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총수입 100억원 병의원, 1일당 과징금 12배 뛴다
- 최은택
- 2016-04-08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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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산정방법 변경추진...2018년 1월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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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미만 기관은 상당수 금액 하향조정
정부가 의료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1일당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2003년 8월 개정이후 13년만의 개편이다. 구체적으로 연간총수입이 3억원 이상인 기관은 대부분 1일당 과징금 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거꾸로 3억원 미만인 기관 상당수는 금액이 낮아진다.
가령 연총수입이 100억원인 기관은 현재는 구간별 최고상한액인 1일당 53만7500원이 부과되는데, 개정안대로라면 657만원으로 12배 이상 오른다. 또 연총수입이 1000억원인 기관은 53만7500원에서 5000만원으로 93배 인상된다. 반면 2억원인 기관은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줄어든다.

7일 개정안을 보면, 의료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1일당 과징금액'은 의료기관 1일 평균수입액(365일로 환산)에 '적정과징율(24%)'을 곱해 산정한다. 여기에 업무정지 일수를 곱하면 과징금 부과금액이 나온다. 만약 과징금 금액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현재는 의료기관 전년도 연간 총수입액을 20개 구간으로 구분해 각 구간별로 1일당 7만5000원(매출 5000만원 이하)~53만7500원(매출 90억원 초과)으로 금액을 정하고 있다. 이 금액에 업무정지 일수를 곱하면 과징금 부과액이 된다. 총금액이 50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도 설정돼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매출등급별 매출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1일 과징금은 매출등급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액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연 매출 2500만원 이하 의료기관의 1일 과징금은 1일 매출액의 109.5%인 반면, 연매출 9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2.2%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지만 매출액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과소 설정돼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동일구간 내에서도 평균수입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 과징금은 동일해 비합리적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무엇보다 과징금 부과액이 낮아 제도적 역할이 미약한 한계가 있었다.
실례로 복지부가 2014년 기준 482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샘플링 해 연총수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렇다. 이들 기관의 평균수입은 61억원, 1일 평균 수입은 1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평균수입 61억원을 구간에 적용해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다면 현재는 의료업무정지 손실액은 5억원인 반면, 과징금 부과액은 1500만원에 불과하다. 과징금이 손실액보다 33배 이상 적은 것이다.
같은 조건에서 개정안을 반영하면 과징금 환산액은 1억2000만원, 실제 부과액은 최고 상한액인 5000만원이 된다.

복지부는 다만 2017년까지 유예기간을 둬 법집행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한 뒤 2018년도부터 실시한다고 했다. 이는 매출액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 규제 저항이 우려되고, 거꾸로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는 과징금액 급락으로 위반행위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데일리팜 분석결과 매출액 1억원인 기관은 11만2500원에서 6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1일당 과징금 금액이 감소한다. 반면 10억원인 기관은 42만5000원에서 65만원, 50억원인 기관은 47만5000원에서 328만원, 5000억원인 기관은 53만7500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다만, 이번 개편안도 의료법이 과징금 최대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정해 한계는 있다. 가령 연 매출액이 1000억원인 병원의 1일 과징금 환산액은 6575만원인데, 상한액 기준으로 인해 실제 5000만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상한액으로 인해 이 기관의 업무정지 일수가 1일이든, 30일이든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갈음된다는 데 있다.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과징금 상한액은 이 보다 4배 더 높은 2억원이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주 중 약사법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약국과 도매업체에 적용할 1일당 과징금 기준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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