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도 사전심의"…의료광고 규제법 잇단 발의
- 최은택
- 2015-10-15 06:1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혜자·전병완 의원, 의료법개정안 국회 제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과 전병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4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박혜자 의원은 미용목적 성형수술 광고를 도시철도의 역사나 차량,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류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광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정병완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바일 웹이나 모바일 애프리케이션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5[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6"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7'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 8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9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 10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