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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염 환자 연평균 4.5%씩 증가…진료비 연 699억원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감염돼 입 속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구내염' 환자가 해마다 4.5%씩 늘고 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 699억원을 넘어섰는데, 특히 9세 이하 어린이가 많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건보공단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7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3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08년 116만6273명에서 연평균 4.5%씩 늘어, 지난해 들어서는 151만5056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또한 늘어났는데, 구내염 진료를 위해 지난해 699억2000만원이 소요됐다. 이 가운데 입원은 113억1000만원, 외래 393억원, 약국 193억1000만원이 각각 지출됐다. '구내염' 진료인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특히 9세 이하 환자가 전체 40%를 차지해 두드러진다. 이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0~6세 영유아 진료인원이 9세 이하 진료인원의 88.6%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어린이 발생 연령대를 살펴보면 1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인구 10만 명당 2011명(100명당 2명) 발생했고, 9세 이하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1만3102명(100명당 13명)이 발생해 9세 이하에서 10세 이상 연령층에 비해 6.5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세 이하 중 1~6세에서 100명당 18명이 발생해 타 연령층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장정현 교수는 "9세 이하 소아의 경우 구내염이 수족구병과 같은 유행성 질환에 동반돼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내염'은 구강에 통증을 동반하는 궤양이 나타나는데, 헤르페스 등의 바이러스 감염, 세균감염, 영양 불균형, 면역장애, 스트레스, 외상, 유전적 요인, 호르몬장애,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기타 전신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주로 증상 경감을 위한 대증적 요법을 시행하며, 구강을 청결히 하며 소독약을 이용한 가글을 하며 필요하면 스테로이드 연고 혹은 복용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질환은 감염성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구강을 청결히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규칙적인 생활과 올바른 영양 섭취가 필요하며 깨진 치아나 상한 치아가 있을 경우 치료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을 제외했으며 지난해 지급분은 올 6월분까지 반영됐다.2015-12-13 12:00:05김정주 -
의료법엔 없는 것…결제지연 페널티·명찰 패용 의무약국에는 '의무와 페널티'가 있지만 의료기관엔 '의무만 있고 페널티가 없는' 제도가 있다. 2년 뒤 시행될 요양기관의 약품대금 지급기간 준수의무 규제다. 약사에겐 의무화되지만, 의료인에겐 의무가 아닌 규제도 있다. 201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약사 명찰패용 의무화다. 같은 규제내용인데도 이렇게 약국과 의료기관, 약사와 의료인 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두 일관성 없는 국회의 법률안 심사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11일 관련 법률안을 보면, 먼저 약품대금 지급기간 법제화는 이렇다. 이 규제는 당초 오제세 의원이 불법리베이트 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의료계 등의 반대가 심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수년째 발목이 잡혀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이 제도 시행이 가능하게 된 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해당 조문만 따로 분리해 심사했기 때문이다. 이중 약사법개정안의 경우 보건복지위를 신속히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뒤 2년만에 우여곡절을 거쳐 최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약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이른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 20% 이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다른 건 그 다음이다. 개정약사법은 이 규정을 위반한 약국개설자에게 시정명령하고, 이 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적 제제를 과할 수 있게 했다. 반면 동일한 규제를 받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는 위반 시 제제처분 규정이 없다. 근거규정을 의료법에 둬야 하는데, 해당 법률안은 아직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늑장 처리된 의료법으로 인해 약사법은 법사위에서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당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법체계적 정합성을 위해서는 약사법과 의료법을 동시에, 동일한 취지로 개정해야 한다"며, "추후 의료법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되기를 기다려 함께 심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을 대표적인 보건의료분야 '乙 보호법'으로 판단한 야당의 요구로 의료법을 기다리지 않고 약사법만 먼저 처리될 수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2년으로 뒀기 때문에 이 기간 중 해당 의료법을 처리하면 법체계상 정합성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고, 같은 해 6월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19대 국회 잔여 회기 중 신속 심사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의료법개정안을 재발의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2년간 충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안정적인 법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위가 해당 의료법개정안을 우선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의약사 명찰패용 의무화법안은 비교적 빨리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법개정안이 먼저 법사위에 넘겨졌고, 약사법개정안이 뒤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개정안을 심사했는데, 다른 조문(미용성형 광고규제)이 논란돼 이 법률안은 제2소위원회로 넘겨 졌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한 의원은 "의료인에게 명찰을 착용하라는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이 초등학생인줄 아느냐"고 황당해하기도 했다. 반면 일주일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명찰의무화가 포함된 약사법개정안이 회부됐는데 별다른 이견없이 가결됐고, 당일 일사천리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의료법 심사과정에서 '황당' 운운했던 해당 의원은 약사법개정안에 포함된 약사 명찰패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료법개정안에서 명찰 의무화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설되는 규제다.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이 명찰을 달도록 의료기관의 장이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약사법 상 명찰의무화가 2017년 1월 시행 예정인만큼 해당 의료법개정안도 19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회 한 관계자는 "같은 취지의 규제입법안이 복수로 발의된 경우 함께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법사위가 제2소위를 빨리 소집해 심사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5-12-12 06:14:58최은택 -
"건강보험 법정준비금, 급여비 기준 3개월치가 적당"건강보험 흑자 상황에서 현재 3.6개월치 규모로 적립돼 있는 법정준비금을 보험급여비 기준으로 3개월치 확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건강보험 흑자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3조원에 달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법정준비금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2011년부터 지속적인 당기수지 흑자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보재정은 지난해 4조5000억원의 당기흑자를 내면서 법정준비금 확보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현재 규정상 법정준비금의 기준은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이지만 이것이 보험급여 비용인지, 지출 총액인지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있고, 건강과 수명 등 관련한 나라 안 상황이 변화하고 있어 이 또한 반영해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보장성 강화에 재정상 많은 도전을 받고 있으며 신종플루와 최근 메르스 감염병 등 비상사태도 발생해 법정준비금이 소요되고 있다. 먼저 연구진은 해석이 모호한 법정준비금 기준을 대만이나 일본 사례처럼 보험급여비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보험급여비 급증 등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정장치로서 법정준비금은 공단 관리운영비가 포함된 총비용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 준비금을 충당부채에 대비한 준비금과 경기불황에 대한 준비금,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금으로 구분해 적정준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 결과 보험급여 충당부채 대비 1.4개월~1.7개월분의 적립규모가 필요하고, IMF와 같은 경제위기에 대비해 1.2개월분~1.8개월분의 적립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신종플루와 메르스 등 예기치 못한 감염병 비상사태에 소요될 것을 감안해 0.1개월분~0.3개월분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까지 가정하면 2.7개월~3.8개월분 규모가 추정치로 계산된다. 연구진은 "추정된 규모와 해외 사례를 종합해 보면 준비금 규모는 3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2015-12-11 17:30:44김정주 -
문정림 의원,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3년 연속 수상문정림 의원(새누리당 원내 대변인,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3년 연속 201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국정감사 평가단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1000여 명의 온·오프라인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하고, 정량·정성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모니터단의 이런 활동은 17년간 계속돼 왔다. 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메르스 사태 진단 및 개선 방안,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 사무장병원 현황분석 및 대책 마련,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불법 무임승차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또 보건의료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해 효율적인 개선안을 제시했고, 탄산음료 등을 통한 당 과다섭취 문제점과 트랜스 지방 저감화 대책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노인층 외래진료 보장성 강화 및 노인일자리 문제, 아동·청소년 비만인구 및 진료비 급증, 저소득층 고도비만 실태 등도 문정림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여론화시킨 이슈였다. 문정림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국정감사의 목적은 불평부당하게 집행되는 정책과 제도를 찾아내고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진정성과 노력을 알아봐 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3년 연속 선정을 포함해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 주최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대한민국 국회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 수상, 대한민국 인물대상 선정위원회 주최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 등 19대 국회 3년 6개월간 총 20회의 수상 실적으로 기록했다.2015-12-11 16:37: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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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호스피스 현장방문 애로사항 점검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1일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병동에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들을 만나 격려하고, 올해 7월 15일부터 말기 암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과 만족도 등을 점검했다.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말기 암 호스피스(입원) 건강보험 수가가 도입된 후,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56개, 939병상에서 64개, 1053병상으로 확대됐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신청에 관심을 보이는 기관도 많아졌다. 또 호스피스 환자부담이 줄어 환자들은 어느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이용해도 안정적으로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환자부담 완화 외에도 호스피스 수가 도입으로 말기 암 증상 치료뿐만 아니라 상담, 영적 지지, 보호자 교육지원까지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호스피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 장관은 입원형 호스피스는 제도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다음 추진 과제는 가정 호스피스를 도입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2015-12-11 13:52: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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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건강보험' 스마트앱어워드 대상 수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9일 'M건강보험(모바일 앱)'이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주관하는 '2015년 스마트앱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M건강보험' 앱은 국내를 대표하는 2000명의 전문 평가위원과 3만여명의 인터넷 전문가 회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결과, 건강·의료 분야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이 앱은 자격·보험료 조회, 미지급 환급금 신청 등 25종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공단 민원 접점을 확대함은 물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앱스토어에서 'M건강보험' 앱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민원서비스는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다만 IOS폰은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송영수 고객지원실장은 "내에는 '고객제안'과 '상담민원'을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발급률이 높은 '자격득실확인서'와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발급증명서를 인쇄하지 않고 팩스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편의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2015-12-11 11:15: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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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제도, 주민등록 활용 행정 우수사례로 꼽혀웨쎄 쉐아 샌포드(Wesseh, Chea Sanford) 라이베리아 인구통계 차관보를 비롯한 주민등록체계 도입을 검토중인 10개 국가의 행정부처 주요인사 30여명이 10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을 방문했다. 이번 건보공단 방문단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세계은행,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이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공동 주관하는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이하 CRVS) 강화 지식공유 포럼'의 참가자들이다. 이들은 주민등록을 활용한 행정 우수사례로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주목, 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장을 달성한 우수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했다. 자격관리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과와 징수, 보험급여 관리와 진료비 지급 등 건강보험 업무수행을 위해 행정자치부, 국세청, 심평원 등 36개 외부기관과 211종에 이르는 정보를 연계, 약1조8000억건에 이르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여러 분야에 활용,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웨쎄 쉐아 샌포드 라이베리아 인구통계 차관보는 "이번 한국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향후 라이베리아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처럼 뛰어난 정보시스템과 빅데이터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공단은 CRVS 강화 지식공유 포럼에서 주민등록을 활용한 건보제도 운영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예방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소개한 바 있다.2015-12-11 11:02: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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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연내 못받으면 내년 검진 신청으로 해결"건보공단이 메르스 사태로 인한 연말검진 집중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검진 추가 일정을 안내했다. 연말까지 부득이하게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건보공단 신청을 통해 내년 초까지 시한을 연기할 수 있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안에 검진을 못받을 경우 검진예약 가능한 검진기관을 파악해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안내에 따라 추가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검진 안내는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진를 통해 이뤄진다. 다만 생애전환기건강진단과 국가암검진 대상자(건강보험료 하위 50%)의 경우 본인부담 10%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지원 혜택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이달 안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내년 추가검진은 오는 1월 2일부터 3월까지 공단 안내전화(1577-1000) 또는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추가검진 일정은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잡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에는 평소보다 수검자가 20% 가량 몰려 불편이 반복되므로 검진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2015-12-11 08:54: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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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 'CSO 처벌' 규정, 약사법서 통째로 빠졌다의약품공급자가 아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제3자까지 처벌하는 이른바 ' CSO 규제' 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에서 모두 삭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과정에서 '실익이 없다'며 통째로 빠진 것인데, 복지부는 규제를 보다 명확히 한 후속 입법이 필요한 지 검토해 본다는 입장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각각 반영된 'CSO' 규제법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까지 일사천리 통과됐다.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공급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이 의약품공급자에게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개정안은 의약품공급자 외에 계열회사와 다른 사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 사업자로부터 의약사 등이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경우를 처벌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의약품 판매대행사인 CSO업체 등 제3자가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법률상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들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순탄하게 진행됐던 'CSO 처벌법'은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의약품공급자가 다른 사업자 등을 이용해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계열회사와 다른 사업자의 의미 및 범위가 불명확해 특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약국과 의료기관을 처벌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설하기로 한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귀속되는 경우' 문구는 금지행위의 주체와 내용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게 해서는 안된다'로 본문에 규정하도록 수정의견을 내놨다. 전문위원은 또 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 등이 귀속된 경우 개설자나 법인대표를 처벌하도록 한 문구는 삭제하도록 했다. 요양기관을 개설한 사람이나 법인이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데 가담한 경우 형법상 공범이론에 의해 처벌 가능하고, 고의 또는 과실없이 우연히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게 삭제의견을 제시한 이유였다. 전문위원의 이 같은 검토보고 결과는 그대로 반영돼 해당 약사법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수정 가결됐고, 본회의로 직행해 처리됐다. 의약품공급자에게 금지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행위에 '거래유지'는 개정안대로 추가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안이었는데 원안대로 수용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규제를 보다 명확히 정리한 입법이 가능한 지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2015-12-11 06:14:55최은택 -
진료·조제일수 산정기준 다른 차등수가 고시 '엇박자'치과의원과 한의원, 약국에 적용되는 차등수가 관련 현행 고시들이 '진료(조제)일수' 산정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한쪽 고시만 개정한 탓이다. 10일 데일리팜 취재결과, 차등수가 관련 규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상대가치고시)'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청구방법고시)' 등에 포함돼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지난달 상대가치고시를 개정하면서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상의 'Ⅲ.차등수가' 중 '라목'과 '마목'은 그대로 두고, 청구방법고시 '진료(조제)일수' 항목만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규정을 보면, 먼저 상대가치고시 '라목'은 "의사, 약사 1인당 1일 평균 조제건수는 1개월(또는 1주일)간 총 진찰(조제)횟수의 합으로 구하고, 이를 의사가 진료한 총일수, 약사가 조제한 총일수로 나눠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목' 또한 "'진료(조제)일수'는 1개월(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가 실제 진료(조제)한 날수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달리 개정된 청구방법고시 '진료(조제)일수' 항목은 "청구명세서에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별 실제 조제한 일수[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의 합을 기재한다"고 돼 있다. 상대가치고시대로라면 이번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토요일 오전 시간대와 공휴일도 '진료(조제)일수'에 산입할 수 있지만, 청구방법고시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같은 고시 간 충돌이 발생한 경우 신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청구방법고시 개정내용은 유효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조차 지난 10월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안 초안에서 "조제일수는 1개월(또는 1주일) 동안 약사가 실제 조제한 날수를 말한다"고, 상대가치고시 개정안에 적시했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초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라는 청구방법고시 개정내용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초안은 치과, 한의원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폐지하고, 약국만 차등수가를 유지하는 기조로 작성된 내용이었다. 한 법률전문가는 "신법우선 원칙에 따라 새로 변경된 고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건 맞지만 혼선을 막기 위해 관련 고시는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은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로 오히려 회원들이 손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시급히 고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단 약사회가 제도개편 영향분석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전 고시로 되돌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5-12-11 06:14:54최은택
오늘의 TOP 10
- 1같은 마포인데 이렇게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2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 지원…제약바이오 '파격 복지' 경쟁
- 3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4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5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6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7"변형된 주치의제"…의협, 일차의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
- 8"신약 이름도 전략 자산…상표·허가·안전성까지 검증"
- 92세대 BTK억제제 '브루킨사', CLL 전연령 급여 노린다
- 10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 약사법 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