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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 받은 의사 조사 잰걸음…허용범위 손질 검토강연료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공공병원 소속 의사들은 사실상 마무리 됐고, 연말까지는 민간 병의원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부 의사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겠지만, 복지부는 이 참에 강연료와 자문료 등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확인됐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사로부터 강연료, 자문료, PMS 사례비 등을 받은 의사 67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공병원(1차), 교육부 소속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2차) 소속 의사들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앞으로는 중소병원 소속 의사와 개원의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일단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이지만 1~2차와 달리 조사대상자 수가 많고, 일부는 소재파악이 어려워 전수조사가 아닌 선별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상자는 강연료 등 수수금액 기준으로 3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상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일단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행정처분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다는 목표다. 오진희 약무정책과장은 "감사원은 단돈 1원이라도 불법성이 인정되면 리베이트로 보고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이어 "강연료, 자문료 등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 지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라면서 "제약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는 데 금액과 횟수 등이 검토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각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이 일부 달라 어느 기준을 표준으로 삼아야 할 지 혼란도 없지 않다"며, "인정기준을 통일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고,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의사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주문했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1~2012년 사이 제약사 124개로부터 강연료 등을 제공받은 의사 672명이 조사의뢰 대상이었다. 한편 강연·자문료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의 공정경쟁규약에 근거가 마련됐었다. 기준은 1시간 50만원, 1일 100만원, 한달 200만원 이내였다.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 허용범위에 강연·자문료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양 협회는 규약 개정판에서 강연·자문료를 삭제하고, 암묵적으로 운영해 왔다. 과거 리베이트 쌍벌제 업무를 담당했던 이능교 서기관(현 국립마산병원 약제과장)은 "자문 및 강연료 등은 하위규정에는 없어도 제약사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우 인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제약협회 초기 규약을 참고한 의료기기협회 공정규약에는 지금도 강연·자문료 근거가 남아 있다.2015-10-16 06:15:00최은택 -
저가약 대체조제하면 장려금 주는 약제 8800개 돌파약국에서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저렴한 약제로 대체조제(일명 ' 동일성분조제')하면 인센티브 형식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상 약제가 8800개를 넘어섰다. 지난달보다는 111개, 1년 전보다는 무려 1147개 증가한 수치로, 의약품 가짓수만으로는 약국가에서 무난하게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 셈이다. 심사평가원은 10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공개했다. 15일 현황에 따르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인센티브)을 주는 약제는 총 8833개 품목이다. 한 달 전인 9월보다 111개 더 늘었고, 1년 전인 지난해 10월보다는 무려 1147개 증가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대체조제 적용 약제 규모는 수년 간 계속해서 늘고 있다. 국회와 정부 등 각계에서 저가약 대체조제로 약품비 증가율을 억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과 시스템적 제반 장벽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단순히 약제만 늘려서는 약국가에 대체조제 동기부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대체조제 활성화 문제에 있어서 의약 갈등을 적극 나서서 해소하려는 의지를 피력하지 못했고,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앞으로도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계 난제로 지속될 전망이다. 의약 간 갈등을 줄 약품비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묘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2015-10-16 06:14:48김정주 -
건기식에 사용금지 원료 쓰면 최대 10년이하 징역정부와 여당이 사용금지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체 적용시험평가분과를 신설해 건강기능식품 자료 검증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식약처는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훈 정책위 의장, 이명수 정책위 부의장 겸 보건복지정조위원장, 김승희 식약처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사용금지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와 의원들이 제출한 이런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원료·제품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우선 국내유통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는 긴급대응조치제도를 도입해 잠정 제조·수입·판매 금지 조치한다. 또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해서는 5년 주기 재평가제를 도입한다. 원료에 대한 진위 판별법 조사와 시험법도 개발해 업체가 자체 검사하고,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투명성 강화조치로는 건강기능식품 심의와 관련, 인체 적용시험평가분과를 신설해 자료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에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기능성 표시 광고 사전 심의 때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국민 참여도 보장한다.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먼저 행정조사요청제를 도입해 동일 피해를 입은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신속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허위과대광고 관리도 강화한다. 홈쇼핑에서 의료인 등이 건강정보나 인체적용시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국민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또 해외판매사이트 차단 시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e-로봇 시스템 연계)하고, 해외직구 수입 물량이 많은 제품은 집중적으로 수거 검사한다. 새누리당은 "건강기능식품 종합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5-10-15 19:07: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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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사회복지특위, 사회복지분야 총선 공약 모색새정치민주연합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사회복지분야 공약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전혜숙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 소수의 국민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소득수준 하위 20% 국민은 최저생계비로 겨우 사는 빈곤 속에 허덕이는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또 우리가 진짜 복지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혜적 복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도록 국가적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파기 등 국민기만으로 국민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동의하며 박수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발굴하자"고 강조했다.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태수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역대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복지공약은 국민의 복지요구를 충실히 담은 훌륭한 공약이었지만 국민에게 깊은 각인을 주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 공약 역시 나열식으로 모든 것을 다 담기 보다는 유권자에게 간결하면서도 파괴력 있는 굵직한 과제 중심으로 선별해서 내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고용과 양육, 교육, 노후, 주거, 의료 등 주요 생활기반이 무너지거나 취약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을 생각한다면, 국가가 국민들의 삶에 적정선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예컨대 '보장국가 security state'와 같은 슬로건을 고려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국회의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총장,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홍성대 복지전문위원 등이 지정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당대표를 역임한 정세균 의원,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같은 상임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을 역임한 양승조 의원, 오제세 의원, 김동철 의원, 신문식 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포함해 복지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100여 명도 함께 했다. 약사출신인 전혜숙 위원장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의 활동했으며,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사회복지특별위원장에 선임됐다.2015-10-15 13:46:13최은택 -
금연치료 지원사업, '약국금연관리료' 이렇게오는 19일부터 금연치료의약품 약국금연관리료가 6000원 인상된다. 또 금연보조제는 종전과 동일하고, 분업예외약국 관리료는 첫 방문기준 578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연사업 참여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비율이 20%로 하향 조정되는 점은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개선내용'을 의약단체에 통보했다. 시행일은 오는 19일부터다. 15일 약국 개선사항을 보면, 먼저 약국금연관리료(수가)가 2100원에서 8100원으로 6000원 오른다. 복지부는 금연치료의약품 상한액 도입으로 인한 약국 손실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비용 2000원과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 등 수가 6100원을 감안한 액수다. 금연사업 참여자에게 받는 본인부담금 비율은 30%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따라서 챔픽스 등 금연치료의약품을 금연사업 참여자에게 조제해 준 경우 약국은 금연사업 참여자에게 1600원을 부담시키고, 나머지 6500원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게 된다. 니코틴패치, 껌, 정제 등 일반약 금연보조제는 종전과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금연보조제를 금연사업 참여자에게 판매할 때 약국금연관리료 수가는 2000원으로 같은데, 참여자 부담비율이 20%로 낮아져 본인부담금은 종전 600원에서 400원으로 조정된다. 나머지 1600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는다. 의약분업예외 약국은 최초 4000원(등록비 2000원 미포함), 최초 이후 2000원에서 각각 5780원(등록비 미포함), 3780원으로 관리료가 인상된다. 5일분 직접조제료를 감안한 액수다. 본인부담금은 역시 20% 비율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금연치료의약품은 약국평균구입가나 급여등재가와 비슷하게 상한액이 도입되고, 본인부담 지원액은 상한액의 80%까지 상향 조정된다. 가령 챔픽스는 현재는 평균 2023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19일부터는 1800원으로 판매가가 고정된다. 대신 건보공단 지원액은 정당 1000원에서 1440원(80%)으로 상향된다. 본인부담금은 360원이다. 웰부트린과 니코피온도 각각 상한액은 다르지만 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의약품의 경우 전액 지원받기 때문에 약값 본인부담이 없다. 반면 금연보조제는 종전과 동일하게 자부담이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일당 15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은 일당 2940원을 초과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이 사용하고 있는 '개선 전'과 '개선 후' 전산프로그램을 19일부터는 이번 개선사항을 반영한 통합 프로그램만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5-10-15 12:15:40최은택 -
노년 백내장, 연 진료비 3899억원…여성이 더 많아'노년성 백내장(H25)' 질환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인원이 한 해 6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진료비도 한 해 2.5%씩 늘어나고 있는데,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1.5배 많은 것이 특징이다. 15일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 간 이 질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9년 77만5004명에서 지난해 90만5975명으로 매년 3.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9년 3556억원에서 3899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이 1.9%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09년 1594명에서 지난해 1801명으로 매년 2.5%씩 늘었다. 진료인원을 성별로 나눠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이상 더 많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이 질환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구분한 결과에서는 50~70대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8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진료인원은 70대 여성(1만4108명), 70대 남성(1만1890명), 80대 남성(1만1694명), 80대 여성(9185명)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으로, 노년백내장은 대개 50세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40대에 발생하는 초로백내장, 40세 미만에 발생하는 연소백내장과 구별된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 섬유단백의 분자량이 증가하고 구성 성분이 변하면서 서서히 투명성을 잃어가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있다. 수정체 혼탁부위에 따라 피질백내장, 핵백내장, 낭밑백내장으로 구분하며 한 부위가 아니라 여러 부위에서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백내장 자체로 인한 합병증이 흔하지는 않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녹내장을 유발할 수도 있다. 지나치게 많이 진행된 백내장의 경우에는 안구내 염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백내장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보이면 바로 수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노년성 백내장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 의한 것으로 특별된 예방법은 없지만, 자외선과 안구내 염증 등이 백내장 진행을 악화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진료실인원은 약국을 제외했고, 진료 실적에는 포함시켰다. 지난해 지급분은 올해 6월분까지 반영됐다.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분석 대상에서 빠졌다.2015-10-15 12:14:55김정주 -
"리베이트 규제 현실 안맞는 부분 있다"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오해의 시선 안타까워 "불법리베이트는 당연히 근절돼야 하지만 현 규제 중에는 현실에 안맞는 부분도 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50, 행시33) 보건의료정책관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로 현재 진행 중인 강연·자문료 사실확인 조사 등과 연계해 리베이트 쌍벌제 법령 손질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정책관은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면서 공수표를 날린 적도 많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재정적 뒷받침없이 정책만 남발한 경우가 있었다는 자기반성이었다. 그러면서 "이번 의료질분담금 수가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처음으로 돈을 가지고 정책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라면서 "취지에 맞게 병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또 "원격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이상이 지났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격의료법이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오고 의료영리화를 추동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데 아무리 법률안을 뒤져봐도 그런 구석을 도저히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료를 영리화하거나 민영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정부가 왜 원격의료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지 법 자체를 보고 판단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 일문일답 -보건의료정책분야 중책을 맡은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데 =맞다. 고민도 많다. 보건의료 정책은 하나만 해결한다고 절대 끝나지 않는다. 인력, 시설·장비, 교육, 하드웨어, 수가, 정부지원, 건강보험 등 모든 게 맞물려 있다. 이해당사자도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요양기관 종별로 다 다르다. 좀 과장하면 목소리가 병원수 만큼 나온다. 의협도 마찬가지다. 의견은 큰틀에서 다양하게 들어야 하지만 때로는 (때로는) 정부가 강행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으면 반발이 생긴다. 유념할 부분이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공수표를 날린 게 적지 않았다. 비유하자면 '부도 난 어음'도 있다. 재정적 뒷받침 없이 허공에 대고 떠든 정책도 많았다. 이번엔 작지만 재정이 뒷받침되는 정책수단을 갖게 됐다. 의료질분담금이 대표적이다. 아마도 이게 보건의료정책 중 처음으로 돈을 가지고 정책수단으로 활용한 사례일 것이다. 병원들의 질 향상을 유인한다는 목적으로 신설한 수가인데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현행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현실과 안맞는 부분도 없지 않다. 리베이트는 당연히 근절돼야 한다. 다만 지나치게 형식주의적으로 규제가 시행될 경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가령 건전한 학술활동이 위축된다면 재고될 부분도 있을 것이다. 또 잘못된 것이라도 관행화 돼 온 것을 지금 잣대로 처리한다면 의료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본다 . -원격의료법은 해법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벌써 국회에 넘긴 지 1년이 넘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1차 의료기관 몰락 법이다', '의료 영리화다' 걱정들이 많은데, 아무리 법률안을 봐도 도저히 그런 구석을 찾아 볼 수 없다. 병원은 원격의료를 하지도 못하게 했다. 물론 병원과 의원간 원격의료도 활성화 안됐지만 이것도 활성화 시킬 것이다. 의뢰와 회송 수가가 뒷받침할 수 있다. 원격의료는 기본적으로 예외다.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겠나. 원격의료는 급증하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1차 의료기관의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 제공 창구가 될 것이다. 교도소, 군부대, 독도 경비대, 원양어선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가. 법무부에서 의사를 구해달라고 요청도 오는데, 구하기 쉽지 않다. 막상 구해도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제소자도 진료받을 권리는 있다. 이번 원격의료는 1차의료 중심으로 간다. 장관께서도 그부분을 명확히 확인했다. 소외계층의 의료복지 실현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해외에 원격의료 모델을 수출하는 건 별개 문제다. 결단코 국내에서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일은 없다. 타깃도 접근성이 좋은 도시는 만성질환자, 특히 거동불편자(장애인 등)가 중심이다. 개원 의사들이 오히려 잘 활용하면 새로운 환자군을 확보할 수 있다. 병원과 발전적 협력관계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너무 정치적으로 '원격의료를 하면 1차 의료기관들이 망한다'는 식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정부가 왜 의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지 법 자체를 보고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1차 의료기관이 무너지는 걸 가장 염려하는 사람이 보건의료정책관이다. 1차 의료기관이 제대로 서야 하고, 3차 의료기관은 기대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우리가 산다. 1차 의료기관이 와해되거나 약화되는 걸 정부도 절대 원하지 않는다. 영리화의 핵심은 주식회사 병원이다. 이 부분은 정부가 손 접었다. 민영화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복지부는 반대다. 복지부는 의료를 영리화하거나 민영화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제 원격의료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1년간 상정조차되지 않으니까 면이 서질 않는다. -정진엽 복지부장관과 의약단체장은 언제 쯤 만나게 되나 =다음 주 초쯤으로 날짜가 정해질 것이다.2015-10-15 06:14:59최은택 -
제약산업 육성하자 만든 법에 의료기기 숟가락 얹기?제약 "정부·여당, 제약 육성의지 없다는 증거"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차세대 수종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희목(현 사회보장정보원장) 전 국회의원이 18대 국회에서 발의해 통과시킨 '제약 특별법'이 '보건산업 특별법'으로 퇴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약계는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눈에 띨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약특별법'을 다른 산업과 공유하는 건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이 육성의지가 없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발끈했다. 논란이 되는 법률안은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아 의원입법으로 14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김 의원의 전부개정안을 보자. 먼저 법률 제명을 '제약·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제약산업을 특화 지원하는 '제약특별법'은 사라지고 '보건산업특별법'으로 희석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법률의 제정목적도 제약산업 외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조정된다. 또 기존 제약기업의 책무 외에 의료기기기업의 책무가 신설되고,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약·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제약산업육성위원회는 제약·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로 변경되고 위원은 현 15인에서 25인으로 증원된다. 각각의 산업별로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조세 등의 감면조치나 급여관련 우대조치도 제약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업체에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연구시설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고,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부담금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로 마련된다. 아울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 제조한 의료기기의 요양급여를 평가할 때 상한액에 대한 가산 등의 우대를 제공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투자 확대, 정보수집 및 보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의 지원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은 생명공학기술(BT)·정보통신기술(IT) 융합제품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의 고령화 등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최근 5년간 국내 의료기기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연평균 약 7100억원에 이르고, 외국기업에 비해 자본, 기술, 인력과 브랜드 인지도 등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1차 수요자인 병원, 최종 수요자인 환자를 주목표로 하고, 원천기술개발과 유통망, 시장규모 확대와 장래 발생할 보건·의료 분야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며 "현행법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해 두 산업의 융합과 상호 교류를 증진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안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제약계 시선을 차갑기만 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산업특별법은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제약 특화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법률"이라면서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의 융·복합이나 기술공유 등의 필요성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다 갑자기 의료기기를 끼워넣으면 제약 특화법이라는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특별법 시행이후 정부가 혁신형제약기업을 인증하고 여러 육성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실제 제약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적이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의료기기 육성지원법으로 선회하는 건 제약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에 정부와 여당이 관심이 없다고 밖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한 보좌진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이미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면서 "정부가 제정법 통과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원 입법 형식을 빌어 제약산업 밥상에 의료기기라는 숟가락을 얹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2015-10-15 06:14:56최은택 -
"재열람되는 가중평균가, R&D 감면 보정안된 가격"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20일부터 2주 동안 제약사를 대상으로 재열람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약제 가중평균가는 R&D 감면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치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치 가중평균가를 각각 산출해 적용한 가중평균가를 이번에 재열람한다. 약가인하 때는 7개월치는 상한가와 가중평균가 차액의 80%가 반영되고, R&D 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에는 최대 72% 선 이내에서 인하율이 감면된다. R&D 감면은 투자액이 최소 50억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중소제약사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아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5개월치는 차액의 100%가 그대로 반영되는 데,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해 인하율의 30% 감면 혜택이 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7개월치 80% 가중평균가 감면대상 제약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곧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서류는 가중평균가 열람 때 지참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R&D 감면을 받으려면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업체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R&D 감면이 보정된 최종 가중평균가는 재열람하거나 개별 통지해 재확인하는 추가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지난 13일 심사평가원에 통보했다.2015-10-15 06:14:54최은택 -
"모바일도 사전심의"…의료광고 규제법 잇단 발의모바일을 이용한 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버스정류소 등에는 미용성형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의료광고 규제강화법이 동시에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과 전병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4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박혜자 의원은 미용목적 성형수술 광고를 도시철도의 역사나 차량,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류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광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정병완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바일 웹이나 모바일 애프리케이션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했다.2015-10-15 06:14: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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