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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거주자 국내 입국 후 지카 확진판정질병관리본부와 강원도는 2011년 1월부터 과테말라에서 거주 중 지난 6일 잠시 국내에 입국한 L씨(남성, 64년생)에 대해 지카바이러스 검사(PCR)를 실시해 9일 저녁 7시15분경 확진했다고 밝혔다. 감염자는 과테말라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된다. 입국 후 8일부터 발진, 비화농성결막염 증상이 발생해 9일 강릉동인병원을 방문했고, 곧바로 지카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로 보건소에 신고됐다. 같은 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혈액과 소변 검체에서 지카바이러스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질병관리본부와 강원도 공동 역학조사에 의하면 현재 환자 상태는 양호하며, 강릉아산병원 외래 진료를 통해 신경학적 증상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에 함께 입국한 동행자는 없고, 국내 입국 후 헌혈, 모기 물림 등이 없어 해당 감염자로 인한 국내 추가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철저한 대비를 위한 모기감시와 방제작업은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2016-07-10 16:55: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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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0년말 16조4326억원 누적 준비금 보유"건강보험 재정흑자 기조가 수년내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럼에도 2020년말 기준 16조4000억여원의 누적 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6~202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재무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강보험재정 누적수지 흑자는 지난해 말 기준 17조원 규모였다. 건보공단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 말 준비금 누적수기는 16조4326억원(적립률 22.4%) 규모로 전망됐다. 올해나 내년쯤 누적수지 가 정점을 찍은 뒤 당기수지가 흑자기조가 주춤한다는 얘기다. 또 수입은 연평균 6.2% 증가하고, 지출은 이보다 더 많은 연평균 8.7%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장기요양의 경우 같은 해 말 기준 1조8102억원(적립률 28.5%)의 누적수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수입과 지출은 연평균 각각 6.8%, 8.1% 씩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은 이견없이 이사회를 통과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은 1년 단위의 단기보험임을 감안할 때 당기수지균형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지출 증가율 둔화를 반영해 건강보험 지출규모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다.2016-07-09 06:14:54최은택 -
"비급여 비용 조사·공개 대상에 의원 포함"…입법추진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반 수수료를 조사해 공개하는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공개시점도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제안이유를 보면,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조사는 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돼 있다. 또 공개 시기도 매년 4월 1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면 병원급 이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또 공개 시기를 연중 1회로 정하고 있어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변경할 경우 최신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어렵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두가지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모든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과 금액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의료이용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과 알권리 증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전국적인 비용편차 축소 등을 위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6-07-09 06:14:52최은택 -
"출산입원 시 병상 수 관계없이 7일까지 급여 적용"산모들이 모유수유와 산후진료를 위해 1인실 요구도가 큰 점을 감안해 최대 7일까지는 병상 수와 관계없이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산부인과병원에 입원했던 산모 1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4%가 1인실 병실사용을 원한다고 답변했다. 모유수유와 산후 진료가 편한 사적공간에 대한 산모의 요구도가 높아졌다는 것. 박 의원은 "그러나 현행 법령은 3인실 이하 병상을 이용한 경우 차액을 본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산모들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 병의원에 입원하는 경우 병상 수에 관계없이 입원일수 최대 7일까지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산모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라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2016-07-09 06:14:51최은택 -
척추 골관절염에 투여한 쎄레브렉스 급여 불인정A의료기관은 내원한 57세 남성환자를 척추 골관절염 등의 상병으로 진단하고 재진진찰료와 쎄레브렉스캡슐, 박트로반연고를 처방했다. 보험당국은 이중 쎄레브렉스캡슐을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정했다. 급여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쎄레브렉스캡슐은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급여 인정기준 내에서 투여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외에는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인정기준은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Steroid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심사결과 "이 사례(쎄레브렉스캡슐 투약)는 급여를 인정할만한 진료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정한다"고 결론냈다.2016-07-08 12:14:55최은택 -
국민의당, 내년 건보료 동결?..."정부 사실 왜곡 꼼수"국민의당은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아닌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것을 마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것처럼 정부가 왜곡되게 언론플레이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했다. 그런데 임금이 오르는 만큼 보험료도 인상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보험료율이 아닌 보험료가 동결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압력이 강해지니까 동결이란 연막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어 "지난 5년간 지속된 흑자로 17조원의 적립금이 쌓여있는 지금이 지역과 직장으로 나눠져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통합해 국민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최적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종류의 건강보험을 통합해 소득에 따른 공정한 단일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과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 흑자분을 보장성 확대에 우선 투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2016-07-08 12:13: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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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필릭시스 유병률 증가세…정부, 조사연구 추진10개 병원 등 참여…연구책임자 이수영 교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국내 아나필락시스 예방과 관리 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web-기반 조사체계를 이용한 다기관 전향적 조사연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아나필락시스는 원인에 노출된 후 급격하게 진행하는 전신적인 중증 알레르기 질환을 말한다. 단시간 내에 급성으로 발병해 즉각적으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의료기관 방문 환자의무기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기반한 다수의 후향적 조사 결과, 국내 아나필락시스 유병률은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소아·청소년의 경우 음식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가 가장 많고, 성인은 약물로 인한 사례가 주류를 이뤘다. 그 밖에 곤충독, 음식물 의존성 운동 유발성,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이중 음식물 의존성 운동 유발성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음식물 섭취 후 2~4시간 내에 운동할 때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를 일컫는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서 수행된 후향적, 소규모 연구로는 아나필락시스 원인과 위험인자 확인, 임상 양상, 치료 형태, 응급대처의 적절성, 재발 관리와 예후경과 등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확보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내 10개 이상의 의료기관과 해당 진료과가 참여하는 web-기반 환자등록시스템을 이용한 '국내 아나필락시스 위험도 예측을 위한 전향적 조사연구(연구책임자 아주대학교 이수영교수)'를 2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와 추적조사를 통해 아나필락시스 조기 대처, 원인별 경과 양상 분석, 위험도 예측(중증 위험요인, 재발 위험 예측), 재발 관리, 중재방안 등 예방과 관리 정책 개발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한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연구 실시 계획을 '주간 건강과 질병' 제9권 제28호(‘16.07.07 발간)에 게재한다고 밝혔다.2016-07-08 12:10: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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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개방형 직위'로 전환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안전국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는 직제 개편에 착수했다. 개방형 직위는 식약처 내부를 포함해 외부 민간 공모를 거쳐 인사를 진행한다. 8일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6일까지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개정령을 확정한다. 이로써 현재 국장급 개방형 직위인 '식품기준기획관'은 개방형 대상에서 제외되고 '의약품안전국장'이 새로 추가된다. 대통령 직제령에 따라 식약처 국장급 개방형 직위는 총 4개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영양안전국장, 식품기준기획관과 식약처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이 개방형 직위다.2016-07-08 11:47:48이정환 -
건보공단 신임 징수상임이사에 전종갑 본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징수상임이사에 전종갑(56) 부산지역본부장이 임명됐다. 정식 발령일자는 오는 11일이며, 2년 임기 종료 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또 공석이 된 부산지역본부장에는 박국상 보험급여실장이 전보됐다. 8일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결과를 밝혔다. 신임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재직중인 내부 인물이다. 1987년 울진군 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해 일선 지사장과 재정관리실장, 감사실장, 인력지원실본부장, 부산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 국민 의료보험 조기정착과 수입확충, 지출효율화 분야에서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기여해 징수상임이사 직위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로써 신임 전 징수상임이사는 정보관리실,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2016-07-08 10:46:59이정환 -
"사립대병원 의사 김영란법 적용제외"…입법 추진'김영란법' 시행 두달여를 앞두고 개정입법안이 줄을 잇고 있다. 이번에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립대병원 교원자격을 갖고 있는 임상교수들도 법 적용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그러나 '공직자 등'에 사회통념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시켜 법 적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해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국회의원 등'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면책 통로를 마련해 부정부패 척결을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서 제외하고,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해 당초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김종태, 강석호, 이완영 등 같은 당 의원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입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었다.2016-07-08 06: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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