)는 레바미피드·록소프로펜나트륨·히알루론산나트륨 등 8개 성분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8개 성분의 연간 청구금액은 6000억대에 달한다.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진행된 재평가 대상 약제를 제외하면, 2024년도 재평가에 명단을 올릴 질환별 약물은 소화·호흡기계에 방점이 맞춰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보건당국은 내년도 재평가 약물 산정을 위해 이미 전문가 자문회의·업계 간담회·사후평가소위원회·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파악되며, 조만간 공식 발표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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