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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풀가동 땐 "연 1조1천억 재정절감"모든 처방의약품을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면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얼마나 될까? 건강보험공단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상상을 연구용역으로 풀어냈다. 변진옥, 김유리, 이주향 등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이 직접 수행한 '대체조제 현황분석 및 정책제언' 정책보고서가 그것이다. 이번 연구에는 2013년 원외처방조제(처방 후 실제 조제) 실적이 활용됐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모든 처방의약품을 저가약으로 대체 조제하면 절감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추정액은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급여비 청구액 상위 20개 성분만 적용해도 가능 절감액이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원외처방조제 약품 현황=2013년 전체 처방약품수는 1만3117개, 처방전수는 5억706만건이었다. 이중 처방약품수 32개, 처방전수 107만9000건은 약국처방 및 중복청구건수로 제외시켰다. 이를 통해 분석대상 전체 처방조제는 19억1327만1000건, 처방약품목수는 1만3085개, 처방전수는 5억598만1000건 등으로 정해졌다. 이 가운데 동일성분, 동일용량, 동일제형 의약품이 2개 품목 이상이어서 대체조제가 가능한 약품 처방수는 17억150만5000건, 처방약품수는 1만622개, 처방전수는 4억9376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또 실제 대체조제가 이뤄진 처방건수는 323만7000건, 약품목수는 8396개였다. ◆대체조제율=처방일수, 약품처방수, 처방건수를 기준으로 각각 산출했다. 처방일수 기준 전체 대체조제율은 0.27%였다. 또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내 대체조제율은 0.37%,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받은 의약품의 대체조제율은 0.07%로 각각 분석됐다. 약품처방수 기준으로는 전체 대체조제율 0.27%, 장려금 지급대상 내 0.44%, 장려금을 지급받은 의약품 내 0.08% 등으로 나타났다. 처방건수 기준으로는 각각 0.66%, 0.67%, 0.16% 등이었다. 연구진은 의약품 대체조제 가능군별로 약제비 급여목록의 상한금액을 적용해 처방일수 기준 최저가와 최고가 처방률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최저가약 처방률은 7.1%에 불과했지만, 최고가약 처방률은 58.9%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군을 0~15세, 16~65세, 65세 초과로 나눠 처방건수 기준 대체조제율을 산출한 결과에서는 15세 이하 연령군 환자 처방전에서 대체조제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제 전체 대체조제율은 0.44%였는데, 15세 이하 0.15%, 16~65세 0.48%, 65세 초과 0.44% 등으로 분석됐다. 또 전체 저가 대체조제율은 0.08%였는데, 연령군별로는 15세 이하 0.04%, 16~65세 0.09%, 65세 초과 0.09%로 역시 15세 이하에서 가장 낮았다. ◆약품군별 대체조제율=동일성분, 동일용량, 동일제형의 대체조제군별 분석에서는 니트렌디핀10mg이 6.67%로 대체조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부프로펜200mg 5.26%, 아목시실린250mg 1.80%, 독시사이클린100mg 1.71%, 팜시클로버250mg 1.59%, 염산피오카르핀5mg 1.47%, 플루코나졸50mg 1.30%, 레파글리나이드0.5mg 1.30%, 할로페리돌3mg 1.22%, 갈란타민하이드로브로마이드24mg 1.19%, 아목시실린소디움250mg과 500mg 각각 1.17%와 1.16%, 팜시클러버750mg 1.1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체조제 실제 절감액=2013년 전체 원외처방조제 중 대체조제가 이뤄진 처방조제 원처방 총금액은 46억1103만원이었다. 이중 저가 대체조제가 이뤄진 총금액은 39억2372만원이었다. 이를 통해 실제 조제약국에 지급된 인센티브 금액은 2억983만원, 실제 재정절감금액은 4억7748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실제 절감금액은 15세 이하 795만원, 16~65세 2억5486만원, 65세 초과 2억146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최대 가능한 절감액=2013년 전체 원외처방조제 총금액은 4조9780억원 규모였다. 또 해당 의약품이 모두 저가 대체조제됐다고 가정했을 때 추정할 수 있는 최소 총금액은 3조3897억원이었다. 이중 30% 인센티브를 제외한 추정 가능한 재정 절감액은 1조1132억원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15세 이하 225억원, 16~65세 6400억원, 65세 초과 4507억원 등으로 추계됐다. 이와 함께 약품군별 추정 가능 절감액이 가장 큰 성분은 동맥경화용제인 클로피도그렐75mg과 아토르바스타틴10mg으로 각각 820억원과 457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또 엔테카비어0.5mg(451억원), 플로코나졸50mg(449억원) 등도 최대 절감 가능액이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염산라니티딘 323억원, 로수바스타틴10mg 314억원, 세레콕시브200mg 311억원, 심바스타틴20mg 255억원, 염산 아세틸엘카르니틴590mg 252억원, 아세클로페낙100mg 225억원, 로살탄포타슘50mg 222억원, 라바미피드100mg 210억원, 모사프라이드시트레이트5mg 169억원, 피나스테리드5mg 165억원, 세파클러250mg 162억원, 염산도네페질10mg 151억원, 레보설피리드25mg 146억원, 알파-리포산600mg 146억원, 염산도네페질5mg 139억원, 이트라코나졸100mg 129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급여비 청구액이 큰 상위 20위 성분만 모두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해도 추정 가능한 재정 절감액이 5506억5100만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약제 대체조제 활성화에는 다양하고 어려운 장애가 존재한다. 정책효과에 대한 확신부족이 그 하나"라고 했다. 또 "2014년 4월 약가 일괄인하 도입으로 저가약 대체가 사실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회의적 시각"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그러나 "2013년 처방을 분석했을 때 재정절감액은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4억8000만원에 불과하지만, 현재의 조건을 유지하고 가능한 저가 대체조제가 100%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인센티브 제외 추정 절감 가능금액은 1조원을 상회했다"고 언급했다. 연구진은 특히 "절감액이 큰 상위 20개 성분군 중 클로피도그렐, 아토르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등 다수가 만성질환 치료약품군"이라면서 "향후 질병양상 변화를 고려할 때 대체조제 활성화 효과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2016-04-11 06:15:00최은택·김정주 -
부작용 피해구제, 실시간 접수·관리 시스템 추진지금까지 직접방문이나 우편송달 등 오프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했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이르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실시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안전원)은 3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접수관리 시스템(소프트웨어)'을 구축할 외주용역 공모에 나섰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급증하더라도 업무 지체나 오류 없이 사업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질 운영기관인 안전원은 오는 4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선정, 6개월 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 문제가 없으면 식약처와 논의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약물부작용피해구제 상담과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중인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과, 부작용에 해당되는 진료내역과 본인부담금 등 진료비 전산심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와 각각 연계돼 있다. 현재 식약처와 안전원은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 안내 사이트(http://karp.drugsafe.or.kr/)를 별도 운영 중이지만, 여기서는 실시간 피해구제 접수나 의무기록 파일 전송 등이 불가능하다. 피해구제제도 공지사항과 취지, 신청·지급 절차, 관련법령 등을 상세히 알리고 신청자가 제출자료 서식 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만 전담중인 셈이다. 안전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인편이나 우편으로만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있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 이렇게 되면 피해구제 신청자나 안전원 담당직원이 실시간으로 신청·접수·진행 현황을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편·우편으로 접수될 때 발생 가능한 오류가 전산화돼 보다 정확한 구제가 가능해진다. 또 신청자가 추가 의무기록이나 약물사용정보 등을 안전원에 전달 할 때도 온라인을 통해 업데이트할 수 있게된다. 안전원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정확한 피해구제 조사를 위해 보안성을 갖춘 홈페이지·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제도가 정착기에 도달한 만큼 시스템도 디지털로 발전시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2016-04-11 06:14:40이정환 -
업무정지 대상 유통기한 경과 약 진열 '시정명령'약국가는 개정약사법으로 시정명령제도가 도입된 것과 관련,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진열·판매가 포함된 부분을 가장 반기고 있다. 지자체 등의 합동점검에서 자주 적발되는 단골항목이기 때문이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된 약국은 2010년 163곳, 2011년 356곳, 2012년 298곳, 2013년 126곳, 2014년 91곳 등 5년간 1034곳이다. 같은 기간 도매업체 21건, 약업사 17건, 매약상 1건, 기타 29건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은 해서는 않되는 일이지만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게 사실이다. 나홀로 약국 등 소규모 기관의 경우 상황은 더 안좋다. 그런데도 적발되면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30일 등의 업무정지 처분이 뒤따른다. 비교적 처분수위가 높았던 것이다. 재적발되면 업무정지 뿐 아니라 벌금이 병과된 경우도 있었다. 한 약사는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은 약국 관리상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국민 건강이나 보건상 위해를 가하는 수준이 아니다. 늦었지만 시정명령를 도입한 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뒤 재적발되면 처분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개정약사법은 약국 관리의무(21조3항),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 의무(47조1항)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하도록 했지만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처분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적발 때는 시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처분 근거가 없지만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절차가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더 엄히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다.2016-04-09 06:15:41최은택 -
'4.13 총선' 임시휴일…진찰·조제료에 30% 가산 적용오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당일에 병의원과 약국 등 문을 여는 요양기관들은 공휴일 수가가산을 받게 된다. 심평원은 정부가 총선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요양기관 공휴가산을 적용하기로 하고 조만간 의약단체 등 요양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당일 보험수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임시공휴일로 규정했던 8월 14일을 비롯해 제19대 총선 때에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었던 적이 있어서 관례대로 이번 총선 당일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올려받을 가산율은 진료·조제분 가운데 기존진찰료와 조제기본료 등으로, 각각 30%씩 적용된다.2016-04-09 06:15:00김정주 -
약효군 특성 감안한 보험의약품 관리방안 추진되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가격 국제비교 연구를 통해 약효군 특성별 약품비 관리방안을 검토하기로 주목된다. 약효군(효능군)별 약품비 목표관리제 도입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사평가원은 오는 10월까지 '의약품 가격 국제비교 연구'를 외부에 의뢰해 수행한다. 국가별 제도, 경제수준, 의약품 접근성 등 제반 특성을 고려한 외국 대비 국내 약가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연구다. 구체적으로는 신약, 제네릭, 효능군별 약가수준이 비교된다. 심사평가원을 이를 통해 약효군 특성별 약품비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약제관리 시사점을 찾는다는 목표다. 언로보도 등 외부홍보에도 적극 활용하기로 한 만큼 새로운 제도 도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심사평가원은 또 의약품 사용량과 처방행태 모니터링 연구도 진행한다. 약품비 증가폭이 큰 주요 약효군을 대상으로 약품비 증감 기여요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항목은 가격, 수량, 제품구성 등이 활용되는데, 대상 약효군은 항감염제, 신경계, 근골격계,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제 등이다.2016-04-08 12:14:57최은택 -
자이카디아캡슐, '경평면제' 급여등재 첫 관문 통과1년간 2품목 등재…보장성 강화 미흡 지적 노바티스 폐암치료제 자이카디아캡슐(세리티닙)이 경제성평가가 면제되는 특례를 적용받아 '급여적정' 평가를 받았다. 이른바 ' 경평면제'로 급여 첫 관문을 통과한 5번째 약물이 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자이카디아캡슐에 대한 급여적정 검토안을 의결했다. 자이카디아는 크리조티닙(잴코리캡슐)에 실패한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에 사용된다. 환자 수가 많지 않아 경평면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위험분담제 유형 중 '총액제한형'으로 앞으로 건보공단과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5월 도입된 '경평면제' 제도는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달리 급여 등재 품목이 적어 환자의 신약 접근성과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1년간 이 제도를 활용해 급여 등재에 성공한 품목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갑상선수질암치료제 카프렐사정(반데타닙), 다케다제약의 림프종치료제 애드세트리스(브렌툭시맙베도틴) 등 2개 품목에 불과하다. 앞서 에자이의 비호지킨 림프종치료제 심벤다주(벤다무스틴염산염)는 경평면제로 약평위를 통과한 뒤 건보공단에 넘겨졌지만 협상이 결렬돼 급여 등재에는 실패했다. 얀센의 외투세포 림프종치료제 임브루비카(이브루티닙)는 현재 건보공단과 협상중이다.2016-04-08 06:14:58최은택·김정주 -
연 총수입 100억원 병의원, 1일당 과징금 12배 뛴다3억원 미만 기관은 상당수 금액 하향조정 정부가 의료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1일당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2003년 8월 개정이후 13년만의 개편이다. 구체적으로 연간총수입이 3억원 이상인 기관은 대부분 1일당 과징금 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거꾸로 3억원 미만인 기관 상당수는 금액이 낮아진다. 가령 연총수입이 100억원인 기관은 현재는 구간별 최고상한액인 1일당 53만7500원이 부과되는데, 개정안대로라면 657만원으로 12배 이상 오른다. 또 연총수입이 1000억원인 기관은 53만7500원에서 5000만원으로 93배 인상된다. 반면 2억원인 기관은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7일 개정안을 보면, 의료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1일당 과징금액'은 의료기관 1일 평균수입액(365일로 환산)에 '적정과징율(24%)'을 곱해 산정한다. 여기에 업무정지 일수를 곱하면 과징금 부과금액이 나온다. 만약 과징금 금액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현재는 의료기관 전년도 연간 총수입액을 20개 구간으로 구분해 각 구간별로 1일당 7만5000원(매출 5000만원 이하)~53만7500원(매출 90억원 초과)으로 금액을 정하고 있다. 이 금액에 업무정지 일수를 곱하면 과징금 부과액이 된다. 총금액이 50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도 설정돼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매출등급별 매출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1일 과징금은 매출등급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액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연 매출 2500만원 이하 의료기관의 1일 과징금은 1일 매출액의 109.5%인 반면, 연매출 9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2.2%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지만 매출액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과소 설정돼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동일구간 내에서도 평균수입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 과징금은 동일해 비합리적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무엇보다 과징금 부과액이 낮아 제도적 역할이 미약한 한계가 있었다. 실례로 복지부가 2014년 기준 482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샘플링 해 연총수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렇다. 이들 기관의 평균수입은 61억원, 1일 평균 수입은 1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평균수입 61억원을 구간에 적용해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다면 현재는 의료업무정지 손실액은 5억원인 반면, 과징금 부과액은 1500만원에 불과하다. 과징금이 손실액보다 33배 이상 적은 것이다. 같은 조건에서 개정안을 반영하면 과징금 환산액은 1억2000만원, 실제 부과액은 최고 상한액인 5000만원이 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영업정지 1일에 상응하는 금액은 영업정지를 받지 않음으로써 얻게되는 편익을 고려해 부과해야 한다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일 과징금 기준은 1일당 평균 매출액에 영업이익률과 기준경비율을 반영한 '적정과징율'을 곱해 산정하는 기준이 적합하다고 자체 평가했다. 적정과징율 24%는 법제처가 제시한 수치다. 복지부는 다만 2017년까지 유예기간을 둬 법집행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한 뒤 2018년도부터 실시한다고 했다. 이는 매출액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 규제 저항이 우려되고, 거꾸로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는 과징금액 급락으로 위반행위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데일리팜 분석결과 매출액 1억원인 기관은 11만2500원에서 6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1일당 과징금 금액이 감소한다. 반면 10억원인 기관은 42만5000원에서 65만원, 50억원인 기관은 47만5000원에서 328만원, 5000억원인 기관은 53만7500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다만, 이번 개편안도 의료법이 과징금 최대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정해 한계는 있다. 가령 연 매출액이 1000억원인 병원의 1일 과징금 환산액은 6575만원인데, 상한액 기준으로 인해 실제 5000만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상한액으로 인해 이 기관의 업무정지 일수가 1일이든, 30일이든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갈음된다는 데 있다.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과징금 상한액은 이 보다 4배 더 높은 2억원이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주 중 약사법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약국과 도매업체에 적용할 1일당 과징금 기준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2016-04-08 06:14:53최은택 -
심평원 이성원 개발상임이사 '보건의날' 국민포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성원 개발상임이사와 김재선 산학협력단장이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4회 보건의 날' 기념 국민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성원 개발상임이사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평원에 근무하며 ▲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와 정착 ▲ 평가항목 확대를 통한 평가업무 정착 ▲ 의약단체와의 관계 증진 ▲ 4대중증질환 보장 강화 및 2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료)개선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김재선 산학협력단장은 ▲ 진료비전자청구시스템(EDI) 사업 개발, ▲ 의료적정성 평가제도 정착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개발상임이사는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함께 노력해준 심평원 직원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2016-04-07 19:16: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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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질환 치료 필요한 사람 15%만 치료받아"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15%만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정신질환이 만성·중증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만큼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 해소와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제47회 정신건강의 날(4일)'을 맞아 정신질환 편견해소와 전문상담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 우선 8일 오후 4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을 갖는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에 대판 편견해소 및 중증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활성화 등에 공로가 있는 인사들에게 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한다. 부산과 대구에서는 정신건강박람회가 열린다. 대구는 4월14~15일 엑스코 전시장 1층서, 부산은 22~23일 벡스코 1선지장 3B홀에서 진행되는데, 정신건강 관련 정보제공, 정신건강 전문의 강연 및 공연, 우울증·공황장애 등 5개 질환 검진 및 체험, 정신과 의사와 1:1 무료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무료체험과 상담에는 72개 의료기관, 200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차 과장은 "우리나라는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15%만 전문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정신질환이 만성·중증화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보다 많은 국민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6-04-07 12:00: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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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관련 질병 치료환자 991만명…진료비 10조5천억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최근 5년간 10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비도 천문학적인 수준인 데 같은 기간 발생한 총 진료비는 10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 흡연관련 질병(44개) 진료비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인 의원은 '보건의 날(7일)'을 맞아 국민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이날 보도자료를 냈다. 7일 관련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유의미한 흡연관련 질병군'으로 남녀 취합 45개 질병군을 분류해 이중 '신생아에서 기타 호흡관련 질환'을 제외한 44개군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질병군은 대부분 남녀 모두에 해당되지만 ▲전립선암,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 궤양성 결장염, 담배 및 니코틴의독작용 등은 남자 ▲자궁경부암, 백혈병, 크론병, 신생아에서의 기타 호흡관련 질환 등은 여자에게만 해당된다. 분석결과를 보면, 흡연관련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2010년 150만명에서 2015년 178만명으로 18.7% 증가했다. 5년간 총 진료환자 수는 991만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709만명으로 여자 281만명보다 2.5배 이상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가 253만명(2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238만명(24.0%), 70대 193만명(19.5%), 40대 136만명(13.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질병군별로는 고혈압이 437만명(44.1%)으로 절반 가량 차지했다. 또 허혈성심질환 70만명(7.0%), 당뇨병 65만명(6.5%), 만성폐쇄성폐질환 64만명(6.4%) 등으로 집계됐다. 총진료비는 2010년 1조5116억원에서 2015년 2조168억원으로 33.4% 증가했다. 5년치 총진료비는 10조5432억원 규모였다. 건보공단 부담금은 같은 기간 1조2214억원에서 1조6215억원으로 32.7%, 환자 본인부담금은 2902억원에서 3952억원으로 36.1% 각각 늘었다. 질병치료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고 있었다. 실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 그룹 환자 수는 같은 기간 142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수준이 낮은 2분위 그룹 76만명과 2배 가량 차이가 난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그룹에서는 82만명이 진료받았다. 인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며 "정부는 금연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특히 저소득층 등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04-07 10:26: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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