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받은 의사 조사 잰걸음…허용범위 손질 검토
- 최은택
- 2015-10-16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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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곧 민간 병의원 소속으로 조사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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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공공병원 소속 의사들은 사실상 마무리 됐고, 연말까지는 민간 병의원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부 의사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겠지만, 복지부는 이 참에 강연료와 자문료 등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확인됐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사로부터 강연료, 자문료, PMS 사례비 등을 받은 의사 67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일단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이지만 1~2차와 달리 조사대상자 수가 많고, 일부는 소재파악이 어려워 전수조사가 아닌 선별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상자는 강연료 등 수수금액 기준으로 3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상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일단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행정처분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다는 목표다.
오진희 약무정책과장은 "감사원은 단돈 1원이라도 불법성이 인정되면 리베이트로 보고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이어 "강연료, 자문료 등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 지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라면서 "제약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는 데 금액과 횟수 등이 검토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각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이 일부 달라 어느 기준을 표준으로 삼아야 할 지 혼란도 없지 않다"며, "인정기준을 통일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고,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의사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주문했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1~2012년 사이 제약사 124개로부터 강연료 등을 제공받은 의사 672명이 조사의뢰 대상이었다.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 허용범위에 강연·자문료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양 협회는 규약 개정판에서 강연·자문료를 삭제하고, 암묵적으로 운영해 왔다.
과거 리베이트 쌍벌제 업무를 담당했던 이능교 서기관(현 국립마산병원 약제과장)은 "자문 및 강연료 등은 하위규정에는 없어도 제약사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우 인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제약협회 초기 규약을 참고한 의료기기협회 공정규약에는 지금도 강연·자문료 근거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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