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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18일부터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8~22일까지 닷새간 실시한다. 올해는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체계 위기,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 요양병원 화재라는 3가지 가상 위기사태를 설정해 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한국 훈련으로 보건복지 분야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 체계를 강화해 위기관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훈련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2015-05-17 10:03:31최은택 -
고가 항암제 급여 쟁점 검토...선별검사 활용안도고가 항암제 급여정책과 선별 검사의 의료기술평가 정책활용 등 선별급여제와와 의료행위 재평가 등을 논의하는 학술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회장 김진현)는 내달 5일 서울대 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2015년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기 학술대회에서는 '의료기술평가에 있어 효용가중치 추정 및 적용', '고가 항암제 급여 정책을 둘러싼 쟁점검토', '선별검사의 의료기술평가와 정책활용' 등을 주제로 세미나가 잇따라 열린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보험자 관점에서의 의료기술평가'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의료기술 평가에 있어 효용가중치 추정 및 적용'에서는 삶의 질 가중치의 추정과 적용에서 사용되는 방법 및 기본원칙, 국외 동향, 국내 적용에서 방법론적 쟁점에 대해 토론이 이뤄진다. 울산대학교 조민우 교수가 '효용가중치 추정 및 적용상의 쟁점'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QALY 추정에 사용하는 효용가중치에 대해 추정방법 및 적용상의 문제점을 집중 토론하게 된다. '고가 항암제 급여정책을 둘러싼 쟁점검토'에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학계, 제약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패널토론에 참여해 고가항암제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논의한다. '선별검사의 의료기술평가와 정책활용' 에서는 자궁경부암 선별검사, 당뇨병 검진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 등이 소개되고, 선별검사의 정책활용 이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연수교육은 같은 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다. '경제성 평가 초/중급 과정(배승진, 이화여대 약대·배은영, 경상대)', '엑셀을 이용한 경제성 평가 모델링(김윤희, 서울대)', '심평원 자료 활용(I)(최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수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자료 활용(Ⅱ)(곽민정, 평택대·김현창, 연세대)', '체계적 문헌고찰1, 2(김수영, 한림대·박동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최원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총 6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www.kaht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2015-05-17 09:47: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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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영구 퇴출법 또 발의…이번이 세번째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영구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사실상 퇴출시키는 입법안이 또 발의됐다. 19대 국회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원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 다루므로 사회적으로 엄격한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최근 의사가 마취상태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서 의료인의 책임을 확보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료인의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금지한다. 원 의원의 지적처럼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다. 그는 따라서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이후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은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2012년 9월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의료행위 중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 외에도 의과대학생들의 집단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었다.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이 계기가 된 '성범죄 의사 영구 퇴출법'은 18대 국회 때 당시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됐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됐었다. 이 의원은 이 '의대생 집단 성추행법'을 19대 국회에서 되살린 것이다. 이 의원 입법 발의 일주일이 조금 넘은 같은 달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도 의료인 자격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가세했다. 안 의원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국회의 잇단 성범죄 의료인 영구퇴출 입법안에 의료계는 반발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제2의 도가니법'이라며, 입법저지에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다. 이런 의료계의 정서를 반영한 것인 지,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의 취업제한을 완화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아동과 청소년은 현행대로 규제하지만 성인대상 범죄에 대해는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죄질의 경중을 감안하자는 내용이었다.2015-05-16 06:14:55최은택 -
산부인과의원 상급병실 건보적용 입법안 '부정적'의원급 산부인과에 입원하면 상급-일반병실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쏠림현상으로 전문병원 경영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박광온 의원이 제출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산모의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현재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관련 가입자와 피부양자 입원료는 4인실 이상에서만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3인실 이하는 상급병실료가 부과된다. 즉, 산모가 출산 관련 진료로 입원을 하더라도 상급병실료 차액은 본인부담인 것이다. 산모는 출산하면 대개 3인실 이하의 상급병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자연분만의 경우 상급병실료 전액을 건보공단이 급여로 부담하고, 제왕절개를 하면 상급병실료의 80%를 공단이 부담하게 해 환자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체계상 '건보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며, 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건보공단 역시 보험급여 범위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령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가산정과 불필요한 입원일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재원조달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협은 병원 경영 문제를 짚었다. 소규모인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급여를 더 주면 쏠림현상으로 분만전문병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저수가로 설정할 경우에도 산부인과 폐업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 면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산부인과 출산 관련 상급병실료 급여화는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할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급여범위의 적정성 여부와 수가산정에 소요되는 시간, 재원확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새 개정안에서 제시된 급여범위의 경우 임신중독증이나 조산, 임신성 당뇨, 전치태반 등 출산 외 여러 요인으로 입원한 산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서 보장성 확보에 한계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또 상급병실료의 수가가 낮게 또는 높게 책정될 경우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고, 약 892억원으로 추정되는 재원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전문위원실은 이밖에 법률우위 원칙상 개정안처럼 법에 개별적인 항목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법체계 상의 조화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2015-05-16 06:14:51김정주 -
"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통지 의무화"…입법 추진정부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계획서를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다만,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관련 요청서를 발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요청 근거와 사유,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제공 기한, 제출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 요청서를 발송하도록 새로 의무를 부여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출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는 조사일 7일전까지 조사계획서를 발송하도록 강제했다. 조사계획서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원,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등이 기재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신설했다. 문 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이 보호되는 한편, 공권력이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행사되는 법치국가 확립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해 8월 경찰과 건보공단 직원이 민간보험사 직원과 함께 서울소재 한 이비인후과 의원의 수술실을 압수 수색한 사건과 관련,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안일한 인식과 대처를 강력 비판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었다.2015-05-15 19:14:51최은택 -
심평원, 가정의 달 유공단체 선정…국무총리 표창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가정의 달을 맞이아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 열린 '2015년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유공단체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가족가치 확산,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에 포상·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심평원은 올해 말 원주로 기관이전이 예정된 가운데, 직원들이 이전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직장 어린이집 설치,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원들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2008년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인증받은 바 있다. 이성원 개발상임이사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5-05-15 19:01: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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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경품 행사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신규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이나 가입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전기압력솥(36명)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4대 사회보험료의 자동이체 납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품 추첨 결과는 8월 10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을 통해 발표되며, 경품은 지역본부와 관할 지사를 통해 당첨자 개인별로 지급된다. 4대 사회보험료를 계좌로 자동이체하면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편리하고, 정상 출금되면 1건당 매월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일을 매월 말일로 지정할 경우 잔고부족 등으로 출금되지 않아도 다음달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연체금 없이 한 번 더 출금되어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자동이체는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http://si4n.nhis.or.kr),공단 지사,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2015-05-15 18:57: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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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부착의무 제외 대상에 일부 조영제 추가GS1-128코드 중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의약품이 일부 조영제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이 같이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 사용 및 관리요령'를 개정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제약사는 방사성의약품, 희귀의약품, 세포치료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에 국제표준바코드 중 일련번호가 포함된 GS1-128코드를 부착해야 한다. 외부 용기나 포장에 이 코드를 사용한 경우 직접 용기나 포장에는 GTIN 13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고시로 정한 일부 약제는 GS1-128코드 중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복지부는 당초 수액류와 인공관류용제, 의료기구 세정·소독용 의약품을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있는 제외대상으로 예고했지만, 제약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조영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물론 고시에서 정한 약품규격, 투여경로. 제형구분, 포장형태 등에 부합해야 한다. 가령 수액류는 약품규격이 20ml를 초과하고 병, 백, 바이알 등으로 포장돼 있어야 제외 대상이 된다. 인공관류용제는 약효분류가 인공신장관류용제(341), 기타의 인공관류용제(349)에 해당하고 약품규격이 20ml를 초과하는 액상제제여야 한다. 의료기구 세정·소독용 의약품은 공중위생용약(730), 20ml 초과, 액상제제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상이 된다. 조영제는 약효분류만 지정됐다. X선조영제(721) 중 X선조영제·MRI조영제, 기타 진단용약(729) 중 초음파조영제 각각 해당된다. 개정고시는 이와 함께 바코드 보고대상을 심평원장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으로 변경했다. 또 정보센터장은 내년 1월부터 바코드와 RFID 정보를 통보받으면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의약품을 공급받은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도 신설됐다.2015-05-15 12:11:39최은택 -
고혈압 진료환자 555만명…진료비 2조6460억 규모[인재근 의원, 건보공단 자료 분석] 지난해 국민 10명 중 1명이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2조6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가계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도 뚜렷했다. 소득이 많을수록 진료인원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혈압 진료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15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31만6384명이었다. 같은 해 고혈압 진료인원은 555만1513명으로 집계됐다. 국민 10명 중 1명이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셈이다. 진료인원은 2010년 513만명에서 2011년 532만명, 2012년 539만명, 2013년 551만명으로 최근 5년 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구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10년 1만496명에서 2014년 1만1033명으로 537명 늘었다. 진료비는 2010년 2조4904억원에서 2013년 2조6590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14년에는 2조646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고혈압 진료현황은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기도 했다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상위 10%) 진료인원은 113만명으로 분위 중 가장 많았다. 또 9분위 소득자가 112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하위 10%)는 72만명에 머물렀다. 특히 남성의 경우 10분위는 54만명, 1분위는 28만명이 각각 진료받아 두 배 가량 격차가 났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86%를 차지했다. 점유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커졌다. 남성은 50대, 여성은 60대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14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성인 고혈압 유병률은 30.4%였다. 대략 900만명이 유병자라는 얘기다. 성별로는 남성이 34.2%로 여성 26.9%보다 7.3%p 더 높았다. 문제는 유병률이 이렇게 높게 추정되는데도 진료인원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데 있다. 인 의원은 "고혈압은 성인 30%가 앓고 있는 질환이지만 관리는 부실한 실정이다. 특히 질환 발생위험이 높은 저소득자의 진료율이 낮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은 질환 조기발견으로 환자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에 더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5-15 12:11:27최은택 -
'저가약' 보호막 벗겨진 700여 품목 약가인하 노출약제급여목록 규격단위가 전면 개편되면서 절대적 저가약에서 제외되는 일부 보험의약품이 가격 조정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시장철수 등을 우려해 약가인하를 면제해 줬던 보호막이 벗겨지는 것이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등재단위를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전면 재정비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2년 감사원이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약가 일괄인하에서 제외됐던 1489개 품목 중 퇴장방지약, 상대적 저가약, 단독등재 등 기타 우대대상 약 등을 제외한 나머지 68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라고 통보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감사원은 당시 조영제 A제품 사례를 들어 저가약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제품의 1회 투약비용은 1만8475만원(29.5ml)으로 당시 주사제 절대적 저가 상한선 700원보다 26배 이상 더 비쌌다. 하지만 체중 1kg당 1ml를 투여할 수 있다는 용법용량에 맞춰 1회 최소용량인 ml 단위 626원에 등재돼 일괄인하 등 제반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감사원은 이런 제품을 재평가하라고 했고, 복지부는 2년 반만에 등재단위를 전면 재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저가의약품으로 분류됐던 700여개 품목이 대상에서 약가인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가격이 조정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제급여목록 관리 시작이후 처음으로 등재단위를 전면 개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개정안' 부칙에 신설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최종 심의과정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감사원 통보 취지에 따라 가격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경과규정 부칙 신설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대상은 과거 이미 가격 조정 이력이 있는 수 개 품목을 제외한 700여 개 품목이다. 그렇다고 이번 법령개정에 맞춰 곧바로 가격이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가약 분류에서 제외된 약제와 성분·투여경로가 같은 후발의약품이 등재되면 해당 약제는 약가산식에 따라 보험상한가가 직권 조정된다"고 말했다. 같은 성분의 의약품이 등재돼야 가격이 조정된다는 의미다. 현재 절대적 저가약로 보호되는 제형별 상한선은 각각 내복·외용제 70원(액상제 20원) 이하, 주사제 700원 이하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생산규격단위 약가 하위 10% 수준으로 저가약 기준선도 재설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2월 입법(행정)예고를 마친 약가제도 개선관련 법령은 현재 법제처 실무검토를 마무리하고 결재 대기 중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주 중엔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법제처 심사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시행하기 위해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2015-05-15 06: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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