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도 사전심의"…의료광고 규제법 잇단 발의
- 최은택
- 2015-10-15 06:1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혜자·전병완 의원, 의료법개정안 국회 제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과 전병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4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박혜자 의원은 미용목적 성형수술 광고를 도시철도의 역사나 차량,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류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광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정병완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바일 웹이나 모바일 애프리케이션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2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3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4'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5"중증·희귀질환보다 M자 탈모가 먼저냐"…국힘, 대정부 공세
- 6보건소가 약포지 제작·공급…수급불안 약국들도 숨통
- 7[팜리쿠르트] 유한화학·알보젠·한국화이자 등 부문별 채용
- 8심층 진찰료·검체수가 분리 예고…복지부, 수가 개혁 정조준
- 9혈액 한 방울로 암 읽는다…씨티셀즈, 액체생검 승부수
- 10[기자의 눈] 탈모약 급여 논의 우선 순위 '갑론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